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4주 HR 인사 노동 채용 헤드헌팅 소식
1.구직자 평균 38곳 입사지원시 서류합격은 3군데
“25개의 자기소개서와 25번의 탈락. 7월부터 이어진 취업레이스는 탈락의 쓴맛으로 끝났습니다.”
A기업에 지원한 박모씨의 자소서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박씨는 “연이은 좌절에 자존감마저 바닥이 났을때 대학시절 ‘인문계생은 취업 어렵다’며 이공계로 전과하라는 어느 교수님의 말씀이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취업난은 인문계생들에게는 더욱 가혹한 것 같습니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올해 입사지원 경험있는 구직자 763명을 대상으로 ‘입사지원 현황’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결과가 너무 절망적이었습니다. 지원자들은 평균 38곳의 회사에 지원했지만 서류전형 합격소식은 고작 평균 세번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들 중에는 심지어 90곳이상 지원한 사람도 7.7%(58명)에 달했습니다. 이런 수치도 사실 몇년전에 비하면 많이 낮아진 것입니다. 최근 기업들이 신입사원 채용시 직무역량중심으로 뽑다보니 지원자들은 자신이 준비한 분야의 산업(기업)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입사지원 횟수가 10회미만이 33%에 달한 것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서류전형 합격횟수는 절망적이었습니다. 모두 탈락했다는 응답자는 29.1%에 달해 가장 많았습니다. 5번 탈락자도 7.5%였습니다. ‘다행히’ 한 번 탈락했다는 비율은 17.4%로 다소 높았습니다. 면접 합격횟수는 평균 1.4회로 서류전형 합격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최종합격을 경험한 95.5%는 중소·중견기업에 합격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중 중소기업 합격자 비율은 79.3%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합격의 이유로 ‘관련 직무,인턴경험(36.8%)’ ‘눈높이를 낮춰서(35.0%)’ 등을 꼽았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합격자 10명중 6명꼴(63.2%)로 입사를 포기했다는 점입니다. 눈높이를 낮춰 무조건 취업을 하려고만 했기 때문입니다. 입사를 포기한 이들은 ‘연봉(53%)’ ‘직무적성(39.3%)’ 등이 맞지 않아서였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블라인드 채용의 확산으로 점점 지원자의 직무역량과 경험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지원자 본인의 관심도를 파악한후 기업과 직무를 선택해야 취업의 후회가 없을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2.일자리 안정 자금 살펴보기
3.실여급여제도 개선 내용 살펴보기
고용노동부는 12월 28일(목) 실업급여 지급수준, 지급기간 등의 대폭적인 개선을 내용으로 한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이하 “보험료 징수법”이라 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사항은 지난 12월 19일(수) 「고용보험위원회(위원장 : 고용노동부차관)」 심의를 거쳐 의결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위원회 : 고용보험법에 따라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공익, 정부 등의 위원(총 17명)으로 구성된 고용보험제도의 심의기관
<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
개정안에 따르면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래 22년 만에 처음으로 실업급여 지급수준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됩니다. 실업급여가 평균임금의 60%인 것은 독일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실업기간 지급기간도 2000년 이후 17년 만에 30일 연장됩니다. 따라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간 지급받던 실업급여를 앞으로는 120~270일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30세 미만 실직자는 30세 이상보다 지급기간이 30일 이상 짧았으나 이러한 구분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30세 미만 실직자의 지급기간은 90~180일에서 최대 60일이 늘어난 120~240일이 됩니다.
* 2016년 실업급여 수급자 중 30세 미만은 193천 명(15.1%)
또한 자영업자도 ’11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실업급여 지급수준이 10%p 상향(기준임금의 50% → 60%)되고, 지급기간도 30일 연장(90~180일 → 120~210일)됩니다.
< 그 간의 문제점 개선 >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개선됩니다. 현재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유급근로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 2일 이하로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는 18개월 동안 유급근로일이 최대 156일에 불과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초단시간 노동자는 이직 전 18개월이 아닌 24개월 이내에 유급근로일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65세 이상의 어르신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도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현재 65세 이전부터 계속해서 동일 사업주에 고용되어 있지 않으면 65세 이후에는 실직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경비원과 같이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 중이지만 사업주만 변경되는 경우 65세 이후 실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하던 중 65세 이후에 사업주만 바뀌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10만 명 이상의 어르신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업급여 하한액 제도도 개선됩니다.
