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2018년 4월 3주 재테크 세무 소식

토털 컨설턴트 2018. 4. 1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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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3주 재테크 세무 소식

 


1.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방법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1 1일부터 3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 25()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개인 일반과세자 역시 직전 과세기간(17.7.1.~’17.12.31.)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1/2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4 25()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전자신고 (PC)

전자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전자신고하는 경우국세청 홈택스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 첫 이용자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 필요 
  
(개인)공인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발급), 본인명의 휴대전화,본인명의 신용카드 번호  하나 선택 
  
(법인)공인인증서(사업자등록번호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보안카드  하나 선택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에서 회원 로그인 후 세금 신고/납부 버튼을 클릭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선택 화면의 상단에 있는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를 클릭하시면, 신고시 유익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선택 화면이 나타나면 사업자유형에 따라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클릭해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의 경우 매일 06:0024:00(작성 연습은 24시간 가능)까지 이용이 가능하며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매입  24가지 신고서 항목을 조회·대사하여 신고할  있는 장점
이 있습니다. 

전자 신고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참조 
   
 (매뉴얼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동영상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전자신고요령(일반·간이)

 

모바일 신고 (스마트폰)

모바일 신고 대상은 무실적자, 공제세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해당 됩니다.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내려받아 설치 후 회원 로그인  ‘세금신고’→‘부가가치세 간편신고’ 메뉴를 선택해 신고하면 됩니다.

우편신고 · 방문신고

 2018 425일 수요일 오후 6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에 이어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자납부(PC)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공인인증서로 로그인  ‘신고납부’ 국세납부’ 선택하면 됩니다본인 명의의 계좌가 필요합니다.

 

신용카드 납부

 모든 국세는 신용카드(포인트 포함), 직불카드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있습니다납부대행수수료는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7%)이며, 사업자가 부담해야합니다


신용카드 납부 방법은 신용카드 납부전용 누리집(www.cardrotax.kr)에 접속하여 납세자가 필요한 기본정보(납세자정보세목납부금액 ) 조회 또는 입력한  카드결제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국세납부  자진납부선택  공인인증서 확인  납부정보 입력  납부하기  신용카드번호 입력  납부확인  국세전자납부확인서 출력 

자세한 문의사항은 금융결제원 상담센터 1577-5500

만약 세무서에서 신용카드 납부를 할 경우에는 09:0018:00 중에만 이용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모바일 납부(스마트폰)

국세청 모바일홈택스’ 초기화면의 신고/납부  국세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또는 ‘자진납부 클릭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국세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선택해주시고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국세납부자진납부 순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그리고 앱카드*  이용자의 경우에는 간편결제로 납부 가능합니다.(법인 제외
※ 페이코, 6 카드사(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금융기관·우체국 / 직접납부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용시간은 ’18. 4. 25.(금융기관 영업시간까지이며전자신고  출력 또는 직접 작성한 납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방문납부하시면 됩니다
    
 전자신고에 따른 납부서에 표시된 가상계좌로 이체도 가능

가장 현명하고 확실한 절세방법은 바로 성실신고임을 잊지마시고, 4 25일까지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2. 빠뜨린 연말정산 소득공제 추가로 받기

연말정산 시 누락한 소득·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  꼼꼼히 준비한다고 했는데 빠뜨리거나 누락된 서류를 발견하게 되었을  난감하지 않을  없습니다오늘은 빠뜨린 소득공제를 추가로 공제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공제 가능하며, 세액 납부기한 경과  5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하면 환급가산금을 적용해 드립니다.  


(방법1) 종합소득 확정신고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공제가능 
 
 ’17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못하였거나연말정산 기간에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종합소득 신고기간(매년 5)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홈택스(www.hometax.go.kr)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자 신고서(정기신고 작성) 순으로 이동해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제출서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자진납부계산서, (당초)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당초)소득·세액공제신고서관련증명서류

 

(방법2) 경정청구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세액 납부기한 경과  5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 하세요.
 지급명세서를 기한내에 제출한 근로자는 공제사항을 누락한 경우에 근로소득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5 이내 경정을 청구하여 추가로 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자)경정청구 작성 순으로 이동합니다경정청구 대상 연도를 선택하면 지급명세서 내용으로 미리 채워주고 근로자는 수정사항을 입력하면 결정세액까지 자동 계산·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할  있습니다.

제출서류:

과세표준  세액의 경정청구서원천징수영수증(당초·수정분), 소득·세액공제신고서(당초·수정분), 
추가공제 증명서류

 경정청구시 환급가산금 적용 
경정청구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자에게 환급시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이 지난 때부터 적용이 됩니다.

