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간 인사 뉴스 ] 10월 2주 HR 노동 채용 소식
1.고용 노동 뉴스
이낙연 국무총리 규제혁파를 위한 중소벤처 기업인과 현장 대화.
이낙연 국무총리는 9월 28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창업원을 방문해 "제1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개최해 중소벤처 기업인과 현장대화에 나섰습니다.
2.육아 휴직
아빠 육아휴직! 최근 맞벌이 부부간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도 그 사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육아휴직급여가 확대된 이른바 ‘육아휴직급여의 특례’내용을 가르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육아휴직급여의 특례는 부부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주로 남성이 사용하는 관계로 이와 같은 남성의 육아휴직을 보다 장려하고자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마련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에 비해 최초 3개월의 기간 동안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액이 더욱 많아져 이 기간을 아빠의 달(Father's month)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아내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다가 남편이 이어 사용할 경우, 남편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아빠의 달! 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고용보험법령은제95조의 2는 부모 모두가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로써 동일 자녀에 대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었을 때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에 있어서는 일반 육아휴직급여보다 급여부분에 있어 더 많은 혜택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5조의2(육아휴직 급여의 특례)*
▪ 동일 자녀에 대해 부모의 순차적인 육아휴직 사용시 두 번째 육아휴직에 대한 최초 3개월 육아휴직급여 확대
<1> 3개월 통상임금 100%
<2> 이때 상한액은,
1. 대상 자녀가 첫째 자녀인 경우: 150만원
2. 대상 자녀가 둘째 이상의 자녀인 경우: 200만원
<3> 3개월 이후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
*제95조(육아휴직급여)*
▪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육아휴직급여 지급
<1> 최초 3개월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원
<2> 4개월~종료일까지 월 통상임금 40% 상한 100만원
<3> 지급방식은 위 육아휴직급여의 75%를 매월 지급하고, 육아휴직에서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나머지 급여액을 합산하여 일괄 지급
여기서 유의해야할 사항은 육아휴직이 아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며, 더불어 특례규정상의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200만 원으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2017년 7월 1일 이후 출생 자녀로써 둘 째 이상의 자녀인
경우에 한한다는 점입니다.
아빠 육아휴직 급여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에서 플러스로 더해진 제도(특례)이기 때문에, 육아휴직 및 급여지급을 위한 기본자격과 지원기간은 원칙적으로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과 동일합니다. 또한 아빠 육아휴직의 신청과 급여신청 절차는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령과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일반 육아휴직 신청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빠 육아휴직급여 신청시 핵심 포인트>>
① 육아휴직 시작한 날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동일 자녀에 대해 30일 이상의 기간으로 순차적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③ 1년 육아휴직급여 기간 중 최초 3개월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은 150만원
④ 이 때 2017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둘 째 자녀에 대해서는
위 상한액이 200만원까지!
동일 대상자녀에 대한 두 번째 육아휴직 신청인만큼 작성, 제출하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상에는 자녀에 대한 두 번째 육아휴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에서 이를 잘 체크하도록 하고, 관련 증명자료로 첫 번째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확인서, 급여신청서 등도 사전에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 아빠 육아휴직 신청과 급여신청 절차 >>
①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
② 사업주는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
③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신청
⇒ 신청서 상에 육아휴직 대상 자녀에 대해 부부간 두 번째 육아휴직에 해당하는지를 반드시 체크하도록!
⇒ 관련 증명자료도 반드시 제출(첫 번째 육아휴직 확인서, 급여 신청서 등)
④ 고용센터는 확인, 검토
후 14일 이내 육아휴직 급여 지급
달라지는 사회 분위기에 따라 나날이 발전해나가는 대한민국 육아정책! 많은 워킹맘·워킹대디 부부가 '아빠의 달' 제도를 활용해 맞벌이 생활에 부담을 덜고 더욱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려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성의 육아휴직이 더 활성화 된다면 남녀평등의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고용의 가치는 더욱 소중해 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3.취성패 바로 알기
남들 다 한다는 토익, 학점, 인턴 등 일명 스펙을 쌓았더라도 막상 구직
시장에 뛰어들 때면 막막하기 마련인데요. 특히 첫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에게 취업의 벽은 높게만
보이기 마련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는 이처럼 첫
취업 준비가 두려운 청년들에게 적성 검사를 통한 진로 설정부터 실무에 도움을 줄 직업 훈련, 직접적인
구직 활동을 위한 취업 알선까지 취업성공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단계별로 체계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입니다.