* 현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로, 자신의 평균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무리 적어도 최저임금의 90%는 받을 수 있음
실업급여 하한액은 1995년 실업급여제도 도입 당시에는 없었으나 ’98년 외환위기 때 저소득 노동자의 생계보장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98년 최저임금의 70% 수준이었던 하한액은 대량 실업사태에 따른 노동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00년 4월 최저임금의 90%로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최근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상승을 반영하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하한액이 조정되더라도 ’18년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이번 개편에 따라 연간 2조 원 이상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19일 「고용보험위원회」는 이번 제도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1.3%에서 1.6%로 인상(0.3%p 인상, 노사 각각 0.15%p 인상)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현재 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고용보험의 보험료율은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하도록 되어 있음
현재 실업급여 보험료는 노동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고 있으며, 이번 인상으로 노동자는 연간 41천 원, 사업주는 428천 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됩니다.
* `16년 실업급여계정의 지출은 5조 8,557억 원이며, 이중 4조 8,921억 원이 실업급여 지급에 따른 지출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부터 3개월 동안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고용보험 제도개선 TF」에서 신속히 추진하기로 공감대가 형성된 사항입니다. 우선적으로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초단시간 노동자 수급요건 개선, 65세 이상 실업급여 지급 확대 등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개정사항은 내년 3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개정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빠르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노사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보험료율 조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아울러 노동계, 경영계 등은 2018년 상반기 중 조속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 허용, 장기 실직 자발적 이직자의 실업급여 지급 등을 논의하여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4.여성 일자리 대책 발표
고용노동부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12.26(화) 차별없는 양질의 여성일자리 확충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여성 일자리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금번 대책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직후 현장의 노동자 애로를 듣기 위해 운영(10개 지역, 9.12~9.28)한 “현장노동청” 등을 통해 접수된 현장의견 등을 토대로 수립한 문재인정부의 여성 고용노동정책 로드맵으로서, “제6차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18년 ~’22년)”이기도 합니다.
이번 대책은 재직 중인 여성노동자의 경력단절 예방과 불가피하게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 촉진, 차별없는 여성일자리환경 구축의 세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 (임신노동자 지원) 임신기 여성노동자는 출산전 퇴사하는 경우가 많아(‘15년 기준, 고용보험상 임신근로자는 약15만명이나, 출산근로자 약10만명),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허용하고(‘18년 남녀고용평등법개정 추진), 임신기에 제한적으로 허용(임신 12주 이전, 36주 이후)하고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2시간) 청구권을 임신 全기간으로 확대합니다.
② (남성육아 활성화) 현재 5일 한도(3일 유급)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연간 유급 10일로 확대(‘22년까지 단계적 확대)하고, 두 번째 육아휴직자(90%가 남성)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현재 상한 150만원 → ’18.7월부터 200만원)하며, 육아휴직급여 인상을 추진(‘17.9월 첫 3개월 통상임금 80%로 기인상, 남은 9개월도 현재 통상임금 40%→ ’19년 50%검토)합니다. 아빠 육아 정보 제공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아빠넷, papanet4you.kr)’도 구축·운영(‘17.12.26 오픈)합니다.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및 대체인력 지원 강화) 현재는 육아휴직 잔여기간(한 자녀에 대하여 남녀근로자 각각 1년)만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육아휴직 잔여 기간의 2배로 확대합니다(‘18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추진).
또한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중소기업 연간 최대 720만원, 대기업 연간 최대 360만원)의 지급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 (현행) 육아휴직 후 복귀 시만 지원 → (개선) 육아휴직자가 자발적 퇴사 시에는 지급
④ (기간제 근로자 출산·육아지원 강화) 기간제 근로자가 출산휴가 기간(출산 전후 90일)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도 출산휴가급여(통상임금의 100%, 160만원 상한)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18년 고용보험법 개정추진),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현재는 1년이상 재직 요건)인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18.上,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개정추진).
⑤ (직장어린이집 확충) 중소·영세사업장의 저소득 맞벌이 근로자는 사업장 내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혜택을 받기가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거주지 인근에서 직장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요 맞춤형 방안을 강구합니다(‘18년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3개소 시범설치, 예산 163억원).
