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11월 4주 재테크 세무 보험 소식

토털 컨설턴트 2017. 11. 2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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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4주 재테크 세무 보험 소식

1. 2018년 직원 한명당 월 13만원 지원!
내년에 최저시급이 7,53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정부는 한시적으로 노동자 한 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최종 내용은 국회 예산심의를 통해 확정되겠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 우려를 조기에 해소하고, 소상공인과 노동자들이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 계획안을 조기 발표했다.

지원 대상 
(
원칙)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 
(
예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경비원 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 
(
지원 제외)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 이상),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 받고 있는 사업주 등

지원요건
①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
일용노동자는 월 실근무일수 15일 이상인 경우 지원

②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원칙 
-
법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에 대해서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
합법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신규취업한 만65세 이상자 및 5인 미만 농림 어업 사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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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대상에 대해서는 보험료 부담 경감 위한 지원 병행 
-
두루누리사업 강화, 건강보험료 경감, 사회보험료 부담액 세액공제

③ 기존 노동자 임금(보수) 수준 저하 금지 및 고용유지 노력 의무

지원금액 
노동자 한 명당 월 13만원,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 지급

지원금 신청 
(
신청 간소화) 사업 시행일(18.1) 이후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요건 해당 시 매월 자동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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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이전 지원금은 최초 지원요건을 충족한 달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까지 소급하여 일괄 지급 
(
상담서비스 제공) 신청서 접수기관 및 콜센터(근로복지공단 고용센터)를 통해 지원금 관련 상담 서비스 제공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고용센터 콜센터 1350

신청서 접수 
(
온라인)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1월 오픈) 통해 신청 
(
오프라인)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 주민센터에서 방문 우편 팩스 접수

지원금 지급 
현금지급(사업주 계좌로 지원금 직접 지급) 및 보험료 상계방식(사업주 납입 사회보험료에서 지원금액 차감 후 보험료 부과 징수) 중 사업주가 선택

위 내용은 조기 발표된 정부계획안으로서, 12월 국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규모나 지원내용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

2. 부가가치세의 이해

의외로 사업자 중에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이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오는 잘못된 생각이다. 부가가치세는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대표적인 간접세다.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거래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금이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주체는 사업자이지만 소비자로부터 받아와서 납부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내는 세금이 아닌 것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 납부는 사업자가 하지만, 실제로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가되어 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도매업자를 기준으로 살펴보자. 도매업자는 제조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매입가격 10만원에 부가가치세 11만원을 제조업자에게 지불한다. 그리고 소매업자에게 상품을 13만원에 공급하면서 소매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 13천원까지 포함하여 143천원을 받는다.

―――――――

재화를 공급받고 지불 금액: 100,000 + 10,000 (VAT) = 110,000

재화를 공급하고 받은 금액: 130,000 + 13,000 (VAT) = 143,000

―――――――

이 때, 도매업자의 매입가액은 11만원이 아닌, 10만원이다. 부가가치세 1만원은 나중에 국가로부터 돌려받을 일종의 대급금이 되는 셈이다.

도매업자의 매출 역시 143천원이 아닌 13만원이다. 부가가치세 13천원은 국가에 납부할 예수금이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13천원과 매입세액 1만원을 상계한 3천원을 국가에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지만, 이 금액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전단계세액공제법)되므로 도매업자 돈으로 납부하는 세금이 아닌 것이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는 “간혹 143천원을 받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액 13천원까지 포함하여 사업자 본인 매출로 생각하여 판매가를 결정하는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있다”며,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부가가치세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3. 경제 변화 속에 숨어있는 재테크 방향

작은 움직임에 숨어있는 투자의 맥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세상은 생각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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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 산업으로 불리는 인터넷 세상은 가만있어도 빠르게 변하는 세상을 더욱 빠르게 변하는 세상으로 만들었으며 우리가 미쳐 판단하기도 전에 미래의 방향은 그렇게 결정되어가고 있습니다.

