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4주 주간 HR 소식
10월 3주 고용노동 뉴스
ㄱ)2017년 9월 노동시장 동향
ㄴ)고용노동부 2017년도 노사문화 대상 9개사 선정
ㄷ)2017년 일 생활 균형 우수기업 사례공모전 개최
ㄹ)산업재해 은폐 시 형사처벌 도입
ㅁ)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발표.
ㅂ)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발표.
1. 파견법의 맹점 : 걸릴 때까지 불법 파견.
생산직 노동자 전원을 사내도급으로 사용했던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만도헬라)가 불법파견 사실을 알고서도 스스로 시정하지 않은 것은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과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의 ‘맹점’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부가 시정명령을 한다 하더라도 현행법에선 ‘고용형태’를 규정하지 않아, 노동자들이 회사 ‘처분’을 기다리며 불안에 빠지는 문제점도 발생한다.
현행 파견법은 불법파견 사용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지만 모두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불법파견으로 적발된 1306곳 가운데 형사처벌을 받은 곳은 115곳에 그친다. 907곳은 시정명령을 이행한 뒤 형사처벌을 면했다.
이는 고용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이 고소·고발이 아닌, 근로감독·진정으로 위법사항이 적발된 경우 사용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내사종결한 뒤 형사입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똑같이 법을 위반해도 시정명령 이행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갈리는 셈이다.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파견법의 처벌조항이 불법파견을 예방하기 위한 제재 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파견법은 불법파견을 저지른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할 의무를 부여할 뿐, 고용형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당사자들을 불안감에 빠지게 한다. 법원은 ‘직접고용 의무’를 지는 사용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곧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여러차례 판결한 바 있지만, 이런 취지에 반해 시정명령 이행 때 ‘기간제’로 고용하는 경우도 나타나기 때문이다.
만도헬라의 불법파견 문제를 처음 제기하고, 시정명령에 이르게 한 전국금속노조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 비정규지회는 고용부의 시정명령 이후 300명이 넘던 조합원이 60명 대로 줄었다. 지회장 등 집행부 등이 대거 금속노조를 탈퇴했기 때문이다. 김동용 지회장 직무대행은 19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전 지회장이 조합원들에게 ‘금속노조를 유지하면 회사가 계약직으로 직접고용하지만, 금속노조를 탈퇴하면 정규직으로 고용할 것’이라며 탈퇴서를 받았다”며 “회사쪽에서 직접고용 시정명령 이행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시정명령 불이행 뒤 소송 등 ‘다양한 가능성’을 언급하며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 판정을 받은 것은 회사지만, 오히려 회사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 모양새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파견법의 ‘고용의무’ 조항을 ‘고용의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용자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가 아니라 ‘직접고용된 노동자로 간주한다’로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파견법과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이 사용자에게 ‘걸릴 때까지 불법파견으로 쓰다가, 걸리면 기간제로 고용해도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문제점 때문이다. ‘고용의제’로 개정될 경우 불법파견 노동자를 처음 사용한 시점부터 적발 시점까지 체불임금도 부담해야 해, ‘불법’에 따른 사용자의 위험부담이 커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위와 같은 이유에서 “불법파견·위장도급 판정 시 즉시 직접고용(고용의제) 제도화”를 공약하기도 했다.
2.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 : 2020년까지 20.5만명
현재 대한민국의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중이 32.8%('16년)라고 합니다. 임금 수준은 대기업 정규직을 100%라 한다면 중소기업·비정규직은 그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인 37.4%! 사회보험 가입율 또한 정규직에 비하면 절반도 못미치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문제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이 먼저! 선도적으로 '정규직 전환과 차별개선'을 추진합니다!
10월 25일,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관계 부처와 양대 노총,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을 확정하고 발표하였는데요. 지난 7월 20일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정규직 전환 기준 및 방법,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등의 방안을 담았다면, 이번에는 연차별 전환계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을 어떻게 담고 있는지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이번 정규직 전환은 공공부문의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아닌데요. 육아휴직 대체, 계절적 업무 등 일시·간헐적 업무는 그 특성상 비정규직 사용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죠.
