2018년 1월 2주 HR 인사 노동 채용 헤드헌팅 소식
1.취약업종 대상 최저임금 준수 집중 계도 및 점검 실시
고용노동부는 ’18.1.5(금)부터 「최저임금 특별상황점검 TF」(차관 주재)를 구성하여 ①최저임금 관련 현장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 마련, ②일자리 안정자금 지원현황 점검 및 홍보전략 마련, ③’18년 최저임금 현장 안착을 위한 계도․점검 추진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 지방관서에 「최저임금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불법·편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사례 등을 접수받아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해 나가는 노력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의
조속한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경비업·편의점·음식점업 등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준수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인상된 ’18년 최저임금에 불법·편법적으로 대응하는 일부 사업주들의 행위를 시정하고 최저임금이 조속히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격적인 점검에 앞서 3주간(1.8~1.28)을 계도기간으로 설정하여 서한 발송, 간담회․설명회*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 등에 대해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면서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 아파트 경비원․청소원 고용안정을
위한 청장 명의 서한문 발송(’17.12.22~12.31), 아파트․건물관리업, 주유소, 편의점 등 취약업종 대상 간담회·설명회 병행 개최 → ’18.1.8~1.28 계도기간
중에 간담회·설명회 집중 실시 예정
이번에 실시하는 점검은 최저임금 위반이
우려되는 5개 취약업종 대상으로
실시하며, 5개 취약업종 외에도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지방관서(신고센터)로 신고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아파트·건물관리업,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업
점검 실시를 위해 업종별 예비점검대상
사업장 풀을 구성해 점검계획을 사전에 통보하여 자율 개선토록 하고, 이 중 일부(약 5천개소)를
점검함으로써 계도 효과를 높일 계획입니다. 점검은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1.29(월)부터 실시하여 3월말까지 2개월간 집중해서 진행하며, 이 때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점검 시에는 최저임금 준수 여부, 최저임금 인상을 피하기 위해 노동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례 등을
중점 점검합니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사업주는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또한, 이번 최저임금 점검 이후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는 유형 등을 분석하여 4월부터 실시 예정인 기초노동질서(약 1만개소)* 점검에 반영해 연중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최저임금, 임금지급, 서면근로계약 등 최소 노동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노동관계법 위반 우려가 높은 업종을 선정해 연간 1만여개소 대상 실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점검은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연착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3주간의
계도기간 이후에도 불법·편법적인 방법으로 최저임금을 인상 또는 회피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점검
시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활용을 적극 안내·홍보하여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청년 내일 채움 공제 신청 안내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
를
통해 청년과 기업의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부와 기업의 기여를 통해 미취업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취업촉진 및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청년 취업자가 2년간 300만원을 납입(월12.5만원*24개월)하면, 정부가 900만원, 기업이 정부 지원금 700만원 중 400만원을 청년에게 보태어, 청년은 2년 만근 시 총 1,600만원(+이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시범사업을 통해 6,678명의 청년이 참여하였으며, 본 사업을 시행한 2017년에는 5만 1,700명이 취업인턴 등 경로를 통해 참여하여, 3만 8,092명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였습니다.
*‘17년은 취업인턴
경로(최대 3개월)의 존재로 인해 참여와 가입의 시차 발생하며, 인턴 중인 청년들이
정규직 전환되면서 가입 인원은 증가 예정
올해는 5만명 지원을 목표로 하며, 특히
청년과 기업이 보다 수월하게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①우선, 참여경로를 폐지하여 청년‧기업의 참여권을 확대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취업인턴 등 정부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참여경로 요건을 없애고 중소기업에 정규직 취업한
청년(만15~34세)이라면
가입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취업인턴‧취업성공패키지‧일학습병행훈련‧워크넷 알선 등 통한 중소기업 정규직 취업
②또한, 참여기업의 임금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작년에는 기업의 참여요건으로서 '최저임금의 110% 또는
월급여총액 150만원 이상 지급'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올해에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인한 참여기업의 경제적 부담 경감 차원에서 ‘최저임금 이상 지급’으로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18년 최저임금은 월 157만 4천원(시급 7,530원) 수준으로서, ’17년 최저임금의 110% 수준인 월 148만 7천원(시급 6,470원)보다 높은 수준
<2018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주요 제도개편 내용>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원하는 청년과 기업은 우선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신청해야합니다.
