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1주 재테크 세무 소식
1. 4월 주요 세무 일정
2. 생활 속 세금 이야기 : 공모전과 세금
3. 2018 근로 자녀장려금 이렇게 바뀝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가구를 위해 국세청이 집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입니다. 실질소득을 지원하기에 해마다 신청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 정기 신청자 중 수급 요건을 충족한 260만 가구(순가구 215만)에 1조 7천억원이 지급되어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시행 이후 최대 지급을 기록했습니다.
더 많은 분들께 혜택을 드리고자, 2018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교인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적용
저소득 종교인을 지원하기 위해 종교인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이 적용됩니다. 종교인소득의 신고·납부 방법과 무관하게 2018년 발생한 소득을 성실히 신고한 종교인이 요건을 충족한 경우, 2019년 5월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전 |
개정 |
|
□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도 적용 |
취약계층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확대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2018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시 홑벌이 가구로 인정하며, 중증장애인 단독가구의 연령제한을 없애고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부양하는 한부모
외국인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허용하여 근로장려금 적용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종전 |
개정 |
|
□ 노부모
부양가구 및 장애인 가구에 대한 가구요건 완화 |
근로장려금 지급액 상향조정
2018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로 지급액이 상향 조정됩니다.
각 가구 연간 총소득을 합산해 단독가구 1,3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의 근로자에게 각각 연간 최대 77만원 → 85만원, 185만원
→ 200만원, 230만원 → 250만원으로
근로장려금으로 지급액을 인상하였습니다.
4.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4월부터 변경
8·2 부동산대책을 통해 예고되었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올해 4월 1일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달라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 다주택자 등 중과세율이 조정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 됩니다.
-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 1세대2주택자 : 기본세율+10%p |
- 적용시기 : 다주택 중과세 등 ‘18.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분양권에 대한 중과세가 신설됩니다.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분양권을 양도시 50%세율을 적용합니다. 단, 무주택 세대로서 양도당시 분양권이 없을 것, 30세이상 또는 30세미만으로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포함)
※ (’17.8.2. 관계부처 합동회의 발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
- 적용시기 : ’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달라집니다.
- ‘19.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합리화됩니다.
- 연간 공제율이 하향조정되고 적용기간이 연장됩니다.
보유기간 |
공제율 |
3년 이상 4년 미만 |
6% |
4년 이상 5년 미만 |
8% |
5년 이상 6년 미만 |
10% |
6년 이상 7년 미만 |
12% |
7년 이상 8년 미만 |
14% |
8년 이상 9년 미만 |
16% |
9년 이상 10년 미만 |
18% |
10년 이상 11년 미만 |
20% |
11년 이상 12년 미만 |
22% |
12년 이상 13년 미만 |
24% |
13년 이상 14년 미만 |
26% |
14년 이상 15년 미만 |
28% |
15년 이상 |
30% |
- 1세대1주택 공제율은 종전과 동일하며, 3년 이상 4년 미만 24%, 매년 8%p 인상, 10년 이상 8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외 주택은?
■ 3주택의
중과 제외 주택은?
①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세종시) 외의 지역*의 양도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
■ 2주택의
중과 제외 주택은?
① 3주택 이상자의 중과제외대상 주택(장기임대주택 등) |
위의
경우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외 주택입니다.
4월부터 다주택자들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그 차익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가 10~20% 중과되며,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최대 30%를 적용해 주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지 못합니다. 다주택자라면 4월부터 달라지는 양도소득세 내용에 대해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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