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4주 HR 노동 채용 헤드헌팅 소식
1.고용 노동 뉴스
ㄱ)출산휴가.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 당하셨나요? 남녀고용평등 위반 지금 바로 신고하세요!
ㄴ)STX 조선해양㈜ 특별 감독 결과 발표
ㄷ)제34회 부산 전국장애인 기능경기대회 개막
ㄹ)저출산 대응과 여성 경제 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관계 부처 합동 현장방문
2.체불 노동자 생활안정 지원대책 : 3가지
ㄱ)근로자 생계비 대부
ㄴ)임금 채권 보장 제도
ㄷ)사업주 저리 융자 지원 제도
3.보상 휴가제란?
A.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보상휴가제는 가산임금에
따른 임금 수입을 높이기 위하여 무리하게 연장•야간•휴일근로를
늘리는 산업 현장의 경향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가산임금 대신에 보상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임종률 노동법 제14판 454p).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병원의 간호사들은 격주 토요일마다 4시간씩 근로를 하고 그 다음 주중 하루를 선택하여 오전 근무(4시간)을 하지 않고 오후에 출근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위의 사례처럼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반드시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의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
때 세부적인 내용은 노사 협의를 통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즉, 적용대상, 부여방식, 임금청구권 유무, 사용 시기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임금까지 감안하여야 합니다.
즉 A병원과 같이 토요일에 4시간의
휴일근로가 이루어진 경우, 간호사들은 4시간의 1.5배인 6시간의 보상휴가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중복된 경우에는 각각의 가산임금을 포함하여 산정된 임금에 해당하는 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근로자대표와 사용자 간에 서면합의가 이루어지면 개별 근로자의 별도 동의는 필요치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보상휴가제를 반대하고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사용자가 이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반대로 개별동의는 받았지만 근로자대표의
서면 합의가 없는 경우 보상휴가제는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다만 보상휴가제는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보상휴가 사용기간
내에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자가 미사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과-6641, 2004.12.10.).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보상휴가와 구분해야 하는 휴일대체제도입니다. 휴일대체제도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휴일에 근로를 하는 대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휴일대체제도의 경우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시행해야 하고 사전에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해야 합니다. 적법한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 보상휴가제와 달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별도의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대법원 2008.11.13. 선고 2007다590 판결). 다만 적법하게 휴일대체가 되지 못하면 해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결론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들을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5300여명의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토록한데 대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 7월 1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50여일간 파리바게뜨 본사와 제빵사를 공급하는 11개 협력업체, 가맹점과 직영점 56개소를 상대로 벌인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이번 결과에 따라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사에 대한 직접 고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추가로 제빵사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
110억원도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도록 지시했다.
불법파견 판정이유로 본사가 제빵사 채용기준과 임금·평가·승진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 점을 들었다.
도급업체로 인정받기 위해선 업체가 직접 제빵사를 지휘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판매할 빵이
다 떨어지면 가맹점주가 도급업체에 “매장에서 일하는 제빵사에게 빵을 더 만들도록 지시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그런데
파리바게뜨는 인력운용과 관련된 기준을 직접 만들어 적용했다. 이는 파리바게뜨가 사실상 사용사업주 역할을
한 것이라는 게 고용부의 해석이다.
이에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은 이번 결과를 인정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SPC그룹은 도급계약의 두 주체가 개별 가맹점과 협력업체인 만큼 본사에 불법파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직접 고용을
지시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중이다.
SPC그룹 측은 가맹점주들의 부담이 증가할 수 밖에 없고, 본사가 직접 고용한 이후에도
가맹점주가 제빵기사에 업무 지시를 하면 이는 또 파견법 위반으로 논란만 되풀이되기 때문에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사가 제빵·카페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연간 2000억원 이상
예상되는 추가비용도 부담이다.
협력사들도 당장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 극심한 반발을 하고 있다. 협력업체 대표들은
전날 고용부가 제빵기사들에게 연장근로 수당 등 총 110억원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발표를 한 직후
고용부로 달려가 항의했다.
