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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1주 HR 인사 노동 채용 헤드헌팅 소식

토털 컨설턴트 2018. 1. 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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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1주 HR 인사 노동 채용 헤드헌팅 소식


1.실업급여제도 대폭 개선

실업급여제도가 1995년 도입이후 22년만에 대폭 개선됩니다.

지급수준 인상 :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

지급기간 연장 : 3~8개월에서 4~9개월로 30일 이상 연장

고용노동부는 12월 28일(목) 실업급여 지급수준, 지급기간 등의 대폭적인 개선을 내용으로 한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이하 “보험료 징수법”이라 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사항은 지난 12월 19일(수) 「고용보험위원회(위원장 : 고용노동부차관)」 심의를 거쳐 의결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위원회 : 고용보험법에 따라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공익, 정부 등의 위원(총 17명)으로 구성된 고용보험제도의 심의기관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
 개정안에 따르면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래 22년 만에 처음으로 실업급여 지급수준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됩니다. 실업급여가 평균임금의 60%인 것은 독일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실업기간 지급기간도 2000년 이후 17년 만에 30일 연장됩니다. 따라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간 지급받던 실업급여를 앞으로는 120~270일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30세 미만 실직자는 30세 이상보다 지급기간이 30일 이상 짧았으나 이러한 구분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30세 미만 실직자의 지급기간은 90~180일에서 최대 60일이 늘어난 120~240일이 됩니다. 
* 2016년 실업급여 수급자 중 30세 미만은 193천 명(15.1%)

또한 자영업자도 ’11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실업급여 지급수준이 10%p 상향(기준임금의 50% → 60%)되고, 지급기간도 30일 연장(90~180일 → 120~210일)됩니다.
  
그 간의 문제점 개선 >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개선됩니다. 현재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유급근로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 2일 이하로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는 18개월 동안 유급근로일이 최대 156일에 불과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초단시간 노동자는 이직 전 18개월이 아닌 24개월 이내에 유급근로일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65세 이상의 어르신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도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현재 65세 이전부터 계속해서 동일 사업주에 고용되어 있지 않으면 65세 이후에는 실직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경비원과 같이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 중이지만 사업주만 변경되는 경우 65세 이후 실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하던 중 65세 이후에 사업주만 바뀌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10만 명 이상의 어르신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업급여 하한액 제도도 개선됩니다.
* 현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로, 자신의 평균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무리 적어도 최저임금의 90%는 받을 수 있음

 실업급여 하한액은 1995년 실업급여제도 도입 당시에는 없었으나 ’98년 외환위기 때 저소득 노동자의 생계보장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98년 최저임금의 70% 수준이었던 하한액은 대량 실업사태에 따른 노동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00년 4월 최저임금의 90%로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최근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상승을 반영하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하한액이 조정되더라도 ’18년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이번 개편에 따라 연간 2조 원 이상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19일 「고용보험위원회」는 이번 제도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1.3%에서 1.6%로 인상(0.3%p 인상, 노사 각각 0.15%p 인상)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현재 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고용보험의 보험료율은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하도록 되어 있음

현재 실업급여 보험료는 노동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고 있으며, 이번 인상으로 노동자는 연간 41천 원, 사업주는 428천 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됩니다.
* `16년 실업급여계정의 지출은 5조 8,557억 원이며, 이중 4조 8,921억 원이 실업급여 지급에 따른 지출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부터 3개월 동안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고용보험 제도개선 TF」에서 신속히 추진하기로 공감대가 형성된 사항입니다. 우선적으로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초단시간 노동자 수급요건 개선, 65세 이상 실업급여 지급 확대 등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개정사항은 내년 3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개정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빠르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노사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보험료율 조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아울러 노동계, 경영계 등은 2018년 상반기 중 조속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 허용, 장기 실직 자발적 이직자의 실업급여 지급 등을 논의하여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2.직장내 성희롱 예방 대응 매뉴얼

