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12월 3주 재테크 세무 보험 소식

토털 컨설턴트 2017. 12. 2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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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주 재테크 세무 보험 소식

1. 퇴직금과 상여금 관리의 중요성

원칙적으로 이익처분에 따른 상여를 제외한 일반적인 인건비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기업경영을 지배하고 배당정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나 상여금 및 퇴직급여 등에는 각종 제재가 따른다. 이는 임원이 자신에 대한 이익 분배를 인건비로 위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세법에서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에 어떤 제재를 두고 있을까?

임원의 급여 및 상여금에 대한 제재 
급여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이므로 손금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의 보수에 대하여는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① 법인이 지배주주(특수관계인 포함)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②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중에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금액 
지배주주에 대한 초과보수는 배당금을 인건비로 위장한 것에 불과하므로 손금으로 인정 하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 지배주주 등이란 지분율 1% 이상 소유한 주주 등으로서 특수관계인과의 지분율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에 해당하는 주주 등을 말한다.

또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전액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임원에 대한 상여금은 급여지급기준 범위 내의 금액만 손금으로 인정한다.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급여지급기준이란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복리후생비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것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① 직장체육비 
② 직장연예비 
③ 직장회식비 
④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⑤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⑥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⑦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⑧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여기서 사용인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

손금으로 인정되는 퇴직급여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함)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여기서 현실적인 퇴직이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①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②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③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
④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 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⑤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의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

임원의 퇴직금에 대한 제재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금액에 제한 없이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는 반면에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①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② 위 ①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그리고 위 ①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주의할 점
인건비에 대한 세법상 제재의 대상이 되는 임원이란 직책의 명칭에 불구하고 이사회 구성원, 감사 및 업무집행사원 등 직무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2. 집주소 사업자 등록시 비용처리 방법

소규모 상품을 주로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거나 재고 상품이 없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사업장이 필요하지 않다. 현행 세법에서는 사업장에 대해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하며,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쇼핑몰이나 영상제작, 작가처럼 별도로 사업장을 두지 않고 집에서 업무를 총괄하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집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면 된다.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로 신청하면 된다.

임대차계약서는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첨부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의 집주소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사업장을 집주소로 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나 비용처리를 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

주택 관리비나 전기료, 인터넷사용료 등은 일반적으로 생활하면서 사용한 것과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이 혼용되어 있다.

매입세액 공제나 비용처리를 하려면 사업과 관련이 있어야 하는데, 사업장이 집인 경우에는 가사용과 사업용을 구분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비용처리 해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 사업용과 비사업용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는 가능하다. 가령, 물리적으로 구분되는 별도의 공간에서 작업을 하고, 전기나 인터넷 사용량을 별도로 계량 측정할 수 있도록 하며, 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해서 사업자등록번호로 고지서 수령이 가능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3. 임대사업자 등록시 혜택

[Q1] 임대사업자 등록 하면 세제, 건보료 혜택 모든 주택이 적용받을 수 있는지?

국세와 지방세 감면은 주택유형과 주택규모 등에 따라 감면 대상 여부 및 감면폭에 차등 있음. 건강보험료는 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한해 임대의무기간 동안 40%(4년 임대), 80%(8년 임대) 감면 예정

[Q2] 현재 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있는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의 과세시점, 과세대상 소득 및 신고방법은?

(과세시점 및 과세대상 소득) 19 1 1일 이후 발생하는 임대소득부터 임대소득세가 과세. 따라서, 18 12 31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도 ‘19 1 1일 이후 계약기간에 대한 임대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

(신고방법) 해당 과세기간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 중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를 신고납부함(19년 임대소득분은 ‘20 5월에 신고∙납부)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에는 분리과세 방식과 종합과세 방식 중 선택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음

*분리과세: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분리하여 14% 세율로 과세

**종합과세: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기본세율(6%~42%)로 과세

[Q3] 주택임대소득(월세+간주임대료)이 과세되는 대상자는?

