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주 HR 노동 채용 헤드헌팅 소식
1.고용 노동 뉴스
ㄱ)전국 47개 관서 : 모든 근로감독관 추석 명절 체불은 없다는 각오로 뛴다.
ㄴ)산업재해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노동자 보호조치 : 적극 시행
ㄷ)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 현장 노동청 운영
ㄹ)장년고용주간에 맞춰 채용박람회와 포럼 등 다양한 행사 개최.
2.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현장 노동청 운영
노동행정 관행 및 제도 개선 아이디어
2017년 9월 12일 ~ 28일
3.2017년 고용노동부 하반기 핵심정책 업무보고
4.직장어린이집 지원 : 일할 때도 걱정 없이 우리 아이 믿고 맡겨요!
맞벌이 부부는 일상화된 우리 사회의 모습이지만, 아직도 믿고 맡길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부모, 특히 엄마들이 직장을 그만두거나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에 부모들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실질적인 방법으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직장어린이집은 꼭 필요하지요.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덜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정책인 직장어린이집 지원을 통해 일과 가정 양립이 더욱 활성화될 내일을 미리 만나보세요.
직장어린이집이 뭔가요?
국가경쟁력은 이제 인적 자본과 지식경쟁력에
의해 결정되며, 특히 유능하고 창의적인 여성인력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우수한 여성인력이 육아부담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가 많아 기업의 생산성과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요. 게다가 TV 뉴스에 나오는 어린이집에 대한 끊임없는 사건사고들 때문에 엄마들은 경력 단절을 각오하고서라도 직접 아이 돌보는 일을 선택하곤 합니다.
이럴 때 어린이집이 부모가 일하는 직장
근처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출퇴근을 하면서 아이를 맡기거나 데려올 수 있어 시간적으로도 여유롭고, 일단 가까우니 심적으로도 안심이 되겠지요. 만약 어린이집이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설립하고 운영하는 곳이라면 더욱 믿음직스럽겠죠? 바로 이렇게 사업주가 자녀가 있는 근로자들을 위해 직장 내 혹은 직장
근처에 설립한 어린이집이 ‘직장어린이집’입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명확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활성화 속도는 그리 빠르지 않다고 하네요.
근로가정에 좋은 점 |
부모 측면 |
자녀 측면 |
|
기업에 좋은 점 |
인력 확보의 증대 |
생산성 증가 |
|
-대외홍보 및 기업 이미지 제고 |
|
국가에 좋은 점 |
여성인력 활용 |
-출산율 제고 및 미래세대의 건전한 육성 |
누구에게 얼마나 지원해 주나요?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을 설립하는 사업주 지원을 통해서 어린이집 지을 장소를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고, 비용 역시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일인 만큼 사업주의 의지만으로는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공감한 겁니다. IBK 기업은행 참 좋은 어린이집, 교보생명 다솜이 어린이집, SK 행복 어린이집처럼
대기업들은 이미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문제는 상대적으로 경제여건이 넉넉하지 않은 중소기업들이지요.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사업주들이 설치하고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대 20억 원 한도 내에서 설치비의 90%, 7천만 원 한도 내에서 교재교구비의 90%를 지원하고 있어요. 더불어 직장보육교사 등의 인건비와 운영비도
지원해 주는데요.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비용지원이 있으니 사업주는 비용부담이
최소화되고, 장소가 마땅치 않은 경우에도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설치장소 확보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어요. 근로자에게 좋은 건 두말할 것도 없지요. 기업의 공동운영 참여를
통해 우수한 시설환경에 자녀를 맡기니 질 높은 보육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나아가 믿고 맡길 수 있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해지니까요.
구분 |
지원종류 |
내역 |
지원한도 |
비 고 |
||
설치비 |
무상지원 |
대규모기업 |
단독 |
시설전환비 |
3억 원 |
- 소요금액의 60% 지원 |
공동 |
6억 원 |
|||||
우선지원 |
단독 |
4억 원 |
- 소요금액의 90%지원 |
|||
공동 |
8억 원 |
|||||
컨소시엄형 |
시설전환비 |
10억 원 |
||||
산업단지형 |
20억 원 |
|||||
(공통) |
시설개보수비 |
1억 원 |
||||
교재교구비 |
대규모 기업 |
교재교구비 |
5천만 원 |
대규모기업: 소요금액의 60% |
||
우선지원 |
7천만 원 |
|||||
융자 |
시설건립비 |
7억
원 |
- 상환: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
운영비 |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인건비 |
1인당
월60만 원 |
- 대상:원장, 보육교사, 취사부 |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
월 200만 원 ~ 520만 원 |
- 매월 말일 기준 보육현원에 따라 차등지원 |
공동직장어린이집은 무엇이 좋은가요?
앞서 설명했듯 사업주들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2개 이상 사업주 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으로 신청해도 가능하답니다. 특히 산업단지, 물류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산업기술단지, 과학연구단지, 소프트웨어진흥단지, 중소기업단지 등에는 어린이집이 이미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에요.
단지 내 기업들이 따로 따로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도 비효율적이지요. 이에 2개 이상 사업주 단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증축한다면, 부족분 해결은 더 빨라질 겁니다. 어린이집 부지는 근로자의
이동경로와 교통망을 감안해 역세권 지역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당연히 최적의 장소가 선정될 거고요.
실제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마노아구로 어린이집은 2014년 근로복지공단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곳인데요. 19개 회원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어린이집을 설치해 운영 중이랍니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에는 16만 명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중 여성이 4만 3천여 명이나 되는데 이는 무려 40%나 되는 높은 비율입니다. 그만큼 보육 수요가
높았음에도 시설은 턱없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지요. 여성근로자들은 집과
회사를 오가며 눈치를 봐야 했고, 결과적으로 업무효율성의 저하로 이어지고 말았죠. 물론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이
생긴 이후에는 업무효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답니다.
