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주 재테크 세무 소식
1. 연말정산 TIP 8
해마다 돌아오는 연말정산이지만 할 때마다 어렵고 헷갈린다. 매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공제 항목이나 내용도 크고 작게 달라지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자녀가 있다면, 기부금을 냈다면, 교육비, 월세나 주담대가 나간다면, 신용카드를 쓴다면 5분만 투자해서 연말정산 절세팁을 숙지해보자.
연말정산 Tip1 자녀 관련 공제 중복적용
-자녀세액공제(자녀수 1명은 15만 원, 2명은 30만
원 공제), 6세 이하 자녀세액공제, 출생∙입양세액공제 중복적용
가능
-올해부터 출생∙입양세액공제 확대) 1명당 30만
원 →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
연말정산 Tip2 기부금 세액공제
-근로자가 부양하는 부모님∙배우자∙형제자매․자녀(나이제한 없으나, 소득요건은
충족해야)가 법정․지정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근로자의 기부금공제 대상
-정치자금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명의로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대상
연말정산 Tip3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자가 대학에 수시 합격한 고등학생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 자녀가 대학생이 된 연도에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아야 높은 공제한도 적용
-공제 한도) 고등학생 자녀 300만 원 →
대학생 자녀 900만 원
연말정산 Tip4 월세액 세액공제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세액공제 가능
-올해부터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고시원에 대한 임차 비용도 세액공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5년 내에 경정청구
연말정산 Tip5 며느리, 삼촌은 기본공제 적용불가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대하여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형제자매의
가족(형수, 제수, 조카)도 기본공제 적용되지 않음
연말정산 Tip6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은 주택의 소유자와 차입금의 차입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
연말정산 Tip7 장학금으로 낸 교육비 불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학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으로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연말정산 Tip8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보험료와 기부금을 결재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보험료 세액공제와 기부금 세액공제는 가능
2.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대비 절세 전략
내년 4월부터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서울, 경기, 부산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는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절세 포인트를 짚어봤다.
양도소득세율 중과
1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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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40%, 기본세율+10%p(2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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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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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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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세율(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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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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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세율 + 1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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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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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세율 + 2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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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이처럼 세율과 공제요건 등 많은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절세 전략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내년 4월 이전에 부동산 정리
우선 양도차익이 크고 보유기간이 긴 주택으로 지금 또는 앞으로 거주하지 않는 주택은 내년 4월 이전에 양도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세율도 낮게 적용받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임대주택자로 등록
물론 팔지 않을 집이라면 보유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정부가
내놓는 근래 주택정책을 보면 일관성 없이 중과 내지 감경한 경우가 많으므로 당분간 보유하는 것도 방법은 방법이다.
이왕 어느 정도 보유할 거라면 임대주택자로 등록하여 세제 혜택을 받는 것도 생각해 볼만하다. 세법에서는 5년 이상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하는 경우 임대주택 외의 거주하는 주택의 양도 시 임대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청이나 구청 주택과에서 단기임대사업자 또는 장기임대사업자로 등록 후 세무서에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면 된다.
앞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그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
후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1천만 원의 과태료가 있으니 염두에 두어야 한다. 현재 단기 임대주택에서 장기임대주택으로 변환이 가능하니 이 점도 참고하자.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시청구청에 등록 후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 후 8년
이상 임대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연도별로 추가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녀에게 사전 증여
어차피 자녀가 성장하여 집이 필요한 경우 또는 양도가 여의치 않은 경우 자녀에게 사전증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성인 자녀에게 증여 시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까지는
증여공제가 되고 증여세 신고기간 내에 증여 시 7%의 신고세액공제가 되므로 한번쯤 고려해 볼만 하다. 여기에 부담부증여 대출 또는 전세를 끼고 증여한다면 일정부분은 양도세로 일정부분은 증여세로 세가 분산되므로
어느 정도의 절세를 기대할 수 있다.
3.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역외 탈세 끝까지 추적 : 국세청
ㄱ)역외탈세 혐의자 37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
역외탈세는 정당하게 세금을 내는 납세자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고, 국가의 세원을 잠식하는 국부유출 행위입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으나 ’16년 파나마 페이퍼스 사례와 최근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사례에서 보듯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 및 외환거래정보, 해외현지법인 투자 및 거래현황, 해외 소득ㆍ재산 보유 현황 등을 종합 분석하여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역외탈세 혐의가 짙은 37명에 대하여 일제히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대상자에는 최근 파라다이스 페이퍼스와 관련하여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 명단 중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자도 일부 포함되었습니다.
