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주 HR 노동 채용 헤드헌팅 소식
1.주간 인사 노동 뉴스
ㄱ) 가이라이더 ILO 사무총장 방한 : 노사정 대화 복원 기대.
ㄴ) 제 52회 전국 기능 대회 최초 제주 개최 : 자연과 문화의 섬, 기술을 더하다.
ㄷ) 친환경 사회적 경제 지원 협약 체결 : 고용부/ LG전자 노동조합/ LG화학
ㄹ) 대형 건설업체 시공 현장 및 조선업체 : 특별안전보거 예방 감독 실시.
2.임금체불 3가지 해결 도우미
임금 체불. 단어만 들어도 답답하고 막막합니다.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리라고 생각조차 못 해봤기 때문에 더욱 그럴 텐데요. 오늘은 임금 체불 해결을 도와주는 고용노동부의 제도 3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진정·고소)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14일 내로 임금 및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요.
여기서 잠깐!
근로자와 사용자란?
*근로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사용자: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를 우리는 흔히 임금 체불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상담부터 신고, 제보까지 모두 인터넷 혹은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서 하실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신고 접수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① 인터넷 접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 접속하여 민원 신청(서식민원 신청 → 임금체불
진정서)을 진행합니다. 별도의 구비서류는 따로 없으며
임금체불 진정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페이지 캡처]
또, 고용노동부에서는 임금체불을 위한 특별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 상담부터 청소년 상담뿐 아니라 체불사업장을 제보하여 근로감독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고액, 상습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바로 확인할 수도 있죠.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 접수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는 방법인데요. 먼저 우리 동네 고용노동관서는 어디
있는지 위치부터 파악해야겠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민원마당 내 관할관서 찾기를 클릭합니다. 여기서
지역별 지방고용노동관서 약도 및 교통편을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법원에 직접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요. 신고
기간은 14일(공휴일 포함)이 지나면 가능하고 3년 이내로 진행해야 한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 후, 담당 감독관이 지정되어 일주일 전후로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연락하게 됩니다. 조사를
통하여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하는데요. 그럼에도 사업주가 임금을 계속해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가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둘째! 체당금 신청(임금채권보장제도/회사가 도산한 경우)
혹시 회사의 도산으로 인해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하였나요? 걱정하지마세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가
있으니까요.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미지급임금 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가 일정 범위 내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원 요건으로는 사업주의 경우 법적용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가동하고 도산, 파산 등으로
임금을 지급한 능력이 없는 상황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는 도산·파산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어요.
최종 3월 분의 임금·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을 지원하는데요. 연령별 월정 상한액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령별 월정 상한액>
30세 미만 |
30세 이상 |
40세 이상 |
50세 이상 |
60세 이상 |
|
임금·퇴직금 |
180 |
260 |
300 |
280 |
210 |
휴업수당 |
126 |
182 |
210 |
196 |
147 |
기업의 도산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체당금 확인신청 및 청구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이후 지방노동관서에서는 체당금 지급 요건 및 금액을 확인 후 근로복지공단에 지급을 의뢰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체당금 지급과 사업주 대위권을 행사하죠.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을 경우! 그 받은 금액의 배액을 징수하게 되고 형법상의 처벌 또한 받게 된다는 점! 또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는 5천만 원 한도의 포상금을 지급한답니다.
여기서 잠깐!
운영 중인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액체당금제도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은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사업주!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확정 판결 등을 받은 퇴직근로자가 해당하는데요.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을 최대 300만원 한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혹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전화해
주세요!
셋째! 민사소송을 통한 방법(무료법률구조지원)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법을 잘 모르기도 하고 금액도 부담스러워 포기하고 싶다고요? 잠깐! 무료법률구조지원 제도를 활용해보세요. 임금체불 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체불한 근로자에 대하여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고 있으니까요!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국내거주
외국인 포함)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를
신청은 법률구조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등본, 법률구조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해당 지역의 무료법률구조공단 사무실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법률구조신청서가 접수되면 즉시 사실 조사에 착수합니다. 사실조사 과정에서 부족한 서류를 보완하도록 하기도 하죠.
사실조사가 일정 단계에 이르면 당사자에게 분쟁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점과 그 해결방법을 제시하여 당사자 간의 원만히 화해할 수 있도록
권유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구조의 타당성, 승소 가능성, 집행 가능성을 심사하여 ‘소송’ 여부를 결정! 소송이 결정된 사건은 무료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소송을 진행합니다.
