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2주 재테크 세무 소식
1. 강연료, 자뮨료 등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변경 : 2018년 4월부터
사업소득과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등의 설정·대여소득, 무형자산의 양도·대여소득, 일시적 강연료, 자문료 등의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을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서 2018년 4월 1일부터는 100분의 70, 2019년 1월 1일부터는 100분의 60으로 단계적으로 조정됩니다.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란?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금액
필요경비율 조정 내용
강연료, 자문료 등의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을 현재 80%에서 ’18.4.1.지급분부터 70%, ’19.1.1.부터는 60%로 조정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구 분 |
1月~3月 |
4月~12月 |
’19년 이후 |
지급액 |
25만원 |
16만 6,666원 |
12만 5,000원 |
필요경비 공제율 |
80% |
70% |
60% |
기타소득금액 |
5만원(과세최저한) | ||
소득세 |
0원 |
일시적 강연료·자문료, 공익사업 관련 지상권 설정·대여소득, 무형자산의 양도·대여소득 등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1의2)
예시) 기타소득금액(50,000원)= 166,666(기타소득 지급액) - 116,666(필요경비 70%)
☞ 원천징수세액 : 0원(과세최저한에 해당함)
현행과 동일하게 기타소득금액(지급액-필요경비)의 합계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1~3월 지급분에 대해서는 80%, 4~12월 지급분은 70%, ’19.1월부터는 60%의 필요경비율을 적용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국세청 기부금단체 간편 조회 서비스 실시
국세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단체의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부금단체 간편조회」 서비스를 '18.3.14.(수)부터 시작합니다.
1. 「기부금단체 간편조회」 서비스 주요 내용
종전에 기획재정부 누리집과 국세청 홈택스에 분산되어 있던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 기부하려고 하는 기부금단체의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접근경로는 홈택스 메인 화면 우측 상단의 [공익법인 공시]를 클릭한 다음, [기부금단체 간편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간편조회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조회 대상 기부금단체는 ’17.12. 말 현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기부금단체 4,013개*에 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매 분기 말 기획재정부의 기부금단체 지정 결과를 반영하여 제공합니다.
*(지정기부금단체)민법상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3,919개
(법정기부금단체)한국학교, 사회복지사업 지원을 위한 법인 등 94개
대표자, 소재지, 고유목적사업, 기부금단체 구분(법정, 지정), 지정일, 주무관청, 단체명 변경이력 등 기본사항과, 최근 2년간* 공시․공개된 결산서류, 기부금 모금·활용실적, 외부회계감사보고서 자료 등을 제공합니다.
*(’18.4.말까지) ’15․’16
사업연도 정보 (’18.5.부터) ’17 사업연도 정보 추가
결산서류 공시 등 항목의 ‘여’로 표시된 부분을 클릭하면 기부금단체가 공시·공개한 상세자료를 알림창으로 표시합니다.
이용자 편의를 위해 홈택스 모바일 앱에서도 「기부금단체 간편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 중이며('18.10. 예정), 세법 개정 등에 맞추어 기부금단체 간편조회 서비스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 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
기획재정부의 지정·고시 절차 없이도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의료·학교·종교법인 등의 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단체 간편조회」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더라도 세액공제 등의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사회복지․의료․학교법인, 정부 인·허가 학술연구·장학·예술문화·환경보호단체, 종교법인 등
결산서류 공시, 외부회계감사 등의 이행의무는 의무별로 의무이행 대상, 이행기간이 다르므로 조회단체, 조회시점 등에 따라 정보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결산서류 공시 |
기부금 공개 |
외부회계감사 |
의무이행대상 |
총자산가액 ≧ 5억원 또는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총자산가액 ≧ 100억원 |
의무이행기간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
매년 3월 말 까지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
*’17년에 최초로 지정된 단체는 의무이행 기간(3월, 4월)이 도래하지 않아 결산서류 공시 내용 등이 조회되지 않음.
이번 서비스로 국민 누구나 지정기부금단체의 활동 내역을 보다 쉽게 조회·활용할 수 있게 되어 기부금단체의 투명한 운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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