또한 대규모 사업장(여성노동자 300인 이상, 노동자 500인 이상)의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제도”를 개편하여 실제 보육수요*를 감안하여 적정규모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18년, 실태조사 및 연구과제 수행 후 개편안 마련)
* (예시) 현재는 사업장 근로자 수가 1만명이고 실 보육수요가 3천명인 경우, 100명 아동을 수용하는 직장어린이집 운영 시에도 의무이행한 것으로 간주
⑥ (성차별적 고용관행 개선) 남녀고용평등법의 일부조항*과 근로기준법 여성노동자 보호조항**이 5인미만 사업장에도 사각지대 없이 적용되도록 하고, 여성노동자 및 여성관리자 비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Affirmative Action)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 임금(제8조), 금품(제9조), 교육·배치·승진(제10조), 정년·퇴직·해고(제11조제1항)에 있어서 남녀 노동자간 차별금지
** 유해·위험사업 사용금지(제65조제2항),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제한(제70조제1항), 생리휴가(제73조), 육아시간(제75조)
***(‘18년) 지방공기업(300인 이상) → (’19년) 全 지방공기업, 대기업집단 소속기업 → (‘22년까지) 300인이상 민간기업
①~⑥의 여성 경력단절 예방대책의 실효성 있는 현장 실행을 위해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에 “남녀고용평등업무 전담 근로감독관”을 1명이상 배치(‘18년부터 단계적 배치)합니다.
⑦ (경력단절 후 재취업 지원) 경력단절여성 재고용·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되고, 중기부 여성벤처펀드와 국민연금 책임투자펀드를 통해 여성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합니다.
* (‘18년) 육아휴직 후 재고용 시, 인건비 세액공제 확대: 중소 10%→30%, 중견기업 15% 신설
(‘19년)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시, 세액공제 신설
30대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특화된 취업지원도 강화하여, 경단여성 특화 취업성공패키지가 2개소 시범도입되고, 폴리텍과 새일센터의 고부가가치 훈련과정도 확대됩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R&D, 창업, 사회적경제 분야의 여성일자리기회도 대폭 강화합니다.
5.2018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내용들 : 인포그래픽
6.산재 근로자의 직장 복귀 프로젝트
불가피하게 산업재해를 겪게 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치료부터 직장 복귀까지 혼자서 해결하기엔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재 근로자들의 신속한 치료와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첫째, 산업재해 환자 맞춤형 지원!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
이 곳은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재활과 사회·직업복귀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공공의료기관인데요. 전국 10개 지역에 설치되어 운영 중이에요.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의 가장 큰 특징은 산업재해 환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
먼저,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위해 병원 내에서 보험급여신청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10개 병원 모두에서 조속한 사회 복귀를 위해 재활 상담,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을 원스톱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뿐만아니라 산재 근로자가 직업 복귀를 얼마나 희망하느냐에 따라 욕구·특성에 맞는 요양, 심리, 직업 재활 서비스를 적절한 시기에 제공한다는 사실!!
산재 근로자가 빠르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
둘째,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및 직장복귀 지원
먼저, 산재근로자 직업훈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산재근로자 직업훈련은 산재장해인을 대상으로 공공·민간부문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비용을 지원하여 재취업 혹은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지원 대상은 산재장해등급이 판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직업훈련을 신청한 제 1급~제 12급 산재장해인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을 지원하는데요. 훈련 비용으로는 근로복지공단과 계약한 훈련기관에 600만원 범위 내에서 실제 사용된 직업훈련비용을 지급합니다. 훈련수당으로는 1일단 최저임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죠!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훈련을 받는 시간 및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해요!
이어서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프로그램인데요. 산재 이후 산재장해인을 원래 직장으로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등을 지원하여 산재장해인의 직업복귀를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산재근로자를 다시 원직장에 복귀시킨 사업주겠죠?!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산재장해인(제1급~제12급)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직장복귀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며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와 직장적응훈련, 재활운동 실시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가 해당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확인하세요!
직장복귀지원금 | 산재장해인을 원직장에 복귀시킨 사업주에게 12개월을 한도로 장해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
직장적응훈련비 | 산재장해인에게 직장적응훈련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월 45만원 범위안에서 3개월 이내 실비 지급 |
재활운동비 | 산재장해인에게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월 15만원 범위안에서 3개월 이내 실비 지급 |
셋째,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사업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 소속의 산재근로자가 원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산재근로자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이면 모두 해당되는데요.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을 신규 고용하여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장해판정자 또는 2개월 이상 요양한 산재근로자를 원직에 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해당됩니다. 대체인력 고용일부터 산재근로자의 원직복귀 전날까지 최소 30일에서 최대 6개월까지 대체인력 임금의 50%(월 최대 60만원)를 지원해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 센터 1588-0075로 문의하세요!
