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2018년 1월 3주 재테크 보험 세무 소식

토털 컨설턴트 2018. 1. 18. 12:23
반응형

2018 13주 재테크 소식

1. 2017년 귀속 연말정산

 


2. 연말정산 초보자 가이드

2017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2018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일용근로자 제외) 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관련 용어들의 정리와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제출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은?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올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서원천징수의무자(회사)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매월 급여 지급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연간 근로소득세액 보다 많은 경우 많이  세금은 돌려주고적게  경우에는 추가 납부합니다
환급세액 또는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연말정산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해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과 소득공제·세액공제 금액이 정확히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Q.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를 어떤 기준으로 징수하여 납부하나요?

 매월 급여 지급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합니다간이세액표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공제대상 가족수별로 계산하여 산정한 표입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 홈택스(www.hometax.go.kr)  조회/발급 → 기타조회  근로소득간이세액표


Q. 매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를 선택할 수는 없나요?

연말정산 결과 환급금  추가납부액의 규모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매월 납부할 소득세를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선택이 가능합니다.(선택이 없을 경우 100% 적용)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에 기재하여 회사에 신청 

연말정산시 자주 사용되는 용어들, 무슨 뜻?

총급여액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ㆍ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으로 과세대상급여를 말합니다

소득공제 :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하여 과세대상소득(총급여액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특별소득공제 밖의 소득공제가 있음 
소득공제는 공제금액에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곱한 만큼 세금감소 효과가 있음 

(
예시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 
세율이 6% 경우 : 90천원(150만원 × 6%) 세액감소 효과

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 
과세표준총급여액-필요경비-소득공제

세율:

과세표준 구간

세율

산출세액 계산

1,200만원 이하

6%

과세표준의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5%

72만원+1,200만원 초과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582만원+4,600만원 초과 24%

8,800만원 초과∼15천만원 이하

35%

1,590만원+8,800만원 초과 35%

15천만원 초과~5억원 이하

38%

3,760만원+15천만원 초과 38%

5억원 초과

40%

17,060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40%

(예시과세표준 4,000만원인 경우 : 72만원 + (2,800만원×15%) = 4,920,000

세액공제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감면을 공제한  특정목적에 따라 세법에서 규정한 세액만큼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연금계좌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액 세액공제 등이 있음 
세액공제는 공제금액이 세금감소액임 

(
예시의료비 공제대상금액이 300만원인 경우 → 300만원 × 15% = 450,000(세액공제
공제대상금액에서 세액공제율을 적용한 45만원이 세액감소 효과 

부양가족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등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말합니다(직계존속직계비속(입양자), 형제자매수급자위탁아동
다만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나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고직계 비속·입양자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양가족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할 서류는?

제출 서류

제출 대상자

주민등록표등본 
(
가족관계 미확인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
간소화 자료  영수증 수집 자료)

연말정산을 하는 모든 근로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연말정산을 하는 모든 근로자

소득 
· 
세액 
공제 
신고서 
부속 
서류

‘연금·저축  소득ㆍ세액공제 명세서’

퇴직연금·연금저축 세액공제
주택마련 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

‘월세액ㆍ거주자간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월세액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자

의료비지급명세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

기부금명세서(기부금영수증)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

(
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도 퇴직자 또는 2이상 회사의 근무자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소득·세액공제신고서  해당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 표준세액공제 (13만원)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기초서류인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수집할  있으며, 연말정산간소화로 제출되지 않은 자료의 경우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수집해야 합니다
1
 15일부터 개통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로 증명서류 수집을 편하게 받아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1 18일부터 제공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 15일부터 개통합니다. 그리고 1 18일 목요일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동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사는 소속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1월 중순까지 홈택스에 등록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

1.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근로자가 선택한 공제자료를 활용하여 공제신고서  전산작성회사에 온라인(On-line) 제출연말정산세액 자동계산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
이용방법 상세 안내홈택스〉공지사항〉151153(사업자  근로자용

2. 서비스 이용 방법

 원천징수의무자(회사) 회사의 전산  업무 환경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공제 자료 제출 방법 등을 안내하면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하고회사에서 안내한 방법에 따라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 
회사는 업무환경을 고려하여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 가능

 원천징수의무자별 연말정산 방법 

유형

원천징수의무자(회사)

근로자가 출력한 간소화의 공제 증명자료를 이용하여 연말정산하는 회사

 근로자가 간소화 공제 증명자료(PDF파일)를 회사의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올려 연말정산하는 대기업 및 국가기관 등(“종이없는 연말정산”)

근로자로부터 공제 증명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수집하는 회사

홈택스에서 근로자가 작성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공제 증명자료를 온라인으로 수집하는 회사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업무(공제 증명자료 수집,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수집, 지급명세서 제출)를 전부 처리하는 회사
(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용 절감)

유형 ,,⑤는 회사가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홈택스에 등록하여야 이용 가능

 다만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은 자료 근로자가 별도로 수집하여 공제 신고서  작성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3. 서비스 내용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회사가 사전에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에만 이용 가능

 공제신고서 전산 작성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공제 요건에 맞는 항목을 확인선택하면 이를 자동으로 반영하여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부속명세서를 전산으로 작성  근로자가 공제신고서와 부속명세서를 수기로 작성하는 불편 해소

 예상세액 계산하기 
회사가 연말정산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주기  근로자가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  있도록 지원 예상세액 계산을 위해 공제 대상금액을 수기로 입력하는 불편 해소

 간편 제출하기 
로자 홈택스에서 공제신고서와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회사에 온라인(On-line)으로 제출사는 제출 받은 공제신고서 등을 이용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지급명세서도 간편하게 작성.   공제자료를 종이로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근로자와 연말정산 서류를 편철보관하는 회사의 부담을 해소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맞벌이 근로자가 세부담을 최소화  있는 부양가족 공제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 부부간 부양가족 선택에 따른 세부담을 확인할  있음.

 

[ 연말정산 모바일 서비스 ]

1. 연말정산 모바일 서비스

 접근성이 용이한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공제 요건절세 최근 3개년 연말정산 신고내역  연말정산 정보를 조회  있으며올해부터 대화형 자기검증연말정산 간편계산  다양한 콘텐츠를 신규로 제공하여 이용자 편의를 높였습니다
   * ‘
홈택스  없는 경우 Play스토어(또는  스토어)에서 내려받아 설치

2.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 내용

서비스 종류

제공시기

서비스 내용

본인
인증

비고

대화형 
자기검증

1.18.부터

소득세액 공제항목을 선택하고 질문에 답변하면 해당 항목에 대한 세법 해설과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

신규

연말정산
간편계산기

1.18.부터

총급여액과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자유롭게 입력하여
예상세액을 계산

신규

부양가족 없는 근로자 예상세액 계산하기

1.18.부터

부양가족 없는 근로자가 간소화 자료를 이용하여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

신규

간소화 
자료제공 동의

17.7.부터

부양가족 등 자료제공자가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
(
17.7.28.부터 서비스 개시)

신규

기부금명세서
조회

1.18.부터

16년 귀속 기부금명세서 조회 가능
(
이월된 기부금 내역 등을 확인)

신규

연말정산
절세주머니

17.11.부터

소득세액공제 항목 등의 공제 요건절세Tip, 유의할 사항 등을 조회 가능

-

3개년 
신고내역 조회

17.11.부터

최근 3(14년~’16 연말정산 신고내역 조회 가능

-


[ 연말정산 소득 세액 공제시 유의사항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끝난  원천징수의무자(회사)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전산분석하여 소득·세액공제 금액을 잘못 신고한 사항을 가려내어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수정신고할  있도록  안내 예정입니다


 
동일한 부양가족을 2 이상의 근로자가 중복하여 공제받을  없으며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이   없습니다.  연간 소득금액
에는 근로소득사업소득  종합소득금액 뿐만 아니라 퇴직양도소득금액도 포함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의료비 자료  사내근로복지기금실손보험금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없으며교육비 자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재학 중인 학교 또는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없습니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겨 누락 없이 공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는 것도 중요한 절세전략입니다원천징수의무자(회사) 근로자는  동안 연말정산  잘못 공제한 사례를 참고*하여 과다 공제로 인한 가산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 (
이용방법국세청 누리집 > 연말정산 > 소득
세액공제 요건 체크리스트

 

[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 ]

(전화 상담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 전국세무서를 통해 홈택스 이용방법  세법에 대한 상담 서비스 제공받을  있습니다연말정산 메뉴 상담 전화 연결음 초기에 배치하여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연말정산 상담 전화  메뉴  

(
국번 없이) 126  5  1 (홈택스 연말정산 이용방법 문의
(
국번 없이) 126  5  2 (연말정산 세법 상담)


(
인터넷 상담)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주묻는 상담사례를 검색하거나 궁금한 사항을 인터넷으로 질의하면 전문상담가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www.hometax.go.kr)  상담/제보  자주묻는 상담사례 등

(
방문 상담전국세무서에서 연말정산의 궁금한 사항을 방문하여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www.nts.go.kr)  국세청 소개  전국 세무관서

 

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1 15일 개통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 15부터 개통합니다영수증 발급기관이 동 서비스 개통 이후 추가수정하여 제출한 의료비 자료 등은 1 20일에 최종 제공할 예정입니다
근로자는 공제요건 충족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연말정산 서비스 제공 일정 ]

국세청은 2017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를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근로자는 1 15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  있고1 18 오전 8시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공제자료 간편제출예상세액 계산 등을   있습니다

연말정산 서비스 제공 일정

구분

제공일자

서비스 제공 내역

회사 → 홈택스

17.12.26.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을 위한 기초자료 등록
(
가급적’18 1월중순까지 등록)

홈택스 → 근로자

18.1.15.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근로자 → 홈택스

1.15.1.17.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홈택스 → 근로자  회사

1.18.

