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2018년 4월 1주 재테크 세무 소식

토털 컨설턴트 2018. 4. 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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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1주 재테크 세무 소식

 

1. 4월 주요 세무 일정

 

2. 생활 속 세금 이야기 : 공모전과 세금

 


3. 2018 근로 자녀장려금 이렇게 바뀝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가구를 위해  국세청이 집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입니다. 실질소득을 지원하기에 해마다 신청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2017 정기 신청자  수급 요건을 충족한 260 가구(순가구 215)  1 7천억원이 지급되어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시행 이후 최대 지급을 기록했습니다
 
 더 많은 분들께 혜택을 드리고자2018 1 1일부터 개정된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교인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적용

 저소득 종교인을 지원하기 위해  종교인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이 적용됩니다. 종교인소득의 신고·납부 방법과 무관하게 2018 발생한 소득 성실히 신고한 종교인이 요건을 충족한 경우, 2019 5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있습니다.

종전

개정


 근로자녀장려금 적용 소득
 근로소득사업소득

<
추 가>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도 적용
 (좌 동)

 종교인 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확대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2018 1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70 이상 부모를 부양시 홑벌이 가구로 인정하며중증장애인 단독가구의 연령제한을 없애고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부양하는 한부모 외국인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허용하여 근로장려금 적용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종전

개정


 근로장려금 가구요건
○부양자녀 또는 배우자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
<
신 설>
  


- 30
세 이상인 단독가구
<
신 설>
  
  

 근로·자녀장려금 적용 제외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다음의 자는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
추 가>

 노부모 부양가구 및 장애인 가구에 대한 가구요건 완화
  
  
-
부양자녀나 배우자가 없어도
70
 이상의 부모부양 시 홑벌이 가구 인정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고
부모의  소득 100만원 이하인 경우
  
-
중증장애인 단독가구는 연령 제한 없이 신청 허용

  
 근로·자녀장려금 적용범위 확대
  
  
- (
좌 동)
-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외국인

 

근로장려금 지급액 상향조정


 2018 1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로 지급액이 상향 조정됩니다
 
 가구 연간 총소득을 합산해 단독가구 1,300만원 미만홑벌이 가구 2,100만원 미만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의 근로자에게 각각 연간 최대 77만원 → 85만원, 185만원 → 200만원, 230만원 → 250만원으로 근로장려금으로 지급액을 인상하였습니다.

 

4.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4월부터 변경

8·부동산대책을 통해 예고되었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올해 4 1 시행됩니다달라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달라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조정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 됩니다.
 -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양도할  중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 1세대2주택자 : 기본세율+10%p 
    1
세대3주택자 : 기본세율+20%p 

- 적용시기 : 다주택 중과세   ‘18.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분양권에 대한 중과세가 신설됩니다.

  - 조정대상지역  주택 분양권을 양도시 50%세율을 적용합니다
무주택 세대로서 양도당시 분양권이 없을 30세이상 또는 30세미만으로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포함
   ※ (’17.8.2. 
관계부처 합동회의 발표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 

-
 
적용시기 : ’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달라집니다.

 - ‘19.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합리화됩니다
연간 공제율이 하향조정되고 적용기간이 연장됩니다.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6%

4년 이상 5년 미만

8%

5년 이상 6년 미만

10%

6년 이상 7년 미만

12%

7년 이상 8년 미만

14%

8년 이상 9년 미만

16%

9년 이상 10년 미만

18%

10년 이상 11년 미만

20%

11년 이상 12년 미만

22%

12년 이상 13년 미만

24%

13년 이상 14년 미만

26%

14년 이상 15년 미만

28%

15년 이상

30%

- 1세대1주택 공제율은 종전과 동일하며3 이상 4 미만 24%, 매년 8%p 인상, 10 이상 8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외 주택은?

■ 3주택의 중과 제외 주택은?

①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세종시외의 지역*의 양도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광역시
특별자치시 소속   읍·면 지역 포함 
  ** 
보유주택  계산시에도 제외 
 장기임대주택* 
   *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여 8 이상 임대한 주택
  (
다만18.3.31일까지 등록한 경우에는 5 이상 임대한 주택
     - 
매입임대주택: 6억원 이하(비수도권 3억원 이하주택 
     -
건설임대주택대지 298 이하건물연면적 149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을 2 이상 임대 
 조특법상 감면대상 주택* 
  * 
장기임대주택(§97, §972), 미분양주택 (§98~§983,§985∼§988), 신축주택 (§99∼§993) 
 
 10 이상 무상제공한 장기사원용 주택 
 
 5 이상 운영한 가정어린이집  
 
 상속받은 주택(5 이내 양도
 
 문화재주택 
 
 저당권 실행 또는 채권 변제를 위해 취득한 주택(3 이내 양도
 
 상기 ~⑧의 주택 외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의 해당 주택 

<
개정이유임대주택 공급 확대 지원 등을 감안 
<
적용시기18.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령 부칙 28637(18.2.13) 1

■ 2주택의 중과 제외 주택은?

  3주택 이상자의 중과제외대상 주택(장기임대주택 
 
②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세종시외의 지역*의양도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광역시·특별자치시 소속   읍·면 지역 포함 
  ** 
보유주택  계산시에도 제외 
 
 취학근무상 형편질병 요양 등의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주택  다른 시·군 소재 주택
   *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취득  1 이상 거주하고 사유 해소  3 이내 양도 
 
 혼인합가일로부터 5 이내 양도하는 주택 
 
 부모봉양합가일로부터 10 이내 양도하는 주택 
 
 소송진행 중이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취득한 주택(확정판결일로부터 3 이내 양도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종전 주택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 
   * 
「도시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구역  주택은  
 
 상기 ~⑥의 주택 외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 

<
개정이유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대상 규정 
<
적용시기18.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령 부칙 28637(18.2.13) 1 

       위의 경우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외 주택입니다

  4월부터 다주택자들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그 차익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가 10~20% 중과되며,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최대 30%를 적용해 주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지 못합니다. 다주택자라면 4월부터 달라지는 양도소득세 내용에 대해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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