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주 주간 인사 뉴스
1.주간 고용 노동 뉴스
2.제일 듣기 싫은 추석 인사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성인들이 가장 듣기 싫은 말은 자신의 취업과 결혼에
대한 질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성인남녀 3046명을 대상으로 ‘올해 추석이 기다려지는가’
라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좋지도 싫지도 않다’에 과반수인 50.9%가 답했고, ‘부담되고 스트레스 받는다’는 응답자가 36.3%를 기록했다.
조사 대상자는 ‘추석이 기다려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친지들의 잔소리를 들을 생각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가 73.4%로 1위를 차지했다. ‘추석경비 부담’이 36.9%로 2위과 ‘명절 음식 준비’가 28.3%로 3위를 차지했다.
이어 ‘추석 하지 말아야 할 금지어’에 대해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취업’에 관한 질문이 1위를
차지했다. ‘취업은 했니’가 46.0%로 1위를 차지했고, ‘연봉은 얼마를 받니’는 38.4%로 2위, ‘결혼에
대한 질문’은 36.9%로 3위로 나타났다.
2014년 한 구인구직 포털사이트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듣기 싫은 추석 인사말’ 설문조사에서도 대학생들은 취업 관련 잔소리와 근황을 묻는 질문에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좋은 데 취업해야지’가 44.9%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졸업하면 뭐할 거니?’가 14.3%로 2위, ‘애인은
있니?’ 10.1%로 3위를
차지했다.
3. 헌재 : 청원경찰법 노동 3권 금지는 위헌.
헌법재판소가 청원경찰의 노동3권을 전면 금지하는 청원경찰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국회는 내년 말까지 청원경찰의 구체적 직무 내용과 근무장소 등을 고려해 노동3권을 선별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
헌재는 28일 한국수력원자력 소속 청원경찰 ㄱ씨 등이 청원경찰의 노동3권을 금지하는 청원경찰법 제5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노동3권은 노동자가 노동조합 등을 조직할 권리(단결권), 사용자와 단체로 교섭할 권리(단체교섭권), 파업 등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단체행동권)를 말한다. 청원경찰법 제5조는 노동운동 등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청원경찰은 청원주와의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자일 뿐 공무원이 아니므로 기본적으로 노동3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배치를 폐지하거나 인원을 감축할 경우 퇴직하게 되는 등 신분보장도 공무원에 비해 취약하다”고 했다.
다만 헌재는 해당 조항을 곧바로 위헌 결정해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국가기관 등에 근무하는 청원경찰까지 노동3권을 모두 행사하게 되는 등 혼란이 예상된다며 내년 말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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