재테크를 하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움직임 속에 숨어있는 투자의 방향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어야 하며 그렇게 시장의 변화에 순응하는 재테크의 방법을 스스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거창한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단순하게 은행에 적금만 넣고 열심히 자신의 분야에서 일을 하는 것 또한 세상이 알려주는 재테크 방향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인 은행의 역사를 볼 때에 언제나 은행금리는 많지는 않지만 시장물가 상승보다 조금은 앞선 이자를 지급해왔으며 갈수록 다양해지고 리스크가 높아지는 투자방법과 금융상품이 속출하는 세상 속에서 어찌 보면 안전하게 내 자산을 지키며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은행의 예·적금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신만의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어야 하고 스스로 내 성향에 맞는 방향을 찾을 수 있는 혜안이 바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제가 최근 뉴스를 통해 전달되는 내용 가운데 생각한 재테크의 방향에 대해서 함께 공유해보려 합니다.

먼저 최근 이슈가 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정부의 가계대출 대책입니다. 현 정부 들어 부동산을 이용한 투기를 막는데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8.2 대책 이후에 발표되는 종합대책이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거창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은 쉽게 생각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정부의 입장은 과거처럼 과도하게 대출을 받아 주택을 쉽게 구매하고 그로 인해 가격이 단기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형태의 투기적 주택 구매 세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투기 세력이 아닌 실제 해당 집에 거주할 실수요자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데 역점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정부의 의도를 파악하였다면 가급적 과거와 같은 부동산 투자는 삼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금번 가계부채 대책으로서 보다 대출상환 능력에 대한 꼼꼼한 심사와 높은 대출금리 적용으로 인해 특히 다주택자들의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지도록 하고 실수요자 없이 자신의 능력을 초과하는 욕심부리는 대출을 억제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이 분명 당장은 주택 가격의 안정을 불러오겠지만 장기적으로 주택 가격의 급격한 상승구간을 만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서울과 같은 수요층이 몰려있고 노후주택의 재개발이 지금부터 서울 전반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는 점에서 당장은 부동산 대책과 대출 억제 정책으로 주택을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하는 잠재수요층이 향후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구나 정치권을 통해 후분양제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현실화된다면 건설사의 주택공급이 줄어드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미 주택 공급량이 가구수를 초월했다는 통계를 벗어나 새 아파트에 거주하고 싶은 대다수의 국민들의 수요를 고려할 때에 향후 대한민국 아파트의 가격 상승은 다시금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은 어떠한 재테크 방향을 선택해야 할까요

가능하다면 빠른 시간 내에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무리한 대출은 당연히 삼가야겠지만 자신의 능력 안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을 포함하여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가 있다면 구입하는 것이 분명 재테크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아파트가 가격 상승이 이뤄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원하는 아파트는 이왕이면 새 아파트이고 직장과 가깝고 아파트가 밀집되어있어 학교도 많고 학원도 많고 공원도 많고 마트도 많아 거주환경이 편리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아파트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전세 또는 월세에 안주하는 것보다는 더 늦기 전에 이와 같은 좋은 입지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분명 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식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4차 산업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빠른 변화의 물결이 그것인데 우리는 지난 3차 산업 이후 전 세계의 주가가 기존의 정체되어있던 모습에서 급격한 상승세로 이끌어주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비단 3차 산업뿐 아니라 역사적으로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의 산업의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주식시장은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었고 결국 이러한 삶의 변화는 어느 한 국가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모습에서 4차 산업의 주도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어 보이지만 반도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는 우리나라도 무시 못할 모습을 분명 보여줄 것이라 판단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인덱스 펀드를 비롯한 지수연동 상품 또는 저평가되어있는 주식이나 배당주식 위주로 투자되는 가치주 배당주펀드의 장기전망은 매우 밝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직 4차 산업에 접근하지 못한 과도기적인 시점으로 생각해본다면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의 시기로서 매우 적절한 시간대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무턱대로 아무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금물이며 이왕이면 펀드를 이용하고 10, 20, 30년 이상이 되는 초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궁극적으로 시간의 힘을 극대화하는 재테크의 정석을 추구해야 함을 강조하여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시점에서나 이처럼 길게 보는 관점에서 부동산이나 주식 모두 우리에게 높은 수익을 제공해왔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재테크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꾸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행을 바라지 않고 시간을 투자하며 내가 선택한 투자가 정직한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인내하며 기다려 줄 수 있는 느긋함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테크는 투기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그 누구에게나 쉽게 주어지는 선물 같은 자연스러운 수익이 바로 재테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그와 같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거친 인생을 헤쳐나간 끝에 그 열매를 누구나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 그 열매가 익기 전에 손을 대어 먹지 못하는 열매로 그동안의 농사를 망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적금만 해도 됩니다. 예금만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변화하는 세상 속의 모습을 보며 지혜를 발휘해 본다면 적금과 예금으로 모은 돈으로 아파트도 빨리 구입하시고 적금만 할게 아니라 연금도 같이 시작하되 펀드에 투자되는 연금을 선택하여 20년 뒤 30년 뒤에 엄청난 수익으로 안전한 퇴직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노력의 대가로 분명 달콤한 열매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마다 보는 관점에 따라 생각이 다르고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다 많은 분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재테크에 있어 자신에 맞는 방향을 캐치하고 빠른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판단력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 작은 생각의 공유가 많은 분들의 방향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4.연말정산 팁 8