편리한 연말정산 및 모바일 서비스 개통

홈택스    근로자

1.20.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확정제공
(
영수증 발급기관이 1.15.1.18.까지 수정제출 )

회사  홈택스

2.1.3.12.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전자제출

 이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1.15., 1.18., 1.22., 부가세 신고마감일 1.25.)에는 접속시간이 길어질  있으니 이용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의료비 공제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15.1.17.까지 의료비 신고센터 신고  있으며, 의료비 자료를 추가수정 제출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전체 자료를 1 18일까지 제출 주기 바랍니다추가수정제출된 자료는 1 20일에 최종 제공할 예정입니다.
    
홈택스〉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화〉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1. 부양가족 자료제공 사전 동의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열람  있습니다
다만부양가족이 19 미만(1999. 1. 1. 이후 출생) 자녀인 경우에는 동의절차 없이 「미성년자녀 조회 신청」 후 조회 가능합니다
    *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미성년자녀 조회 신청 

 
자료제공 동의는 온라인 또는 모바일 통해 신청할  있으며컴퓨터 사용이 곤란한 근로자 등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휴대전화신용카드첨부서류 파일올리기(온라인 신청), 팩스를 활용하여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있음.

2. 서비스 이용 방법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하여 종이로 출력하거나 전자문서(PDF파일) 내려받을  있으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연계 경우 공제신고서 등을 전산작성하여 회사에 온라인(On-line)으로 제출할  있습니다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간소화 자료 조회 
 
올해 연말정산에는 크롬사파리  브라우저에서도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3.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자료 확대

 국세청은 매년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의 수집 범위를 확대하여 근로자와 회사가 쉽고 편리하게 연말정산할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특히올해부터는 교육비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자료고의 체험학습비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자료 추가로 수집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 
취업  상환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한국장학재단),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학자금대출채권(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등으로부터 수집한 학자금 대출 상환액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대출받은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되며직계존속 등의 공제자료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학자금 대출은 원리금을 상환  공제받는 것이 원칙이므로 대학()에서 제출하는 교육비 자료에는 학자금 대출로 납부된 금액이 제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근로자인 대학생 본인은 학자금 대출로 교육비를 납부할  또는 상환할  선택하여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교육비를 납부할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학으로부터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규 교육과정 일환으로 학교에서 주관하는 현장체험학습*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1명당 30 원까지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있습니다
    * 
수련활동
수학여행  숙박형 현장체험학습과 1일형 현장체험학습으로 구분 


2017년부터 신용카드 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10% 해당하는 금액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하여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합니다다만중고차와 신차를 동시에 취급하여 중고차 판매분을 구분할  없거나 리스  차량을 매도하는 리스회사의 경우에는 중고차 구입금액이 간소화 자료에서 제외될  있으며   경우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사용금액확인서 재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5. 실수하기 쉬운 부가세 신고 사례

오는 25일이 기한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사업자의 매출과 매입 등을 신고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다. 신고를 잘못 할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내용에 기초하여 사업자의 소득금액이 결정되므로 종합소득세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이에 국세청은 ‘사업자가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를 소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매출부분에서는 비사업자로부터 받은 현금이나 계좌이체 금액을 신고 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현금영수증 실제 발행금액과 현금영수증 신고 매출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신고 전에 미리 확인해 보아야 한다.

과세와 면세 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과세 매출을 면세 매출로 잘못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납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재고납부세액으로 추가 납부해야 한다.

영세율 매출이 발생한 경우에도 영세율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매입 부분을 신고할 때는 면세사업자나 간이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자료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사업과 관련 없이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금액이나 거래처 접대비로 쓴 신용카드 결제금액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하는 경우도 많았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빠트리지 않도록 신경 쓰고, 농∙축∙임∙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체크해야 한다.

 

이 외에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유지 비용 △토지측량비 등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불공제대상)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등도 공제되지 않으므로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한다.

직전연도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이 부분에 공제를 신고 해서는 안 된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 ‘신고도움 서비스’를 새롭게 구축했으므로 도움자료를 반드시 조회한 후 신고하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6. 금리 인하 요구 방법

직장인 이모 씨(36) 1년 전 주거래 은행에서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문제는 시중금리가 계속해서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 씨는 “이자 부담이 너무 커질까 봐 걱정”이라며 “주변에선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라고 하지만 중도상환 수수료를 생각하면 그냥 두는 게 나을 거 같아 고민이다”라고 말했다.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고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에 들어서면서 개인들의 재테크 전략에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예·적금 가입자들은 이자가 더 붙는 게 반갑지만 이 씨처럼 대출을 받았거나 대출 계획이 있는 소비자들은 부담이 더 커지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15일 금리 인상기에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알뜰 팁을 공개했다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들은 상환 기간이 많이 남아 있다면 고정금리가 유리하다. 다만 시중은행 주택대출의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약 1%포인트 높기 때문에 향후 금리 인상 폭과 주기, 대출 기간에 따라 변동금리가 유리할 수도 있다. 통상 은행권에서는 5년 이상의 장기 대출이라면 고정금리로 대출 받는 게 낫다고 권한다. 다만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앞으로 3년간 0.25%포인트씩 7, 8차례 인상된다고 가정하면 3년 이상 대출도 고정금리가 더 유리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기존의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할 때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대체로 같은 은행에서 갈아타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된다. 5년간 고정금리를 유지한 뒤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금리형 상품도 고려해볼 만하다

신용 상태가 좋아진 대출자들은 대출받은 금융회사에 금리를 내려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취직, 승진, 연소득 증가, 신용등급 상승 등으로 신용 상태가 좋아지면 ‘금리 인하 요구권’을 통해 금리를 낮출 수 있다. 이를 활용해 금리를 낮춘 대출이 2016년 기준 은행과 제2금융권을 더해 약 173000건에 이른다. 서민 맞춤형 대출 상품인 ‘새희망홀씨’의 경우 1년 이상 성실하게 대출금을 갚으면 금리를 낮춰 준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1%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다음 달 8일부터는 대부업체,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가 현재보다 3.9%포인트 낮은 24%로 인하된다. 금리가 내린 뒤 신규 대출을 받거나 계약을 갱신하는 게 좋다.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바꿔드림론’ 등을 활용하는 것도 빚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다.

예·적금에 가입해 저축할 계획을 세웠다면 금리 인상기는 좋은 기회다. 시중은행들이 연 금리 2%대 예금과 4%대 적금 상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우리은행의 ‘우리웰리치100 여행적금’은 최고 금리가 연 4.7%. 신한은행이 이달 선보인 ‘신한 첫거래 세배 드림 적금’은 최고 이자율이 3.5%KEB하나은행도 연 3.0% 금리의 ‘내집마련 더블업 적금’을 선보였다SC제일은행은 목표 모금액을 달성하면 연 2.3% 금리를 제공하는 공동구매 정기예금을 판매 중이다

금감원은 금리 상승기엔 만기가 짧은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금리가 더 오를 경우 기존 금리에 묶여 이자를 더 받을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들이 일정 기간마다 이자율을 바꿔주는 ‘회전식 정기예금’을 판매하고 있지만 가입할 때 금리가 낮은 편이어서 급격한 금리 인상이 없는 한 이자 혜택이 적을 수 있다.

 

7. 숨은 보험금 찾아주는 내보험찾아줌 ( zoom )

지난 9, 금융소비자연맹이 기획재정부와 함께 조사한 '가계 보험가입적정성에 대한 비교 조사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가구 당 평균 12개의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가구당 매달 103만 원을 보험료로 납입한다고 합니다. 12개나 되는 보험을 관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닌데요몰라서 또는 바빠서 찾아가지 못했던 숨은 보험금을 손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 드릴게요!

▶숨은 보험금이란?
숨은 보험금이란 중도, 만기, 휴면 보험금 3가지로 나뉩니다. 중도보험금은 계약 만기 전 지급사유가 중도에 발생한 돈을 말하며, 만기보험금은 만기는 지나되 소멸시효는 끝나지 않은 잔액입니다. 휴면보험금은 소멸시효가 지나 보험회사가 갖고 있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금액을 말한답니다

 

금융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2017 10월 말을 기준으로 중도보험금이 5조원, 만기보험금이 1 3천억 원, 휴면 보험금인 1 1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찾아가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많다는 뜻이겠죠?

