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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1주 재테크 세무 보험 소식

토털 컨설턴트 2018. 2. 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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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1주 재테크 세무 보험 소식

 

1. 양도소득세 전자신고는 홈택스

 


2. 2018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1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여 안정적 세입예산 조달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여 소관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국정목표 이행을 위한 중장기 세입기반 확충방안 적극 강구

 

전년보다 크게 증액된 소관 세입예산을 차질 없이 조달

 

(세입예산)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약 17조 원 증가한 257.5조 원으로 총수입의 57.6%, 전체 국세수입의 96.0%를 차지

 

< 2018년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 >

총수입

국세수입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

18

17

증감

447.2* (57.6%)

268.1 (96.0%)

257.5

240.8

+ 16.7

* 총수입(447.2) = 국세수입(268.1) + 세외수입(26.7) + 기금수입(152.4)

 

(세입여건) 세계경제 호조, 수출증가 등에 힘입어 완만한 성장세* 예상되나, 주요국 금리인상, 가계부채 등으로 회복세 제약 가능성

 

* 경제성장률 : (17e) 3.2%→ (18e) 3.0% 수준, 고용률(15∼64) : (17) 66.6%→ (18e) 67.3%

 

(조달방안)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고 과세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자발적 성실납세 수준을 높여 국가재정 수요를 안정적 뒷받침

 

- 상시 협의체인 세수상황 점검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세수변동 요인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세수상황 수시 점검·대응

 

* 세금신고·체납·불복 분야별 위험요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적시 대응방안 모색

 

국정목표 이행을 위한 중장기 세입기반 확충방안 강구

 

(필요성) 일자리경제, 혁신성장 및 공정경제 구현, 포용적 복지국가 추진 등 국정목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는 안정적 재원조달 필요

 

(추진방안) 향후 5년간 세입 변동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과세 사각지대 축소 및 성실신고 유도 방안을 세제당국과 긴밀히 협의


2

열린 세정 추진을 통한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 정착

 

국세청의 맞춤형 사전 신고안내 납세편의 제공 납세자의 성실신·납부 선순환 하는 세정모델 구축 열린 세정 적극 추진

 

빅데이터 기반 세정시스템 구축을 통한 성실납세체계 확립

 

(빅데이터 시스템) 국세청 내외부의 대용량 데이터지능적으로 분석하여 세정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 구현*으로 세정역량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여 자발적 성실신고 유도

 

* (18)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업무재설계(BPR) 실시, (19)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빅데이터 활용) NTIS 기반의 신고정보, 외부 과세정보·공개정보 내외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맞춤형 신고안내 등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조사대상 선정·세원동향 분석 고도화 등 세정의 과학화 추진

 

- 국세청 보유 빅데이터를 외부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기반 국세정보 제공체계를 구축하여 세정 투명성 제고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각종 정보의 사전제공 확대

 

(신고 도움정보) 납세자 유형별로 거래·지출 패턴빅데이터를 융합 분석하여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안내자료* 최대한 제공

 

*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업의 지출내역이 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안내

 

- 신고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신고도움 서비스모바일로 확대하고, 상속세 신고시 합산하는 사전증여내역*을 홈택스에서 신규 안내

 

* (일반증여) 상속개시일 10 이내 증여재산가액, (창업자금·가업승계주식) 모든 증여재산

 

(주기적 평가·환류) 신고 도움자료에 대한 만족도 평가, 성실신고 지원효과 분석* 상시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속적 개선방안 마련

 

* 신고 도움자료 제공 신고실적이 상승·하락한 사업자 그룹을 안내항목과 연계하여 분석

편리한 세금납부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모바일 서비스 제공

 

(모바일서비스 확대) 모바일 전자납부, 간편결제 서비스 확대 등으로 세금납부 편의성을 제고하고, 모바일 민원실 지속 확대* 추진

 

* (신규 제공) 상가건물 임대차정보 제공 신청, 민원접수현황 조회서비스

 

- 납세자가 편리하게 고지·안내받도록 모바일 기반 송달체계 단계적 구축

 

(맞춤형 세무비서) 납세자의 생애·사업주기별 맞춤형 도움자료지능형 상담 등을 제공하는 모바일 AI 세무비서 개발 추진

 

국민 눈높이에 맞춰 국세정보의 공개범위를 획기적 확대

 

(과세정보 적극 제공) 정책 수립·집행, 의정활동* 등을 위해 관련 기관과 국회에서 과세정보 요청 시 적법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제공