이 외에도 산재근로자의 직장복귀를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재근로자 창업지원사업’, ‘산재근로자 및 자녀 장학사업’,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7.사회적 경제 취창업 정보
사회적 경제 창업정보 한눈에 보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http://www.socialenterprise.or.kr/index.do)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경제 분야 창업을 돕는 여러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그중 소셜벤처 아이디어 경연대회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은 진흥원에서 진행하는 대표적인 지원 프로그램인데요. 사회적기업가로서 창업 아이디어를 갖고 있거나 초기 창업과정에서 성장 발판을 마련하려는 이라면 누구든 지원할 수 있죠. 소셜벤처 아이디어 경연대회의 경우 예선심사를 거쳐 권역대회와 전국대회 끝에 최종 우승자를 가립니다.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은 예비 창업자 및 창업 1년 미만의 기업을 대상으로 창업공간 및 비용 제공, 멘토링 서비스 및 자원연계, 사후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합니다. 모집 공고 등의 세부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 알림마당을 참조하시면 돼요.
언더독스 (http://underdogs.co.kr/udacademy/)
언더독스는 현장 중심의 경험을 추구하는 창업교육 기관으로, 짧은 기간 안에 창업 역량을 키우는 만큼 교육의 강도가 높습니다. 6주 풀타임의 통합 교육 프로그램인 사관학교에서는 아이디어 도출부터 사업계획 완성까지 창업의 사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게 되고요. 사관학교 기간을 지나면 4주의 Meet up, 12주 간의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거쳐 기업 런칭 단계까지 진행됩니다. 사관학교 외에도 ‘지역문제해결형 창업교육’ ‘사내기업가 교육’ 등 개별 과목 형태로 진행되는 창업 교육이 있습니다.
sopoong (http://sopoong.net/program/)
소셜벤처 인큐베이터 기업인 sopoong은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활동하는 초기 단계의 소셜벤처를 인큐베이팅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선발 팀 전원에게 3천만 원이 지원되는 것은 물론, 비즈니스 멘토링, 소셜벤처 간 네트워크 형성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sopoong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인큐베이팅을 받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체크해두세요!
사회적경제에서 일자리 찾기
서울잡스 (https://seouljobs.net/)
처음부터 창업을 시작하기에 막막하다면? 사회적경제 분야에 취업해서 일 경험을 쌓아보는 것도 방법이죠!
서울잡스는 사회혁신과 비영리 분야, 강소기업 등의 일자리 정보를 모은 사이트인데요. 구인 기업을 직접 취재하는 서울잡스 청년취재단의 인터뷰를 통해 구인 기업에 대한 세부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구직정보가 ‘4대보험 적용’ ‘9시부터 6시까지’ 등 표면적인 내용에 머물렀다면, 서울잡스에서는 업무에 필요한 스펙, 취업 직군에 대한 업무 정보뿐만 아니라 회사의 설립 취지 및 기업문화, 내부 직원들의 생각 등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임팩트커리어 (http://www.impact.career/)
입사 후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일 기반 학습’을 진행하는 임팩트 커리어도 눈여겨볼 곳이에요. 임팩트 커리어의 최종 선발자들은 4개월 동안 사내멘토를 지정받아 업무에 대한 지속적 피드백을 받습니다. 2주간의 부트캠프와 16주 간의 인턴십, 16주 간의 워크숍으로 구성되죠. 워크숍의 경우 ‘소셜미디어 마케팅’ ‘구글 애널리스틱스를 활용할 웹사이트 분석’ 등 사회적경제 분야에서의 업무 소양을 기르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SK 고용 디딤돌 (http://school.skdidimdol.com/main/login/login.asp)
SK에서 운영하는 고용 디딤돌은 SK 협력사와 벤처, 사회적기업까지 인턴십을 연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미취업 상태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한데요. 300여 개의 회사의 68가지 직무 중 자신이 원하는 분야의 직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합격자들을 대상으로는 1~3개월 간 전문교육이 진행되고, 교육 종료 후 3개월 간 해당 사업장의 인턴으로 일하게 되는데요. 인턴 기간 종료 후 상호 합의가 이뤄진다면 지속적인 근무가 가능합니다.