▶보험가입조회서비스 ‘내보험찾아줌(Zoom)’로 숨은 보험금 찾아가세요!

‘내보험찾아줌’은 중도, 만기보험금이나 배당금 같은 모든 미청구 보험금을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2017 12 18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개발한 숨은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이랍니다. 그동안 보험가입조회를 하려면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사이트를 통해 각각 조회해야 했는데요. ‘내보험찾아줌’을 통해 보험 가입 상황을 한눈에 손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내보험찾아줌’은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금 청구권자 누구나 숨은 보험금 조회가 가능한데요. (보험계약자나 보험금 청구권자가 아닌 단순 피보험자의 경우 조회 제한) 지급 사유 금액이 확정되었는데도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중도 만기 휴면보험금과 생존연금을 검색할 수 있고, 중도보험금이나 배당금, 만기보험금 등 모든 미청구 보험금까지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365 24시간 열려있는 ‘내보험찾아줌(Zoom) 30초 만에 뚝딱!
‘내보험찾아줌’은 이용방법도 간단합니다주민등록번호, 이름, 휴대전화 등의 개인정보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조회할 수 있는데요. 간편한 인증을 마치면 30초의 대기시간이 흐른 뒤 “보험 가입 조회가 완료되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접수번호, 접수일자 등 조회 대상자의 인적 사항, 보험 가입내역 조회결과, 미청구보험금 조회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결과 화면에서는 보험회사, 상품명, 증권번호, 보험계약 상태, 보험계약 관계, 보험기간, 담당 점포와 전화번호까지 확인할 수 있답니다종신보험뿐 아니라 자동차보험, 여행자 보험, 실손 보험과 연금보험까지 가입한 보험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조회시스템은 365 24시간 운영되는데요. 우체국 보험이나 조합 공제 등을 제외한 개인영업을 하는 41개 보험사(생명보험사 25, 손해보험사 16)의 모든 숨은 보험금을 찾을 수 있어요

, 소비자가 이미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인 사고 보험금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압류, 지급정지 등 정상적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보험금 또한 조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내보험찾아줌(Zoom)’ 에서 숨은 보험금을 발견했다면?
숨은 보험금이 발견되었다면 해당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 되는데요. 보험사는 최소한의 절차를 거쳐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내에 지급한답니다. 다만 보험금 온라인 청구 서비스가 아직 도입되지 않은 보험사도 있으니, 각 보험사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보험찾아줌’을 통해 조회된 보험금은 조회한 시점의 전월 말 기준*으로 보험금과 이자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17.12.19일 조회한 숨은 보험금은 ’17.11월말 기준 보험금과 이자

, 보험계약대출, 세금, 조회시점과 이자지급일 차이 등에 따라 조회한 금액과 수령하는 규모는 차이가 있으며, 보험금은 보험금을 청구/지급하는 시점에 최종적으로 확정된답니다. 가입 상품의 약관에 따라 계약 시점, 보험계약 만기, 만기도래 이후 경과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숨은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 또한 기억해 두세요!

‘내보험찾아줌’을 통해 몰라서 또는 바빠서 찾지 않았던 숨은 보험금을 찾아 보세요. 자신이 가입한 보험은 무엇인지, 해당 보험 계약에서 숨은 보험금이 얼마나 어디 있는지 여러 곳에 분산되어 깜빡 잊기 쉬운 보험의 모든 것을 속 시원하게 알 수 있답니다!

 

8. 비트코인 & 블록체인 살펴보기

 


[ 비트코인 ]

지금의 동전과 지폐가 돈으로 쓰이기 전, 조개껍질이나 쌀을 화폐로 쓰던 때가 있다. 비단과 같은 천뭉치도 다른 물건과 교환할 때 기준이 되는 물품, 곧 돈으로 쓰였다. 화폐는 이렇게 계속 변해온 것이다. 그렇다면, 미래에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코드가 돈으로 쓰이지 않을까. 이 막연한 생각은 ‘비트코인’이 나온 후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기대를 낳았다.


발행 주체가 없는 돈,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가상화폐이자, 이 화폐가 작동하는 방식을 말한다. 쉽게 말해 싸이월드 ‘도토리’나, ‘네이버 캐쉬’와 같이 실제 돈은 아니지만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 이용료를 결제할 수 있는 돈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쓰는 돈처럼 손에 쥘 수 있는 물건은 아니다. 지금 이 글처럼 온라인에서 떠도는 코드일 뿐이다.

사실 가상화폐는 흔하다. 인터넷 서비스마다 자기만의 가상화폐를 만들곤 한다. 싸이월드는 ‘도토리’를 만들었고, 네이버는 ‘네이버 캐쉬’, 페이스북은 ‘페이스북 크레딧’, 카카오는 ‘초코’이라는 가상화폐를 만들었다. 그 외에도 자기 서비스 이름 뒤에 ‘캐시’라는 이름을 붙인 가상화폐를 만든 곳은 많이 있다. 이렇게 가상화폐가 많은데도 비트코인이 특별히 주목을 받은 건, 작동 방식이 특이하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은 주인이 없다. 특정 개인이나 회사가 운영하는 ‘캐시’가 아니다. 작동하는 시스템은 P2P 방식으로, 여러 이용자의 컴퓨터에 분산돼 있다. 비트코인을 만들고 거래하고 비트코인을 현금으로 바꾸는 사람 모두가 비트코인 발행주다. 그 중 누구 한 사람을 콕 집어서 ‘이 사람이 주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

비트코인용 계좌를 만들 때도 신분증 검사 같은 건 필요 없다. 비트코인에서는 계좌를 ‘지갑’이라고 부른다. 지갑마다 고유한 번호가 있는데 숫자와 영어 알파벳 소문자, 대문자를 조합해 약 30자 정도로 이루어진다. 한 사람이 지갑을 여러 개 만들 수 있는데, 개수에 제한은 없다. 다만 지갑을 만들 수 있는 별도 프로그램이나 웹사이트를 써야 한다.

통상 돈이라고 하면, 중앙에 관리하는 기구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이 그 일을 한다. 돈을 얼마나 찍을지 정하고, 유통량을 조절하는 곳이다. 비트코인에는 이런 기구가 없다. 그 뜻은 돈을 찍는 기구도 없다는 얘기다.

그대신 누구나 비트코인을 만들 수 있다. 성능 좋은 컴퓨터로 수학 문제를 풀면 비트코인을 대가로 얻는다. 이렇게 비트코인을 만드는 과정은 광산업에 빗대어 ‘캔다’(mining)라고 불린다. 또 이런 방식으로 비트코인을 만드는 사람을 영어로 ‘마이너’(miner)라고 부르는데, 우리말로 ‘광부’라는 뜻이다. 광부는 비트코인 세계에서 곧 조폐공사다.

비트코인을 얻기 위해 풀어야 하는 수학 문제는 꽤 어려운 편이다. 일종의 암호 풀기인데, 일반 PC 1대로 5년이 걸려야 풀 수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캐는 전용 프로그램과, 힘을 모아 비트코인을 캐자는 모임도 등장했다.

위 방식으로 광부는 최대 2,100만 비트코인을 캘 수 있다. 2009년부터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캐기 시작해, 2013 8월 현재까지 약 1200만 비트코인을 캤다. 한화로 약 15450억원에 이르는 규모다. 앞으로 약 800만 비트코인을 캐면, 더는 캘 비트코인이 없다.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이 총 2100만 비트코인만 나오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은 전체 통화량이 정해졌다는 점에서 한국이나 일본, 미국 등 각 나라 화폐와 다르다. 각국의 중앙은행과 조폐공사는 물가나 환율, 이자율 등 나라 안팎의 상황에 따라 돈을 새로 찍는다. 비트코인은 광부가 돼 수학 문제를 풀고 돈을 ‘캐야’ 한다. 광부가 아닌 사람은 비트코인을 돈을 주고 사면 된다.

비트코인의 이러한 작동 방식을 고안한 사람은 사토시 나카모토다. 그는 사람이 컴퓨터로 수학 문제를 풀면 비트코인을 발굴하고, 누구도 소유하지 않는 돈을 만들 생각을 2008년 발표했다. 그리고 비트코인 작동 방식에 MIT 라이선스를 적용해 오픈소스로 공개했다. 그 덕분에 활동가가 많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처럼 비트코인을 거래하거나 비트코인을 캐고, 비트코인 지갑을 만드는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등장했다. 더 흥미로운 건, 비트코인을 만든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다. 다들 그가 비트코인을 만들었다는 것만 알 뿐 사토시 나카모토가 사람 이름인지, 어느 집단의 이름인지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미국식 영어와 영국식 영어를 섞어 썼다는 점에서 두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다. 어떤 이는 어느 정부가 만든 것일 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그 정도로 비트코인은 베일에 싸였다.

현금 넣으면 비트코인으로 바꿔 주는 ATM까지 등장

도토리로는 싸이월드가 파는 음악이나 글꼴만 살 수 있고, 초코로는 카카오가 파는 아이템만 살 수 있다. 페이스북 크레딧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다르다. 비트코인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다양하다. 비트코인을 실제 돈처럼 여기는 상점과 사람이 늘었기 때문이다.