 소득·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와 반대로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를 과다하게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단계인 경우 과다공제를 받은 항목을 수정하여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 납부하시면 됩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자 신고서(정기신고 작성)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이후 단계인 경우는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한 연말정산 수정신고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수정신고하여 추가 납부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근로자가 실수로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추가납부할 세액과 별도로 가산세* 부담하게 되니 성실한 신고를 부탁 드립니다.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한 납부세액(또는 초과신고한 환급세액× 10% 또는 4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 × 경과일수 × 3/10,000(5 한도)

 

3. 육아휴직 중인 워킹맘과 세금

 

 

4.양도세 중과 피하기 : 임대사업자 등록 사상 최대

올해 3월 한 달간 3 5천 명이 임대주택사업자로 신규 등록하여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대책’이 4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임대등록이 빠른 추세로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국토교통부는 “3월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은 35,006으로 전년 동월 임대사업자 4,363명 대비 8배 증가했으며, 지난달 등록한 9,199명과 비교해도 3.8배나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올해 3월 등록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시(15,677)와 경기도(10,490)에서 전체의 74.8% 26,167명이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했다.

같은 기간 증가한 임대등록 주택 수는 79,767채로 이 중 서울(29,961)과 경기도(28,777)에서 전체의 73.7%가 등록됐다.

 

이에 따라 ‘18.3월말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등록된 개인 임대주택사업자는 누적 31 2천명이며,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 수는 총 110 5천채로 집계됐다.

작년 12 13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대책’이 발표된 이후부터 금년 3월까지 4개월에 못 미치는 기간에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총 58,169명이었다.

이는 작년 1월부터 12 12일까지 11개월 이상에 걸쳐 등록한 임대사업자 57,993명과 유사한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세제와 건보료 인하 등 혜택을 부여한다고 밝힌 바 있다.

3월까지 5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되고 종부세 합산배제 등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월 이후에는 8년 이상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같은 혜택이 적용된다.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나 건보료 인상분 감면 혜택은 4월 이후 등록해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혜택 기준이 바뀐 4월 이후에도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감면 혜택이 크고, 특히 내년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시행을 앞두고 있어 큰 폭의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고려할 때 임대사업자 등록이 여전히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5. 청년 채용한 중소기업 1인당 최고 1,600만원 세금 지원

올해부터 직원을 많이 채용한 기업에 대해 증가한 인원만큼 일정 세액을 공제하는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신설됐다.

이번에 신설된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투자금액까지 높여야 했던 과거와는 달리 순수하게 고용증대 인원으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채용인원을 늘리는 것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은 세액공제로 상당부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공제금액은 증가한 상시근로자가 청년 또는 장애인인지, 해당 중소기업이 수도권 내 기업인지 아닌지, 기업 규모는 어떤지에 따라 달라진다. 청년친화기업에는 500만원을 더 우대한다.

 

특히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2년 연속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받은 연도의 다음 해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보다 감소하지 않으면 다음해에도 연속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이 지원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매월 말 상시근로자수의 평균으로 계산한다. 다만,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개월 간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 임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제외된다.

청년정규직은 만15세 이상 29세 이하인 근로자를 말한다. 병역 이행 기간은 6년을 한도로 연령을 상향조정 한다. 병역을 2년간 복무한 자는 만 31세까지 청년으로 보는 것이다. 장애인은 장애인 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을 말한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인원을 늘리는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 공제 받은 후 향후 2년간 상시근로자 수가 줄어들면 공제 혜택이 없어지기 때문.

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대상이므로 중소기업, 대기업별 최저세율의 세액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6. 개인과 법인 장단점 다각도로 검토 필요

개인사업자로 시작하여 나날이 매출이 성장하면 소득세율보다 법인세율을 적용 받는 것이 더 유리한 시점이 온다.

단순히 세금 부담을 떠나서 규모가 커지면 대외신인도 제고 등 사업 안정화를 꾀할 필요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더더욱 법인 전환을 고심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보다 설립부터 운영이 까다로운 편이다.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만 하면 끝나는 개인사업자와는 달리, 법인사업자는 일정 자본금이 필요하고, 설립등기가 까다로우며 등록세 등의 세금도 발생한다.

법인이 되면 사업으로 벌어들인 이익을 이익잉여금을 구성하며, 대표이사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상법에 따른 배당이라는 절차를 거쳐 자금을 인출할 수 있다.

주주를 통해 자본을 조달하고 법인과 대표는 별도 인격체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회사 경영과 책임에 있어서 주주는 원칙적으로 출자한 지분 한도 내에서 유한책임을 부담하고, 대표이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일정한 책임을 진다.

사업상 발생하는 채무와 손실에 대하여 전적으로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개인사업자와 비교되는 부분이다.

 

법인사업자 대표이사 급여는 인건비에 해당한다. 따라서 대표자의 복리후생 성격의 식대 등도 손금처리 할 수 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별도로 대표자의 급여가 존재하지 않고 대표자의 복리후생 성격의 식대 등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다.

과세체계에서도 뚜렷한 차이가 있다. 법인과 대표이사는 별도의 인격이므로 법인에게는 법인세를, 대표자 급여는 근로소득으로서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현재 법인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최저 10%에서 최고 25%가 적용된다. 작년까지는 22%가 최고세율이었으나 올해부터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시 25%의 세율이 신설됐다.

개인사업자는 과세표준에 따라 6%부터 42%까지의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법인세율을 적용 받는 것이 유리하다.