그렇다면 취업성공패키지를 경험해 본 참여자들의 소감은 어떨까요? 취업을 향한 3단계 레벨 UP,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취업 준비에 여념이 없는 청년들을 만나봅니다.
오늘의 사례자는 컨벤션 홍보 분야 전문가를 꿈꾸는 22세 윤유림 씨. 확실한 꿈이 있지만 처음 하는 취업 준비에 막막했던 유림 씨는 체계적인 취성패 덕분에 차근차근 취업준비를
해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녀가 들려주는 취성패 참여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막 학기에 시작한 첫 취업 준비,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했죠.
올해 3월
막 학기를 맞이한 대학생 유림 씨는 취업성공패키지를 만나 본격적인 취업 준비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꿈은 확실했지만 고민이 많았어요. 막상 취업 준비를 시작하려니 무엇부터 해야
할지도 막막했고요. 그러던 가운데 우연히 학교에 붙어있는 취업성공패키지 소개 포스터를 봤어요. 막 취업 준비를 시작했을 때라 궁금한 마음에 학교
취업지원센터로 찾아가 상담을 받게 됐죠.”
진로 적성 검사부터 원하는 기업 탐색까지 취성패를 통해 취업을 위한 준비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 간 유림 씨.
1단계 상담 중에 진행한 직업선호도검사에서는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 분야와 자신의 흥미 성격 등이 유사하게 나와 꿈에 대한 확신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겼다고 하는데요.
특히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사님 덕분에 어려운 취업 준비를 용기 내 시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 사이트나 구인구직 사이트가 많은데 사실 처음 준비를 시작하는 취준생들은 이런 사이트를 어떻게 이용하는 지조차도
모르기 마련이에요.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사님께서 이런 기초적인 부분부터 취업 준비를 하는
여러 가지 방향을 제시해주셔서 하나씩 스스로 취업 준비를 시작해볼 수 있었어요”
희망 기업 정보 탐색부터 보완점 체크까지 전문 상담사님과 함께 하니 자신감 높아졌죠.
취성패 3단계인 취업알선 단계로 넘어간 유림 씨는 이제 본격적으로 구직 활동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급하게 취업을 하기 보다는 희망하는 직무 분야로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취업상담사님과
함께 꼼꼼히 희망하는 기업 정보를 검색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가 저와 비슷한 분야를 준비하는 친구들이나 앞서 취업에 성공한 선배들이 어떤 준비를
했는지 일거예요. 상담사님께서는 저 같은 취업준비생을 많이 맡으신 전문가인 만큼 공감되는 조언을
많이 해주셨어요.”
유림 씨가 꼽은 취성패의 가장 큰 장점은 취업 전문가인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사님과의 꼼꼼한 심층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특히 유림 씨의 경우 취성패 상담사님과의
심층 상담으로 원하는 기업과 직무 분야로의 취업을 위해 보완해야할 부분 등을 체크 해볼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하는 분야가 컨벤션이다 보니 외국어 능력이 필수적인 것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춰야 하는 지 등 고민이 많았는데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사님께서 저의 현재 상태에 대한 진단과 조언으로 확신이 없었던 제가 자신감도
생겼어요.”
마지막으로 다른 취업준비생들에게 한마디
취업 전문가인 취성패 상담사님과 함께
부족한 부분을 체크하고 한 발짝 씩 차근차근 취업 준비를 할 수 있었어요.
취성패는 제가 취업 준비의 기초를 쌓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 주었어요.
저같이 첫 취업 준비를 시작할 때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가 막막한
취업준비 초보자들에게 취성패는 길잡이가 되어줄 거라고 자신해요.