직장내 성희롱 판단 기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이란 “①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②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 혹은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장 내 성폭력은 “위계,위력에 의하여 상대방의 의사를 침해하여 이루어진 성접촉(간음행위 필수) 행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란 성적 언동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끼는 불쾌한 감정으로, 그 느낌은 행위자가 아닌 피해자의 관점을 기초로 판단되며 그 행위는 피해자 원하지 않은, 즉 행위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동의를 구하지 않은 행동을 말합니다. 성희롱 행위자의 의도나 동기가 아닌 피해 당사자가 느낀 감정, 예컨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만한 행동이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성적 언동 및 요구’는 신체의 접촉이나 성적인 의사표현 뿐만 아니라 성적 함의가 담긴 모든 언행과 요구를 말하며, 상대방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행위자의 의도와는 무관하며 설사 행위자가 성적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출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대처를 위한 주체별 대응 매뉴얼, 한국 양성평등교육진흥원)

만약 직장 동료가 나에 대한 신체, 외모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을 듣고 기분이 나빴다면, 이 또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맞다’입니다! 육체적 행위가 아닌 언어적 행위도 포함되기 때문이죠. 이에 해당되는 예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동자가 알아야 할 세가지 사안 ]


1.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가 가져야 할 인식과 태도

성희롱은 피해자의 탓이 아닌 행위자의 잘못입니다. 가부정적, 권위주의적, 성차별적인 조직문화나 왜곡된 직장 내 권력 관계 속에서 발생한 행위자의 불법행위이므로 인권을 침해하는 ‘법적 문제’임을 꼭 기억하세요.

성희롱인지 여부가 애매한 언행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느꼈다면 꼭 문제제기를 하여 더 심각한 성희롱 발생 위험을 예방해야 합니다.


2.성희롱 피해자의 대응 방법

성희롱이 발생하면 이 다섯 가지를 꼭 기억해주세요!

(1)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먼저 단호하게 거부의 의사를 표현합니다.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하기 때문에 사직을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중요함을 명심하세요.

(2)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할까?

행위자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등 합의할 것인지, 행위자의 처벌 내지 손해배상을 요구할 것인 것 먼저 결정하여야 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누구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 생각해보세요.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는 사내의 고충처리절차, 여직원회, 노동조합, 외부 상담기관, 법률 지원단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증거 수집

행위자에게 거부의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여기에는 문자나 편지 등의 내용 증명도 포함됩니다. 만나서 이야기할 경우 자신의 입장을 잘 정리하여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상대방과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며, 행위자와 직접 만나기 어려우시다면 가족이나 친구 등 믿을만한 사람과 함께 만나세요.

(5) 외부기관을 통한 구제 방법

직장 내 구제절차를 이용하기 곤란하다면 외부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비사법적 구제와 사법적 구제로 나뉠 수 있습니다.
비사법적구제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성희롱으로 인한 사업주 조치 요구 - 가해자 징계, 피해자 불이익 처분 등),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성희롱 피해자(가해자)의 부당한 해고, 휴직, 정직, 전직 등 처분 시 구제신청 등),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성희롱 행위자와 책임자에 대한 사내조치, 손해배상 등)이 있습니다.
사법적 구제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소·고발(성희롱으로 이한 사업주 처벌 요구 - 행위자 미조치, 피해자 불이익 처분 등), 검찰 고소/고발(형사처벌되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요구 - 성폭력범죄, 형법·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법원 민사소송(성희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가 있습니다.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기관에는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0505-515-5050), 국가인권위원회(국번없이 1331), 한국 성폭력상담소(02-338-5801), 여성긴급전화(국번없이 1366) 등이 있는데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적절한 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3.성희롱 행위자가 되지 않기 위한 방법

가장 중요한 것은 성희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겠죠. 이를 위해선 성희롱 행위자가 되지 않기 위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의도적이지 않은 행동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가져왔다면, 나도 직장 내 성희롱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인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무심코 했던 행동이 타인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았는지, 다음 아홉 가지 사항을 꼭 명심해주세요.

1) 공과 사를 구분하여 행동하며,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 만남이나 사적 업무 등 지시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2) 음담패설이나 음란물 보기 등 성적인 행동을 유희로 하는 것을 자제합니다.