(1주택 소유자) 부부합산 1주택 소유자의 경우 월세 소득만 과세대상에 해당되고 보증금은 비과세. 다만,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의 월세 소득은 비과세되고, 주택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과세대상에 해당 (국외 소재 주택의 경우 주택 가액과 무관하게 임대료(월세)에 대해 소득세 과세)

(2주택 소유자) 부부합산 2주택 소유자의 경우 월세 소득만 과세대상에 해당되고 보증금은 비과세

(3주택이상 소유자) 부부합산 3주택 이상 소유자의 경우 월세 소득과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산하여 과세. 간주임대료 계산시 소형주택(전용면적 60 &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보증금과 비소형주택의 보증금 합계 3억원까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이에 따라 비소형주택의 전세 임대만 있는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 시 보증금의 합계가 16.8억원, 미등록시 11.3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대상이 됨

(면세점) 분리과세를 적용할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소득세 면세점이 달라짐

- 주택임대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주택임대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4백만원) 적용

- 임대사업자로 등록시는 과세대상 임대소득 연 1,333만원( 111만원)까지, 미등록시는 연 800만원( 66만원)까지 소득세 부담이 없음


[Q4] 주택임대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 방식으로 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세부담 수준은?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필요경비율을 70% 인정받아 연 임대소득 1,333만원*까지 과세되지 않고, 추가적인 감면(4년 임대 30%, 8년 임대 75%)도 받을 수 있음

* [1,333만원 × (1-70%) - 400만원**(기본공제)] = 0

** 주택임대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4백만원) 적용

이에 따라 연 2천만원의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이 8년 장기임대하는 경우(감면 요건 충족*) 부담하는 소득세는 연 7만원** 수준임(4년 임대시에도 연 20만원 수준임)

* (소득세 감면 요건) 사업자등록 + 85㎡ 이하 + 기준시가 6억원 이하

** [2,000만원 × (1-70%)] - 400만원(기본공제)] × 14%(세율) = 28만원

→ 연 28만원 × [1-75%(감면율)] = 7만원

※ 지방소득세(10%) 0.7만원을 포함시 연 7.7만원

(임대사업자 미등록그러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필요경비율을 50%만 인정받아 소득세 면세점이 연 8백만원으로 축소되고, 소득세 감면도 없음

* [800만원 × (1-50%) - 400만원(기본공제)] = 0

따라서, 2천만원의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84만원*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는 8년 등록임대 사업자가 부담하는 소득세( 7만원) 12배 수준임

* [2,000만원 × (1-50%)] - 400만원(기본공제)] × 14%(세율) = 84만원

※ 지방소득세(10%) 8.4만원을 포함시 92.4만원

[Q5] 양도세∙종부세 혜택 임대기간 강화(5년→8)의 시행시기는?

18.4월 이전에 등록한 5년 임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18.4.1일 이후에는 양도세 중과배제 및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임대주택(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하여야 함

*임대사업자 등록(지자체) 및 면세사업자 신고(세무서) 필요(원스톱 신청 추진)

다만, 이미 임대주택을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거나 ‘18.3.31일까지 신규등록 하는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5년간 임대하면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Q6] 다가구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 개별 가구의 면적 산출방식은?

18.4월부터 건축물 대장을 통해 재산세 감면 대상이 되는 다가구주택*의 가구별 면적 확인이 가능토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계획

* 8년 이상, 사업자 거주 가구 外에 모든 가구가 가구당 40㎡ 이하인 경우에 한정

** 현재 건축물대장에는 다가구주택의 가구별 면적 기재의무가 없어 확인이 어려우나, 건축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여 건축물대장에 다가구의 가구별 면적을 표기하도록 변경

신규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다가구주택의 가구별 면적을 구분 표기하도록 하고, 기존 건축물*은 임대인의 신청을 통해 건축물대장에 층별 가구수 및 가구별 면적을 표기하도록 변경을 허용

* (기존 건축물) `18.4월부터 신규 대장 양식을 통해 변경기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재산세 감면은 임대인이 건축물 대장을 변경하여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해 감면

 

4.2018년 창업시장 전망

2017년 한해 동안 창업 시장 및 프랜차이즈 업계에는 어떠한 이슈들이 있었고, 2018년에는 어떻게 흘러갈까?

창업경영신문은 지난 13() 서울신용보증재단(서울 마포구 소재) 지하 1층 대강당에서 ‘2018년 가맹점 모집전략 세미나’를 열어 이를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개최한 이번 ‘2018년 가맹점 모집 전략 세미나’에서는 130여명의 가맹본부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성황리에 종료됐다.

이 날 세미나에서는 2017년도 창업 시장 및 프랜차이즈 산업을 결산하고, 2018년도 프랜차이즈 업계를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그로 인해 가맹점 모집이 어려운 현 상황을 되짚고, 문제점들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공유했다.