■ 이번에 착수한 역외탈세 조사 대상자들의 주요 탈루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외소득 은닉)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여 국외소득을 은닉하거나, 용역대가 등을 허위로 지급하여 법인자금을 유출 |
ㄴ)올해 10월까지 역외탈세 조사 1조 1,439억원 추징
국세청은 역외탈세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으며, ’16년 역외탈세 혐의자 228명*을 조사하여 1조 3,072억 원을 추징하는 등 최대 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조세포탈 사실이 확인된 11명을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9명을 고발조치
올해의 경우 10월까지 역외탈세 혐의자 187명을 조사하여 1조 1,439억 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전년 동기 1조 1,037억 원 대비 402억 원(3.6%P)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역외탈세 조사성과는 역외탈세 정보수집 인프라를 기반으로 그동안 축적된 역외탈세 조사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여 역외탈세 혐의가 큰 탈세자를 끈질기게 추적한 결과입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정보수집을 위해 ’09년 역외탈세전담T/F를 신설하여 ’11년 역외탈세담당관으로 정규조직화하였고, ’09년 해외탈루소득 신고센터 설치, ’10년 역외정보 공조협의체(JITSIC) 가입, ’11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시행하였으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가간 정보교환을 활성화하는 한편, ’16년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FATCA)에 이어 올해 9월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MCAA)을 실시했습니다.
4.종합부동산세 둘러보기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40만 명(1조 8,181억원)에게 납세고지서와 납부안내문을 보내어 12월 15일(금)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자주묻는
질문을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재산세와
동일), 납기: ’17.12.1.~12.15.
■ 과세대상 (지방세법상 과세유형 구분 → 종합부동산세 과세유형별 공제액 초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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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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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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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별 6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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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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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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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별 5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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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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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별 80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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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및 종합․별도합산 토지별로 재산세가 감면된 경우 감면 후 공시가격 기준
■ 과세표준: (공시가격 합계액 - 공제액) × 공정시장가액 비율
※ 공정시장가액 비율(80%): 주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 구분
1.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주택 또는 토지 보유자에 대하여 1차적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적으로 전국에 소재한 각 유형별(주택·종합·별도합산토지) 과세대상 재산을 인별로 합산한 가액이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여 고지하게 됩니다.
* 재산세: 주택은 개별 물건별 과세, 토지는 관내 소재한 토지를 합산과세
2.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단독주택 및 토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
주택 공시가격은 4월 말, 토지 공시가격은 5월
말경에 공시되며,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또는 물건소재지 관할 시·군·구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전년대비 개별공시지가 5.34%↑, 공동주택 공시가격 4.44%↑, 단독주택 4.39%↑
3. 과세대상 물건 명세를 확인하는 방법은?
홈택스*를 이용하여 과세대상 보유물건을 조회할 수 있고 자료를 내려받을 수도 있으며,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관할세무서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물건 명세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공인인증서 로그인→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 →종부세 정기고지분 과세물건조회
4. 어떠한 경우에 고지·납부 대신 신고·납부할 수 있는지?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거나 고지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납세고지서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고지된 세액은 취소됩니다.
또한, 고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 이내에 불복청구할 수 있습니다.
5. 고지세액을 줄여서 신고할 경우는?
고지납부 대신 신고를 선택하는 경우, 정당하게 신고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게 되면, 적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10%(부당한 과세신고 시에는 40%)에 해당하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신고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동안 1일 1만분의 3(연 10.95%)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과소신고가산세: 과소신고세액 × 10%(부당과소 신고 시 40%) |
6. 종합부동산세 전자신고 방법은? 전자신고 이외의 신고방법은?
■전자신고
방법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한 다음 아래 접근 경로에 따라 신고·납부 가능합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부동산세 → 정기신고
* 이용 편의를 위해 「동영상으로 알아보는 종합부동산세 신고요령」을 홈택스(www.hometax.go.kr) 및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게시함.