3) 타인의 신체, 외모에 대한 평가나 지적 및 사생활 침해 또는 간섭도 금지합니다.

4) 상대방이 불쾌감이나 거부의사를 표현했을 때 즉각 중지하고, 상대방의 감정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 감정 자체를 존중하여 사과하고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5) 지나친 구애행위는 범죄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6) 다른 직원이 성희롱을 할 때 동조하지 않는 것은 물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7) 자신이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고 있지 않은 지 항상 유의하고 점검합니다.

8) 동료 근로나, 상사 등과의 관계에서 예의는 지키되, 인간적으로 대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 존중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9) 성희롱 행위자가 되었을 때 받게 될 법적, 사회적, 개인적 불이익을 인지합니다.

 

[ 사업주의 역할 ]

1.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의무

사업주에게는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상은 사업주 및 모든 노동자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도 해당되며, 파견 노동자도 사용사업주가 의무교육 사업주입니다.
또한 교육 내용에는 1)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2)성희롱 피해 노동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3)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조치, 4)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항목을 꼭 포함해야 합니다.


2.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는 반드시 성희롱 행위자에게 지체 없는 징계조치를 취해야 하며,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리한 인사상 조치를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노동자 간이 아닌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에도 노력해야 합니다. 노동자가 이로 인한 고충해소를 요청할 경우 업무장소 변경, 배치 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주세요.

조치를 위해서는 사내 비공식 절차와 공식 절차, 크게 두가지 경로로 나뉠 수 있는데요. 사내 비공식 절차는 고충상담을 통해 피 신고인에게 요구안을 전달하고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 집니다. 사내 공식 절차를 통할 경우 성희롱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실관계 조사 후에 사내 규정에 근거하여 인사, 징계 조치가 가해져야 합니다.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사후 후속 조치일 텐데요, 잠깐의 보여주기 식 마무리는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겠죠? 전 직원에 대한 성희롱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피해자 권리회복을 위해 장기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직장 내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사업주 지원

고용노동부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희망하는 사업주들을 위해 여러 콘텐츠 및 교육자료, 무료 강사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먼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대응 매뉴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동영상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검색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무료 강사를 지원합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연락하시면 공인노무사, 고용평등상담실 상담원 등으로 구성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들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고용노동부는, 이번 여성가족부와 합동으로 발표한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을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배포해, 국민들이 해당 내용에 대해 더욱 알기 쉽게 하였는데요. 근로자편, 사업주편, 가이드라인편 총 3편으로 구성된 카드뉴스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


3.가사 근로자에게 4대보험, 연차 유급 휴가 등 보장

정부는 12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가사서비스 시장을 제도화하고 가사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맞벌이 가구 증가*에 따라 그 수요가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사서비스는 대부분 서비스 이용자와 가사근로자 간 구두계약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 '11년 507만 가구(43.6%) → '16년 533만 가구(44.9%) (지역별고용조사, 통계청)
     
이로 인해,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퇴직급여, 고용보험·산재보험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등 권익 보호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도 서비스 이용 중 사고발생 시 책임 문제, 서비스 불만족 시 대응 문제 등 신뢰성·책임성 확보에 불만을 느껴 왔습니다.

이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 책임, 서비스 관리 및 피해보상 책임 등을 부담하도록 하는 법률을 마련하였습니다.
     
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정부 인증제 도입 >
「민법」·「상법」 등에 따른 법인, 유급 가사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손해배상 수단 마련 등 일정요건을 갖춘 기관을 정부가 인증합니다. 
     
인증기관은 해당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전반에 책임을 부담하며, 인증기관에 한하여 정부가 마련 예정인 각종 지원방안이 적용됩니다.
  
< 노동관계법 적용을 통한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이 적용, 유급주휴·연차 유급휴가·퇴직급여 등의 권리가 보장됩니다.
     