이후, 올해 신규 선정된 전국 146개 민간위탁운영기관*의 상담·알선, 자격확인 등을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약신청을 하게 되며, 청약 승낙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금 적립‧관리 및 만기공제금 정산‧지급 업무가 진행됩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그간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사업명칭이
길고 어려우며 다른 사업*과 헷갈려 국민 불편이 있었다는 지적을 고려, 부르기 편하고 알기 쉬운 ‘별칭(브랜드 네임)’을 공모합니다.
*중기부 ‘내일채움공제’, 고용부 ‘내일배움카드’ 등
2018년 1월 9일부터 31일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알림마당’을 통해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수상자들에게는 노트북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3. 알바생이 꼽은 알바로 얻는 것 1위는 경제적 여유!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포털 알바몬이 “알바생 2510명을 대상으로 ‘알바의 득과 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알바몬 조사결과 알바생의 90.6%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얻은 것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얻은 것 1위로(복수응답) △경제적 여유(47.4%)를 꼽았다. △눈치 및 임기응변 능력(34.8%) △직업의식(34.6%) △경제관념(24.5%) △다양한 인맥(16.1%)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얻은 것 5위 안에 들었다.
반면 알바생의 83.7%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잃은 것이 있다고 밝혔다. 알바생이 꼽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잃은 것 1위는 △심리적 안정감(59.5%)이 차지해 자존감 상처, 스트레스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체적 건강(36.3%) △친구와의 시간(24.4%) △가족과의 시간(21.7%) △취업준비(12.1%) △학점 및 학교생활(11.8%) 등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알바생의 83.8%는 미래 자녀에게 아르바이트 하는 것을 권장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알바생들은 미래 자녀에게 아르바이트를 권장하는 가장 큰 이유로(복수응답) △사회를 미리 경험할 수 있어서(53.3%)를 꼽았다. 이 밖에 △경제관념을 배울 수 있어서(42.4%) △다양한 경험적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33.7%) △독립심과 자립심을 길러주기 위해서(26.9%) △성실성과 책임감을 길러주기 위해서(26.1%) 등도 미래 자녀에게 아르바이트를 권장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이와 반대로 자녀에게 아르바이트 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16.2%의 알바생들은 △아르바이트 하는 시간에 다른 유익한 경험을 하길 바라서(51.0%)를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이어 △돈에 쫓기며 살지 않았으면 해서(48.3%) △아르바이트를 하며 너무 힘들었던 기억 때문에(38.9%)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경험은 아니라고 생각해서(22.7%) 등도 미래 자녀에게 아르바이트를 권장하지 않는 이유로 조사됐다.
4.2018년 채용 노동시장 전망
2018년 한 해는 노동시장에 다양한 변화가 오는 해이다. 그동안 이슈가 됐던 최저임금 인상 뿐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과 신입사원 연차까지 다양한 방면으로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되고 개선됐다.
■최저임금 인상부터 신입사원 11일 휴가까지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시행된다. 이는
지난해 6570원에 비해 16.4% 상승한 금액이다. 임금 상승에 따른 일자리 감소, 직원 구조조정, 물가 상승 등의 논란이 있지만, 1월 1일부터 일급 6만240원, 월급 157만3770원을
받게 된다. 긍정적인 소식이 또 있다. 오는 6월부터 재직 기간 1년 미만인 신입 사원도 최대 11일의 연차 휴가를 받게 된다. 법 개정에 따라 입사 1년차 11일, 2년 차 15일 등 총 26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복직한 직원이 연차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연간 3일(1일 유급, 2일 무급)의 난임 치료 휴가도 신설된다.
■주당 근로시간 단축… 신세계그룹 주 35시간 근무제 도입
주당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아직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나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춰 신세계그룹이 대기업 최초로 주 35시간 근무제를 도입했다.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5시 퇴근을 기본으로 유연 근무제,
PC 셧다운제, 집중 근무시간 지정 등 근로시간이 줄더라도 모든 업무를 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 시스템을 진행하고 있다.