강의를 진행한 오병묵 창업경영신문 대표는 일부 주요 프랜차이즈들의 ‘갑질 논란’과 이에 지난 7월 공정위에서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과 10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의 ‘자정실천안’ 발표 등을 2017년 한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발생한 주요 이슈로 꼽았다. 그 외, 최저임금 10,000원 시대 예고와 2018년 최저임금 16.4% 인상, 유명 프랜차이즈 CEO 사망, 중소벤처기업부의 출범 등도 업계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2018년 창업 시장 및 프랜차이즈 산업 전망으로는 창업자 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최저 임금의 상승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을 포함한 자영업자들의 자생적인 구조조정이 시작될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가맹점 모집 전략으로는 SNS 마케팅과 창업설명회, 점포개발 프로세스 등을 주로 강조했다.

창업설명회와 관련해서는 창업설명회의 필요성과 그 한계, 그리고 새로운 방식의 설명회를 제시했다. 또한, 대다수 가맹본부가 시행하고 있는 통상적인 점포개발 과정이 아닌 창업자를 더욱 쉽게 발굴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세스도 함께 소개했다.

 

5.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그 해결책은?

부가가치세 절세 전략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

의류 소매업을 하고 있는 최성실 씨는 다른 업자보다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의류 도매업자 강배짱 씨로부터 330  (공급대가)의 의류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였지만 거절 당했습니다그 결과 최성실 씨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2007 7 1일부터 시행되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 의하여 최성실 씨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있습니다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일반과세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매입자)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있는 제도입니다.

입법 취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과세표준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있는 사업자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매입자발행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있습니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신청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거래사실확인 신청서에 대금 결제  거래사실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관할 세무서장 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거래사실 입증책임은 매입자에게 있으므로 
대금 결제  증빙자료 (영수증거래명세표거래사실 확인서 ) 확보 

2)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합니다

3)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공급자의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
게 통보합니다

4)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다만신청인  공급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봅니다.

5) 신청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 경우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있습니다.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래건당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가격)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6. 법인 자금의 올바른 사용법

법인 대표자는 법인의 실질적인 소유자라 하더라도 법인의 재산을 사용하거나 자금을 인출할 때에는 업무상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법인과 대표와의 금전거래는 마치 타인과 거래하는 것처럼 조심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법인의 자금을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인출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우선 법인세는 물론, 대표자의 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다른 지출내역을 모두 장부에 정확하게 기록했다면 대표자가 인출한 자금만큼 법인 자산이 부족하게 된다. 이 때 개인 용도로 인출하여 사용한 금액은 회사 대표가 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으로써 매년 일정금액의 이자를 법인에 납입해야 한다.

회사는 그 이자상당액을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만약 이자상당액을 법인에 납부하지 않는다면 대표자가 상환해야 할 가지급금은 더 증가하여 매년 이자상당액은 늘어나고 그에 따라 법인세 역시 증가하게 된다. 또한 대표자가 인출한 법인의 자금에 대해 정당한 이자를 법인이 받지 않았다면 동 이자금액을 대표자의 소득으로 대표자의 소득세 계산 시 금융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늘어난다. 더불어 대표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도 올라간다.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표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인자금을 인출하지 않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만약 부득이하게 법인의 자금을 인출할 때에는 법인과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맺고 인출하는 것이 좋다.

 

7. 초보 사업자 절세 상식

사업자가 세무관리에 대한 사항을 모두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꼭 알아야 하는 정말 간단하고 기본적인 절세방법 몇 가지만 숙지하고 있어도 큰 손해는 막을 수 있다.

세금 관리를 위해 꼭 지켜야 할 것 한 가지만 꼽으라면 단연 ‘지출증빙 수취’다. 거래를 할 때에는 증빙서류는 곧 돈이라는 생각으로 무조건 꼼꼼히 챙겨야 한다.

간혹 점포 인테리어나 리모델링 후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면 10% 부가세를 더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보통은 10%를 절약하고 싶은 생각에 증빙 수취를 포기하기도 하지만, 일반과세자는 부가세를 더 주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좋다. 어차피 매입세액은 환급 받기 때문이다.


소액이라서 귀찮다는 이유로 영수증을 챙기지 않는 것도 돈을 버리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3만원이 초과하는 지출을 한다면 반드시 법적 증빙서류 즉,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선불 및 직불카드 포함), 현금영수증을 주고받아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접대비는 1만원만 초과해도, 경조사비는 20만원 기준으로 증빙서류를 챙겨야 한다.