특히, 가사근로자의 자발적 의사나 경영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할 수 있도록 하여, 초단시간 근로에 따른 노동관계법 적용 배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 주 15시간 미만 근로 시 유급주휴·연차휴급휴가·퇴직급여·고용보험 등 적용 제외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에 공식적인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근거하여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용계약에는 서비스 종류, 시간, 요금뿐만 아니라 휴게시간, 안전 등 가사근로자 보호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는 ‘표준이용계약안’을 마련하여 고시할 계획입니다.
     
한편, 법 제정에 따른 방식과 함께 현행대로 직업소개기관의 알선·소개를 통한 서비스 이용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가사근로자와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동 법안은 '18년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국회 의결 시 1년 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됩니다.

 

4.대학생 10년 후 이룰 인생목표 1위는 직업

대학생 5명 중 2명만 10년 후를 향한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생들이 10년 후까지 이룰 인생 목표 1위에 ‘직업’이 꼽혔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최근 아르바이트포털 알바몬과 함께 대학생 1326명을 대상으로 ‘미래보고서: 10년 후 나는’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대학생들에게 ‘10년 후 어떻게 되어야겠다는 목표가 있는가’란 질문을 던진 결과 40.5%의 대학생이 ‘구체적인 10년 후 목표가 있다’고 답했다. 보다 많은 54.1%의 대학생들은 구체적인 목표 대신에 ‘막연하게 바라는 것은 있다’고 답했다.

대학생들이 가진 10년 후 목표 및 바람은 대체로 직업과 경제사정에 대한 것들이었다. 10년 후 목표의 종류(복수응답)를 물은 결과 ‘어떤 일을 하겠다’는 △직업에 관한 것이라는 응답이 65.9%의 응답률로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얼마만큼의 자산, 형편을 형성하겠다’는 △경제에 관한 것이 56.5%로 2위를 차지했다. 또 △자기계발(42.8%), △가족 및 결혼(27.3%), △외모 및 건강(27.3%)이 뒤를 이었다. 

대학생이 10년 후 자신의 모습으로 가장 바라는 키워드로는 △화목한 가정(25.3%)이 꼽혔다. 2위는 △소소한 행복(21.0%)이, 3위는 △풍족한 자산(17.4%)이 각각 차지했다.

10년 후 취업에 성공했을지를 묻는 질문에는 대학생 68.5%가 ‘취업에 성공해 어엿한 직장인으로 근무하고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일단 10년 내 취업에 성공은 하지만 10년 후 시점에는 회사를 쉬고 있을 것’이라는 응답도 10.0%로 나타났다. 반면 11.8%의 대학생은 ‘창업이나 공무원 등 취업이 아닌 다른 길을 걷고 있을 것’이라 답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취업에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란 응답. 전체적으로는 1.7%에 불과한 이 응답은 앞선 10년 인생목표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목표가 없다’고 응답한 그룹의 대학생들에게서 5배 이상 높은 11.3%로 나타났다. 

10년 후 결혼했을지에 대한 예측에서는 약 절반 가량만 ‘결혼 했을 것(51.1%)’이라 답했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54.3%로 여학생 49.4%에 비해 약간 더 높았다. ‘연애는 하지만 결혼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응답도 29.5%로 비교적 높았다.

내 집 마련에 대한 예측도 비관적으로 보는 대학생이 적지 않았다. 즉 31.0%의 대학생이 ‘10년 후에도 집 없이 전세로 살고 있을 것’이라고 답했으며, 5.9%는 ‘내 집 없이 월세로 살고 있을 것’이라 예측하기도 했다. 반면 ‘내 명의의 집을 소유했을 것’이란 응답은 24.9%, ‘부부 공동 명의의 집을 소유했을 것’이란 응답은 24.8%로 나타났다.

 

5.2018년 구직자 : 극기상진, 직장인 : 마고소양 바란다.

60년만에 돌아온 황금개의 해, 2018년. 구직자와 직장인들은 무술년을 맞아 어떤 소망이 있을까.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www.saramin.co.kr 대표 이정근)이 구직자와 직장인 1,0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새해 소망 및 각오를 담은 사자성어’ 결과를 발표했다. 구직자들은 역시 심기일전을 하는 사자성어를 많이 선택했고, 직장인들을 올 한해는 평안하길 바라는 마음이 사자성어에 많이 반영됐다.