이번 정규직 전환은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31.6만명 중, 지난 7월 20일 발표된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서 규정된 교·강사, 60세 이상 고령자, 의사 등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 선수 등 전환하기 어려운 합리적 사유가 있는 14.1만명을 제외한 약 20.5만여명(64.9%)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20.5만명은 이번 특별실태조사결과에서 집계된 잠정전환규모 17.5만명(기간제 7.2만명, 파견용역 10.3만명)에 60세 이상을 이유로 제외된 청소·경비 종사자 등 추가전환 여지가 있는 인원을 합산한 수치입니다.잠정전환규모 17.5만명 중 '17년에는 7.4만명이 전환될 예정이며, 기간제는 '18년 초까지, 파견·용역은 계약 종료 시기를 감안하여 '20년 초까지 단계적으로 전환을 완료한다고 합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규모! 고용형태, 부문, 직종별로 간단히 살펴볼까요?
먼저 고용형태별로 보면 기간제가 7.2만명(47.7%), 파견·용역이 10.3만명(62.5%)입니다. 이어 부문별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96,030명을 전환할 계획으로 전환규모의 절반가량(55%)을 차지합니다. 또, 전환비율도 71.2%로 가장 높은데요. 다음으로는 중앙행정기관이 69.7%, 자치단체·지방공기업이 50% 내외, 교육기관은 교·강사가 전환에서 제외되어 전환비율이 29.6%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종별로 살펴보면 기간제의 경우 규모에 따라 사무보조원(14천명), 연구(보조)원(9천명), 의료업무 종사자(7천명)순 입니다. 파견·용역의 경우에는 시설물청소원(32천명), 시설물관리원(21천명), 경비원(17천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특별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기관별 비정규직 현황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http://public.moel.go.kr)'에서 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단계별로 진행되는데요.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교육기관을 시작으로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가 2단계, 마지막 민간위탁기관까지 1-2-3단계로 추진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로 확인하세요!
구분 | 대상기관 | 추진 일정 |
1단계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 교육기관 | · ‘17.7.20 가이드라인 발표 · 실태조사 완료 및 이행 中 |
2단계 |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 | · ‘17년 실태조사(12월) · ‘18년 전환기준 마련후 추진 |
3단계 | 민간위탁기관 | · ‘17년 하반기 연구용역 실시 中 · ‘18년 상반기 실태조사 · 전환기준 마련 후 추진 |
먼저 올해 말까지 1단계 전환의 원만한 이행과 관련 제도개선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2·3단계 전환의 차질없는 준비 및 이행에 허술함 없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5가지 원칙★
①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전환
②노·사 협의를 바탕으로 자율적 추진
③고용안정-차별개선-일자리 질 개선의 단계적 추진
④국민 부담은 최소화, 정규직과 연대 추진
⑤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지속가능성
이번 정규직 전환은 5가지 원칙에 따라 추진하는데요. 무엇보다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우려되는 국민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면서 일률적인 호봉제 편입을 지양하고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인 임금체계가 도입될 수 있도록 11월 초 청소·시설관리 등 주요 전환 직종에 대한 임금체계 표준(안)을 현장에 제공하여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할 계획이에요.
특히, 파견·용역 근로자의 경우에는 직접고용을 할 경우 절감되는 예산(이윤·일반관리비 등 10∼15%)을 처우개선에 활용함으로써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2, 3단계 전환도 차질없이 준비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번 정규직 전환는 단계별로 진행되는데요. 1단계에 이어 2, 3단계도 실태조사와 기준 마련 등을 통해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2단계 전환대상인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실태조사 실시 후 별도 기준을 마련하여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며, 3단계 전환대상인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는 금년 중 연구용역을 거쳐 `18년 초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 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 및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여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요!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최소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에 대한 걱정도 잠시 접어두세요! 해결 방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먼저 고용노동부에는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단'을 신설하여 중앙과 권역별로 총 500명 규모의 컨설팅팀을 구성하는데요. 주요 사업장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는 물론 현장밀착형 갈등관리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 앞으로 정책 추진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참여나 이해관계자와의 협치 등을 통해 갈등을 관리해 나갈 예정이랍니다.
갈등이 크게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2차 가이드라인 등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에요.
정규직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중앙행정기관 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정규직 전환 노력을 신설합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자치단체 평가의 배점도 대폭 확대합니다. 무엇보다 올해에는 정규직 전환결정기구의 빠른 구성과 전환계획의 적극성등을 중심적으로 평가할 예정인데요. 2018년부터는 실적평가로 진행됩니다.
여기에 정부 일자리상황판 내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는 점! 뿐만아니라 자회사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 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약사무규정을 개정하고 자회사가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설명자료도 제공해요. 이와 함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체계적인 인력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표준인사관리 규정(안)도 마련·제공할 계획(11월)이랍니다.