만약 증빙 없이 지출했다면 명세를 기록하되, 고액으로 지출된 것은 백지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날인을 받아 두고 주민등록증을 복사해 두는 철저함이 필요하다.

사업에 관련된 수입이나 지출은 사업용계좌로 거래하면 편리하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높은 가산세를 물게 된다.

순간의 유혹으로 자료상과 허위 세금계산서를 거래하는 것도 금물이다.

부가가치세를 아끼려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가 적발되면 부가세와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 거기에 세무조사까지 받게 되면 엄청난 세금을 추징 당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혹시 거래처가 조금이라도 의심스럽다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에서 거래처의 과세유형과 휴∙폐업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8. 보험료 할인 : 절감 방법

카드할인, 통신사 할인 등등 요즘 주변을 보면 할인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게 마련이데요.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도 할인이 될까요?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기 전 나에게 맞는 할인 혜택이 있는지 살펴보는 게 좋겠죠? 알뜰하게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 다양한 보험료 할인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이체 할인

보험료를 금융기관 자동이체로 납부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

 

건강체 할인

20세부터 60세 가입자 중 보험회사에서 정한 건강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

비흡연, 협압, 체질량 등

 

장기 유지 할인/ 장기 유지 보너스

보험계약을 일정기간 유지 시 보험료를 할인해주거나 보너스 적립액을 지급하는 제도.

 

의료수급권자 할인 : 실손의료보험만 해당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등 의료비 지원을 받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실손의료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

 

보험료 할인제도는 보험상품에 따라 달리 운영됩니다. 종류도 가격도 천차만별인 보험 상품들, 적용 가능한 할인 제도가 어떤 것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세요. 보험 가입 시 상품설명서, 약관 등 과 같은 같은 자료를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9.생활속 재테크 팁 7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 지난 일 년 간을 돌아보고, 새해 경제계획을 세우는 때이기도 한데요. 열심히 썼던 가계부를 정리하다 보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분명 절약했다고 생각했지만, 어디선가 술술 새어나가는 돈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나도 모르는 곳에서 새어나가는 돈,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요? 가계부 빈틈을 철통 수비하는 생활 속 재테크 팁, 함께 살펴보시죠

▶생활 속 재테크 7계명

급여명세서 필독!
2000년대 이전에는 ‘짠돌이’’짠순이’가 절약의 상징. 그러나 지금은 무조건 안 쓰는 게 아니라 현명한 지출, 소비를 지향하는 스마트 절약파가 뜨고 있습니다. 새는 돈을 막는 첫걸음은 바로 자신의 수입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매월 받는 급여명세서도 이제부터는 받는 즉시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작년 급여명세서를 확인해 일 년 치 급여를 월별로 정리해보면, 일 년의 수입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연봉만 기억하지 말고 보너스, 상여금, 휴가비와 복지혜택 등을 가계부에 정리해보는 것이죠. 나가는 돈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입을 확실히 아는 것이 생활 속 재테크의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은행 수수료, 아낄수록 좋다
2016년부터 시중 은행들은 떨어진 은행 수익성을 위해 수수료를 인상했습니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돈을 찾거나 계좌이체를 할 때도 수수료가 인출되죠. 적어 보이지만, 은행을 이용하는 횟수가 늘어나면 제법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 됩니다. 행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서는 주거래 은행 계좌를 활용해 타행 이체 수수료나 환전 수수료 등을 우대받는 것이 좋습니다. , 통장을 온라인 통장으로 바꾸고 모바일 거래를 이용하는 것도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간편결제, 카드 등록은 지름신을 부른다 
요즘은 대형오픈마켓, 소셜 사이트 등에서 카드 정보를 저장하여 한 번의 비밀번호 입력, 또는 지문인식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 기능이지만 이런 간편결제, 카드등록시스템이 오히려 충동구매에 날개를 달아주는 경우도 많죠. 홧김 비용 등 오래 고민하지 않고 하는 충동적인 소비를 줄이고 싶다면, 카드등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건을 구입 할 때마다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면 소비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늘어나면서 합리적인 지출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주어지겠죠?