1비트코인은 2013 8월 기준으로 약 120달러다. 우리돈으로 13만원이 넘는다. 비트코인은 소수점 8자리까지 나눠질 수 있는데 그때마다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 100분의 1 비트코인은 1센티비트코인이다. 1천분의 1 비트코인은 1밀리비트코인이다. 1백만분의 1 비트코인은 1마이크로비트코인이고, 1억분의 1 비트코인은 1사토시다.

* 1 BTC = 1 bitcoin = 1 비트코인
* 0.01 BTC = 1 cBTC = 1 centi bitcoin (bitcent) = 1
센티비트코인
* 0.001 BTC = 1 mBTC = 1 milli bitcoin (mbit 
또는 milli bit) = 1 밀리비트코인
* 0.000001 BTC = 1
μBTC = 1 micro bitcoin (ubit 또는 micro bit) = 1 마이크로비트코인
* 0.00000001 BTC = 1 satoshi = 1
사토시

 

지금은 사토시까지 쓸 단계는 아니다. 1 사토시는 0.0013362원으로, 아주 적은 돈이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을 사토시 단위까지 쓰려면 1비트코인이 약 13만원인 지금보다 가치가 더 높아져야 한다.

중앙에서 관리하는 기관도 없고 작동 방식도 영 낯설지만, 비트코인을 돈으로 쓰려는 시도는 계속 나온다.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중개 서비스로는 마운트곡스, 트레이드힐이 있다. 한국에는 비트코인코리아(buybitcoin.co.kr)와 코빗(korbit.co.kr)이라는 서비스가 있다. 비트코인컴퍼니는 비트코인으로 충전하고 비트코인으로 사는 선불카드를 만들었다. 오픈소스 블로그 서비스인 ‘워드프레스’는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 중 하나로 지원한다고 2012년 밝혔다. 위키리크스는 기부금을 비트코인으로 받겠다고 밝힌 적이 있으며, 비트코인으로 90일 동안 신혼생활을 즐기겠다는 신혼부부도 있다.

 

비트코인에 대한 궁금증

1. 아무나 만들 수 있으면, 익명 거래도 가능하다?

비트코인 계좌, 즉 지갑을 만들 때 주민번호나 실명과 같은 개인 식별 정보는 필요 없다. 어느 국가의 관리도 받지 않는다. 마치 현금처럼, 불법적이거나 비밀스러운 거래에 쓰인 경우도 있으며, 반면 이 점 때문에 비트코인이 익명 거래를 보장한다고 말하는 이도 있다.

하지만 모든 인터넷 활동은 IP와 접속 시간과 같은 흔적을 남긴다는 걸 명심하자. 게다가 비트코인 시스템은 누구나 접속하고 들여다볼 수 있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다. 가령 ‘1rYK1YzEGa59pI314159KUF2Za4jAYYTd’라는 지갑 주인이 누구인지 몰라도, 이 지갑의 주인이 그동안 비트코인으로 누구와 언제 거래했는지와 같은 정보는 공개돼 있다.

2.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면, 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누가 확인하나?

비트코인 거래는 6단계 인증을 거친다. 이 인증은 신용카드 회사나 은행, 결제 대행사가 하지 않는다. 비트코인 이용자가 한다. 앞서 비트코인이 P2P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말한 걸 기억하자. 거래 인증도 중앙의 기구가 아닌, 여러 이용자의 컴퓨터가 한다. 이때 거래 인증은 해당 비트코인이 나온 지 오래됐고, 거래 금액이 크고, 거래 데이터가 크지 않아야 빠르게 이루어진다.

3. 국가간 거래에 비트코인을 쓰면 환율이나 수수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비트코인으로 거래한다면 환율을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수수료는 발생한다. 비트코인으로 거래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최저 0.0005비트코인이다. 이 수수료는 비트코인을 처음 캐낸 사람의 몫이다. 이 사람의 컴퓨터는 비트코인이 거래될 때 해당 거래를 인증하는 데 쓰인다.

비트코인은 중앙 관리 기구가 없는 대신 이렇듯 비트코인을 캐내는 사람 PC를 인증 시스템의 일부로 쓴다. 덕분에 비트코인을 2100만개 모두 캐내도, 비트코인을 캐내는 사람은 할 일이 없어지지 않는다.

거래 금액이 0.01비트코인을 넘고, 거래되는 비트코인이 나온 지 오래됐고, 거래 데이터가 크지 않으면 수수료를 내지 않을 수 있다.

비트코인에 대한 반응과 전망

비트코인에 대한 반응은 복잡하다. 미국에서는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비트코인을 모은 사기행각까지 나타났는데, 미국 법원은 이 일을 벌인 트렌든 셰이버스란 인물에게 2013 8월 사기죄를 물었다이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유가증권으로 인정한 판례로 볼 수 있다. 독일 정부는 기업이 비트코인으로 거래하려면 당국의 승인을 받게 하고, 비트코인을 금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인정했다. 한편에서는 미국 재무 당국이 비트코인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독일의 조치도 과세의 포석을 깔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전망도 엇갈린다. 2013 4월 폴 크루그먼(200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교수는 ‘화폐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없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반면, 페이스북과의 소송으로 유명한 윙클보스 형제는 거액을 비트코인에 투자했다. 이런 일들은 세계적 언론사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기사를 쏟아내게 했다. 평가와 전망이 상반되기는 하지만, 비트코인이 유례가 없는 주목을 받는 가상화폐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 블록체인 ]

상상해보자. 은행을 거치지 않아도 전세계 누구에게나 돈을 직접 전할 수 있다면 어떨까. 환전과 송금에 드는 수수료를 아낄 수 있을 것 같다. 서버가 필요 없는 클라우드 저장소가 있다면 어떨까. 해커가 공격할 거점이 없어지니 데이터를 더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 관리자가 필요 없는 인터넷 주소 시스템은 어떤가. 인터넷 주소를 둘러싸고 핏대 높여 싸울 필요가 없어질 게다.

사실 앞서 말한 사례 3가지는 상상이 아니다. 모두 이미 기술적으로 구현돼 있다.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한 핵심 기술이 ‘블록체인(block chain)’이다.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에 관해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된다. 맨 처음 예로 든 ‘은행 없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바로 비트코인이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은 세상에 나타난 지 5년 만에 시가총액으로 세계 100대 화폐 안에 들어갈 정도로 성장했다. 이 비트코인이 세상에 나올 수 있던 이유도 블록체인 덕분이다.

2008 1031일 저녁,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암호화 기술 커뮤니티 메인(Gmane)에 ‘비트코인:P2P 전자 화폐 시스템’이라는 논문을 올렸다. 이 논문에서 사토시 나카모토는 비트코인을 “전적으로 거래 당사자 사이에서만 오가는 전자화폐”라고 소개하고 “P2P 네트워크를 이용해 이중 지불을 막는다”라고 설명했다. 그리곤 약 두 달 뒤인 2009 13, 사토시는 논문으로 설명했던 기술을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로 직접 구현해 보여줬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말한 ‘P2P 네트워크를 이용해 이중지불을 막는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이다. 이중지불이란 돈을 두 번 쓴다는 말이다.

1만원짜리 지폐 한 장이 있다고 치자. 이 돈으로 1만원짜리 책을 한 권 사면 내 지갑은 텅 빈다. 내게 없는 돈을 마치 있는 것처럼 꾸며댈 도리가 없다. 그런데 그 1만원이 전자화폐라면 상황은 달라진다. 전자화폐는 지폐처럼 물리적인 실체 없이 그저 컴퓨터상에 데이터로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데이터는 쉽게 복제할 수 있다. 원본과 사본에도 차이가 없다. 컴퓨터 파일을 복사하듯 돈을 복제해낼 수도 있다는 뜻이다. 무한정 복제할 수 있는 돈은 가치가 없다. 그러니 전자화폐를 돈으로 쓰려면 데이터를 함부로 고칠 수 없도록 장치를 해둬야 한다. 블록체인 안에는 이런 장치가 심겨져 있다. 이 점이 비트코인을 혁명적인 기술로 만드는 가장 큰 특징이다.

공공 거래장부, 블록체인

블록체인은 ‘공공 거래장부’라고도 불린다. 말 그대로 거래장부를 공개해두고 관리한다는 뜻이다.만일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은행 창구를 찾아가 “내가 맡겨둔 1만원을 돌려달라”라고 요구하면, 은행 직원은 거래장부를 뒤져 그가 돈을 맡긴 기록이 있는지 확인한다. 홍길동이 주장한 대로 1만원을 맡긴 기록이 장부에 있다면 은행 직원은 금고에서 1만원을 꺼내 홍길동에게 건넬 테다. 만약 거래내역이 없다면 은행은 홍길동의 요구를 거부할 것이다. 거래장부에서 거래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면 은행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거래장부는 금융 거래의 핵심이다. 돈이 오고간 내역을 장부에 기록하는 이유는 이 기록을 바탕으로 금융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그러니 거래장부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다. 나쁜 마음을 품은 사람이 거래장부를 손에 넣으면 데이터를 조작해 돈을 빼돌릴 수 있다.