해마다 돌아오는 연말정산이지만 할 때마다 어렵고 헷갈린다. 매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공제 항목이나 내용도 크고 작게 달라지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자녀가 있다면, 기부금을 냈다면, 교육비, 월세나 주담대가 나간다면, 신용카드를 쓴다면 5분만 투자해서 연말정산 절세팁을 숙지해보자.

연말정산 Tip1 자녀 관련 공제 중복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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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자녀수 1명은 15만 원, 2명은 30만 원 공제), 6세 이하 자녀세액공제, 출생∙입양세액공제 중복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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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출생∙입양세액공제 확대) 1명당 30만 원 →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

연말정산 Tip2 기부금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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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부양하는 부모님∙배우자∙형제자매자녀(나이제한 없으나, 소득요건은 충족해야)가 법정지정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근로자의 기부금공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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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명의로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대상

연말정산 Tip3 교육비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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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대학에 수시 합격한 고등학생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 자녀가 대학생이 된 연도에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아야 높은 공제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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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한도) 고등학생 자녀 300만 원 → 대학생 자녀 900만 원

연말정산 Tip4 월세액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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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세액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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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고시원에 대한 임차 비용도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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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5년 내에 경정청구

연말정산 Tip5 며느리, 삼촌은 기본공제 적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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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대하여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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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형제자매의 가족(형수, 제수, 조카)도 기본공제 적용되지 않음

연말정산 Tip6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은 주택의 소유자와 차입금의 차입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

연말정산 Tip7 장학금으로 낸 교육비 불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학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으로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연말정산 Tip8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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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와 기부금을 결재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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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세액공제와 기부금 세액공제는 가능

5. 2017 종합부동산세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40 (1 8,181억원)에게 납세고지서와 납부안내문을 보내어 12 15()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납부 대상자 및 납세고지서 발송

 국세청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40 (1 8,181억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12 15()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올해는 주택  토지 공시가격 상승으로 전년 고지(33 8 , 1 6,796 )대비 인원 18.4%(6 2천명), 세액 8.2%(1,385억원증가했습니다
   * 
고지 인원  세액은 납부기간(12.1.12.15.)  납세자의 신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변동사항 등을 반영하여 연말에 최종 확정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고지서와 관계없이 12 15일까지 자진신고·납부  있으며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17 6 1 현재 인별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 초과하는 자입니다
 - 
주택(아파트다가구·단독주택 ):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 
 -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5억원 
 - 
별도합산토지(상가
·사무실의 부속토지 ): 80억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 명세* 납세자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조회  있으며홈택스 사용이 어려운 납세자의 경우 관할세무서에 요청하면 물건 정보를 제공 받을  있습니다
  * 
과세대상 물건 명세는 실제 과세된 물건만 조회되기 때문에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합산배제(비과세신고한 주택 등은 조회되지 않음.

2.납부기간 및 분납 방법

■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은 12 1일부터 12 15일까지입니다고지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모바일 포함) 통해 전자납부1)하거나 신용카드 납부2) 가능하며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있습니다
     1) 
전자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가능, 2) 신용카드 납부 한도 없음
  - 
가상 계좌인터넷 뱅킹홈택스텔레뱅킹은행 ATM(현금자동 입출금기) 이용한 전자납부도 가능합니다
 
’17.11.1.
부터 간편결제 서비스1) 시행으로 스마트폰 홈택스 (응용프로그램)2)에서 국세를 확인한  카드번호·유효기간 입력 없이쉽고 간편하게 납부  있습니다

     1) 페이코앱카드 등에 신용카드 정보를 미리 등록하여 매번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결제되는 서비스 
     2) 
접근경로국세청 홈택스( 신고/납부  납부 방법 선택(간편결제)