 

* 국회 국정조사위원회 의결로 개별 과세정보 요청 비공개 회의에서 제공

 

- 과세정보 제공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개정 협의 등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활성화에 적극 협력

 

(국세통계 대폭 확대) 전문인력 보강 등 국세통계 생산역량을 확충하여 국민적 관심이 크고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창업·고용·공익법인·사업자현황 조사실적 관련 국세통계 공개 확대

 

- 외부수요에 부응한 국세통계 항목 발굴을 위해 국세통계개발 TF 운영

 

(국세통계센터)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제공대상자, 제공범위 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시행

 

- 1단계로 정부·지자체·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통계자료 직접 열람·분석·반출하도록 지원하는 국세통계센터를 세종에 설치(18.)

 

- 2단계보안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자료(: 사업자등록 현황, 휴폐업 자료 )에 대해서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 추진(19)

 

- 3단계수요를 감안하여 권역별 국세통계센터추가 설치하고, 제공대상자도 학계, 일반 연구기관까지 확대 검토(20)

 

납세자의 적극적 세정 참여를 통한 성실납세 환경 조성

 

(탈세감시 문화) 탈세제보*, 차명계좌 및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등 탈세가 발붙일 수 없는 국민참여 감시체계 활성화

 

*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 인상(30→40) 포상금 지급률 상향(5∼15%→5∼20%)

 

(국민참여 홍보) 일반 국민이 참여하여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알리는 국민참여형 홍보 활동* 강화

 

* 국민참여 기자단 운영, 성실납세 홍보영상 공모전 개최, 청소년 세금지킴이 신설

 

- 일반 시민 등으로 구성된 바른세금 지킴이* 활동도 적극 전개

 

* 근로자·사업자 일반 시민, 세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민탈세감시단

 

맞춤형 납세안내로 새로운 과세제도가 원활히 시행되도록 지원

 

(종교인소득 과세) 종교단체 등이 종교인소득을 성실히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지원 전산시스템 구축, 안내책자 발간 등 맞춤형 지원

 

* 전담인력·예산을 통해 다각적인 신고서비스 제공, 설명회·홍보 적극 추진

 

(주택임대소득 과세) 19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에 대비하여 신고도움자료 확충, 홈택스 개선신고지원 인프라 구축 추진

 

* (현행) 2주택 이상자, 2천만 초과 과세 → (개정) 2주택 이상자,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과세


3

고질적·지능적 탈세에 엄정 대응하여 공평과세 구현

 

고질적 탈세는 우선적으로 과세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대기업·대재산가 등의 지능적 탈세는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엄정 대처

 

고질적·지능적 탈세 차단을 위한 효과적인 대응체계 구축

 

(고질적 탈세차단) 자영업자 등의 고질적 탈세과세인프라 확충 통해 선제 대응하고, 고위험 탈루분야세무조사 제한적 실시

 

(지능적 탈세대응) 역외탈세 및 대기업·대재산가·고소득층의 지능적·변칙적 탈세는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하여 엄정 대응

 

고질적인 탈세는 과세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철저히 차단

 

(신규제도 시행)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법인 성실신고 확인제도 등 새로운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탈루 사각지대 축소

 

-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기준 마련, 거래내역 수집방안 등을 적극 추진

 

(거래투명성 강화) 고질적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현행 과세인프라의 실효성* 지속 제고

 

* 의무발급 업종 확대, 현금할인·웃돈요구 표방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추진

 

- 블로그·SNS 온라인 미등록 사업행위에 대한 점검 강화

 

(개인유사법인 대응) 소규모 사업자로서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법인전환 사업자 및 개인유사법인 등에 대한 관리·점검 강화

 

* 기업자금 사적사용 혐의 등을 통합 분석하는 개인유사법인 변칙거래분석시스템 구축

대기업·대재산가 등의 지능적·변칙적 탈세 대응에 조사역량 집중

 

(대기업 탈세대응) 대기업·사주일가의 차명재산 운영, 기업자금 유출, 해외 현지법인과의 이전가격 조작 등 변칙 탈루행위 정밀 검증

 

-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 관련 탈세혐의*집중 분석하고, 불공정 하도급거래 탈세 관련성을 철저히 점검

 

* 공익법인 주식보유 한도초과, 운용소득 사적사용, 특수관계자 인건비 지급

 