■전자신고 이외 방법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홈택스 이용 등이 어려워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고서식을 국세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서 작성 후 제출하고 납부서를 제공받아 납부하면 됩니다.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종합부동산세 → 03.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 1.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7.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 제외) 물건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합산배제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는?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되는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요건(지자체, 세무서 사업자등록 등)을 갖춘 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신고기간(9.30.) 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12.1.~12.15.)까지
추가로 합산배제(과세 제외)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 제외) 신고를 잘못한 경우는?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되는 임대주택 등에 해당되지 아니 함에도 합산배제 신고기간(9.16.~9.30.)에 비과세대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추후 요건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추징하게 됩니다.
따라서, 9월 신고기간(9.16.~9.30.)에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정기 납부기간(12.1.~12.15.)에 과세대상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9.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란?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단독으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를 의미합니다.
10. 1주택을 배우자 등과 공동 소유 시 공제액은?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가액이 일정금액(6억, 1세대 1주택 9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며,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 소유자별로 각각 6억 원씩 공제합니다.
11. 종합부동산세 관련 각종 궁금증 해결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관할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주요 상담 창구
문의구분 |
항목 |
상담창구 |
국세청 |
홈택스(전자신고) 상담 |
국번없이 ☎ 126 (1번 선택후 3번) |
종합부동산세 상담 |
국번없이 ☎ 126 (2번 선택후 1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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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세무서 재산(법인)세과 담당자 또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5. 국세 통계로 보는 100대 생활업종 현황
ㄱ)100대 생활업종 통계 공개 확대
□ (현황) 국세청은 창업 또는 취업에 관련된 국민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고 사업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자등록 내용으로 확인되는 업종 정보 등을 바탕으로 「사업자 현황 통계」를 생산하여 매월 공개*하고 있습니다.
* 국세통계 누리집(http://stats.nts.go.kr) ⇒ 월별공개(2개월 전의 현황을 매월 말 공개)
□ (달라진 점) ’17년 11월부터는 생활밀접업종*의 개수를 대폭 확대(40개→100개)한 「100대 생활업종 통계」를 새롭게 공개합니다.
* 주로 소매와 음식・숙박, 서비스에 속하는 업종으로서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일상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품목(용역)을 판매 또는 취급하는 업종
□ (기대 효과) 예비창업자와 취업희망자, 생활업종에 연관된 품목을 생산 또는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를 비롯하여 정책을 수립・연구하는 기관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합니다.
ㄴ)100대 생활업종의 트렌드 분석
□ (분석 취지) 100대 업종은 대부분 일상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소비 성향 및 생활 패턴 등의 변화에 따라 업종 ‘부침(성장・하락)’ 현상이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는 편이며, 통계에 나타난 수치를 근거로 최신 트렌드(유행)를 분석하여 100대 업종과 관련한 유익한 정보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 (분석 대상) 100대 생활업종의 사업자 수를 대상으로 최근 3년(’14년~’17년)간의 업종별 증감 내역을 분석합니다.
1. 100세 시대, 건강과 미용・스포츠 활동 관련 업종 증가
우리 사회에서 평균 수명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삶의 질이 눈에 띄게 향상되는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건강, 미용, 스포츠 활동 관련 업종의 증가세가 뚜렷합니다.
▸ 헬스클럽, 피부관리업, 의료용품 가게, 스포츠 시설 운영업 증가
실제로 헬스클럽의 경우 ’14년 9월 말 현재 4,596개에서 매년 증가하여 ’17년 9월 말 현재에는 6,496개로 41.3% 눈에 띄게 증가하였으며, 피부관리업(’14년 대비 58.8%↑), 의료용품 가게(’14년 대비 20.0%↑)도 100대 업종 전체의 평균 증가율(11.4%)에 비해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스포츠 시설 운영업*의 경우 ’14년과 비교하여 볼 때 3년 만에 무려 140.3%나 증가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단전 호흡, 마인드 컨트롤, 정구장(배드민턴 및 기타 라켓게임 등), 탁구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연습장 등의 스포츠 시설 운영업
2. 트렌드(유행)에 따라 성장세와 하락세가 뚜렷하게 대조를 이루며, 명암이 엇갈리는
업종
▸ 펜션・게스트하우스가
증가하면서 여관・모텔은 감소
최근 국내・외 여행객들 사이에서 게스트하우스와 같은 도시 민박형 숙박업소 선호 현상이 새로운 트렌드(유행)로 자리 잡으면서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인(’14년 대비 89.1%↑) 반면, 여관・모텔과 같은 전통적인 숙박업소는 ’14년 이후 매년 감소 추세(’14년 대비 -4.8%↓)로 나타났습니다.