■'2만2876명'
역대 최대 공공기관 채용
공공기관 채용문이 활짝 열렸다. 2018년도 채용 계획을 밝힌 323개 공공기관의 올해 채용 예정 인원은 2만287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공공기관 신규 채용 목표 인원 1만9862명보다 3000명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들 기업은 올해 채용 인원의 절반 이상을 상반기에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가장 많은 채용 인원을 발표한 기업은 한국철도공사로 1600명이며, 한국전력공사 1586명, 국민건강보험공단 1274명, 근로복지공단 1178명이다.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계획과 함께 취업 준비생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 GSAT, 상반기 3급 신입 공채부터 ‘상식’
시험 제외
올 상반기 3급 신입 공채부터 삼성직무적성검사(GSAT)에서
‘상식’ 과목이 제외된다. 삼성은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GSAT 구성이
변경된다고 밝혔다. 기존에 5과목(언어논리, 수리논리, 추리, 시각적사고, 상식) 160문항을 140분 동안 풀던 시험 방식에서 4과목(언어논리, 수리논리, 추리, 시각적사고) 110문항 115분으로
바뀐다. GSAT에서 상식 영역이 사라짐에 따라 다른 기업 시험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삼성은 1957년 국내 첫 신입사원 공채를 시작으로 1995년 열린채용(직무적성검사) 시행, 2005년 대학생 인턴제 도입 등 입사 시험과 채용 방식의 트렌드를 이끌어왔다.
■출퇴근길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
이제부터 출퇴근 중 발생하는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산재보험법이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통상적 경로, 방법에 따른 출퇴근 중 재해’의 구체적
범위가 규정됐다. 지금까지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출퇴근 중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으나, 1월 1일부로 통상적 이동 경로에서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도보, 카풀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한 사고까지 보상 범위가 확대된다. 이
때 통상적인 경로에서 벗어나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일탈 사유가 일용품의 구입, 직무 관련 교육.훈련 수강, 선거권 행사, 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 출산전후휴가급여 월 상한액 (150만원 → 160만원) 인상 |
☞ 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상한액 인상. ☞ 출산전후휴가와 유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통상임금 100%를 휴가기간(90일)에 대하여 지원. ☞ 대규모기업의 경우 휴가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만 지급. ☞ 시행일: 2018년 1월 1일.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수준(통상임금 60% → 80%) 인상 |
☞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고, 임금 감소분을 고용보험에서 지원. ☞ 주15시간~주30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야 하며, 최대 1년 사용 가능. 감소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통상임금 80% 적용. ☞ 시행일: 2018년 1월 1일. |
☞ 산업재해 발생 보고 제도 위반 시 처벌 강화 |
☞ 산업재해 은폐 행위 금지.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설. ☞ 산업재해 발생 보고 위반 시 벌칙 조항 강화. 일반재해 미보고 1차 위반(700만원), 2차 위반(1천만 원), 3차 위반(1,500만 원) 거짓보고는 위반 횟수에 관계 없이 1,500만 원 중대재해 미보고 또는 거짓 보고는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3,000만 원. ☞ 시행일: 2017년 10월 19일. |
☞ 최저임금액 인상( ‘18년 최저시급 7,530원) |
☞ 적용 기간: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 2017년(6,470원)보다 16.4% 인상. ☞ 시행일: 2018년 1월 1일. |
☞ 단순노무직종의 경우 수급근로자 감액 적용 제외 |
☞ 단순노무 직종 종사자에 대해서는 수급근로자 최저임금 감액 규정(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초 수습 3개월에 대하여 최저임금 90% 지급 가능) 적용 제외. ☞ 단순노무직종 예시: 택배원, 음식배달원, 청소, 경비원, 패스트푸드원, 주차관리원 ☞ 시행일: 2018년 3월 20일. |
☞ 최저임금 관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
☞ 근로자수 30인 미만 기업의 사업주(공동주택 경비원, 청소원 고용 사업주의 경우 30인 이상사업주도 지원)가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근로자 1인당 매월 13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 단,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 ☞ 최저임금액 준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고용 유지 조건. ☞ 시행일: 2018년 3월 20일. |
☞ 1년 미만자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확대 |
☞ 신입 사원도 입사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는 15일 도합 26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 1년 미만 재직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다음 해 연차유급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되지 않도록 근로기준법 개정. 따라서 최대 11일의 휴가 추가 부여. ☞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들도 연차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됨. ☞ 시행일: 2018년 5월 29일 |
☞ 통상적인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 |
