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개혁안엔 "가격도 규제하자" vs "과잉·남용 맞는지부터 따져야"과잉 진료 비급여 자부담 최대 95%까지 올려실손보험 신규가입이나 약관변경 시 보장률 축소정부가 의료 남용을 막기 위해 도수치료 등을 국민건강보험 ‘관리급여’로 지정해 진료비·연간 진료 횟수 등을 제한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미용 등의 목적으로 비급여 진료를 건강보험 급여 진료와 같이 받으면 건강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한다.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비급여·실손보험 개혁방안을 공개했다. 정부 방안의 핵심은 의학적 효과가 적고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진료를 ‘선별급여’의 일종인 관리급여로 등재하는 것이다. 선별급여란 치료 효과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진료에 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