직장보육지원센터를 아시나요?
물론 부지를 선정하고 개원하기까지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 필요해요. 결정부터 개원까지 1년~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너무 망설이지 말고 빨리 신청할수록 그만큼 직원들의 행복도 빨라지게 되는 거죠. 혹시 회사 내에 직장맘들이 많은데도 아직 고민하는 기업이 있다면 직장보육지원센터에서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무엇보다 근로자들이 마음 편하게 근무해야 업무성과도 높아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5.좋은 직장 조건 1위 : 근무 시간 준수
직장인들이
꼽은 좋은 직장 조건 1위는 '근무시간 준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11∼14일 직장인 585명을
상대로 벌인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좋은 직장의 조건을 물은 결과 가장 많은 50.6%(복수응답)가 '근무시간 보장'을
지목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실시한 같은 조사에서도 근무시간
보장이 1위를 차지했지만 당시(28.4%)에 비해 선택률이 22.2%포인트나 증가했다.
응답자들은 이어 '우수한 복지제도'(34.2%), '일과 사생활의 양립'(27.5%), '높은 연봉'(24.1%), '고용 안정성 보장'(15.2%) 등을 좋은 직장의 조건으로 꼽았다.
응답자 열 명 중 일곱 명(69.4%)은 현재 근무하는 회사가 좋은 직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들은 그 이유로 '연봉이 만족스럽지 않아서'(45.6%, 이하 복수응답), '복지제도가 미흡해서'(40.1%), '잦은 야근과 주말 근무
때문에'(29.8%),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조직문화 때문에'(25.6%),
'고용이 불안정해서'(22.9%) 등을 들었다.
반대로 현재 다니는 회사가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저녁 시간과 휴일이 보장되기 때문에'(50.8%,
이하 복수응답)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고용이 안정적이어서'(28.5%), '복지제도가 좋아서'(21.2%),
'회사 규모가 크고 인지도가 높아서'(20.1%), '동료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해서'(17.9%) 등이 이유로 제시됐다.
6.특수학교 설립 반대 행위는 헌법의 평등정신에 반해
특수학교 설립 반대 행위는 헌법의 평등정신에 반해”
- 인권위, 교육부장관‧시도교육감‧서울특별시장‧강서구청장에 의견표명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서울시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문제와 관련, 특수학교의 설립을 반대하는 행위는 헌법의 평등정신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아울러 △교육부장관과 각 시·도교육감에게 특수학교 신설에 적극적인 노력, △서울특별시장과 강서구청장에게 특수학교 설립 반대 등 장애인을 배제․거부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역주민 대상의 장애인 이해와 인식 개선 노력 등을 촉구했다.
o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현재의 과밀 학급은 장애학생에게 적절한 교육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학생의 원거리 통학은 교육권만이 아니라 건강과 안전권을 위협한다고 봤다.또한 지역에 마땅한 학교가 없어 가정과 시설에서 순회교육서비스만 받고 있는 중도․중복장애학생까지 고려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o 2016년 특수교육 대상 학생수는 87,950명으로, 이 중 30%는 170개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나 법정정원이 준수되는 특수학교는 84.1%에 불과, 전반적으로 과밀상태다. 서울시에는 4,496명의 장애학생이 29개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나 8개구에 특수학교가 없어 인근 2~3시간 걸려 원거리 통학을 하는 실정이다.
o 따라서 정부와 시·도교육감이 특수학교 신설 시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통학거리를 고려해 특수학교를 증설해야 하며, 현재 진행 중인 특수학교 설립이 중단되지 않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 또한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지역사회 특수학교 설립 문제를 둘러싼 지역주민과의 갈등과 관련, 서울특별시장과 강서구청장이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을 배제․거부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o 특히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지역발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요구는 충분히 이해될 수 있고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나, 장애인 특수학교가 지역사회 안전이나 발전을 저해한다는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유독 장애인 특수학교만은 안 된다고 반대하는 것은 개인과 집단의 이익을 위해 학령기 장애아동이 누려야 하는 기본권의 동등한 향유를 막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는 헌법 제11조, 「교육기본법」 제4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평등정신에 위배됨을 분명히 했다.
o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모든 국민은 헌법의 평등정신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에 협력해야 하고, 특히 지역사회 주민들은 지역 내 특수학교가 설립되는 것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논의하고 바람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성숙된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이하 생략) |
7.대법 : 사업주 지휘 감독 받은 위탁 영업사원에 퇴직금 줘야.
"퇴직금 등 2300여만원 지급하라" 원고 승소
공단 "경제적 약자 신분 보장 가능성 열었다"
기본급 없이 수당을 받으면서 일한 위탁관리 방식 영업사원이라고 하더라도 출·퇴근 시간을 보고하는 등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최근 A씨가 자동차엔진첨가제 판매업주 B씨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B씨는 A씨에게 2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는 A씨와 같은 위탁관리 담당자 경우에도 출퇴근 시간 준수 여부, 근무지 이탈 여부 등 근무 실태를 확인하고 조퇴 등 사유까지 보고하게 했다"며 "A씨가 B씨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8~2015년 인천 등 거래처에 B씨 제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수금하는 등 영업사원으로 근무했다. 그는 일을 그만두며 퇴직금 등 2300여만원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B씨는 ▲A씨가 기본금 없이 수당을 지급받은 점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근로자가 아니라며 거절했다.
A씨를 대리한 공단은 "얼핏 보면 도급 관계로 볼 수 있는 영업사원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종속성이 인정된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끈질기게 주장해 근로자성이 인정된 사건"이라며 "이번 사건을 유사 사건에 대입함으로써 신분보장을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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