■ 종합부동산세가 5백만원을 초과할 경우관할세무서에 분납 신청서를 제출하고 아래 금액을 나누어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 5백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인 경우: 5백만원을 초과한 금액 
· 납부할 세액 1천만  초과인 경우세액의 100분의 50이하 금액 

분납할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분납세액을 제외한 금액이 기재된 고지서를 다시 교부받아 12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나누어  세액은 내년 1 중순 발부되는 고지서에 의해 ’18 2 19()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3.
경영애로,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실시
 국세청은 최근 자연재해통상마찰구조조정자금난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기업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소 3개월 연장하고연장 사유 미소멸시 9개월 범위내 재연장

특히최근 지진과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포항지역(1,618 청주
괴산·천안지역(4,986납세자  7천명에 대하여 직권으로 3개월간 납기연장(16년 연간 매출액이 500억원 이하 납세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된 납세자에게는 18 2월 중순에 고지서를 재발송할 예정이며18 3 15()까지 납부하면 됨.
직권 징수유예
납기연장 기간 경과 후 연장신청* 경우 추가 6개월(최장 9개월범위 내에서 세정지원 적극 실시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며남세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통상마찰외국인 관광객 감소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 12 12()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방문신청 가능합니다
   * 
홈택스 접속  신청/제출  일반 세무서류 신청  민원명 찾기에서 ‘납부기한’ 또는 ‘징수유예’ 검색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4.과세물건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한 간편 신고 서비스 제공

 납세고지서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되는 부동산의 대표 물건 건수를 기재하였으며과세대상 물건 명세는 국세청홈택스 (www.hometax.go.kr)*를 통해 조회·내려받을  있습니다. 그리고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과세내역을 확인하여 신고 여부를 선택할  있도록 과세유형별 과세대상 물건 명세 조회서비스를 11 23일부터 조기 제공 예정입니다
   * 
홈택스(
www.hometax.go.kr)→공인인증서 로그인→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 →종부세 정기고지분 과세물건조회

 전자신고는 12 1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과세대상 물건 명세 미리채움 서비스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신고  있습니다
   * 
홈택스(
www.hometax.go.kr)  공인인증서 로그인  신고/납부  일반신고  정기신고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자  경우 신고서식은 국세청 누리집(
www.nts.go.kr)*에서 내려받거나 관할세무서에서 제공받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누리집(
www.nts.go.kr)  성실신고지원  종합부동산세  03. 신고서식  첨부서류  1.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신고 관련 동영상 참조하거나납세고지서에 기재된  세무서 담당자 또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문의하시면 쉽게 안내받을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주요 상담 창구

문의구분

항목

상담 창구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홈택스(전자신고상담

국번없이  126 (1번 선택후 3)

종합부동산세 상담

국번없이  126 (2번 선택후 1)

· 관할세무서 재산(법인)세과 담당자 또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성실신고 지원 종합부동산세』를 통해서도 확인할  있습니다.


6. 2017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법교실 운영

일정 및 개요

신청 : http://taxstudy.nts.go.kr/ntcs.h30.tax.H300301R1.dev?topMnuId1=H300000&topMnuId2=H300207

 선착순 마감될 수 있으며, 마감된 과정은 추가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버튼이 없는 경우 신청기간을 확인해주세요. 
 참가신청기간의 신청 시작은 오전 9시부터 입니다.


7. 절세상품 투자 (연말정산)

해외 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 비과세 해외펀드 올해까지만 운용
3000
만원 한도 10년간 세금 면제,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
연금저축-개인형퇴직연금 가입 땐 700만원까지 16.5% 세액 공제

비과세 해외펀드, 연금저축IRP 

직장인 황준원(33)씨는 최근 은행에서 각각 베트남과 미국 우량주에 투자하는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이하 비과세 해외펀드)에 가입했다. 올해를 넘기면 비과세 혜택이 사라진다는 말에 가장 많이 판매된 펀드에 일단 3만원만 넣어 서둘러 계좌만 튼 것이다. 황씨는 “일단 가입은 했으니 시장 상황을 봐서 차차 투자금을 높이려고 한다”고 말했다

해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한 해 동안 잊고 지내던 세제혜택 상품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나곤 한다. 예ㆍ적금 금리가 여전히 연 1~2%대인 지금, ‘절세’는 최고의 투자이기 때문이다. 연초 세운 계획대로 차근차근 투자해 온 사람이 아니더라도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다. 연말까지 남은 한 달 여 동안 투자자가 고려해 볼 수 있는 절세상품들을 알아본다.