(대재산가 탈루검증) 대재산가에 대한 편법 상속·증여 혐의 분석항목 확대, FIU정보 활용 등을 통한 자금출처 분석 강화

 

- 변칙 증여행위에 대한 유형별 검증*을 강화하고, 편법 상속·증여차단을 위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회피 및 차명주식 철저히 검증

 

* 부담부증여 채무를 이용한 편법 증여, 자녀에 대한 고액 전세자금 지원

 

- 부동산임대업 영위 가족기업편법행위를 철저히 검증하고, 주택과열지구·개발지역 등 부동산거래* 탈세 집중 점검

 

* 국토부·지자체 유관기관과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거래동향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지능적 역외탈세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 강화

 

(역외탈세 대응) 국내외 수집정보심층분석*을 통해 조세회피처 이용 탈세, 변칙 자본거래 등을 엄정 조사

 

* 한국은행·금감원·관세청 자료 국가간 금융정보자동교환 자료 등을 통합 분석

 

- 특히, 조세회피처 경유 우회투자, 기지회사(base company)* 이용 비자금 조성, 해외자회사를 이용한 편법 증여 등 집중 검증

 

* 납세자 거주지국의 소득은닉 또는 세금회피를 위해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회사를 지칭

 

(취약분야 점검) 외국계기업·해외투자기업 등 기업유형별, 거래유형별 취약분야*에 대한 역외탈세혐의 분석·검증 강화

 

* () 외국계기업의 소득구분 조작을 통한 세금회피, 해외투자기업의 해외투자 고액손실거래 발생 경과세국 유보소득 미신고, 거래단계에서 해외위장계열사 끼워넣기

 

(제도적 기반강화) 해외은닉부동산 자금출처 소명의무 부여, 역외자산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상향역외탈세 차단 위한 법령개정 추진

 

- 국조법상 이전가격 과세조항OECD기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

고액·상습 체납자의 악의적 재산은닉 행위에 엄정 대응

 

(악성체납 엄단) 체납처분 회피 유형별 분석* 등을 통해 재산은닉혐의자를 선별하고 현장 추적조사를 통해 은닉재산 적극 환수

 

* () 외국인 신분세탁을 통한 체납처분 회피자, 명의위장 혐의가 있는 호화생활 사업자

 

-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규제, 민사소송, 형사고발 등 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강력 대처

 

(징수인프라 강화) 고액체납 차단을 위해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정보 조회범위를 친인척까지 확대 추진

 

* 지역별·업종별로 시각화, 인터넷 포털·SNS 등과 연계하여 접근성 제고

 

- 캠코 공매배분금 자료 등을 전산 구축·활용하여 징수효율성 제고

 

지능적 탈세·체납 대응을 위한 최정예 인력의 체계적 양성

 

(핵심 조사인력 양성) 국제거래·자본거래·범칙조사 등 분야별 특화된 정예 조사인력을 집중 육성

 

- 첨단탈세 대응을 위해 포렌식(Forensic) 전문인력*을 집중 육성하고, 중장기적으로 조사팀에 변호사, 수사전문가 배치 등 전문역량 강화

 

* 이전가격 전담 포렌식 지원팀 신설, ERP 분석기법 고도화 등을 통한 포렌식 역량 강화

 

(징수전문가 양성) 지방청 재산추적팀의 효율적 운영, 세무서 체납전담팀 확대(개인재산·법인 포함) 등을 통해 징수전문가 육성

 

- 체납징수기법 교육 강화 및 징수분야 전문보직제도 시행 검토

 

(송무역량 강화) 국제거래 소송전담팀 신설, 변호사 채용 확대,소송기법·노하우 공유 활성화 등을 통해 소송대응역량 제고


4

세정집행 절차 개선을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세무조사 절차의 공정성·객관성을 제고하고, 사후검증 납세자 리침해 소지가 있는 세정집행 절차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전면 혁신

 

세무조사의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로 조사신뢰도 제고

 

(비정기조사 개선) 비정기조사 대상 선정 집행의 공정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심의 기능 부여

 

-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로 세무조사 중지

 

* 비정기조사 운영방향 등에 대해서는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자문

 

- 비정기조사를 주로 실시하는 서울청 조사4국 등의 인력을 축소 조정하고, 비정기조사 비중*도 단계적 축소 운영

 

* 조사대비 비중 : (15) 49%→ (16) 45%→ (17잠정) 42%→ (18계획) 40% 수준

 