법률구조 신청 시 구비서류 |
민사소송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강제 집행합니다. 이때 사업주의 재산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주의 재산을 파악, 가압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진정사건을 조사한 담당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꼭 발급받아 둬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임금
체불 해결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렸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임금 체불
문제로 힘들어 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3. 단체교섭권 : 근로 3권의 핵심.
대한민국 헌법 제33조에서는 근로 3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 3권이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일컫는 말인데요. 각각 ①노동자자들이 단결하여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②사용자와 근로조건향상을 내용으로 교섭하며 ③교섭이 결렬되는 경우 단체행동을 통해 노동조합의 교섭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인정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근로 3권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의
차이가 있지만, 1990년 대법원에서는 ‘단체교섭권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다는 생존권의 존재목적에 비추어 볼 때 근로 3권 가운데에서 중핵적 권리이다.’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법률에서 정한 단체교섭권의 행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단체교섭이란?
단체교섭은 노동자들의
단체인 ‘노동조합 -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 - 사용자단체’와의 사이에서 근로조건 또는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집단적으로 합의에 도달할 것을 목적으로 교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노동자들이 개별적으로 사용자와 교섭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대등한 관계에서 교섭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더 나은 근로조건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나 단체교섭은 노동기본권인 단체교섭권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에서는 여러
가지 보장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①정당한 단체교섭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이 면책되는 규정 ②단체교섭권한의 위임가능 규정 ③성실한 교섭의무 규정 등이 있습니다.
단체교섭의 주체가 되는 것은?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스스로의
이름으로 단체교섭을 수행하고 그 결과로 단체협약의 당사자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합니다. 노동조합
측 당사자는 노동조합 그 자체를 의미하고, 사용자
측 당사자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집단이어서 노동조합 그 자체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단체교섭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단체교섭의 담당자로 교섭에 참여하게 됩니다.
특히나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른바 ‘인준투표제’입니다. 인준투표제란 노조 대표자가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을 타결하더라도 타결된 내용에 대해 전체 조합원의 투표를 거쳐서
단체협약을 체결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인준투표제는 노조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요.
대법원 판결 이후 단체협약체결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되어 ‘노동조합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노조법
제29조 제1항)라는
명문의 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단체교섭의 대상과 방법
단체교섭의 대상이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에게 교섭을 요구하고 교섭할 수 있는 대상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은 ①근로조건 기타 노동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관한 사항 ②집단적 노사관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의 교섭대상과 관련된 정당한 교섭요구에 사용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기 때문에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닌 교섭사항에 대해서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체교섭의 방법의 측면에서는 ‘성실교섭의무’가
문제 되는데요.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①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고, ②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 되며, ③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 측과 사용자 측이 단순히 협상테이블에 앉는 것만으로는 성실교섭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운데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사용자는 ①노력의무 ②설명의무 ③자료제공의무가 요구되며, 교섭이 타결되었다면
최종적으로 ④단체협약체결의무를 지게 됩니다.
복수노동조합제도 이후 단체교섭
2011년 7월 1일부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각각의 노동조합과 개별적으로 교섭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 이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일반적으로 4단계로 진행됩니다.
①먼저 복수 노동조합 사이에 자율적으로 단일화 하는 단계입니다. 교섭을
희망하는 노동조합이 교섭대표결정 절차에 차여하여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를 정합니다.
②자율적으로 교섭대표를 선정하는 것이 무산되면,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가 됩니다.
③위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도 교섭대표가 정해지지 않으면,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중 조합원 100분의 10미만의
노동조합을 제외한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공동교섭대표단이 교섭대표가 됩니다.
④마지막으로 노동조합들이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의 신청에 의해 노동위원회가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교섭대표를 결정합니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선정된 이후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공정대표의무라고 하는데요.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단일화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대표하여 교섭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근로3권의
존재목적은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그 근로3권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체교섭권은 근로조건의 개선 및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교섭과 이를 통해 구체화된 단체협약을 통해 노동자들의 권익은 더욱 향상될 것이고, 노사분규가
적어질 것이며, 궁극적으로 집단적 노사관계질서 확립을 통한 산업평화가 이루어 질 것입니다.
4.2017년 고용노동부 하반기 핵심정책 업무보고
5.비정규직, 파견, 용역근로자 사용비중따라 입찰시 가감점 제도 9월부터 도입.
9월부터 비정규직·파견근로자 등의 사용 비중에 따라 입찰시 가점과 감점제도가 도입됩니다.
즉,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이 낮은 기업에 대해서는 입찰시
가점,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감점을 줍니다.