은행이나 신용카드 회사 등 기존 금융회사는 거래장부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복잡한 인적·물적 보안 대책을 세운다. 함부로 은행 서버에 접근할 수 없도록 튼튼하고 건물 깊숙한 곳에 거래장부를 저장한 서버를 두고 각종 보안 장비와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은 물론이고, 경비원과 보안 담당 직원도 고용한다. ‘보안’이라고 하면 흔히 떠오르는 풍경이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이런 상식을 뒤집었다. 서버나 경비원 없이도 거래장부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을 고안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내놓은 해법은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가 함께 거래장부를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모든 비트코인 사용자는 P2P 네트워크에 접속해 똑같은 거래장부 사본을 나눠 보관한다. 새로 생긴 거래내역을 거래장부에 써넣는 일도 사용자 몫이다. 이들은 10분에 한 번씩 모여 거래장부를 최신 상태로 갱신한다.

모든 비트코인 사용자는 가장 최근 10분 동안 돈을 주고받은 내역을 갖고 있던 거래장부 끝에 더한다. 기존 장부에 숫자가 물에 번졌거나 한두 페이지가 뜯겨 나간 장부가 있으면, 다른 사람이 가진 멀쩡한 장부를 복제해 빈 곳을 메운다. 이때 몇몇 사람이 멋대로 장부를 조작할 수 없도록 과반수가 인정한 거래내역만 장부에 기록한다.

최근 거래내역을 적어 넣었으면, 새로 만든 거래장부를 다시 모든 비트코인 사용자가 나눠 가져간다. 이런 작업을 10분에 한 번씩 반복한다. 이 때 10분에 한 번씩 만드는 거래내역 묶음을 ‘블록(block)’이라고 부른다. 블록체인은 블록이 모인 거래장부 전체를 가리킨다. 비트코인은 처음 만들어진 2009 1월부터 지금까지 이뤄진 모든 거래내역을 블록체인 안에 쌓아두고 있다. 지금도 전세계 비트코인 사용자는 10분에 한 번씩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만나 블록체인을 연장하고 있다.

물론 이런 작업을 사용자가 직접 하는 건 아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가 알아서 처리한다. 사용자는 자기 컴퓨터를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데 품앗이하는 셈이다.

컴퓨터 공학계 난제 ‘비잔틴 장군의 모순’을 해결해

사토시 나카모토는 전자화폐 비트코인을 작동시킬 기반으로 블록체인을 선보였지만, 이 속에는 훨씬 큰 가능성이 숨어 있었다. 그동안 아무도 풀지 못한 분산 컴퓨팅의 문제점을 블록체인이 해결했기 때문이다.

P2P란 인터넷에서 사용자끼리 직접 연결해 데이터를 주고받는 구조다. P2P 네트워크는 일대일이 아니라 수많은 사용자가 거미줄처럼 서로 물고 물린 네트워크를 일컫는다. P2P 네트워크 자체는 새로운 기술이 아니다. 90년대 음악 시장을 뒤흔든 냅스터나 소리바다도 그렇고, 지금도 널리 쓰이는 토렌트도 P2P 서비스다. 어딘가 서버 한 곳에 저장된 데이터를 내려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용자가 공유한 파일을 직접 가져온다. 여러 사용자에게서 파일을 모아 서버에 파일을 올려둔 것 같은 효과를 누리는 것이다. P2P 네트워크에서 힘을 빌려 부담을 나눈 서비스를 만들면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많은 자원이 필요한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다.

한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P2P 네트워크로 연결된 사용자는 서로를 믿을 수 없다는 점이다. 소리바다나 토렌트를 써봤다면 한번쯤 가짜 파일을 받아본 적이 있으리라.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접속한 모든 사람이 진짜 거래 내역을 장부에 덧붙이는 것인지 알 도리가 없다. 누군가는 나쁜 마음을 먹고 장부를 조작해서 자기 지갑을 부풀리려고 덤빌지 모른다.

이런 문제를 컴퓨터 공학계는 ‘비잔틴 장군의 딜레마’라고 부른다. 별칭이 붙을 만큼 이 바닥에서는 유명한 난제였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블록체인을 만들며 오랫동안 컴퓨터 공학자를 괴롭혀온 이 문제에 해답을 내놓았다. 비잔틴 장군의 딜레마를 에둘러 설명하긴 어려우니 직접 소개하겠다.

비잔틴 제국 장군 여럿이 한 적국 도시를 공격하기 위해 예하 병력을 이끌고 나섰다. 도시 방어선이 워낙 튼튼한 탓에 한두 부대만 나서선 도시를 함락할 도리가 없었다. 장군들은 일단 도시를 포위한 채 공격 계획을 세우기로 한다.

모든 장군이 안다. 과반수 이상 병력이 한날 한시에 공격해야 도시를 점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문제는 공격 계획을 짜는 것이다.

모든 장군이 한자리에 모이기는 어렵다. 혹여 적이 암살자를 보내면 큰 피해를 입을 지도 모른다. 봉화나 깃발로 신호를 보냈다간 적군도 알아볼 것이다. 직접 연락병을 보내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남았다. 비잔틴 제국 장군은 서로를 믿지 못한다. 비잔틴 제국 영토가 워낙 넓은 탓에 황제의 힘이 구석구석 닿지 못했다. 그래서 장군들은 자기 땅에서 황제처럼 군림했다. 때로는 비잔틴 제국의 적과 협력해 자기 잇속을 챙기기도 했다. 이 때문에 누가 배신자인지 장군들은 알 길이 없다. 배신자가 가짜 공격 명령을 보내 충실한 장군의 병력을 몰살시키려 들지도 모를 일이다.

또 서로 다른 공격 일시를 정할 경우에도 문제가 생긴다. A장군에게 B장군이 새벽 2시에 공격하자고 연락병을 보냈는데, C장군이 새벽 5시에 공격하자고 하면 A장군은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 둘 중 한 명이 배신자일 수도 있다. 어쩌면 둘 다 배신자일지 모른다. 배신자가 아닐지라도 양쪽 모두의 요청에 응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처럼 서로 믿을 수 없는 여러 주체가 동의할 수 있는 한가지 답을 내놓기란 퍽 어려운 일이다.

블록체인은 비잔틴 장군의 딜레마에 ‘작업 증명 체계(proof-of-work scheme)’를 도입해 서로 믿을 수 없는 이들끼리 모두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는 방법을 제시한다. 알고리즘과 게임이론 전문가이자 클라우드 메모 서비스 ‘에버노트’ 개발에 참여하기도 한 폴 봄은 블록체인이 내놓은 해법을 아래처럼 설명한다

“모든 장군이 수학문제를 풀기 시작한다. 이 문제는 모든 장군이 머리를 맞대면 10분 정도가 걸려야 풀린다. 한 장군이 답을 찾아내면 다른 모든 장군에게 그 답을 공표한다. 그러면 모든 장군은 다음 문제로 넘어가 또 답을 찾는다. 다음 문제 역시 푸는 데 10분 정도가 걸리는 문제다. 모든 장군은 그들 중 누군가가 바로 앞에서 찾아낸 정답에 새로운 문제의 답을 이어 붙이는 식으로 작업을 계속한다. 이 과정을 거쳐 12번째로 찾아내 앞선 답에 덧붙인 해답이 나오면 모든 장군은 확신할 수 있다. 이 과정에 참여한 컴퓨터 계산능력의 절반 이하를 가진 어떤 공격자도 이와 비슷한 길이로 정답 묶음을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다. 즉 블록 12개로 이뤄진 블록체인은 사용자 다수가 체인 생성 작업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이를 작업 증명 체계라고 부른다.- 넥스트머티 비트코인 87, 김진화 지음, 부키

서로 만날 수도 없고, 믿지도 못하는 비잔틴 장군은 신뢰할 수 없는 공격 계획을 공표하는 대신 수학 문제를 풀기 시작한다. 한 문제를 푸는 데 10분씩 걸리는 문제를 2시간에 걸쳐 연달아 풀고, 여기서 나온 답 12개를 서로 검증하는 과정에서 비잔틴 장군은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전체 장군 가운데 절반 이상이 공격 계획을 세우는 데 참여했다. 둘째, 10분마다 문제와 정답을 공유하면서 주고받은 메시지가 중복 없이 정리됐고, 공격 계획을 세우는 데 참여한 장군 모두가 이를 확인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한 비잔틴 장군들은 이제 과반수가 참여하는 공격 시간을 정할 수 있다. P2P 네트워크상에 비트코인의 공개 거래장부인 블록체인을 유지·관리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비트코인 사용자는 비트코인이 망하길 원치 않는다. 비트코인이 가치를 잃으면 자기가 비트코인에 투입한 자원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비트코인의 가치가 사라지지 않도록 기여할 이유가 충분하다.