- 조사대상 선정의 중립성 담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외국사례*를 감안하여 세무조사에 대한 영향력 행사 금지제재방안 마련 검토

 

* (美내국세입법 §7217) 각료급 고위공무원 등이 국세청 공무원에게 세무조사 실시 또는 중지를 요청할 없으며 위반 형사처벌(5천불 이하 벌금 또는 5 이하 징역)

 

(교차 세무조사 개선) 적법하고 투명한 교차조사 운영을 위해 사유(요건), 절차(기준), 사후관리 등을 훈령에 명확히 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63조의3)에서 규정한 교차조사 사유의 준수여부를 철저히 점검

 

(조사집행 개선) 부분조사 도입, 일시보관요건 강화 및 사전통지기간 연장 등 개정된 조사절차가 철저히 준수되도록 관리·점검 강화

 

- 직원 성과평가 시 조사실적 비중을 축소하고 절차 준수여부, 과세품질 제고 노력도 정성평가 비중 확대

 

(조사투명성 제고) 납세자가 조사착수, 기간연장, 처리결과 등 조사 진행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택스 서비스 제공

 

사후검증 등 신고검증 절차를 납세자 눈높이에 맞게 개선

 

(개선필요) 사후검증·기획점검 등을 통해 특정 항목불성실 신고혐의를 검증하고 납세자에게 자기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나,

 

- 과도한 질문조사권 행사* 납세자 권리침해 소지 상존

 

* () 반복적으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거나 포괄적 장부·서류제출 요구

(개선방향) 사후검증, 기획점검 등 명칭을 불문하고 그 성격에 따라 훈령에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절차적 통제도 강화

 

* 수정신고 안내, 과세자료 처리, 현장확인 범위를 넘는 질문조사권 행사가 없도록 엄격 관리

 

납세자보호 조직의 독립성을 제고하여 세정집행 감독 강화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 납세자권익을 한층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가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 본청은 물론 지방청·세무서 위원회도 외부위원 대폭 확대

 

(납세자보호인력 개방)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력 확대독립성 강화

 

*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외부개방 인력 : (17) 7 → (18) 13 → (22 목표) 38

 

세정집행 과정에서 납세자권익이 철저히 보호되도록 관리

 

(권익보호 기능강화)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승인여부를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엄격 심사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심의대상도 확대*

 

* (현행)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 (확대) 공무원의 위법·부당행위, 일시보관의 기간연장

 

(납세자 의견청취)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위원회 심의 시 납세자에게 의견진술권을 부여하고, 의견청취 대상도 확대*

 

* 조사팀의 기간연장·범위확대 신청 의견청취 대상을 모든 납세자로 확대

 

불복진행 단계에서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는 적극적으로 구제

 

(권리구제 강화) 청구인의 입증부족으로 권리구제 신청이 기각되지 않도록 직권 증거조사를 확대하고, 적정한 진술시간 보장

 

(불복지원 확대) 국선대리인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영세납세자의 불복청구를 적극 지원하고, 불복 처리기간 단축으로 신속한 권리구제


 

5

납세자 애로 해소를 위한 경청과 소통의 문화 확산

 

내외부 고객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 통해 현장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일자리창출 기업·영세사업자·저소득층 대한 세정 차원의 지원 확대

 

세정현장의 근원적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적·상향식 소통 강화

 

(실질적 소통) 신설된 현장소통팀 주도로 현장의 개선의견을 상시 수집하고, 일선에서 공감할 수 있는 혁신과제를 지속 발굴·개선

 

- 세무서 통합상담창구* 시범운영, 효율적 전화민원 처리 수동보고 축소 등을 통해 업무효율성 및 납세자 만족도 제고

 

* 납세자 민원·상담을 원스톱 처리하는 별도 공간을 마련하여 쾌적·신속한 서비스 제공

 

(상향식 소통) 상향식 소통채널을 확대하고 소통 이행상황 신속히 점검·공유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변화 창출

 

납세자의 일자리 창출노력을 지원하고 애로사항 신속 해소

 

(일자리창출 지원)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선정 제외·유예 등을 적극 실시하고,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도 강화

 

- 스타트업 기업, 혁신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금납부 세무조사 유예 등을 통해 세정 차원에서 혁신성장 기반 구축 지원

 

(중소기업 지원) 직능단체별 수요에 맞는 맞춤형 소통과 지원을 확대하고, 세무지원 소통주간 운영 등을 통한 소상공인 창업지원 강화*

 

