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도 노조법상 노동자” 대법원 첫 판결 단체교섭권 인정 대리운전 기사도 노동조합법상 ‘노동 3권’을 행사할 수 있는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개인 사업자로 등록했지만 실질적으로 대리운전 업체에 소속돼 ‘고객의 요청(콜)’을 배정받아 일했다면 사업자가 아니라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산의 대리운전 업체 A사가 대리기사 B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사는 2014년 5월부터 부산에서 대리운전 기사들을 모집하고 이들과 동업계약을 맺었다. A사는 다른 대리운전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리운전 콜 정보를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