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뉴스

2018년 1월 4주 HR 인사 노동 채용 헤드헌팅 소식

토털 컨설턴트 2018. 1. 2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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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4HR 인사 노동 채용 헤드헌팅 소식

1.고용 노동 뉴스 : : 2018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2.최저임금 효과?

 


3.고용노동부 제10기 청년기자단 & 해외특파원 모집

고용노동부에서 크리에이티브로 고용 노동정책을 알릴 10기 청년기자단&해외특파원을 모집합니다. 취재, 글쓰기를 좋아하고 블로그 등 SNS활동에 능통한 대한민국 20대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및 일정
-
신청기간 : 2018.1.17() ~ 2018.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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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합격자 발표: 2018.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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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일정 및 최종 합격자 발표 추후 공지(해외특파원의 경우 면접전형 없음)

응모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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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취재, 글쓰기를 좋아하고 블로그 등 SNS 활동에 능통한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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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자단) 활발한 취재활동이 가능한 국내 거주 20대 청년(30)
- (
해외특파원) '18.3~12 기간 내 최소 5개월 이상 해외 체류 예정인 20대 청년(30)

모집인원(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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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자단 30해외특파원 30

지원방법

상단에 모집요강을 확인해 주세요. 이후첨부된 지원서를 다운받아 작성해 고용노동부 이메일(molab_suda@naver.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접수 시 첨부파일명 양식을 반...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기자단지원(혹은 해외특파원지원)_홍길동_20180000

 

4. 2017년 업무상질병 승인율 : 전년보다 8.8% 상승

2017년도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전국 6개소)의 업무상질병 승인율이 전년보다 8.8%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특히뇌심혈관계질병(10.6%p)과 정신질병(14.5%p)의 승인율이 10%p 이상으로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업무상질병 승인률: (‘16) 44.1% → (‘17) 52.9% 
질병별 상승률뇌심혈관계 10.6%p↑(22.0%→32.6%), 정신질병 14.5%p↑(41.4%→ 55.9%), 근골격계 7.5%p↑(54.0%→61.5%), 직업성암 2.6%p↑(58.8%→61.4%) 

 
이와 같이 업무상질병 승인율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은 산재노동자가 부담하던 입증책임을 완화시킨 여러 조치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연간 9만여명의 노동자가 산재승인을 받고 있지만실제로는 더 많은 노동자들이 까다로운 산재의 입증문제로 산재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옴에 따라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업무상 질병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 위해 작년 9월부터 산재보험법시행령(별표3)에서 규정한 일정기준* 충족하면 산재로 인정되도록 하는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1
주 평균 업무시간 60시간 초과(뇌심혈관계질병), 석면에 10년이상 노출(폐암·후두암 등), 85데시벨 이상 소음에 3년이상 노출(소음성난청

 
아울러 금년 1월부터 산재인정에 필요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노동자의 입증책임이 근로복지공단으로 전환*되고과로에 대한 산재인정기준도 완화**되어 업무상질병 승인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행령에 규정된 기준 또는 이외의 질병이라도 업무관련성 있는 경우개인질병이라도 업무로 악화된 경우 산재로 인정(‘17.12월 산재보험법시행령 개정
** 
과로에 대한 산재인정기준 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7, 2017.12.29)
60시간 기준은 당연인정기준(개인질병이 원인이라는 반증이 없는 한 인정)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관련성 증가하며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성이 강함
·(
가중요인)근무일정 예측 곤란교대제휴일부족유해작업환경(한랭온도변화소음노출육체적 강도가 높음시차가 큰 출장정신적 긴장
52시간 초과않더라도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경우에는 관련성 증가
야간근무는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가중되므로 주간근무의 30% 가산

<개정된 과로인정기준 적용 사례>

· 양산의 한 사업장에 제품생산관리 담당으로 주야간 교대제로 근무하던 A(71년생) 2017.6월에 뇌동맥류파열로 인해 쓰러진 후 수술까지 받았으나 사망하여 산재 신청하였습니다.