최근에는 친구에게 취성패를 추천해 그 친구도 취성패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취성패로 꼭 원하는 분야에 성공적으로 취업해서
취업성공 우수 사례자로 다시 한 번 인터뷰 하고 싶네요.
[여기서 잠깐!] 취업성공패키지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단계별로
①취업상담→②직업훈련→③취업알선을 제공하는
고용노동부의 대표적인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입니다.
4.고용노동부 청년정책 : 대학 재학생 대상 청년취업지원정책
하반기 채용이 시작되고 주변에 취업을
준비하는 선배들의 모습과, 훗날 원하는 곳에 취업에 성공하기 위해 미리 인턴십 혹은 자기계발을 준비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지켜본 대학생 최성공씨. 슬슬 자신도 미래를 위해 미리 준비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성공씨는 여러 정부 취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취업에 성공한 한 지인으로부터 조언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
조언에 따라 성공씨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학교 재학생 대상 청년취업지원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고용노동부가 청년들의 취업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볼까요?
1. 취업, 창업 정보를 한 번에!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
대학창조일자리센터는 재학생 및 졸업생, 타 대학생, 인근 지역 청년들이 쉽게 정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대학, 지자체,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 협력해 대학 내 취ㆍ창업
지원 기능 간 연계를 강화하고 원스톱 고용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10월 5일 전국 21개
대학을 시작으로 현재 61개 대학에서 창조일자리센터를 운영 중인데요. 센터에 방문하시면 진로탐색부터 취업·창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이나 그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방문해 첫 번째로 진행하는 진로탐색의 단계에서는 MBTI 성격검사나
기타 역량검사를 통해 자신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다양한
진로를 찾아볼 수 있게 진로상담을 실시합니다. 좋은 일자리를 구하려면 먼저 자신의 적성부터
파악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2단계 진로설정 단계에서는 취업·창업 로드맵 작성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취업·창업 경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재직선배의 멘토링 프로그램도 진행되는데요. 실제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선배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것보다 좋은 정보는 없겠죠?
3단계는 취업·창업경쟁력
강화입니다. 창업특강이나 직무스터디그룹을 통해 기초역량을 키우고 직장체험
및 현장실습을 통해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단계인데요. 특히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실습프로그램들은 지원금과 학점인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집중 취업·창업지원입니다. 자신의 적성도 알고 실무경험도 있다면 이젠 내가 취업하고 싶은 곳의 정보를 알아야겠죠? 4단계에서는 1:1 모의면접, 기업 맞춤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 등 구직단계에 필요한 취업·창업스킬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따고 합니다. 창업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청년창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도 희소식이네요!
대학창조일자리센터에서는 또한 고용노동부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청 등 다양한 정부
청년지원사업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각 대학별로
특색있는 강연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취업·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가까운 대학의 창조일자리센터를 꼭 방문해보시길 바랍니다.
2. 실무교육과 취업연계를 동시에! 청년취업아카데미 프로그램
지원대상: 대학 재학생, 수료 후 6개월 이내에 취업이 가능한 자
지원내용: 취업·창업·창직관련 연수과정 무료수강, 취업연계 지원
청년취업아카데미는 학교
교육과 취업 현실간의 차이를 좁혀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자 실무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고용노동부의 사업인데요. 우수 기업이 요구하는 직무역량에 대해 기업·사업주단체·대학·민간 우수훈련기관이 대학과 협력하여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대학
청년에게 무료로 교육과정을 제공함으로써 협약기업 등으로 취업을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청년취업아카데미는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이 가능한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과정 및 창직과정과 대학 재학생([4년제]2~3학년, [2·3년제] 1학년 2학기~)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과정이 있습니다.
단기과정에서는 200시간 이내의 교육과 현장체험을 통해 다양한 직무이해와
기초직무훈련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장기과정은 교육, 현장실습, 멘토링 등 600시간 내외의 인문계 친화 직종 중심의 통합연수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경력개발 및 취업역량
강화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창직과정은
문화·예술 콘텐츠 분야 등에서 창조적인 활동(200~600시간
내외)을 통해 취업·창업·창직으로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해요.