▸ 가전제품 판매점은 줄어들고 가전제품 수리점이 늘어나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 구매가 주류를 이루게 됨에 따라 오프라인 판매 물품을 취급하는 가전제품 판매점의 경우 ’15년 이후 감소 추세(’14년 대비 -2.7%↓)를 보이는데 반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판매된 제품의 수리 용역을 제공하는
가전제품 수리점은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14년 대비 39.0%↑)
▸ 실내 스크린 골프점의 호황으로 실외 골프연습장은 된서리
사람의 동작이나 물체의 이동 경로 등을 감지・추적하는 센서와 관련 장비, 시설 들이 발달하면서 실내에서 즐기는 스포츠, 게임, 놀이문화 등이 각광받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추세는 골프연습장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실내 스크린 골프점이 우후죽순 생겨나며 호황을 누리는 반면(’14년 대비 48.7%↑), 실외 골프연습장의 업황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14년 대비 -24.1%↓)
▸ 주유소는 하락세인 반면, LPG 충전소는 성장세
자동차 연료를 판매하는 주유소와 LPG 충전소도 서로 간에 하락과 성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년 이후 주유소의 하락세(’14년 대비 -6.0%↓)는 LPG 충전소(’14년 대비 5.2%↑)의 성장세와 대조를 보입니다.
▸ 이륜자동차 판매점은 하향 추세, 자전거 판매점은 상승 추세
운동을 감안한 야외 활동 및 건강을 중시하는 생활습관이 오토바이, 자전거 등과 같은 단거리 이동수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토바이, 모터사이클, 스쿠터 등의 이륜자동차 판매점이 최근 3년 동안 하향 추세(’14년 대비 -2.6%↓)인데 반해, 자전거 판매점은 상승 추세(’14년 대비 12.1%↑)에 있습니다.
▸ 미용실의 증가 추세에 비해, 이발소는 감소 추세세
또한, 미용실과 이발소의 경우도 서로 간에 증감 추세가 확연히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년 이후 미용실의 성장세(’14년 대비 14.3%↑)가 완연하며, 이발소의 하락세(’14년 대비 -6.5%↓)와 대조를 보입니다.
3. 이제는 온라인 구매가 대세, 오프라인 매장이 눈에 띄게 감소
한편, 시장 환경이나 업황 등을 감안할 경우 활발한 증가 추세여야 함에도 증가하지 못하거나 감소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소매 업종으로서 특정한 매장 없이 영업하는 인터넷 쇼핑몰(누리 상가), 홈쇼핑 등 온라인 통신판매의 성장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 옷가게, 스포츠용품점, 건강 보조식품 가게는 정체 또는 감소세
통신판매업*의 경우 ’14년과 비교한 증가율이 46.3%에 달할 정도로 매년 활발한 성장세를 보이는 반면, 대표적인 온라인 통신판매 상품으로 손꼽히는 ‘의류’와 ‘스포츠용품’, ‘건강 보조식품’을 소매하는 오프라인 매장은 성장을 하지 못하고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매장 없이 온라인 통신망을 통해 소매하는 기업 소비자 간 전자상거래, 전화・TV통신 판매 등(일정 매장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소매하는 경우는 제외)
- ’14년 대비 감소율: 의류(-2.4%), 스포츠용품(-1.9%), 건강 보조식품(-1.8%)
4.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현상에 영향을 받는 업종
▸ 애완용품점이 급증 추세, 동물병원도 높은 증가율을 기록
우리 사회에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가족 대신 키우는 애완동물에 대한 높은 관심이 통계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애완용품점이 매년 급격히 증가하면서 ’14년과 비교한 증가율이 80.2%에 달하고 있으며, 동물병원 또한 13.8% 증가하여 전체 13개의 병・의원 중 신경정신과(17.2%↑)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증가했습니다.