서울 청년 뉴딜일자리 사업 (http://job.seoul.go.kr/Main.do?method=getMain)
서울 청년 뉴딜일자리 사업은 경력자를 선호하는 취업시장에서 청년들에게 ‘경력을 만들 기회’를 제공해요.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뉴딜 일자리 사업에 처음 지원하는 서울 지역 청년들이 대상입니다. 뉴딜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은 다른 참여자들과 만나 네트워킹을 이루고, 일 경험을 끝낸 후에는 자신이 원하는 분야의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어요. 올해의 경우 1월 23일부터 2월 10일까지 5500여 명을 뽑았고요. 추후 분야 별 추가 모집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연계 고용 비율은 2015년 기준 약 42%이고, 해당 비율은 앞으로 점차 늘어날 전망입니다. 구체적인 모집관련 공지는 서울일자리포털이나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사회적경제 정보 미디어에서 살펴보기
베네핏 (http://benefit.is/)
관심 있는 사회적경제 분야의 기업 정보를 찾고 싶다면 해당 분야의 매거진을 통해 관련 소식을 접해도 좋죠. 베네핏 매거진은 “모든 문제는 해결 가능하다”는 미션 아래 국내외 소셜벤처나 사회적기업의 운영 사례를 소개합니다. 기업 별 창업 과정이 자세하게 소개돼, 새로운 비즈니스를 구상하면서 다른 기업의 사례를 참고하고 싶은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사회적경제 분야의 기업 정보 외에도, 공익 캠페인과 적정기술 사례, 지속가능 경영 등 사회혁신과 관련된 여러 이슈를 다룹니다.
더나은미래 (http://futurechosun.com/)
더나은미래는 조선일보에서 운영하는 공익세션 미디어입니다. 사회적경제 분야의 현직자 인터뷰부터 비영리 조직의 이야기, 사회적경제에서 일어나는 컨퍼런스나 행사 소식을 전하는데요. 아동과 다문화, 국제개발 등 분야의 트렌드 또한 공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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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첫 시행 : 2018년 1월 1일부터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이하 ‘통합관리제도’)가 `18년 1월 1일 첫 시행됩니다. 통합관리제도는 외주화의 확대로 인해 재해발생 건수도 하청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아 원청의 책임을 산업재해 지표에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 원청의 산업재해 지표에 원청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하청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포함하여 사고사망만인율 등 지표를 산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다.
`18년 통합관리제도 시행 대상 사업장은 제조 및 철도・지하철 업종 중 원청의 상시 근로자 수가 1,000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19년부터는 50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실시됩니다.
고용노동부는 `18년 통합관리제도 시행 예정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설명회(`17년4월4일~7일, 26일), 방문실태조사(17년3월~8월), 사업장 업무안내서 배포(10월20일), 설문조사(10월20일~11월30일) 등을 실시하며, 사업장의 통합관리제도 준비를 지원해왔습니다. 대상 사업장 또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106개소(응답 사업장의 96.4%)가 통합관리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 대상 사업장 119개소 중 110개소 응답(응답률: 92.4%)
통합관리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83개소(75.4%)가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사내 임직원, 하청 사업장에 안내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각각 106개소(96.4%)가 ‘안내하였거나 계획 중’이라 답하여, 대상 사업장이라면 대부분 통합관리제도를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하청의 재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91개소(82.7%)가 ‘잘 파악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추가 설명회(12월 15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를 개최하여 통합관리방안을 설명하고, 설문조사에서 나온 사업장 주요 질문에 답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18년 3월부터 4월까지 대상 사업장의 통합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하여, 통합관리제도의 조기・안정적 정착을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9.블라인드 채용 확산 추세 : 가족관계 등 인적사항 요구기업 감소
고용노동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506개 기업 인사담당자 대상 “블라인드 채용 실태조사”(11.6.~20.)를 실시한 결과, 민간 기업에서도 블라인드 채용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금년 공공부문에 전면적으로 실시한 블라인드 채용이 민간으로도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출신지, 가족관계, 학력, 외모 등 인적사항을 배제한 블라인드 입사지원서 적용기업 11.3%, 항목별 요구기업 비율은 감소추세 |
입사지원서에서 가족관계 등 불필요한 인적사항을 배제한 블라인드 입사지원서를 적용하는 기업은 전체의 11.3%로, ’16년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 시, 인적사항 각 항목별 요구 비율은 전반적으로 감소하여, ‘가족관계’의 감소폭이 가장 컸고(-36.9%p), ‘본적(출신지)’의 비율은 가장 낮게(0.7%)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는 건설부문에서 전반적인 인적사항의 요구비중이 높고, 운수/물류 및 금융/보험 부문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기업 규모별로는 사진은 1,000인 이상에서, 학력은 50~299인 이하에서, 가족관계는 300~999인 이하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 구분 | 사진 | 학력사항 | 가족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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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299인 이하 | 75.3% | 90.6% | 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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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999인 이하 | 78.0% | 75.8% | 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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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인 이상 | 92.1% | 81.6% | 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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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의 신상정보를 차단하는 블라인드 면접 도입비율 35.2%, 구조화 면접방식 도입, 면접위원 교육 등에는 소극적 | |||||
편견유발 항목을 포함한 개인의 신상정보를 면접위원에게 제공하지 않는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하는 기업은 전체의 35.2%로, 업종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 금융/보험 및 운수/물류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건설 및 숙박/음식에서는 낮게 나타났습니다.