 

먼저 구직자(383명)들이 1위로 꼽은 사자성어는 ▲자신을 이기고 항상 나아간다는 뜻의 ‘극기상진’(14.6%)이 차지했고, ▲모든 것이 다 이뤄지길 바라는 ‘소원성취’(13.3%)가 바로 뒤를 이었다. 취업이 되는 날까지 마음을 다잡고 새롭게 시작하고픈 구직자들의 간절한 마음이 반영된 것이다.

 

계속해서 ▲아무 걱정 없이 살기 바라는 ‘무사무려’(10.4%),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의미의 ‘물실호기’(9.7%),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간다는 ‘무괴아심’(9.4%),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정대로 밀고 나가는 ‘역풍장범’(8.6%), ▲있는 힘을 다 해 노력하는 ‘분골쇄신’(6.8%) ▲한번 실패했지만 분발해 성공한다는 뜻의 ‘권토중래’(5.5%)가 상위권에 올랐다. 당장 취업은 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구직자들의 의지가 보이는 대목이다.  

 

직장인들의 새해 소망과 각오를 담은 사자성어는 무엇일까?

1위는 ▲바라던 일이 뜻대로 잘 됨을 이르는 ‘마고소양’(17.2%), 2위는 ▲아무런 생각이나 걱정이 없음을 뜻하는 ‘무사무려’(16.7%) 였다. 다사다난했던 지난 해를 뒤로 하고, 편안하고 무탈한 직장생활을 바라는 마음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좋은 기회를 얻음을 이르는 ‘교룡득수’(15.6%), ▲명예와 재물을 한꺼번에 얻는 ‘명리양전’(15.3%), ▲매일같이 발전해 나가는 ‘일진월보’(10.5%)가 상위로 선택됐다. 개인의 성취감도 중요시 여기는 직장인들의 심리가 엿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 ▲어려운 일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질풍경초’(7.3%), ▲바쁜 중에도 즐겁게 보내길 바라는‘망리투한’(5.6%),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소신대로 나간다는 ‘특립독행’(3.6%) ▲너그럽고 어질게 살아가는 ‘관인후덕’(2.2%) 등의 답변이 있었다.

 

6.새해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 제도들

▲ 2018년 최저시급 7천530원 =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7천53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만240원,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157만3천770원이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노동자 수 30인 미만 기업의 사업주가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 1년 미만 신입사원 및 육아휴직자 연차휴가 확대 = 신입사원도 입사 1년 차에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 등 도합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는다.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

▲ 통상 출퇴근 중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 = 업무상 재해 보상범위가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까지로 확대된다. 통상 경로에서 일탈한 사유가 일용품 구입, 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도 출퇴근 중 재해로 인정된다.

▲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설치비 지원비율 50%로 인상 =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설치비(시스템 구축비)를 사업주가 투자한 금액의 25% 한도에서 지원했으나 2018년부터 지원비율을 50%로 올린다.

▲ 소규모 기업 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 10인 미만 기업의 노동자 중 월 보수가 140만 원 미만인 경우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월 보수 190만 원 미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실업급여 상한액 6만원으로 인상 =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6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월 최대 180만원(30일 기준)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수당 확대 = 청년 장애인은 구직활동 기간에 최장 석 달간 월 30만원의 청년구직촉진수당을 받는다. 또 취업 성공 후 6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수당을 최대 100만원 지원했으나 2018년부터는 12개월 근속 시 150만원까지 수당이 늘어난다.

▲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임금 단가 인상 =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의 시간당 임금 단가가 6천520원에서 7천580원으로 인상된다.

▲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때 1명당 최소 월 94만5천원 부담 =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할 경우 사업주는 1명당 최소 월 94만 5천원을 부담해야 한다. 대상은 상시근로자를 1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공공부문(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중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곳이다.

▲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융자 한도 1천250만원으로 상향 = 저소득 청년 노동자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융자 한도액을 1천만원에서 1천2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 소규모 사업장 측정 및 특검 비용지원 확대 = 2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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