하지만 몇몇 사람은 자기 주머니를 채울 생각에 비트코인 거래장부를 조작하려 덤빌 수도 있다. 이들이 비트코인 거래장부를 조작하려면 전체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지닌 계산 능력의 절반이 넘는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하지만 과반수가 비트코인의 가치를 지키는 데 계산 능력을 보태면 비트코인 거래장부는 조작할 수 없다. 비트코인 사용자가 각자 자기 이익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비트코인 시스템의 안정성이 커진다. 2013년말,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지닌 계산 능력은 이미 세계 1위에서 500위까지 수퍼컴퓨터를 모두 더한 것을 넘어섰다. 사실상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적은 자원으로 분산서비스 구현

블록체인이 분산 컴퓨팅 시스템의 난제를 해결한 덕분에 큰 자원이 필요한 서비스를 P2P 네트워크의 힘을 빌려 손쉽게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금융 분야에 적용한 사례다. 은행이나 신용카드 회사 같은 중앙집중적인 조직 없이 사용자끼리 가치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수단이 비트코인이다. 37코인스’는 은행이나 송금회사가 진출하지 않은 저개발 국가에서도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만으로 비트코인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술을 선보였다.

웨스트유니언 같은 국제 송금 서비스는 보통 송금액 가운데 10% 정도를 수수료로 가져간다. 가난하고 금융 인프라가 부족한 나라일수록 수수료가 비싸진다. 위험성이 커진다는 이유 때문이다. 다른 나라에서 아프리카 나라로 돈을 보낼 때는 12% 정도 수수료를 뗀다. 미국에서 돈 번 누나가 나이지리아에 있는 남동생에게 학비로 200달러를 보낸다고 치면 수수료로 20달러를 낸다. 수수료를 절반으로 낮추면 남동생은 10달러를 더 받을 수 있다. 적어 보이겠지만, 10달러면 나이지리아에선 4인 가족이 일곱끼를 더 먹을 수 있는 돈이다. 겨우 3명이 꾸린 스타트업 37코인스가 국제 인프라를 갖추지 않고도 더 적은 수수료를 내세우며 국제 송금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건 비트코인 덕분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드롭박스’ 같은 클라우드 저장소 서비스에 활용한 곳도 있다. ‘메이드세이프’다. 메이드세이프는 사용자들이 조금씩 내놓은 저장공간을 P2P 방식으로 관리한다. 메이드세이프에 올린 데이터는 사용자 컴퓨터 자원을 활용해 암호화되고, 누구도 알 수 없도록 조각내 이곳저곳에 나눠 보관한다. 오로지 데이터를 올린 본인만 암호를 해독해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다른 사용자에게 공유할 수 있다.

메이드세이프는 구글 드라이브나 드롭박스와 달리 중앙서버가 없기 때문에 해커가 공격할 구심점이 없다.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을 하려 해도 딱히 노릴 곳이 없다. 더 안전하다는 말이다. 또 다른 사람이 공유한 저장공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비용 없이도 무한히 많은 저장공간을 쓸 수 있다. 메이드세이프 사용자가 모인 네트워크가 스스로 시스템을 관리하니 관리에 드는 비용도 거의 안든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중앙 서버 없이 사용자끼리 안전하게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 '비트메시지(Bitmessage)’도 나왔다. 비트메시지 개발자 조나단 워렌은 NSA의 무분별한 통신 감시에 대항해 안전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비트메시지는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만든 P2P 네트워크상에서 작동한다. 주고받는 메시지를 암호화하는 건 물론이고 메시지를 보내고 받는 당자사의 주소도 추적할 수 없는 형태로 만들었다. nuribit@bloter.net’이라는 e메일 주소를 보면 사용자 아이디는 ‘nuribit’이고 e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메인은 ‘bloter.net’이라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e메일을 누가 쓰는지를 찾으려면 bloter.net에 가서 nuribit을 찾으면 된다. 비트메시지는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쓰는 주소를 ‘BM-orkCbppXWSqPpAxnz6jnfTZ2djb5pJKDb’ 같이 아무 의미가 없는 문자열로 만들어 익명성을 강화했다.

관리 주체가 없는 인터넷 주소(DNS) 시스템을 만드는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경우도 있다. 네임코인(NameCoin)은 인터넷 주소(도메인)를 관리하는 시스템이자, 여기서 쓰는 가상화폐다. 인터넷 웹사이트 이름을 관리하는 데 쓰여서 이름도 ‘네임’코인이다. 네임코인 시스템이 만든 인터넷 주소는 ‘.bit’로 끝난다.

모든 인터넷 주소는 단 한 곳이 관리한다. 비영리기관인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 .com .net .org .info.biz’로 끝나는 최상위 인터넷 주소를 만들거나 거래하려면 ICANN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ICANN은 인터넷 주소를 검열한다. ‘대마초닷컴’ 같은 인터넷주소를 못 만들게 하는 것이다.

네임코인은 지금처럼 한 곳에 집중된 인터넷 주소 관리 시스템에 반대한다ICANN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새 인터넷 주소를 만들고자 한다.

아이디어는 비트코인에서 빌려왔다. 비트코인이 거래장부를 네트워크에 배포해 P2P 방식으로 운영하듯, 네임코인은 인터넷 주소를 P2P 방식으로 관리한다. 네임코인 인터넷 주소를 등록하고 거래하는 일은 익명으로 이뤄진다. 2011 6월 위키리크스는 네임코인을 공식적으로 지지했다.

대안 인터넷 주소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자기 컴퓨터를 빌려준 사람들은 보답으로 네임코인을 받는다. 네임코인은 ‘.bit’으로 끝나는 인터넷 주소를 살 때 쓴다. 네임코인 시스템에 힘을 보탠 사람이 그 안에서 이득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네임코인을 내야 하기 때문에 무작정 인터넷 주소를 차지하기도 어려워진다. .bit’ 주소를 만들려면 0.01네임코인을 내야 한다. 인터넷 주소를 만든 사람은 그 주소를 삭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있다.

끝 없는 블록체인의 가능성에 주목하라

블록체인이 열어젖힌 가능성은 아직 끝이 보이지 않는다. 어쩌면 모든 중앙 집중 서비스를 P2P 방식으로 흐트러뜨릴지도 모를 일이다. 이 영향은 단순히 기술적인 데 머물지 않는다. 중앙에 집중된 권력이 사용자 손으로 돌아간다는 뜻이기도 하다. 금융 시스템을 금융 사용자가 직접 꾸리고 관리하면, 금융회사가 가져갔던 이득이 사용자 손에 고스란히 떨어질 테다. 비트코인이 인터넷 이후 가장 혁명적인 기술로 불리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비트코인을 단순히 돈으로만 본다면 이는 빙산의 일각만을 보는 것이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이 낳은 활용 사례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세상을 바꾸는 서비스를 만들고 싶은가. 그렇다면 블록체인에 주목하자.

 

[ 비트코인 투기 또는 투자 ]

가상화폐 거래를 ‘투자’로 인식하는 2030세대와 ‘투기’로 보는 기성세대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가상화폐 광풍이 세대간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16
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가상화폐 광풍을 주도하고 있는 이들은 20,30대다. 최근 애플리케이션() 분석업체 와이즈앱이 가상화폐 관련 앱 상위 10개의 사용자를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30(32.7%) 20(24.0%) 60% 가까이 차지했다. 지난해 11월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이 이용자 4,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20, 30대 이용자가 각각 29%를 차지했다. 단순 계산으로 300만명으로 추산되는 국내 가상화폐 투자자 가운데 180만명가량이 20, 30대인 셈이다

 

가상화폐 거래의 주축인 2030 세대와 그보다 연배가 높은 기성세대는 가상화폐 시장의 가치와 전망에 대해 확연한 시각차를 보인다. 젊은층은 가상화폐를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 대상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 거품(버블) 논란도 꾸준히 나오지만 가상화폐가 블록체인 등 신기술에 기반하고 있는 만큼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시중은행에 근무하는 이모(28)씨는 “가까운 미래에는 금융권에서도 블록체인 등 기술을 활용할 것이라는 기대에 투자도 하고 관련 공부를 틈틈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부동산이나 주식 등 전통적 투자 자산에 익숙한 기성세대에선 가상화폐 시장을 ‘투기판’으로 보는 경향이 짙다. 부동산처럼 눈에 보이는 자산도 아니고 주식처럼 회사 가치에 투자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허상에 돈을 쏟아붓고 있다는 얘기다

2030
세대의 가상화폐 낙관론의 바탕엔 기성세대에 대한 경제적 박탈감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젊은 세대는 기득권을 가진 기성세대가 부동산 등 기존 자산을 대부분 장악하고 가격을 크게 올려놓은 탓에 가상화폐 말고는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가상화폐 ‘퀀텀’에 100만원을 투자한 대학생 오모(26)씨는 자신을 ‘코인세대’라고 불렀다. 오씨는 “예ㆍ적금 금리가 10%를 웃돌며 호황을 누리던 기성세대와 달리 젊은층에겐 티끌은 모아봤자 티끌일 뿐”이라며 “취업도, 내집 마련도 어려운 청년들이 유일하게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마지막 계층이동의 사다리”라고 주장했다.