청년취업아카데미의 신청은 고용노동부 워크넷 또는 직업훈련포털 홈페이지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연수과정을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관심 있는 학생 분들은 한 번 도전해보세요!
3. 이공계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재학생 직무체험
지원대상: 인문·사회·예체능 계열 대학 2~3학년 재학생
지원내용: 1인당 약 40만원+@ 지원금 지급
재학생 직무체험은 인문·사회·예체능 계열 대학 2~3학년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산업현장 체험기회 제공해 조기 진로준비 및 입직기간 단축을
지원하는 청년취업지원 정책입니다. 참여 학생은 월 40만 원 이상의 연수 지원비 외에도 추가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직무 체험 연수생은 1~3개월 동안 해당 체험기관에서 1일 3~8시간(주 35시간 이내)의 범위로 직무를 체험하고 실습합니다. 학점 인정요건에 맞는 직무체험을 하게 되면 직무경험뿐만
아니라 급여와 학점인정까지 받을 수 있으니 일석삼조겠죠!
신청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직무체험 참여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기업이 학생들의 전공과 자격, 체험직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합니다. 직무체험을
착실하게 수료하면 고용센터에서 수료증 발급 및 교육부 ‘희망사다리장학금’ 선발 시 우대혜택도 있다고 합니다.
이와 유사한 지원 사업으로는 IPP 장기현장실습제도가 있는데요. IPP 장기현장실습은 3,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4~6개월간 진행되며 취업연계가 가능한 것은 물론, 이공계학생들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니 졸업 전에 꼭 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대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노동부의 청년취업지원정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1학년 때는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방문해 취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청년취업아카데미 단기과정을 통해 실무교육을 받은 뒤, 재학생
직무체험이나 기타 실습제도를 활용해 실무경험을 쌓으면 취업은 문제없겠죠?
앞서 소개한
프로그램 외에도 IPP 일학습병행제, 중소기업
취업연수지원 등 대학교 재학생 분들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실습제도가 많은데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해 취업준비에 있어 큰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구직자 여러분의 꿈과
미래를 응원합니다! :)
5. 파견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위원회 구성된 곳 16.4% 불과
-1차 대상 기관 853개중 140개 그쳐...기간제
근로자는 49.7%
공공기관 중에서 파견 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심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을 완료한 곳이 1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파견ㆍ용역 근로자의 전환 심사를 위한
노ㆍ사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한 기관은 1차 정규직 전환대상 기관(총 853개) 중 16.4%(9월 19일 기준-140개)에 그쳤다.
또 기간제 근로자는 1차 정규직 전환대상 기관(총 853개) 중 49.7%(424개)에 머문 것으로 집계됐다.
정규직 전환심의위는 노사관계 전문가 등 외부인사 절반을 포함해
총 6~10인, 노ㆍ사 전문가 협의체는 근로자
대표 3~10인 등
최대 20인으로 구성돼 정규직 전환 범위와 방식 등을 결정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20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각 기관별로 위원회를 구성해 자율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하도록 했다. 1차 전환 대상 기관들은 가급적 올해 말까지 기간제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파견ㆍ용역직은 계약종료 시점에 맞춰 전환하도록 돼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관마다 규모와 준비 여건이 다른데다
서로 다른 기관의 상황을 살피느라 늦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10월 중 대부분 설치를 완료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한정애 의원실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만을 기다리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해 정부가 의지를 갖고 기관을
더욱 독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6.직장인 19% : 이직 합격 후 입사 포기한적 있어.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직장인 847명을 대상으로 ‘이직 합격 후 입사 포기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49%가 ‘있다’라고 답했다.
입사를 포기한 기업의 형태는 ‘중소기업’(69.6%, 복수응답), ‘중견기업’(34.2%), ‘대기업’(13.7%) 순이었다.