사람을 채용할 때는 제대로 대우하면서 하여야 합니다. 비용절감을 위해 비정규직 사용이 지속되는 악순환은 이제 그만되어야 합니다. 이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가져 올 긍정적인 변화는 무엇일까요? 고용과 근로의 질 개선으로 근로자들의 사기와 조직에 대한 일체감이 높아지면 우리 국민들이 받아볼 수 있는 공공서비스의 질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이번 회의에서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노사 모두 힘을 보태주시길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202년까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20.5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고용노동부! 계속해서 지켜봐주세요~!
3.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퇴직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Q.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퇴직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K씨가 다니는 회사의 취업 규칙에는 정년이 만 60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정년퇴직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었고, K씨는 정년이 지난 후 1년까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갑자기 정년 초과를 이유로 K씨를 해고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문제는 없을까요?
A. 정년이 지났음에도 기간을 정해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근무를 유지했을 때,
이후 노동자를 해고하기 위해선 근로기준법 제 23조 제 1항에 의거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년제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계속해서 노동자의 의사에 상관 없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죠.
정년은 퇴직하기로 정한 연령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데요, 노동자로 하여금 귀속의식을 갖게 하고 신분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고용안정의 기능을 갖습니다. 정년을 정할 때 성별, 국적,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따라 차이를 두는 것은 위반입니다. 외국인이나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정년을 규정해도 무효가 되죠.
정년이 지나 퇴직한 사람을 다시 재고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재고용제도는 취업규칙에 정해 놓거나 관행으로 시행되기도 하는데요, 이 때 정년이 도래한 노동자를 퇴직처리한 후 재고용을 위한 별도의 계약직(촉탁직)으로 고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종전의 근속기간을 제외할 수 있고 임금을 결정할 때도 정년 이전과 별도로 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K씨의 사례와 같이 정년이 지났음에도 기간을 정하여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가 없이 종전과 같은 근무를 유지했다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자가 정년이 지났다거나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없습니다. 해당 노동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K씨를 정년이 지났기에 퇴직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고 적법한 해고절차를 통해 퇴직을 시켜야 합니다. 만약 K씨가 회사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받는다면, 관할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회사는 정년 전에 노동자에게 정년퇴직 통지를 해 줄 수는 있지만 법적인 의무는 아닙니다. 또한 회사가 정년이 되어 퇴직 통지를 하는 것은 노동자의 퇴직을 알려주는 사실 통지에 불과한 것일 뿐 징계해고나 면직과 같이 신분을 상실시키려는 행위가 아닙니다.
4. 대학재학생 취업지원 정책 3가지
ㄱ)대학창조 일자리 센터
ㄴ)청년 취업 아카데미
ㄷ)재학생 직무 체험
5.회사가 사직 수리를 거부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Q. 회사가 사직 수리를 거부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일반적으로 사직처리는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의 일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A.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의사표시이고 사직은 노동자가 근로관계를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자가 노동자의 사직을 수리했다면 수리한 날 또는 사직서에 명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지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어떤 기준에 따라야 하는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는 사용자의 부당한 근로관계 종료를 막기 위한 ‘해고’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사직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직처리는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의 일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민법 제 660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직서 등을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된 때에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와 같이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당기 후 1임금지급기를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임금지급기로 정하고 있는 회사에서 9월 15일경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수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당기(9월1일 ~ 30일) 후 1기(10월 1일 ~ 31일)를 경과한 11월 1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1일 이전까지는 근로계약관계가 존속되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을 경우 무단결근 등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사직희망일이 기재된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그보다 일찍 퇴사처리를 한다면 정당한 해고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즉 노동자는 수리된 사직서에 기재된 날짜를 기준으로 퇴사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이른 퇴사처리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퇴직금을 수령하는 등의 행위는 근로자가 묵시적으로 퇴사일의 조정을 인정한 것이 되므로 근로계약관계는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면 수리한 날 또는 사직서에 명시된 날을 기준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이런 규칙이 없다면 민법 규정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당기 후 1기를 경과한 다음 날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6.신입사원의 치명적인 실수 1위는?