어떻게 주냐면 비정규직 사용 비중이 업종별 평균 비율과 비교하여
비중에 따라 -2점 ~ +2점까지 가점과 감점을 부여합니다.
비정규직 사용비율은 단시간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를 분자로
소속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를 분모로 구하면 됩니다.
대상기업은 고용형태 공시제 대상기업기업으로 3,418개사입니다.
또한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등 주요 노동관계법 위반업체에게도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 상한을 확대(5점→7점)해 우대하고 사회적 일자리 관련 기업과 가족친화인증기업 등 근로환경
개선기업에도 우대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시행시기는 9월부터 입니다.
6.대학생 절반 이상 학기중에도 알바한다.
절반이 넘는 대학생이 부모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지 않기 위해 방학 때뿐만 아니라
학기 중에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사이트 ‘알바몬’에 따르면 최근 대학생 2,24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아르바이트 기간 등을 물어본 결과 ‘방학이나 학기 중 관계없이 항상 한다’는 응답이 전체 가운데 51.4%를 차지했다. 지난해 8월
같은 조사에서 나왔던 응답비율 41.0%와 비교해 10.4%포인트
오른 수치다. ‘방학 중에만 한다’고 답한 대학생은 21.0%였고, ‘학기 중에만 한다’는 응답자는 2.9%에 그쳤다. 나머지 25.6%는 ‘일정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하루 평균 몇 시간 아르바이트 하는지에 대해서는 방학 중에는 ‘6시간’(41.2%)과 ‘8시간’(36.3%)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는 방학에는 많은 대학생이 직장인 못지않게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수업을 들어야 하는 학기 중에는 4시간(37.2%)과 6시간(31.0%) 등
순으로 조사돼 방학 때와 비교해 다소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르바이트 선택 기준 질문에 방학 때에는 ‘집과의 거리’(54.0%)를 꼽은 대학생이 가장
많았고, 학기 중에는 ‘근무시간’(44.6%)을 선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부모의 도움 없이 용돈을 벌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73.9%(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사고 싶은 물건을 사기 위해(57.6%) △해외여행·어학연수를 가기 위해(31.0%) △여러 가지
일을 해보고 싶어서(20.5%) △등록금 마련을 위해(18.5%) 순으로
뒤를 이었다.
7.기업 10곳중 8곳, 채용시 수습기간 둔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기업 인사담당자 336명을 대상으로 ‘채용
수습기간’을 주제로 조사한 결과, 82.1%가 정식 채용
전 수습기간이 있다고 답했다.
수습기간이 있는 채용 형태는 ‘신입’이 98.2%, ‘경력’은 59.8%로, 신입의 경우 대부분이 수습기간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습기간 후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일까?
신입은 ‘업무 이해력’(34.6%)을 1위로 꼽았으며, ‘조직 적응력’(23.7%),
‘성격 및 인성’(18.9%), ‘근속 의지’(9%),
‘회사문화 이해 및 적응’(8.7%), ‘업무 성과’(2.6%) 등의
순이었다.
경력은 ‘조직 적응력’(25.2%)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었다. 이어 ‘업무 이해력’(23.9%), ‘업무 성과’(19.3%), ‘성격 및 인성’(11%), ‘회사문화 이해 및 적응’(10.6%), ‘근속 의지’(6%), ‘근태관리’(1.4%) 등의 순으로 답했다.
이들 기업 중 절반 이상인 51.8%는 평가 결과에 따라 정식 채용되지 않는 직원이 있다고
답했다. 이때, 연간 전체 입사자 중 정식 채용되지 못하는
경우는 평균 18%로 집계됐다.
정식 채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수습직원의 유형으로는 ‘업무 성과나 역량이 부족한 직원’(55.9%, 복수응답)이 1위를
차지했다. 계속해서 ‘예의가 없거나 인성이 부족한 직원’(46.9%),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는 직원’(46.2%), ‘지각, 결근 등 근태가 불량한 직원’(36.4%), ‘채용 전형 시와 태도가
달라진 직원’(21.7%), ‘입사 서류 등에서 거짓이 드러난 직원’(21.7%),
‘동료들과 자주 갈등을 일으키는 직원’(20.3%)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이들을 퇴사시키는 방식으로는 ‘상담 등 통해 자진퇴사 유도’(54.5%, 복수응답)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부적격사유를 제시하며 퇴사 권고’(50.3%), ‘연봉 등의 계약조건
조정’(7%), ‘수습(시용)기간 연장’(4.2%)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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