입사를 포기한 이유로는 ‘기업 분위기가 생각했던 것과 달라서’(43.9%, 복수응답)가 1위를
차지했다. 계속해서 ‘연봉 조율이 잘 되지 않아서’(34.2%),
‘복리후생 등이 좋지 않아서’(26.5%), ‘업계 소문이 좋지 않아서’(21.2%), ‘더 좋은 제안이 있어서’(20%), ‘다른 기업에
합격해서’(19%)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입사를 포기했지만, 처음 그 기업에
지원했던 이유로는 ‘직무 맞는 곳이라면 다 지원해서’(47%,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이어 ‘경력
관리에 좋을 것 같아서’(29.2%), ‘연봉 및 복리후생 등의 조건이 좋아서’(22.4%) ‘이름이 알려진 기업(및 브랜드)여서’(21%), ‘이직 준비 예행연습으로 좋아서’(11.8%), ‘평소 가고 싶던 곳이어서’(10.6%) 등의 순으로
답했다.
그렇다면, 입사를 포기한 후 후회한 경험은 얼마나 있을까?
응답자 중 56.1%가 ‘후회했다’고 답했다.
입사 포기를 후회한 이유는 ‘입사 후, 재 이직하는
방법도 좋았을 것 같아서’(36.1%, 복수응답), ‘현
직장이 포기한 직장보다 조건이 안 좋아서’(35.6%), ‘이직에 실패해서’(27.5%), ‘알고 보니 알짜 기업 같아서’(20.2%), ‘입사
포기 후 급성장해서’(10.7%) 등의 순이었다.
한편, 이직 후 1년 이내에 그만 둔 경험이 있는 직장인은 40.5%에 달했다.
이들이 그만 둔 시점은 평균 5개월이었다. 구체적으로는 ‘1개월’(22.4%), ‘6개월’(21.3%),
‘3개월’(19.5%), ‘2개월’(7%), ‘11개월’(5.8%), ‘8개월’(5.2%), ‘10개월’(4.4%), ‘5개월’(4.4%) 등이었다.
사람인의 임민욱 팀장은 “이직 합격 후에도 기업문화나 연봉 등의 조건에 만족하지 못해 입사를
포기하는 경력 구직자들이 많다. 하지만 이들 중 절반 넘게는 그 선택을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합격 후 입사포기는 구직자 본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이나 다른 지원자에게도 피해를 주는 행동인 만큼 지원할 때부터 충분한 고민과 명확한 목표 설정을 토대로 구직 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7.임금미지급 합의서 있어도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면 효력없다.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더라도 그 합의서가 근로기준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민사12단독 김종신 판사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이모씨가 점주 김모씨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이씨는 지난해 3월 점주 김씨와 다툰 후 김씨에게 퇴근하겠다고 문자로 통보한 후 편의점 출입문을 닫았다. 편의점은 하루동안 영업을 못하게 됐다.
이씨의 2월 월급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씨는 이씨의 책임을 물어 2월 월급을 받는 대신 3월 중 20여일의 월급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서 작성을 제안했고 이씨는 이에 서명했다.
김 판사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임금채권의 채무자로 근로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자가 사용자의 상계에 대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한 동의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합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점이 엄격하고 신중하게 증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의 합의서 작성 경위와 이씨와 김씨의 연령, 지위, 원고가 사건 발생 이후 보인 태도 등을 비춰 볼 때 합의서는 이씨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합의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이씨에게 3월 월급 3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김 판사는 이씨가 하루동안 편의점 문을 닫아 발생한 손해액 10만원을 김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이씨의 소송을 대리한 공단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강력한 증명력을 가지는 처분문서(합의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근로기준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그 합의서의 효력을 부인한 것"이라며 "두텁게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의 대가로 임금 전액이 온전히 이행돼야 하고 외부적인 사정에 따라 임금 액수가 변경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며 "이씨가 임금을 받지 못한지 1년6개월이 지났고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자신이 정당하게 제공한 노동의 대가를 지금이라도 전부 지급받게 돼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8.출퇴근 산재 인정 : 산재보험료 인상 불가피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일하던 A씨는 2011년 11월 자전거로 퇴근하다 넘어져 손가락이 부러졌다. 그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며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 중 법원에 산재보상보험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내 판결을 뒤집었다. 작년 9월 헌법재판소는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의 출퇴근 재해’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현행 산재보험법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노동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자전거나 대중교통 등 회사에서 제공하지 않은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다 다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법률공백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개선입법 기한을 올해말까지로 정했다.