가상화폐 관련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정부 관계자들이 부동산으로 하루아침에 억대 자산을 불린 것은 투자고 젊은 층이 가상화폐로 돈을 번 것은 투기냐”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전형”이라는 비판도 잇따랐다. ‘정부는 국민에게 단 한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이 있느냐’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날 공식 답변 기준인 20만 동의를 달성했다.

기성세대도 할 말은 있다. 이미 과거 ‘바다이야기 사태’ 등을 겪은 경험을 되돌아 볼 때 최근의 가상화폐 광풍 역시 투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얘기다. 중학교 교사 양모(58)씨는 “기성세대는 투자를 가장한 투기 열풍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던 학습효과를 갖고 있는 세대”라며 “정부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라는 극단적 처방까지 내린 것도 그만큼 투기가 심하기 때문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가족 내에서도 가상화폐 투자를 불안하게 보는 부모가 성인 자녀의 투자를 뜯어말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직장인 윤모(31ㆍ여)씨는 “아버지가 ‘정부에서도 막을 정도로 위험한 도박판에 왜 뛰어드느냐’며 말려 블록체인의 미래에 대해 설명하느라 애를 먹었다”고 말했다.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20,30대의 아버지 세대인 50대 중반 이상 세대는 대학만 졸업하면 취업이 가능했고 사회안전망도 확보할 수 있었던 마지막 세대였던 반면, 젊은층은 고용 등 미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고용과 소득안정 등 근본적인 사회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더 큰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칼럼 : 가상통화는 블록체인 미래세상의 시작일뿐 ]

(한겨레 신문)

 

가상통화 규제 대책을 놓고 지난주 정부 부처가 제각각 목소리를 내면서 혼란을 부추겼다. 학계 전문가들과 벤처기업 창업자들은 에스엔에스(SNS)에서 이런 정부를 조롱한다.

그러나 가상통화는 블록체인 기술이 몰고 올 미래 세상의 일부가 보인 것에 불과하다. 2, 3의 가상통화 사례가 밀려올 수 있다. 미래학자인 돈 탭스콧은 <블록체인 혁명>이란 책에서 “블록체인이 세계 경제의 변혁을 주도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블록체인이 산업화 사회 전반에 큰 변혁을 가져올 것”이라며 “2025년에는 블록체인 플랫폼이 전세계 지디피(GDP) 10%를 차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정보기술 업계에서도 ‘제4차 산업혁명’과 ‘5세대 이동통신’, 촛불 기반의 ‘민주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 활용을 촉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블록체인은 거래 원장이나 계약서 등을 디지털 기술로 ‘블록’화해 이해 당사자나 참여자들의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에 분산 저장한 뒤 각 블록을 ‘체인’으로 묶어둘 수 있게 하는 기술이다. 새 블록이 추가되는 과정을 ‘채굴’(마이닝)이라 하는데, 기존 블록 보유자(당사자) 가운데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유효한 것으로 인정돼 블록체인 원장에 추가된다.

이런 기술 특성을 활용하면, 금융거래를 포함한 각종 거래나 계약 시스템을 구축할 때 정부 내지 ‘중앙’이나 제3자의 공인·중개·보증·공증을 받는 절차가 필요 없게 설계할 수 있다. 당사자와 참여자 모두의 거래·계약 관련 디지털 서류를 모두가 보관·관리하면서 모두의 검증과 동의 없이는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없게 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삼성에스디에스(SDS)는 이를 활용해 물류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였고, 아이비엠과 머스크는 보증 절차가 필요 없는 국제무역시스템을 구축했다.

전문가들은 블록체인을 활용해 기술적으로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끼리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정부를 배제한 상태로 대한민국 시민이란 사실을 인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어느 건물이 누구 소유이고 언제 사고 팔았는지 등을 등기소 없이 인증하는 체제를 만들 수도 있단다. 한 곳 혹은 소수자만 관리하는 방식이 아니어서 보안성과 투명성이 뛰어나고 각종 수수료를 물지 않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적잖은 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 가상통화 사태를 신·구 체제의 충돌로 보는 시각도 있다. 가상통화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통화 중심의 경제체제를 뒤흔들 수 있다는 것이다. 각국 정부가 가상통화 규제 방안을 놓고 혼선을 빚는 모습에서는 가상통화를 기존 금융체제에 집어넣으려니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것’만큼 무모하고, 그렇다고 그냥 두려니 기존 경제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고 보는 안타까움이 느껴지기도 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무엇보다 정부 부처의 정책담당자들과 청와대도 블록체인을 포함한 아이티(IT) 기술에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 블록체인 기술은 이미 생활 속 서비스로 빠르게 퍼지고 있다

 

[ 블록체인 기술 : 콘텐츠 시장 왜곡 수익구조 되돌리 수 있어 ]

( 서울경제 )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하면 유통자가 제작자보다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는 콘텐츠 시장의 왜곡된 수익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8
일 전세계 베스트셀러 ‘블록체인 혁명’의 저자 돈탭스콧(Don Tapscott)은 서울경제신문 후원으로 열린 ‘블록체인 혁명 포럼’에서 “블록체인 기술로 인한 대표적인 수혜자는 과학자와 가수, 기자 등 콘텐츠 제작자가 될 것”이라며 “그들이 생산하는 전문지식, 음악, 기사 등의 콘텐츠는 생성한 가치에 비해 시장에서 제대로 된 가격을 받지 못하는 왜곡된 구조 속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하면 인터넷 플랫폼에 모여있는 정보들의 탈중앙화(분산화)가 가능해져 해당 콘텐츠 상품들이 유통망을 거치지 않고 배포된다”고 설명했다.

돈탭스콧은 거래비용으로 인해 플랫폼(중개)화 된 시스템을 지금의 콘텐츠 시장 구조의 탄생 배경으로 꼽으며 경제학자 ‘로널드 코스(Ronald Coase)’의 주장을 언급했다. 1991년 ‘코스의 정리’ 이론으로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로널드 코스는 개인간(P2P)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중개회사를 왜 거쳐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 후 검색(정보수집)·계약·신뢰구축 등 거래비용의 부담이란 답을 냈었다. 자산이나 가치가 있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보낼 때 누군가가 그것을 복제하면 안되고 훔쳐서도 안된다. 또 송신자와 수신자 사이의 물리적 거리가 멀 수록 비용이 증가한다.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중개자’를 선택하게 된다는 뜻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면 중개자를 거치지 않고 개인간 거래가 가능해진다. 돈탭스콧은 “인터넷을 통해 스트리밍(음악재생) 횟수가 100만건에 도달해도 해당 가수는 고작 35달러만을 받는다”며 “인터넷을 통해 창출되는 정보는 누군가의 자산임에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영국 그래미 상 수상자인 한 가수가 블록체인 시스템에 노래를 발표했다”며 “스마트 컨트랙트에 따라 그의 음원 사용 여부가 관리되면서 시장에서 제 값을 인정받게 됐다”고 말했다.

축적된 빅데이터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해 가치를 창출하는 ‘데이터 프랙킹(Data Fracking)’ 문제도 제기됐다. 세부 신용거래, 일기 등 개인이 플랫폼에 남기는 모든 기록은 데이터를 생성하지만 그 데이터를 소유하고 활용해 돈을 버는 사람은 타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돈탭스콧은 “인터넷 상 신분인 아이디(ID)를 이용해 우리가 활동을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낸다면 그 데이터로 창출되는 부가가치는 해당 ID 보유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블록체인 기술은 이 모든 정보를 개인이 안전하게 소유하고 통제하도록 만든다”고 말했다.

데이터가 자산이 된 지는 오래됐고 플랫폼 기업들은 이를 이용해 부를 축적하고 있다. 개인의 수많은 정보가 떠돌아다니는 인터넷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분산화 된 신뢰프로토콜이야말로 블록체인이 핵심이라는 것이 돈탭스콧의 주장이다.

그는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은 피할 수 없는 미래”라며 “단순히 중개업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면 내가 정말 창출하고 있는 부가가치가 존재하는지 잘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4차산업혁명 이끌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A to Z ]

( 이투데이 )

 

모두가 볼 수 있는 ‘공공거래장부’…가상화폐와 ‘동전의 앞뒤’

4차 산업혁명·가상화폐 열풍 속에서 블록체인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지금까지의 상식을 모두 뒤엎으며 전 세계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미래 유망 기술로 떠올라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정부는 가상화폐 시장이 가열되자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블록체인 기술은 발전의 원년으로 삼고 육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시장은 오히려 혼란스럽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이처럼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면서까지 육성하고자 하는 블록체인 기술은 도대체 뭘까.

