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3주 재테크 세무 소식 1.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방법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5일(수)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개인 일반과세자 역시 직전 과세기간(’17.7.1.~’17.12.31.)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1/2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4월 25일(수)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ㄱ)부가가치세 신고 전자신고 (PC)전자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전자신고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