신입사원에게 실수는 특권이라는 말이 있지만 조심해서 최소화할수록 좋은 것이 실수이기도 하다.신입사원이 저지르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무엇일까?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www.saramin.co.kr 대표 이정근)이 직장인 497명을 대상으로 ‘신입사원의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지시와 다른 방향으로 업무진행’(18.5%)이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근태, 복장 등 기본적 예의 실수’(16.7%), ‘상사 뒷담화 들키는 등 말실수’(14.7%), ‘분위기 파악 못하는 행동이나 발언’(12.3%), ‘회식 등 술자리에서의 행동이나 말실수’(9.1%), ‘업무 중 과도한 딴짓’(5.8%), ‘첨부파일을 빠트리는 등 이메일 실수’(5.2%), ‘직급을 잘못 부르는 등 호칭 실수’(3.8%) 등이 있었다.
신입사원의 실수를 눈감아 줄 수 있는 기간은 3개월이 43.7%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6개월’(27.4%), ‘1개월 이하’(7.6%), ‘12개월 이상’(6.2%), ‘2개월’(4.4%)의 순으로, 평균 6개월로 집계되었다.
그렇다면 직장인들이 실제 신입사원 시절 했던 가장 아찔한 실수는 무엇일까?
자신이 한 실수 역시 ‘지시와 다른 방향으로 업무 진행’(23.3%)을 첫 번째로 꼽았다. 계속해서 ‘첨부파일을 빠트리는 등 이메일 실수’(21.5%), ‘회식 등 술자리에서의 행동이나 말실수’(8.1%), ‘전화 응대 실수’(6.5%), ‘직급을 잘못 부르는 등 호칭 실수’(6.3%), ‘상사, 임원 얼굴을 알아보지 못함’(5.8%) 등이 이어졌다.
당시 실수에 대해 대처했던 방안으로는 ‘즉시 인정하고 용서를 구함’(61.2%, 복수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외에 ‘상사나 선배에게 도움을 요청함’(29.1%), ‘스스로 방법을 찾아내서 해결함’(19.7%), ‘실수인 줄 모르고 그냥 넘어감’(8.3%), ‘웃음으로 무마함’(7.8%) 등의 답변이 있었다.
또 실수의 유형은 ‘업무 처리상 실수’가 절반 이상인 56.7%를 차지해, ‘직장매너 관련 실수’(20.6%)보다 약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입사원에게 직장생활 실수에 대해 가장 해주고 싶은 조언은 ‘잊어버리지 않도록 메모해라’(28.2%)를 1순위로 꼽았다. 이어 ‘모르면 알 때까지 물어봐라’(18.3%), ‘확인하고 또 확인해라’(11.3%), ‘실수에 너무 기죽지 마라’(9.7%), ‘실수를 확실히 인정하고 사과해라’(9.1%), ‘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마라’(7.4%), ‘최대한 입을 무겁게 하라’(4.4%) 등의 의견이 있었다.
7. 2017 잡매칭 페스티벌 개최
취업포털 인크루트(대표 이광석)는 IBK기업은행 잡월드와 함께하는 '2017 KPU 잡 매칭 페스티벌(JOB MATCHING FESTIVAL)'이 오는 11월 2~3일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체육관에서 진행된다고 26일 밝혔다.
IBK기업은행·조선일보가 한국산업기술대학교와 함께 주최하고, 동 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산업단지공단 시화지사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중소·중견기업의 우수인재 채용 및 구직자의 성공적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운영은 인크루트가 맡는다.
지난 2014년에 IBK기업은행·조선일보와 한국산업기술대가 개최했던 채용박람회 또한 실질적인 인재 발굴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평을 받았다.
올해 박람회에서도 70여 개의 기업 인사담당자가 현장 면접 후 채용을 결정하고, 전문 취업컨설턴트가 참여해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상담 및 입사서류 작성기법 설명과 같은 1:1 매칭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구인·구직이 이뤄지는 장이 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은행은 구직자들의 성공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 면접자 300명을 대상으로 면접지원금을 지급한다.
신분증과 면접확인증을 지참한 자에 한해 현장 면접 후 면접지원금 지급처에서 수령이 가능하다.
한편, 이번 '2017 KPU 잡 매칭 페스티벌에서는 면접에 참여하고자 하는 구직자들을 위해 사전면접 시스템을 운영한다.
현장참가 기업 채용정보를 확인한 후 면접을 희망하는 기업 및 채용분야를 선택하면 사전면접 신청이 가능하다.
잡월드 로그인 후 이력서를 등록하면 취업컨설턴트가 이력서 컨설팅 및 이력에 맞는 추가 일자리 매칭도 진행한다고 하니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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