출퇴근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아 발생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2014년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이다. 두 딸의 어머니인 박모씨는 퇴근 중 빙판길에 넘어지는 사고로 허리를 다쳐 실직했지만 산재 인정 대상이 아니어서 보상을 받지 못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박씨는 두 딸과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다만 연간 4000억~7000억원에 달하는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산재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 버스·지하철·자전거 출퇴근 사고도 산재 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은 회사측이 제공하는 통근버스 등의 수단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산재로 인정했다.
이로 인해 그동안 근로자는 버스, 택시, 자가용 등 통상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외에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을 업무상 재해기준에 포함해 보상범위를 넓혔다. 상식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 하다가 사고를 당하면 모두 산재로 인정받는다는 얘기다.
아울러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이탈했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도 식료품 구입, 병원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경로이탈 시 발생한 사고까지는 산재로 인정한다.
다만 개인 택시와 같이 직종 특성상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아 출퇴근 재해를 보상하는 게 큰 의미없는 경우에는 출퇴근 산재를 보호하지 않는 대신 산재 보험료 인상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4년간 2.6조 추가재원 소요…산재 보험료 인상 불가피
고용부는 출퇴근 교통사고까지 산업재해로 보고 보호할 경우 추가 수혜자수가
연간 9만 4245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간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상자수 7만420명과 자동차 외 교통사고 사상자 2만3825명을 합산한 수치다. 2015년도 연간 산재 재해자수가 9만 129명임을 감안할 때 출퇴근 산재보험 도입으로 연간 산재 적용
대상이 2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고용부가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를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 출퇴근 산재보험 도입으로 내년 4570억원, 2019년 6711억원, 2020년 7232억원, 2021년 7613억원 등 시행 초기 4년 간 총 2조 6126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내년 산재보험급여 규모를 올해(4조 4391억원)보다 13.4% 증가한 5조 347억원으로 편성했다.
정부는 산재 보험요율 인상폭은 오는 12월 결정할 계획이다. 사업장별 보험료는 근로자 전체 보수액에 산재보험요율을 곱해 산정한다. 산재 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부담한다. 산재보험요율은 2013년부터 5년째 1.7%를 유지하고 있다.
또다른 문제는 행정력이다. 근로복지공단이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추산한 결과 출퇴근 산재보험 도입으로 1650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일시에 대규모 인력충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출퇴근 산재업무 처리를 위한 추가충원 인원을 600명 이내로 제한했다.
공단 관계자는 “출퇴근 재해는 사업장 밖 사적인 영역에서의 재해이기 때문에 현지조사 등 재해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부정수급과 자동차보험사에 대한 구상업무 증가도 예상돼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연택 충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근로복지공단의 일이 더 늘어나 업무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제도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재원 마련, 인력 충원 방안에 대해 기재부 등 관계 기관과 세부 계획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9. 아동수당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내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의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또, 오는 10월부터 중증치매 환자는 건강보험 의료비의 10%만 부담하면 됩니다.
26일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안'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동수당법안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0~5세 아동 전부로,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내년 기준으론 약 253만명의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동수당액은 월 10만원이며,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친권자와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중증 치매 환자는 '산정 특례'를 적용받아 의료비 본인 부담률이 10%로 낮아집니다. 산정 특례는 진료비 부담이 높은 질환에 대해 보통 20∼60%인 건강보험 급여 본인 부담률을 5∼10%로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였던 난임진료도 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편입됩니다. 난임진료비 본인 부담률은 30%로, 소득수준이 낮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14%만 부담하면 됩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의 기준연금액을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2021년 4월부터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과 '장애인연금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0.일자리 카라반 가동 : 일자리 해법 현장에서 찾기
정부가 중소기업 구인난, 청년 구직난,
일자리 친화적 산업단지 근무환경 개선 등 일자리 문제 해법을 현장에서 찾는다.