☞ 지금까지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출퇴근 중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 ☞ 2018년 1월 1일부터 대중교통, 자전거, 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중의 사고’까지 보상 범위가 확대됨. ☞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일탈 또는 중단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출퇴근 중 재해로 보지 않지만, 일탈이나 중단 사유가 일용품 구입, 병원 진료 등 일상 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보상 받을 수 있음. ☞ 시행일: 2018년 1월 1일 |
☞ 소규모 기업의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
☞ 그간 1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 중 월 보수가 140만 원 미만인 경우만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고용보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18년 부터는 월 보수가 190만 원 미만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 종전 보험료의 40~60%를 지원 받을 수 있었으나, 18년부터는 40~90%까지 지원. ☞ 시행일: 2018년 1월 1일 |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확대 |
☞ 60세 이상 고령자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분기당 18만원을 지원하던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60세 이상 정년제 의무화로 2017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장년 고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20년까지 지원기간을 연장하고 지원금액도 ‘20년까지 단계적으로 분기당 30만원까지 인상할 계획. ☞ 18년 분기당 지원금액: 24만원 ☞ 시행일: 2018년 1월 1일 |
☞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
☞ 상시근로자를 1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공공부문 및 민간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율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 의무고용률 미달 시 1명당, 의무고용인원 대비 3/4 이상 고용(945,000원) 의무고용인원 대비 1/2~3/4 미만 고용(1,001,700원) 의무고용인원 대비 1/4~1/2 미만 고용(1,134,000원) 의무고용인원 대비 1/4 미만 고용(1,323,000원)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1,573,770원) ☞ 시행일: 2018년 1월 1일 |
☞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 인상 등 지원확대 |
☞ 중증남성장애인에 대하여 고용장려금 단가를 40만원 → 50만원으로 인상. ☞ 경증장애인에 대하여 근속 연차에 따른 감액 없이 장려금 단가 전액(경증남성 30만원, 경증여성 40만원)을 지원하며, 6급 장애인에 대하여 지급 기간 제한 없이 장려금을 계속 지원. ☞ 시행일: 2018년 1월 1일 |
☞ 실업급여 1일 상한액 인상(5만원 → 6만원) |
☞ 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실업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 역전이 예상되어 인상. ☞ 시행일: 2018년 1월 1일 |
5. 작년 청년 실업률 9.9%로 역대 최고. 취업자 증가 31만 7천명
작년 청년실업률이 9.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작년 연간 취업자 증가 수는 31만7000명에 그쳤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작년 취업자는 2655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31만7000명 증가했다.
연간 취업자 수 증가 폭은 2016년 29만9000명보다는 컸으나 2015년 33만7000명, 2014년 53만3000명에는 미치지 못했다.
도매 및 소매업에서 취업자가 증가세로 전환했고 건설업은 취업자 증가 폭이 커졌으며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도 취업자 증가세가 이어졌다.
작년에는 특히 청년 고용시장이 좋지 않았다.
청년층(15∼29세) 작년 실업률은 9.9%로 2000년에 현재 기준으로 측정한 이래 가장 높았다.
전체 실업률은 3.7%로 2016년과 동일했다.
작년 취업상황을 산업별로 보면 산업별로는 건설업(6.2%),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3.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5.2%) 등에서 증가했다.
반면 운수업(-1.5%), 금융 및 보험업(-1.8%), 제조업(-0.3%) 등은 감소했다.
작년 12월 취업자는 2천642만1천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25만3천명 증가했다.
월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정부 목표인 30만명에 미달한 것은 작년 10월, 11월에 이어 3개월째다.
취업자 증가 폭이 3개월 연속 20만명대에 머문 것은 금융위기 시절인 2007년 8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장기간 30만명대 미만을 기록한 후 처음이다.
6.주간 채용공고
ㄱ) 좋은책 신사고 각 분야별 신입 및 경력사원 모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ㄴ) 넥스트 엔터테인먼트 신입 및 경력직 채용
|
ㄷ)더클래스 효성 서비스부문 경력사원 모집
ㄹ)SKC 솔믹스 신입 및 경력사원 모집
|
|||||||||||||||||||||||||||||||||||||||||||||
|
'HR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8년 1월 4주 HR 인사 노동 채용 헤드헌팅 소식 (0) | 2018.01.25 |
---|---|
2018년 1월 3주 HR 인사 노동 채용 헤드헌팅 소식 (0) | 2018.01.17 |
2018년 1월 1주 HR 인사 노동 채용 헤드헌팅 소식 (0) | 2018.01.05 |
12월 4주 HR 인사 노동 채용 헤드헌팅 소식 (0) | 2017.12.29 |
12월 3주 HR 인사 노동 채용 헤드헌팅 소식 (0) | 2017.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