그들은 입장자료를 통해 "근무가 끝난 후 옷을 갈아입으면서 퇴근을 준비하는 20∼30분의 시간까지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지난 7월에 48억원을 지급했다"며 "고용부는 근무 시작에 앞서 10∼30분 먼저 출근한 시간까지 참작해 전부 지급하라고 하는데 이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불합리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협력업체 측은 "고용노동부 조사가 어떤 식으로 이뤄졌는지도 의문이고, 가맹점주가 제빵기사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것도 불법이기 때문에 논란은 계속 될 것"이라며 "회사가 망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끝까지
법적 대응을 하고,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5.알바생 4명중 3명 : 올해 추석연휴 기간에도 근무.
아르바이트생 4명 가운데 3명 이상이 이번 추석 명절 연휴 기간에도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직장인과 대학생 가운데서도 60% 이상이 추석 연휴에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에 따르면 최근 아르바이트생 1천8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번 추석 연휴에도 근무한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76.6%에 달했다.
추석 근무자
가운데 55.6%는 '돈을 벌기 위해 자발적으로 일한다'고 밝혀 '매장·사무실이 정상 운영해 어쩔 수 없이 일한다'는 응답자보다 많았다.
연휴 기간
시급에 대해서는 '평소보다 많이 받는다'는 응답이 19.9%에 그쳤으며, 76.8%는
'평소와 비슷하다'고 밝혔다.
심지어 평소보다
적게 받는다는 응답자도 27명 있었다.
이와 함께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 있는 직장인 및 대학생 51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2.0%는 추석 연휴 기간에 아르바이트를 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평소보다 급여가 높을 것 같아서'가 38.9%로 가장 많았고, 단기 알바를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당장의 생활비·용돈을 벌기 위해서 등 순이었다.
추석 기간에
가장 하고 싶은 아르바이트 업종에 대해서는 영화관과 놀이공원 등 '문화·여가·생활'이 전체의 29.8%로 가장 많았다.
6.직장인 5명중 2명 : 추석 귀향 포기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최대 10일의 연휴를 보장받게 된 직장인의 추석 연휴 귀향 계획은 어떠할까?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직장인 83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추석
귀향 계획’ 조사 결과, 직장인 39.4%는 ‘귀향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결혼 여부로 살펴보면, 귀향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미혼 직장인이 44.6%로 기혼 직장인(28.4%)보다 1.5배 이상 높았다.
귀향 계획이 없는 이유는 ‘그냥 편하게 쉬고 싶어서’(37.1%,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이어 ‘여행 등 다른 계획이 있어서’(19.5%), ‘출근해야 해서’(19.5%), ‘지출 비용이 부담스러워서’(17.6%), ‘잔소리를
듣기 싫어서’(11.6%), ‘교통대란이 걱정되어서’(8.2%) 등의
이유를 들었다.
또, 고향에 내려가지 않는 대신 ‘집에서 휴식’(58.7%, 복수응답)을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계속해서 ‘여가 및 문화생활’(31.9%),
‘여행’(28.9%), ‘친구, 지인과 만남’(26.1%), ‘이직 준비’(20.4%), ‘업무’(17.9%) 등의 의견이 있었다.
그렇다면 귀향 계획이 있는 직장인들의 추석은 어떠할까?
귀성 예정일은 추석 전 날인 ‘10/3(화)’이 28.3%로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10/2(월)’(22.8%), ‘9/30(토)’(15.6%), ‘10/4(수)’(11.1%), ‘10/1(일)’(9.5%) 등의 순이었다.
또, 귀경 예정일은 추석 다음날인 ‘10/5(목)’(22%)과 추석 당일인 ‘10/4(수)’(21.2%)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외로는 ‘10/6(금)’(13.3%), ‘10/9(월) 이후’(10.3%), ‘10/8(일)’(9.9%), ‘10/7(토)’(9.5%) 등이 있었다.
귀향 시 이용하는 교통편은 ‘승용차’(70.7%, 복수응답)라는 답변이 단연 많았으며, 이밖에는 ‘고속버스’(11.9%), ‘기차(KTX,
새마을 등)’(11.5%), ‘지하철’(6.1%)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장인들은 올 추석 연휴에 평균 7일을
쉬며, 23.9%는 ‘대체휴일(10/6)’에 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 연휴 예상 지출은 평균 41만원으로, ‘부모님
용돈 및 선물’(55%)을 가장 많이 지출한다고 답했다. 다음은 ‘여행비’(10.2%), ‘식비(음식
마련, 외식 등)’(9.8%), ‘친척 용돈 및 선물’(7%), ‘여가, 문화생활비’(6.8%),
‘교통비’(5.5%) 등의 순이었다.
