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평균 106만원 요건 심사해 내년 1월말 지급 2023년 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못 했더라도 오는 12월 2일까지 신청하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에 접수하지 못한 가구에게 최종기한인 12월까지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을 심사해 내년 1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며, 5월 신청 가구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원입니다. 다만 정기 기한 후 신청의 경우 5% 감액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2023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천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천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천800만원 미만이며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