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둘째주 재무 이야기 1. 법인 차량 비용처리 할 때 주의할 것은? 업무전용보험 가입하고, 운행일지 기록해야고가의 승용차를 법인명의로 구매한 후 사적으로 사용하던 관행을 없애기 위해 지난해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을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신고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전액 비용처리 된다.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업무에 사용한 것이 입증되는 비율만큼 공제 받을 수 있다. 감가상각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