‘막판 인기몰이’ 비과세 해외펀드
정부가 투자차익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 주는 비과세 해외펀드는 해외 상장주식에 60% 이상을 투자하는 상품이다. 국민 자산증식을 목적으로 지난해 229일 출시돼 올해 1231일까지만 한시 운용된다

특히 요즘엔 연말 일몰을 앞두고 황씨와 같은 ‘막차 타기’ 투자수요가 몰리고 있다. 2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9월과 10월 비과세 해외펀드 신규가입액은 연달아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누적판매액(10월말 29,521억원)도 지난 8 2조원을 넘어선 지 두 달 만에 3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비과세 해외펀드엔 모든 펀드계좌를 합산해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넣을 수 있다. 투자금 3,000만원까진 가입일로부터 10년간 주식매매ㆍ평가이익에 붙는 15.4%의 세금을 면제 받는다. 예컨대 전용 계좌에 3,000만원을 넣어 900만원 차익을 얻었다면, 이전 일반 해외펀드 상품에선 1386,000(900만원*15.4%)의 세금을 내야 했지만 비과세 해외펀드 통장에선 900만원을 온전히 수익으로 챙길 수 있다

가입기간이 올해 말까지라고 해서 연말까지 3,000만원을 당장 마련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내년부터 신규 펀드 가입만 막힐 뿐, 이미 가입한 펀드엔 추가로 투자금을 넣는 게 가능하다. 때문에 황씨처럼 소액(최소 1만원부터)만 우선 넣어두는 식으로 유망해 보이는 여러 상품에 가입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추후 시장 상황을 봐 가며 추가 투자금을 분배할 수 있다. 비과세 해외펀드는 다른 절세형 상품과 달리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도 없다

다만 해외펀드는 매수계약 체결까지 통상 3~4일이 걸리는 만큼, 늦어도 다음달 26일까진 은행ㆍ증권ㆍ보험사 등 금융기관에서 전용 계좌를 터야 한다

비과세 해외펀드는 가장 많이 팔린 상위 10개 펀드의 판매액이 전체의 45%나 될 정도로 쏠림이 심하다. 주로 베트남, 중국, 선진국 우량주식에 투자하는 펀드가 대부분이다. 문남중 대신증권 연구위원은 “안정성을 중시하는 투자자라면 미국, 중국과 같은 경제 대국에 투자하는 펀드를 고르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

 

700만원 세액공제’ 연금저축+IRP
연말정산 공제 혜택을 노린다면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상품을 눈여겨 보자. 연금저축엔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이 있다. 신탁, 보험상품은 원금보장형이지만 금리가 연 1~2%로 상당히 낮다. 기대수익률을 높이려면 펀드를 택하면 된다. 환매수수료를 부담하면 주기적인 펀드 갈아타기도 가능하다. 이달 말부터는 수수료가 저렴한 상장지수펀드(ETF)도 편입할 수 있다
IRP
는 근로자 개인이 퇴직금 계좌를 만들어 납입하는 상품이다. 퇴직연금 상품으로 분류되긴 하지만 지난 726일부터 가입대상이 기존 퇴직연금을 받는 근로자 외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으로 확대된 만큼 연금저축과 큰 차이는 없다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금저축과 IRP에 가입하면 700만원까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5,500만원 이상 급여자는 13.2%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세액공제 한도는 각각 연금저축이 400만원IRP 700만원까지지만 두 상품을 합쳐 7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만약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700만원 한도를 채워 연금저축과 IRP에 가입했다고 가정하면 총 1155,000(700만원*16.5%)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과정에서 각종 공제를 거쳐 ‘산출세액’이 정해지면 여기서 세액공제 금액만큼 깎아 본인이 내야 할 최종세금(결정세액)을 낮춰준다. 예컨대 11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아 결정세액을 0원으로 만들면 1년간 다달이 뗀 근로소득세를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세액공제는 산출세액 내에서만 이뤄진다. 예컨대 소득이 낮거나 각종 공제를 많이 받아 산출세액이 10만원으로 계산되면 10만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700만원 한도를 다 채웠다고 해서 무조건 1155,000원을 돌려받는 건 아니라는 의미다. 국세청 관계자는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지난해 본인의 산출세액을 확인한 뒤 올 연말 연금저축에 얼마나 추가로 넣을지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8. 고소득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피할 꿀팁!