한편, 직무능력 중심으로 체계화된 기법(경험‧상황‧발표‧토론 등)을 통해 실시하는 구조화 면접 도입기업은 17.0%로, 대부분의 기업이 특별한 형식이 없는 비구조화 면접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기업 규모가 클수록 구조화 면접 비율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비구조화 면접 | 구조화 면접 |
50~299인 이하 | 86.9% | 16.1% |
300~999인 이하 | 90.5% | 17.9% |
1,000인 이상 | 93.2% | 22.7% |
합 계 | 88.1% | 17.0% |
블라인드 면접방식 안내 등 면접관 교육을 실시하는 기업은 25.5%로, 기업규모별로 큰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 구분 | 미실시 | 실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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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299인 이하 | 83.7% | 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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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999인 이하 | 63.2% | 3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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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인 이상 | 22.7% | 7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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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 74.5% | 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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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지원자의 직무적성을 가장 중요시(75.1%) 하나, 직무 중심의 평가를 위한 객관적 자료를 보유한 기업은 53.6%에 불과 | ||||
기업은 신입직원 채용시 직무적성을 가장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위 3개 항목(직무적성, 인성, 직무경험) 중에서는 기업 규모가 클수록 직무적성과 인성을, 작을수록 직무경험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채용할 직무의 수행에 필요한 직무능력(역량)을 도출‧정의하는 활동을 하거나, 이미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53.6%로, 기업 규모가 클수록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 구분 | 자료 미보유 | 자료 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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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299인 이하 | 53.1% | 4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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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999인 이하 | 31.6% | 6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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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인 이상 | 22.7% | 7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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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 46.4% | 5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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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에서 취준생의 정보부족은 여전,채용공고시 직무설명자료 공개 41.1%, 불합격사유 통보 10.3% | ||||
채용 공고시 직무 수행요건이 포함된 설명 자료를 공지하는 기업은 41.1%로, 취준생에게는 여전히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 분야에서 높고, 운수/물류 분야에서 낮게 나타났으며,
직무설명자료가 포함하고 있는 자료는 업무내용(93.3%), 직무요건(51.0%), 직무관련 자격증(46.2%), 직무관련 경력/경험(37.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불합격 사유를 통보하는 기업은 전체의 10.3%로, 대부분의 응시자는 본인의 탈락 사유 등 평가결과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합격 통보 자체를 하지 않는 기업도 33.2%로,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불합격 통보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블라인드 채용 확산 추세,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 등 과제는 개선 필요 |
실태조사 결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블라인드 채용 도입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불필요한 편견유발 요소를 요구하거나, 직무중심의 채용 선발기준을 갖추지 못한 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기업 인사담당자가 활용할 수 있는 ‘블라인드채용 가이드북’을 공동으로 마련, 배포하였습니다. ‘블라인드채용 가이드북’은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기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채용 전문가와 현장의 인사담당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박종갑 공공사업본부장은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한 기업은 실제 업무성과 향상은 물론 채용 후 조기 이직률을 낮추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학력 등 인적사항을 배제하는 채용제도의 확산을 위해서는, 구조화 면접도구 등 직무 중심의 평가기준 설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김덕호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청년들이 원하는 일을 찾고 직무 중심의 역량개발에 몰입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편견에 얽매이지 않는 채용관행의 정착이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기업의 블라인드 채용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가이드북을 배포하는 한편, 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도 늘려나갈 예정”이라며, “향후 인적사항을 배제한 직무중심의 채용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채용 결과의 투명성을 높인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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