스마트폰 소액결제, 월정액 서비스, 필요 없다면 미련 없이 정리
스마트폰 음악 서비스 이용료, 앱 이용료와 그 외 월정액 서비스 등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결제 금액도 깜빡하고 넘어가는 소비, 지출입니다. 가계부에도 적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지금부터 매달 결제되고 있는 서비스가 몇 개인지 하나하나 리스트를 작성해보세요. 이런 월정액 서비스가 몇 개만 쌓여도 만만치않은 금액이 통장에서 빠져나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리스트 중 이제는 쓰지 않는 서비스, 꼭 비용을 지불하며 사용하지 않아도 좋은 서비스를 비교. 분석하여 미련 없이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렌탈 서비스 금액 분석해보기
요즘은 정수기, 공기 청정기, 자동차나 장난감 등 다양한 대여서비스가 활발합니다. 사는 것보다 경제적이라고 생각해 렌탈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다만, 이런 렌탈 서비스 이용이 하나둘 늘어나다 보면 그 금액은 겉잡을 수 없이 불어나게 됩니다. 특히, 렌탈 서비스는 빌려주는 물건의 관리비용까지 포함된 것이기에 생각만큼 저렴하지 않습니다. 직접 관리하며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 있는지 살펴보고, 렌탈 서비스 항목에서 제외해보세요. 렌탈 비용과 구매 비용, 관리 비용을 여러모로 비교해보고 고민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행사, 한정할인판매 문구의 함정 탈출!
‘안 사면 100% 할인’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견물생심, 좋은 물건을 보면 사고 싶기 마련입니다. 특히 대대적인 ‘할인 행사’ 중인 대형 마트에 갔을 때는 말할 것도 없겠죠. 따라서 생필품을 살 때, 한꺼번에 사서 사용하는 것보다 필요할 때 조금씩 구매하는 편이 좋습니다. 장을 보면서 대형마트에 자주 가다 보면 지금 필요한 것뿐 아니라 앞으로 필요할 것까지 사게 되어 지출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할인 품목을 보면 뜻하지 않은 소비를 하는 경우도 많아진다. 홈쇼핑, 대형마트 등의 ‘할인행사’, ‘한정할인판매’ 등의 문구를 조심하세요

잠자는 내 돈을 찾아라 
‘새는 돈’에는 미처 몰랐던 카드 포인트, 휴면예금이나 환급금도 포함됩니다. 확실히 파악하지 못한 잠자는 돈을 찾아보고 자투리 돈들을 모으는 것도 중요합니다.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중복 납부한 요금, 셋톱박스 보증금 등 돌려받지 않은 돈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여러 개의 카드 포인트가 모두 얼마인지 체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해약 환급금, 휴면 보험금이나 휴면 예금을 찾아보고 돌려받는 일도 요즘에는 어렵지 않습니다.

 

분명 허리띠를 졸라맸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먼지만 남아버린 지갑 때문에 한숨 쉬고 있는 분들이 있을실텐대요. 이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도 모르게 새어 나가는 돈들 때문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생활 속 재테크 노하우와 함께 가계부의 새는 구멍을 잘 막아서, 2018년 새해에는 보기만 해도 뿌듯한 지갑을 만드는 것은 어떨까요? 생활 속 재테크의 첫걸음,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10. 2017년 재테크 투자수단 1위는?

2017 투자시장’을 뒤흔든 주역은 어떤 자산일까. ‘한경비즈니스’가 빅데이터 전문 분석 업체 다음소프트와 함께 올해의 투자를 되짚었다

◆‘박스피 탈피’ 주식 웃었다

올 한 해에도 재테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컸다. 아니,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다음소프트가 2017 1 1일부터 12 12일까지 블로그·트위터·뉴스 등 소셜 미디어를 종합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매체에서 ‘재테크’를 언급한 횟수는 총 94479건이었다

이는 지난 3년 내 최대치다. 2015 76919건에서 약 2만 건 늘며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저성장·저금리 시대가 심화하면서 예·적금으로만 자금을 굴릴 수 없다는 판단이 재테크에 대한 국민적 반향을 이끌어 낸 것이다

이 사이 재테크의 수단에 대한 관심도 크게 변화했다. 다음소프트를 통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소셜 미디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재테크 수단 톱10’을 뽑은 결과 1위부터 10위의 순위가 요동쳤다

올해 1위는 ‘재테크의 절대 강자’ 주식이다. 주식은 135593회 언급되며 2위인 부동산(94122)을 크게 앞섰다. 올해 3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되며 증시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