이처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각각 장단점이 뚜렷하므로 어떤 형태가 유리할지 다각도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전환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7. 태양광 발전소 재테크 분위기 확산

부의 탈원전 정책을 등에 업고 태양광발전소 재테크 열풍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장노년층에서 태양광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다. 많은 이들이 태양광 발전수익을 ‘태양광 연금’이라고 바꿔 부를 정도로 노후대책 및 재테크의 수단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의 트렌드에 대해 태양광발전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는 네모이엔지 윤석진 대표는 “은퇴 후 다른 사업을 하기에는 위험요소가 많고, 금융상품에 투자를 하자니 저금리로 인해 수익을 보장받기 힘들기 때문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설치 후 25년 이상의 수명이 보장되며,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촉진을 위한 RPS 제도를 통해 계약, 공급함으로써 안정된 수익이 보장된다. 태양광발전 사업의 최대 매력인 수익률도 보통 5~10% 내외다. 시중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2%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재테크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투자규모 및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선택으로 리스크 최소화

신재생발전 시스템 토털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국내외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LS산전의 오교선 스마트에너지사업부장은 “큰 수익을 바라는 예비발전사업자는 태양광 발전사업이 성격에 안 맞을 수도 있다.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인 회수 프로세스를 가진 것을 장점으로 보는 이들에게 적합한 재테크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추후 발전소를 철거할 때 부지의 가치상승으로 인한 추가수익이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에 있어 주의할 것은 불확실한 미래의 부지 가치 상승분을 마치 기정사실처럼 여기고 사업성을 분석하는 이들이 있는데, 여유자금 없이 대출을 받아 진행하는 상황이면 부지 가치 상승분은 없다고 가정하고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조언했다.

이처럼 모든 투자가 그렇듯 태양광발전 재테크에도 리스크 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태양광발전이 수익 사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도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을 정해 놓고 이를 정부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인데, 차후에 정부정책에 변화가 발생하면 수익구조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 방향이 바뀌지 않더라고 지역민원 또한 늘 발생 가능한 리스크 중에 하나다. 실제 많은 태양광발전소가 연기되거나 미뤄지는 이유가 지역민원 때문이다. 윤석진 대표는 “지역 주민들은 경관의 훼손이나 환경영향, 농작물에 대한 피해 등을 태양광발전 사업을 반대하는 이유로 제시하고 있는데, 태양광발전 사업에 대한 이익을 지역사회와 적절히 공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는 격언이 있듯이, 어떤 좋은 투자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리스크는 존재하기 마련이고 ‘몰빵’은 특히나 더 위험하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투자 규모와 방법을 결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 발전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리스크를 최소화 하는 태양광발전 사업 재테크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태양광 사업에 대한 깊은 관심과 충분한 학습 필요

한편 태양광발전소 구축순서는 부지분석(용량, 음영정도, 개발행위허가 여부, 계통연계가능 여부) → 초기투자비 산정 → 자금준비(자기자본금, 대출 등) → 전문공사업체 선정 → 실시설계 및 승인 → 시공 → 준공 및 상업운전개시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 중 예비 발전사업자들이 가장 크게 고려해야 할 세 가지를 뽑자면 ‘토지 확인, 사업성 분석, 자기자본 분석’이다.

우선 토지 확인의 경우 자가 소유의 땅에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 자가 토지가 발전소를 건설하기 알맞은 조건(평균 경사 20도 이하, 남향 등)인지는 지방자체단체에 개발행위를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자가 토지의 가치가 태양광발전소를 지어도 될 땅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

그 다음 사업성 분석의 경우, 토지의 위치에 따라 일사량, 온도 등이 모두 다르므로 수익도 달라진다. 수익을 확인해 이 사업이 사업주와 맞는 사업인지 아닌지를 분석해 봐야 한다. 사업주가 원하는 수익이 5~10% 정도의 안정적인 사업이라면 태양광 사업은 매력적인 사업이 될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자기자금 분석은 자신이 가진 자금 상황을 잘 분석해 진행해야 한다. 지나친 부채로 시작하게 되면, 사업성이 떨어지고 후에 갑자기 큰 자금이 들어갈 일이 생길 때 대처할 자금의 유연성이 떨어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자기자본비율은 40% 이상이 적절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를 잘 분석해 투자해야 한다.

오교선 부장은 “태양광발전소를 구축할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관심과 학습이다. 100만원짜리 휴대폰을 살 때에도 출시일, 사은품, 보조금 등에 관심을 가지고 기능, 가성비, 나의 자본에 맞는 휴대폰, 메이커 가치 등 전 방위적으로 분석하고 학습한다. 태양광 사업은 적게는 억단위의 큰 금액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태양광 사업에 대해 깊은 관심과 충분한 학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4 23일 서울 코엑스 4층 컨퍼런스룸에서는 초보자도 쉽게 접근하고, 성공적인 투자와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3+α 만들기 프로젝트-내가 짓는 태양광발전소!’라는 주제로 ‘2018 태양광발전소, 고수익 창출 노하우와 재테크 성공전략 세미나’가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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