* 지자체·공공기관 등과 적극 협업하여 맞춤형 현장상담실, 세금교육 지원 확대

 

(세무애로 해소) 일시적 자금압박 시 활용가능한 세금포인트 사용기준을 완화*하고, 모바일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개발

 

* 세금포인트 최소사용기준 : (개인사업자) 50폐지, (법인사업자) 1,000 → 500

영세납세자가 신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 적극 실시

 

(선제적 세정지원) 자연재해, 경영환경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세정지원 수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신속 지원

 

* () 직전 3개월 매출액이 20%이상 감소한 업체를 분석하여 사전안내문 발송

 

- 세정지원 추진단* 운영을 통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 마련

 

* 재난재해 발생 효과적인 세정지원을 위해 지원대상·방안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

 

(소액체납자 지원) 영세체납자의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예금·보험금, 매출채권 등에 대한 압류유예·해제 등 최대한의 세정지원 실시

 

- 영세사업자의 재창업 지원을 위한 체납액 소멸제도* 차질 없이 집행

 

* 17.12.31. 이전 폐업한 영세사업자가 사업재기, 취업하는 경우 3천만 한도로 체납액 면제

 

일하는 서민·청년층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복지세정 확대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확대된 수급대상자에게 장려금을 차질 없이 지급하고, 고령자·특수직 종사자 등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지원

 

* 법령개정으로 18년부터 장애인 단독가구 수급연령 폐지 수혜대상 확대

 

- 정기신청 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사전예약 서비스를 도입하고, 간편한 ARS 서비스 제공 등 신청편의 제고

 

(학자금상환 지원) 청년층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상환기준소득(현행 총급여 2,013만 원)인상하고, 징수유예 최대한 실시

 

- 청년층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의무상환 유예제도 활용·지원

6

국세공무원의 청렴성과 역량 제고로 국민신뢰 확보

 

시민참여 확대, 유관기관 협업 등을 통해 깨끗한 공직문화 정착시키, 국세공무원의 주인의식과 전문역량 높여 국민신뢰 제고

 

국민신뢰에 기반한 깨끗하고 당당한 공직문화 정착

 

(시민참여 확대) 직원 청렴도상시 모니터링하고 부패 취약요인 등을 평가·피드백하는 시민감사관* 제도 도입 추진

 

* () 본청 주관 하에 일반납세자, 시민단체, 교수 등을 시민감사관으로 위촉

 

(사적관계·접촉 방지) 직무 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사전에 신고하는 사적관계 신고제를 확대*하고, 공정한 직무에 영향을 미치는 퇴직자와의 사적접촉에 대한 신고제도 신설

 

* (현행) 조사 분야 → (개선) 모든 분야로 확대 적용(단순 민원업무 제외)

 

(유관기관 협업) 세무사회 등과 MOU를 체결하여 비위 방지 위한 협업을 강화하고 명의대여 등 부조리 위험정보 공유 추진

 

- 권한이 없음에도 조사·의견진술 대리 등 세무대리인의 직무를 관행적으로 수행하는 사무장 등 사무직원에 대한 관리·검증 강화

 

(공직기강 확립) 부패 취약분야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비위 고위험군에 대한 정보 수집기능을 강화하여 부조리 발생 차단

 

- 세무대리인과 근무시간 외 사적접촉에 대해 중점 관리하고, 소극행정, 직무태만 등 불성실 직무행태에 대한 처벌 강화

 

- 신규임용자, 경력자, 관리자 등 맞춤형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청렴의 날 운영·청렴도 자가진단 등을 통해 청렴의식 확산

 

(직원보호 강화) 악성민원, 업무관련 고소·고발 등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상담, 소송지원 등 적극 대응

 

* 내부 변호사를 활용하여 직원보호 법률지원단 설치·운영

 

- 직장내 성희롱·가정폭력 등으로부터 여성직원 보호를 위해 전문상담사 채용

주인의식을 토대로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업무환경 조성

 

(현장역량 강화) 단순 전산처리 위주의 수동적 업무방식에서 벗어나

 

- 세원현장의 동향 및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NTIS 정보와 융합 분석하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세정대응체계 정립

 

(성과평가체계 개선) 복잡하고 세분화된 평가지표를 핵심지표 위주 단순화하고, 정성평가 비중을 높여 창의적·생산적 업무 유도

 