특히 코스피는 2011 5 2 2228.96을 기록한 이후 6년간 2000~2200 사이에서 횡보해 왔지만 올해 5 4 2241.24를 기록하며 기존 박스피 장세에서 탈피했다. 이후 지속적인 상승장을 나타낸 코스피는 10 30일 사상 최초로 종가 2501.93을 기록한 후 2500선에 안착했다

‘아우’도 함께 기쁨을 누렸다. 2007 11 6 800.92를 기록한 이후 10년간 800선을 회복하지 못했던 코스닥지수가 올해 11 24일 장중 803.74를 기록하면서 상승 분위기를 탔다

앞선 11 21일에는 코스닥시장 거래 대금이 10323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초부터 지속된 바이오주 상승과 코스닥 상장기업의 실적 개선 그리고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반면 지난해 1위의 주인공이었던 부동산은 올해 2위로 내려갔다. 문재인 정부의 8·
2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줄고 이례적인 증시 활황에 주식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언급량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2016 14만 건에서 올해 9만여 건으로 1년 새 약 5만 건이 줄었다


3위와 4위는 흔들림이 없었다. 펀드와 채권이 3년간 순위를 유지하며 자리보전했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지난해와 비교해 언급량이 1만 건씩 줄며 예년과 같지 않은 인기를 보였다.    

 

◆‘금’ 지고 ‘비트코인’ 떴다 
‘재테크 수단 톱10’의 관전 포인트는 5위부터다. 비트코인을 축으로 하는 암호화폐와 P2P 등 신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투자 수단의 등장은 투자시장의 판도를 뒤흔들기에 충분했다.   

이러한 비트코인 광풍 현상은 톱10 순위에도 극적인 변화를 이끌어 냈다. 2015~2016 9위에서 4계단 순위가 상승해 5위를 기록한 것. 여기에 비트코인을 포함하는 가상화폐(8)까지 언급량에 포함하면 제도권에 있는 채권에 맞먹을 정도다

비트코인의 광풍에 떨어져 나간 것은 재테크의 전통 수단인 ‘금’이었다. 금은 2015 5위에서 2016 P2P에 의해 6위로 떨어진 뒤 올해도 새로운 재테크 수단에 의해 반등의 기회를 잡지 못했다. 순위만 떨어진 게 아니다

금값도 급락했다. 국내 기준으로 3개월 동안 하락세를 지속하며 43000원 선을 터치, 연중 최저치(43193.31)에 근접했다

전문가들은 금값 하락의 원인이 비트코인에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미국의 주요 언론인 CNBC는 “비트코인 투자 광풍이 수그러들면 금값이 반등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해 5위의 주인공인 P2P는 비트코인의 돌풍에 7위로 하락했다. P2P업계에서는 올해 상반기 P2P 투자 규제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투자 규모가 쪼그라든 것이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이어 9위와 10위는 ‘세테크’를 위한 절세와 재테크를 돕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차지했다. 절세와 앱은 2015년부터 1~2단계씩 나란히 하락해 6~7위에서 9~10위까지 내려앉았다.

 

11.2018 재테크

“내년에는 중국 베트남 등 신흥국 주식시장에 주목하세요.

고액 투자자들의 자산관리를 돕는 재테크 전문가인 증권회사 프라이빗뱅커(PB)들은 신흥국 주식을 내년 투자 유망 상품 1순위로 꼽았다. 세계 경기 회복세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채권보다는 주식, 선진국보다는 신흥국 주식이 유망하다고 조언했다.

한국경제신문이 19일 국내 주요 증권사 열 곳의 PB 50명에게 ‘2018년 재테크 전략’을 설문조사한 결과 40(80%)이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신흥국 주식을 추천했다. PB들은 내년에 주요국 중 중국 주식시장(16명·32%)이 가장 뜨거울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14명·28%)과 베트남(9명·18%)이 뒤를 이었다. 선진국 주식을 사야 한다는 의견을 낸 사람은 10(미국 6, 일본 4)에 그쳤다. 안병원 삼성증권 삼성타운금융센터 PB팀장은 “호실적을 고려하더라도 미국 주요 기업 주가는 너무 많이 올랐다”며 “신흥국 주식시장은 상대적으로 덜 오른 데다 제조업체가 중심이어서 경기회복기에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PB들은 금리 인상기에는 채권 투자를 줄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비중을 줄여야 할 투자상품으로 한국 국채(15명·30%)와 미국 국채(14명·28%)를 많이 꼽았다.

(출처 : 국세청 페이스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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