·
조사결과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1시간으로 나타나 기존의 과로기준으로는 불승인이 예상되었으나 개정된 과로기준에 따라 야간근무 30% 가산되어 1주 업무시간이 58시간으로 계산되었고교대제라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어서 산재로 인정되었습니다(개정 고시는 ‘18.1.1 이후 판정시부터 적용)

고용노동부는 개정된 과로인정기준에 따라 재해조사와 판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문제점은 개선·보완해 나가고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질병에 대해서는 재해조사 단계부터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등 현장재해조사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금년말에는 근골격계질병과 정신질병(자살 포함)에 대한 산재인정기준을 개정*하는 등 다른 질병에 대해서 보다 쉽게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연구용역노사의견수렴의학자문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산재인정기준 개정 및 업무매뉴얼 마련(18.12)

 

5.공공기관 초임 연봉 평균 3,645만원

국내 주요 공공기관의 초임 연봉이 평균 3465만원으로 집계됐다. 공공기관 초봉은 금융사업 분야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내 주요 공공기관 가운데 초임 연봉이 가장 높은 곳은 한국과학기술원으로, 5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취업포털 잡코리아에 따르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www.alio.go.kr)에 등록된 ‘2017년 공공기관 채용정보 디렉토리북’을 근거로 올해 채용정보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8개 사업부문 114개 기관의 평균 초임 연봉은 3465만원이었다
  
분야별로는 금융 분야가 4163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연구교육(3690만원) ▲에너지(3481만원) ▲고용·보건복지(3338만원) ▲산업·진흥·정보화(3333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개별 기관별로는 한국과학기술원이 5059만원으로 유일하게 5000만원 이상이었고, 한국원자력연구원(4874만원)이 그 뒤를 이었다. 한국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이 나란히 4600만원으로 공동 3위였다
  
잡알리오 공공기관 채용정보 디렉터리북에 공개된 올해 주요 공공기관 채용 규모는 총 9410명이었다

 

에너지 분야에서 2521명의 채용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많았고, 사회간접자본(SOC)(2504) 과 고용·보건복지(2304) 분야도 2000명 이상 채용할 것으로 조사됐다
  
개별 기관 가운데 올해 최대 규모 채용을 진행하는 곳은 한국철도공사로 1월과 7월에 신입 정규직 총 1280명을 채용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114개 공공기관이 공개한 152개 채용일정을 분석한 결과 3월 채용이 32(21.1%)으로 가장 많았으며, 2(17.1%) 9(15.8%)일까 그 뒤를 이었다
  
기타 주요 공공기관별 채용 예상 일정과 규모, 연봉 정보는 잡코리아 신입공채 서비스 내 ‘Live공채소식’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6.50세 이상 신중년 채용하면 월 80만원 지원금 지원

50세 이상 ‘신()중년’을 채용한 기업에게 앞으로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계획’의 후속조치다.

사업은 50세가 넘어 퇴직하는 중장년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들이 자신의 경력과 노하우를 살려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55세 이상 64세 미만 퇴직자의 수는 꾸준히 늘어 2016 423만명, 2017 440만명에 달했다.

사업주가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정부가 지정한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면 정부는 최대 1년간 중소기업에 월 80만원, 중견기업은 월 4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단 지원금을 받으려면 신중년 구직자를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해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구직ㆍ구인기업 수요조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토대로 55개의 신중년 적합직무를 선정했다. 적합직무에는 경영진단전문가, 청소년지도사, 자동차정비원 등 중년 구직자에 익숙한 기존 직무는 물론 3D프린팅전문가와 같은 새로운 직업도 포함됐다. 정보통신발달 등으로 향후 새로운 수요가 예상되는 분야에 도전을 장려하려는 의도다.

사업에 참여하려는 사업주는 만 50세 이상 구직자 채용 전에 관할 고용센터나 온라인 고용보험시스템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시행 첫해인 올해에는 약 2,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7. 대법원 야간 연장 수당 기준은 통상임금

기본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높이면 통상임금이 늘어나는 만큼 연장근로 수당은 최저임금 기준이 아니라 증액된 통상임금에 맞춰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 서로 다른 만큼 최저임금 이하를 받던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받으면 통상임금을 다시 계산해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대법원 3(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택시기사 황모씨 등 1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부산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고 16일 밝혔다. 황씨 등은 회사와 맺은 임금 협정에 따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1460원으로 시급이 약정돼 있었다. 회사 대표가 2011년 최저임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확정받자 이들은 미지급된 임금 169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연장·야간 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며 각종 수당을 계산할 때의 기준을 최저임금액으로 삼았다. 평균 임금의 200%인 상여금을 분기마다 나눠 지급하던 것도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했다.

대법원은 미지급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이면서도 “산정방식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최저임금은 통상임금과는 그 기능과 산정 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이라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해 지급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하면서 그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곧바로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원심은 황씨 등이 받아야 할 연장·야간 근로수당을 ‘최저임금의 1.5배’로 산정했지만 대법원은 먼저 최저임금을 토대로 새 통상임금을 계산한 뒤 이 금액의 1.5배를 수당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봤다. 원심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인 ‘비교대상 임금’에 기본급, 근속수당, 주휴수당이 모두 속한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주휴수당은 해당 항목에서 빠진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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