기획재정부는 12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일자리 카라반(현장방문단)을 가동해 전국 국가산업단지 20개소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첫 일정으로 이날 일자리 카라반은 창원
국가산업단지와 광주첨단과학 산업단지를 찾는다. 일자리 카라반은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중소기업 정책, 청년 고용 정책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책상머리에서 나온 정책이 아니라 현장에서
답을 찾는 데 역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일자리 카라반은 통상적인 행사 위주의
성격을 지양하고 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실무형 팀으로 구성된다.
향후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기업벤처부 등 관계부처 실무자도 참여할 계획이다.
청년의 눈높이로 문제점을 바라볼 수
있도록 대학생 기자단도 일자리 카라반에 동행한다.
현장 점검 방식도 다양화한다.
일자리 카라반은 기업의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체험을 하고 기숙사·어린이집 등 관련 복지시설을 찾아갈 방침이다.
기업인,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다양한 정책 고객과 함께 티타임을 하거나
구내식당 오찬, 일과 후 호프 미팅, 1박 기숙사 체험 등
스킨십을 강화해 진솔한 대화와 토론을 유도하기로 했다.
부총리, 산업부·고용부·국토부 장관도 전체 일정 중 하나로 산업단지를 방문해 직접 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일자리 카라반 운영 과정에서
수렴한 의견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 현장 기반형 일자리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11. 고용노동부 10월 해외취업 행사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청년들의 해외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KOTRA, 산업인력공단과 함께 10월과 11월 초 나고야 채용상담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박람회 참여를 통해 다양한 정보뿐만 아니라 유망기업의 1:1면접 기회까지도 얻을 수 있다. 일본취업에 관심이 많다면 10월 31일 개최되는 「K-MOVE센터 개소식」과 「나고야 현지 채용상담회」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일본은 구직자 1명당 1.52개의 일자리(‘17.7월 기준)가 있는 상황으로 기업의 외국 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으며, 한국보다 연봉이 높고 근로시간이 적어 청년들의 해외취업 수요도 많다. 나고야 K-MOVE센터는 증가하는 일본 일자리 수요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도쿄, 오사카센터에 이어 17년 일자리 추경을 통해 신설되었으며, 현지 일자리 발굴과 취업자 사후관리를 담당한다. 현지 채용상담회에는 A-TEAM, WHITEHOUSE, FRONTIER 등 현지 강소 중견․중소기업 23개사*가 참여하여 1:1 면접기회를 제공한다. 채용상담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현지면접은 10월 12일, 화상면접(서울과 부산의 K-MOVE센터에서 지원)은 10월16일까지 사이트에서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취업에 관심이 많다면 10월 31일에 부산에서 개최되는 「아세안 5개국 채용 박람회」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번 박람회는 Resort World Sentosa, Yujin Vina CO.,Ltd 등 15개 내외의 구인기업과 채용대행기관이 참여하는 채용면접관, 영문 이력서와 면접컨설팅을 제공하는 컨설팅관 등을 운영하며, 해외취업 특강과 K-MOVE 멘토링을 통해 성공적인 아시아 취업 전략, 경험 등을 공유하고 프리토크쇼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양한 프로그램은 10월 25일까지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에서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에 개최된 글로벌취업박람회를 놓쳤다거나 보다 다양한 국가에 대해 관심이 있는 청년은 11월 6일 부산, 11월 8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하반기 글로벌취업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다. 하반기 글로벌취업박람회는 해외구인처 약 100개사와 국내 청년구직자 약 600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로, 채용 상담회와 주요기업의 HR담당자 취업설명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채용상담 참여 기업 리스트 및 자세한 정보 확인과 상담신청*(~10.13.)은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를 통해 가능하다. * 부산 글로벌취업박람회의 신청을 놓친 참여희망자는 현장신청을 통해서 상담참여 가능 김덕호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해외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보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다양한 박람회를 개최하여 구인수요가 있는 현지 기업정보와 기업이 바라는 인재상, 요구 능력 등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문 의: 청년취업지원과 김은화 (044-202-74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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