7.양대지침 폐기
노동계, 노사정 대화 복귀 조건 '양대지침 폐기'
양대노총, 노사정 대화 복원 토대로 받아들여, 근로시간 단축 추진으로 이어질 듯
문재인 정부가 25일 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변경 등이 담긴 양대 지침을 공식 폐지하면서 문재인표 노동개혁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해 1월 노동시장 유연화에 방점을 찍은 박근혜 정부는
저성과자를 해고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양분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할 수 있다며 양대지침을 도입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양대 지침을 폐기하면서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고용·노동정책의 기치로 내걸고 노동현안 해결을 위해 노사정 대타협을 강조해온 문재인표 노동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노동계가 노사정 대화 테이블에 복귀하는 조건중 하나로 내걸었던 것이 양대지침 폐기였다. 노동계는 저성과자에 대한 교육·직무재배치후에도 성과가 나지 않을 경우 해고가 가능하고 노동자 과반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두 지침이 쉬운 해고를 야기할 수 있다며 거세게 반발해왔다.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문제 등 노동현안을 풀기 위한
사회적 대화의 구심점인 노사정위원회에 불참해온 양대노총도 양대지침 폐기로 일단 사회적 대화 복원의 토대가 마련됐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한국노총은 "양대지침 폐기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
이행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형편없이 파괴됐던 노정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양대지침 폐기는 노조할 권리 보장과
노동법 전면 개정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노동적폐
청산과 비정상적 노동정책의 정상화를 위한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대타협에 힘이 실리면 문재인표 노동개혁도 추동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
문재인표 노동개혁은 근로시간 단축 추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근로환경
개선은 사회적 대타협과 함께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한 축이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대통령 100일 플랜 13대 과제'중
하나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내걸었다. 세계 최장인 근로시간을 줄이면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기업이 더
많은 근로자를 채용하게 돼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에따라 '근로기준법 개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김영주 장관은 이달 15일 울산·대구 현장노동청을 방문한
직후 대구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우리 사회의 소득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하다. 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축소해 나가면서 궁극적으로는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정기국회에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야간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근로기준법 개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문 대통령이 주 최대 노동시간을
68시간이 되도록 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폐기를 지시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행정해석을
폐기하면 주당 52시간 초과근로를 유지하는 사업주들은 당장 처벌 대상이 되고 근로자들도 근로시간 축소에
따라 임금이 줄어들게 돼 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8. 개인적인 사유로 휴직한 기간의 퇴직금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A. 개인 사정으로 휴직했을 경우,휴직의 종류에 따라 휴직기간을 근속년수에 포함하기도, 포함하지 않기도 합니다. 휴직기간이 근속년수에 인정되는 항목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 합니다.
근로자 K씨는 건강이 좋지 않아 회사에 휴직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를 승인 받습니다. 그 후 약 6개월을 출근하지 않다가 휴직기간이 종료될 즈음에도 건강이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사직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회사는 K씨의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는데요, K씨는 휴직기간 6개월 분의 퇴직금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
휴직이란 근로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근로제공을 금지하거나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휴직의 사유나 목적은 매우 다양하지만 그 방식에 따라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른 직권 휴직과 근로자의 신청과 사용자의 승인에 따른 의원휴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임종률 노동법 제14판 506p).
일반적으로 휴직은 회사의 취업규칙과 단체 협약 등에 근거 규정을 두고 운영하는데요, 만약 취업규칙 등에 휴직제도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휴직 등의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에게 직권휴직을 할 수 없으며(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근로자가 휴직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대법원 1997.7.22. 선고 95다53096 판결).
근로자가 개인 사정에 의해 휴직을 한 경우 이 기간도 근속년수에 포함이 되는지는 퇴직금 관련 분쟁으로 인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근속년수’는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 시까지의 모든 기간을 의미하며 실제 근로제공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다만 군복무기간, 해외연수기간은 그 예외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위의 사례에 나온 K씨는 휴직기간 6개월도 근속년수에 포함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3개월 중에 휴직기간이 일부 포함된 경우 그 휴직기간과 휴직 중 임금은 제외해야 하고, 근로자 K씨와 같이 휴직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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