- 평가의 객관성·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평가지표 수 대폭 축소하고,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신규 지표*도 적극 개발

 

* 일선 업무효율화 아이디어, 관내 세원동향정보 수집, 세법령 개정건의 노력

 

(조직·예산 재설계) 분야별·관서별 업무량 분석을 토대로 인력재배치를 실시하고, 성과우수자에 대한 예산상 인센티브 확대*

 

* 초과근무 감축 예산을 활용하여 분야별 성과우수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

 

(일·가정 양립) 출산·양육 지원을 위해 유연근무제 등 탄력적 근무형태를 확대하고,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한 초과근무 감축노력 지원

 

체계적인 인력관리를 통한 국세공무원의 전문역량 제고

 

(역량중심 인사) 지역, 출신 등 연고주의적 인사에서 탈피하여 성과와 역량 중심의 공정한 인사문화 정착

 

- 사명감 있는 우수 여성인력의 주요보직 배치 등 균형인사 실시

 

(전문가채용 확대) 조직 내부의 부족한 전문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송무, 빅데이터, 통계 등 분야의 외부전문가 채용 확대

 

(직원전문성 제고) 그간의 순환보직 중심 인사에서 벗어나 한 분야 장기간 근무를 유도하는 분야별 전문보직제 확대 시행

 

* 개인의 희망을 반영하여 개인, 법인, 재산, 국제조세 전문보직 배치, 단계적 확대

 

3. 세법 시행령 개정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확대 등

서비스, 단순노무도 연장수당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비거주자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범위 확대 재검토

국무회의에서 저소득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비과세 대상 근로자 소득기준을 기존 월정액 급여 150만원 이하에서 190만원 이하로 확대한 것이다.

대상 직종은 종전 제조업 위주의 생산직만 해당되었으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부 서비스, 판매, 농림어업 등 단순노무 종사자에까지 확대됐다.

기획재정부는 6,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4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월 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당 종원업이나 편의점 판매원, 주유소 주유원, 경비·청소원, 농림어업 노무자 등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월보수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지원한다. 월 수령액이 190만원을 넘더라도 월평균 2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월보수가 190만원 미만이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월 수령액이 200만원인 근로자라도 정액급여가 180만원, 비과세인 초과근로수당이 20만원이면 월보수액이 180만원이므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된다.

기재부는 약 5만여 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추산했다.

수정된 개정안을 살펴보면 건설기계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과세 시기는 당초 올해 1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2020 1 1일 이후 양도분으로 시행시기를 늦추기로 했다.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은 원천징수제도 등의 개선과 함께 금년 세법개정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국가가 군인에게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 중 과세로 전환할 예정이던 숙박·음식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에 대해서는 면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BTO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의 시설관리운영권 부여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면제된다.

 

4.블로그 미등록 사업자 점검 예고 : 세무처리 주의점

블로그나 SNS를 통한 판매업은 사업자본이 적게 들고, 비용 대비 마케팅 효과가 크기 때문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정식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신용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등 탈세 행위가 잦아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게다가 이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곳에서 물품을 구매했다가 교환이나 환불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는 소비자도 적지 않았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 2018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면서 블로그나 SNS 등 온라인 미등록 사업행위 점검을 강화하고, 현금할인이나 웃돈요구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한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그렇다면 블로그 등 온라인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

국세청에 따르면 정식사이트를 운영하든 블로그를 개설하든 관계없이, 모든 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만큼 사업자등록과 별개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필수로 해야 한다. 이는 인쇄∙방송∙전자매체를 이용해 상품을 광고하고 전기통신 설비, 우편, 예금 계좌를 이용하여 소비자와의 계약에 따라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반드시 해야 한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각 사업장의 소재 관할 시, , 구청 지역경제과, 혹은 인터넷 민원24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먼저 한 후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며, 통신판매업 허가 없이 판매 행위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블로그나 SNS를 통한 판매행위에 있어서 ‘카드수수료’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고객이 계좌이체가 아닌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카드수수료 부담을 고객에게 전가시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카드수수료는 고객이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경우 고객은 금융감독원 민원신고 사이트에 수수료 전가하는 사업자를 신고하면 된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현금영수증 역시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다. 대금을 계좌이체로 지급한 경우 현금 거래로 간주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블로그나 SNS 마켓을 통해 판매하는 물품 대다수를 차지하는 의류나 악세서리 판매업은 현재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소득공제 등을 받고 싶은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해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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