 

① 블록체인 기술이 뭐길래

블록체인은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기술로 인터넷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블록체인은 ‘공공거래장부’라고 불린다. 이는 가상화폐로 거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복제나 해킹을 막을 수 있는 기술이다.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들에게 거래 내역을 보여주며 이를 대조해 데이터를 위조하는 행위를 막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가상화폐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할 경우 ‘블록’이라는 데이터 단위를 일정 시간마다 생성해 ‘사슬’처럼 연결한다고 해서 ‘블록체인’이라는 명칭이 붙었다. 쉽게 말하면 가상화폐의 거래 기록을 저장한 거래 장부가 ‘블록체인’이라는 뜻이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가상화폐는 업계에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화폐의 가치가 없다는 입장과 세계 각국의 화폐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도 나온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 덕분에 가상화폐 거래 시 해킹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필수적인 기술로 자리 잡고 있다

 

② 블록체인이 4차 산업혁명에 미치는 영향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오며 미래 산업은 어떻게 변화할지 알 수 없게 됐다. 3차 산업혁명까지는 인간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발전이 이뤄졌지만, 다양한 IT기술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은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품고 있다. 인공지능, 가상현실, 드론, 자율주행차, 3D프린터, 양자컴퓨터 기술이 대표적이었지만 최근에는 블록체인 기술까지 합세하며 전망을 송두리째 뒤바꾸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모든 산업에 블록체인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등을 제치고 가장 활용도가 높은 분야로 떠올랐다.

 블록체인은 모든 기술을 통틀어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해 각광받는 기술이다. 블록체인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게 되면서 모든 산업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이다

블록체인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는 가상화폐로 불리는 비트코인이 출현하면서부터다. 비트코인은 디지털상에 존재하는 화폐로, 2009년에 개발된 가상화폐다. 처음에는 온라인상에서 결제하고 물건을 사고파는 데 사용됐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은행에 갈 일이 더 없게 될 것이며, 인공지능이나 가상현실과 결합해 더 높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전망이다. 새로운 산업 분야에 또 다른 혁명을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4차 산업혁명의 발전에 새로운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③ 가상화폐는 규제하면서 블록체인은 육성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강력한 규제 방안을 고심하고 있지만, 그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은 육성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언은 “법무부의 투기 억제책 중 하나”라며 선을 그었다. 최홍식 금융감독원장 역시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니며 금융상품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며, 유영민 과기부 장관도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분리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에 힘을 실었다. 투기 열풍으로 번지고 있는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한 것이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은 꾸준하게 육성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이낙연 국무총리는 “블록체인을 규제할 생각은 없으며 육성할 것”이라며 “블록체인과 가상화폐가 하나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를 블록체인산업 활성화 원년으로 삼는다는 계획 아래 블록체인 기술 육성에 올해 142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에는 일부 동의하지만, 블록체인 기술과 분리한다는 생각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가상화폐 자체가 블록체인 플랫폼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이를 분리해 규제와 육성을 동시에 한다는 것은 발전을 막는 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를 막으면 가상화폐 거래시장이 해외로 옮겨가면서 블록체인 기술까지 잃어버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④ 블록체인, 일상생활 어디까지 적용될까

 새로운 인터넷 혁명이라 불리는 블록체인기술은 국내 인터넷 서비스 업계와 이동통신업계에서 주로 서비스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블록체인은 가상화폐로 대표되는 금융뿐만 아니라 해운, 운송, 유통, 예술, 보안 분야까지 폭넓게 일상생활에 적용될 전망이다. 식품 유통망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이력을 추적함으로써 식품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도 가능해지며 해외 명품이나 예술품 위·변조를 확인하는 데도 블록체인기술이 쓰일 수 있다.

 삼성SDS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안전한 거래를 돕는 솔루션인 플랫폼 넥스레저를 선보였다. 지난해부터 삼성카드에서 채택해 전자문서 원본 확인, 생체인증 등에 적용돼 있으며 해운물류, 수출입 관련 서류 위조 예방 등에 활용되고 있다. SK주식회사 C&C는 국내외 선사들을 위한 블록체인 물류 서비스를 개발해 정보를 전달받아 공유·관리하는 블록체인 방식을 활용했다. LG CNS도 금융 블록체인 컨소시엄인 R3와 협약을 체결하고 자사 금융 비즈니스 솔루션을 결합한 서비스를 선보였다. 또 블록체인 기술특허 1위 회사인 코인클러그와도 제휴를 체결해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통사에서도 블록체인 관련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 과기정통부, 한국전기안전공사와 블록체인 기반 전기화재 발화지점 분석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 KT는 블록체인 전담 조직을 구성해 기술 및 사업모델 확보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KT 측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금융거래 플랫폼을 진화시킬 계획이다

 

⑤ 보안 위험성은 어느 정도

 정부와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일제히 블록체인 보안정책 강화에 나서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안 위협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등을 요구하며 가상화폐 거래소의 안정적인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개인정보 유출 피해 시 서비스 중지 조치,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집단소송제도·손해배상 보험 공제 가입 의무화, 보안 취약점 기술 지원, 보안 조치 미흡 거래소 행정처분, 지속적 보안점검 실시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도 정부의 이러한 정책을 최대한 준수하겠다는 방침이다. 빗썸은 상반기 내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통해 보안컨설팅을 강화할 방침이다. 코인원도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등 보안 요구사항을 이른 시일 내에 완료할 계획이다. 이미 사이버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고, 보안업체인 SK인포섹을 통해 보안 관제 서비스를 받고 있다. 업비트는 자율규제안 등을 포함해 준수할 수 있는 부분을 모두 지키겠다는 방침 아래 내부에서 준비 중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올해 해킹공격 1순위로 꼽히고 있는 만큼 사소한 부분 하나까지도 놓쳐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이미 지난해 두 차례 해킹 공격을 받고 파산했다가 영업 재개를 선언한 ‘유빗’의 사례를 들며 언제 어떻게 공격이 재개될지 모르니 항상 안전한 보안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 블록체인 활용법 : 긱이코노미 시대 ]

(블로터)

 

긱이코노미(Gig Economy)는 미국에서 시작된 새로운 노동 트렌드다. 수요에 따른 단기 계약직, 임시직 일자리가 부상한 경제를 뜻한다.

긱이코노미와 떼어놓을 수 없는 노동의 형태가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이다. 오늘날 미국의 노동인구 34% 여기에 속한다고 한다.

‘프리랜서’ 하면 유연하고 탄력적인 업무 시간과 자유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떠오른다. 기술이 이를 가능케 했기에 일정 부분 사실이다. 노동의 자율성이 올라갔다. 동시에 간과해선 안 될 점이 있다. 노동의 안정성은 떨어졌다는 사실이다.

긱이코노미 시대의 프리랜서들은 종종 고객의 지급 불이행을 경험한다. 미국 프리랜서들이 지급 불이행으로 받지 못한 돈은 1년에 평균 6천달러로 추정된다. 대다수의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기도 어렵다. 손해를 본 액수보다 변호사 선임 비용이 비싸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고객 입장에서도 프리랜서 고용은 어느 정도 위험을 부담해야 하는 일이다. 비윤리적인 프리랜서와 계약을 하면, 원래 계약에 없던 추가 요금을 요구하며 일 처리를 연기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자유 기고가 앤드류 아놀드는 2017 1231(현지시간) <포브스>에 블록체인 기술로 긱이코노미 시대 노동 및 고용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글을 기고했.

앤드류 아놀드는 “블록체인의 장점은 투명하고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원장을 모두에게 분배한다는 것”이라면서 “이런 점은 프리랜서 산업 전반에 이점을 가져다준다”라고 말했다. 앤드류 아놀드는 긱이코노미 시대, 블록체인의 장점 3가지를 제시했다.

1. 지급 방법 개선
노동의 대가를 암호화폐로 지급하는 것은 여러 장점이 있다.

암호화폐는 전통적인 화폐보다 낮을 수수료로 주고받을 수 있다. 이 점은 프리랜서와 고객이 서로 다른 나라에 있을 때 더욱 이익으로 작용한다. 전통적인 화폐의 해외 송금 수수료는 최대 20%까지 올라가기 때문이다.

2. 작업증명(PoW)의 지적자산 보호
블록체인 기술로 프리랜서의 지적 재산권과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다.

프리랜서가 특정 저작물을 만들면 블록체인의 작업증명(PoW) 방식으로 그 저작권, 독점권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프리랜서는 자신의 작업에 대해 위·변조가 불가능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

3. 스마트계약으로 거르는 비윤리적 계약 이행
많은 프리랜서 계약은 여전히 구두나 허술한 계약서 아래 이뤄진다. 이는 프리랜서와 고객 모두에게 위험으로 작용한다. 두 계약 당사자가 언제 계약을 비윤리적으로 이행하거나 심각한 경우 파기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스마트계약으로 두 당사자 간 신뢰를 보증할 수 있다. 즉 프리랜서와 고객이 작업 결과물, 완료 일정, 수수료 등 계약 내용을 블록체인 위에 올리면 그 이행 여부가 모두에게 투명하게 제공되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계약 성사 여부가 달라진다. 이 과정은 애초 계약에 따라 합의했던 기계적 프로세스로 인해 이뤄지므로 이론의 여지가 없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외)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