▸ 편의점과 패스트푸드점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록
또한 1인 가구가 생활물품 및 음식 등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점(’14년 대비 36.5%↑)과 패스트푸드점(’14년 대비 24.1%↑)은 계속하여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 결혼 인구 감소 및 출산율 저조 현상이 반영된 업종
▸ 예식장과 결혼상담소 감소 추세
현재 우리 사회에서 결혼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출산율이 저조한 사회적 현상은 관련 업계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
예식장(’14년 대비 -11.3%↓)과 결혼상담소(’14년 대비 -9.4%↓)가 최근 3년간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 산부인과 감소 추세
산부인과 의원 또한 최근 3년간 증감 추세로 봤을 때 13개 진료 과목별 병・의원* 중에서 유일하게 감소(’14년 대비 -3.7%↓)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 바쁜 현대 생활, 정신 질환 또는 복합성 질환이 많아지는 추세
오늘날 많은 질병의 원인으로 등장하는 스트레스 등에 의한 신경성 질환 또는 여러 가지 복합적 원인에 의한 질환이 증가 추세에 있음이 통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신경정신과, 피부・비뇨기과 등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
사업자등록 시 업종별 정보에 의해 확인되는 병・의원을 13개 종류의 ‘진료 과목’을 기준으로 구분한 경우, 최근 3년간 신경정신과의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그 뒤를 이어 기타일반 의원*과 피부・비뇨기과의 증가율이 높았으며, 내과・소아과, 성형외과의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7.
식생활・음주 습관의 변화, 음식
업종 트렌드(유행)에 영향을 끼쳐
식사 후 커피 한 잔으로 이어지는 식생활, 혼술・혼밥 문화, 2차가 사라지는 직장 회식 문화 등의 현상이 함께 어우러져 음식 업종 통계에 나타났습니다.
▸ 커피음료점이 증가율 1위, 일식전문점도
강세
커피전문점과 주스 등의 음료 판매점이 최근 3년간 증가율 72.8%로 돋보이는 1위를 차지하였으며, 한식과 중식, 일식 등으로 구분되는 대중음식점 중에는 1인 식단 위주의 간편한 음식을 추구하는 경향에 따라 일식전문점(’14년 대비 22.3%↑)이 가장 강세로 나타났습니다.
▸ 호프 전문점, 간이주점은 동반 하락세
또한, 과도한 음주문화를 지양하는 사회적 추세에 따라 호프 전문점(’14년 대비 -10.2%↓)과 간이주점(’14년 대비 -15.7%↓)은 각각 하락세로 나타났습니다.
8. 교육 업종은 과외 열풍이 여전한 가운데, 실용성을 추구하는 기술・직업 학원 선호세가 뚜렷
▸ 교습학원보다 교습소・공부방이
더 높은 비율로 증가
입시・보습・외국어(통역)・온라인교육・기타문리 계열(성인고시, 세무, 회계, 변리사, 공인중개사, 공무원학원 등)의 교습학원 보다 과외수업에 특화된 교습소・공부방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14년과 비교한 교습학원의 증가율이 8.6%인데 비해, 교습소・공부방의 증가율은 22.9%로 나타났습니다.
▸ 예술학원보다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의 증가율이 더 높아
또한 예술학원(미술 및 서예, 음악 및 무용, 영화연극, 국악 등)의 증가율이 ’14년 대비 8.4%인데 비해,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의 증가율은 20.3%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 꾸준한 수요가 있는 전문직은 모든 업종이 증가
복잡 다변화되는 현대사회에서 분야별 전문화된 지식은 필수이므로 전문직에 대한 수요는 꾸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전문직의 최근 3개년 증가율이 17.6%로 가장 높아
100대 업종을 소매, 음식, 숙박 등 7개 분류 업종 중 전문직의 3개년 증가율이 17.6%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 직종별로는 공인노무사가 가장 높고, 법무사가 가장 낮아
최근 3년간 모든 전문직 업종이 증가 추세인 가운데, 공인노무사의 증가율이 61.5%로 가장 높고, 법무사의 증가율이 6.2%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 그 밖에 주목받을 수 있는 ‘뜨는 업종’
앞의 내용에서 언급되지 않은 업종으로서 최근 3년간 증가율을 기준으로 소위 ‘뜨는 업종’을 분류했습니다.
▸ 장난감 가게, 당구장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
다양한 특성을 이용한 마케팅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장난감 가게의 경우 ’14년 대비 45.3%나 증가했으며, 또한 당구장이 최근 직장인 사이에 놀이문화로 인기를 끌면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ㄷ)향후 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사업자 현황 통계를 통해 공개 가능한 업종을 지속적으로 추가 발굴하는 한편, 납세자의 개별 과세정보가 드러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자등록 정보의 추가공개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는 등 통계의 공개 범위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창업・직종별 통계 등 국민 실생활과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통계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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