급여 12000만원 이상 근로자 카드공제 한도 200만원으로 축소
종합과세 피하려면…이자·배당 수령시기 조절도 중요
ISA 
등 비과세 금융상품 활용해야 
하이일드펀드, 비과세 해외펀드 등 막차 탈지 고민할 때

문재인정부가 지난 8월 세법 개정안을 통해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세금부담을 더 지게 하는 방침을 정했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부터 고소득자의 소득공제 폭을 줄이기로 하면서 이들의 실제 세금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우선 올해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고소득자의 혜택이 줄어들게 된다. 연소득 12000만원이 넘는 급여소득자는 올해 사용분부터 신용카드 공제한도가 200만원으로 줄어든다. 내년에는 연봉 7000만원이상 12000만원이하 근로자의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고소득 근로자는 부부 중 한명이 세율이 바뀌는 경계선에 과세표준이 속한 경우 한명의 카드를 집중 사용해 카드소득공제를 더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카드 소득공제 대상은 국내사용액만 해당하므로 해외여행 등의 지출이 많은 고소득자의 경우 공제가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고소득자들이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사전에 금융종합과세를 적용받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통 예금·적금, 펀드, 주식, 주식연계증권(ELS)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이자나 배당수익이 발생하면 15.4%의 세금을 내야한다. 하지만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여기서 얻은 금융소득은 근로소득·사업소득 등의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과세 된다

이렇게 되면 부담세율이 15.4%에서 16.5%~44%까지 세부담이 확연히 늘어난다. 예를 들어 2500만원의 이자소득을 얻은 사람이 있다면 2000만원까지는 세율 15.4%가 적용되지만 초과분 500만원에 대해선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대 44%까지 종합과세가 된다는 말이다.

이 경우 이자나 배당의 수령 시기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는 연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한 해에 금융소득이 몰리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기에 이자를 한꺼번에 받는 상품의 경우 만기시점을 분산하거나, 펀드를 한 번에 환매하기 보다는 일부 환매를 통해 그 시기를 분산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상품은 연간 20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주식, 펀드, 예금 등 각종 금융상품에 투자해 가입 후 5년간 발생한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일반형은 300만원, 서민형(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3500만원 이하) 500만원 한도 내에서 투자 차익에 대해 비과세된다. 이때 한도를 초과해서 얻은 소득은 9%로 분리과세되는 점도 기억해 두자.

이밖에도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를 통한 절세도 가능하다. 연금저축과 IRP의 세액공제 한도는 둘이 합해 700만원까지 적용되는데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넣었다면 IRP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연금저축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IRP에만 700만원을 납입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두 상품에 연간 세액공제 한도인 700만원까지 납입했을 때 급여 5000만원 초과 근로자는 924000(13.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만약 급여가 12000만원을 넘는 사람이 연금저축에 400만원IRP 300만원을 불입했다면 세액공제는 납입금액 6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급여가 12000만원이 넘는 경우 연금저축 세액공제 납입한도는 300만원까지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은 연금저축에 300만원IRP 400만원을 불입해야 총 납입액 700만원까지 절세 혜택을 놓치지 않는다.

올해로 세제혜택이 끝나는 비과세·분리과세 상품도 있다.

특히 내년부터 사라지는 하이일드(고위험 회사채)펀드나 장기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등도 고려해볼만 하다. 하이일드펀드의 경우 투자자 1인당 3000만원까지 배당과 이자소득에 대해 세율 14%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장기채권은 올해 가입 분까지 만기 10년 이상 채권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이자소득의 30%를 분리과세 해준다.

이밖에 올해까지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에 가입하면 최대 10년간 납입 원금 기준 3000만원으로 얻은 투자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9.절세 : 난임시술, 안경구입비 : 영수증 챙겨야 세액 공제

배우자가 월세계약했더라도 올해부터 공제받을 수 있어
`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을

연말정산을 앞두고 그동안 얼마나 지출했는지, 남은 기간 어떤 카드를 사용할지, 영수증을 어디에 보관해뒀는지 등을 고민하느라 머리가 복잡해지는 시기다

이럴 때면 국세청이 지난 7일 개시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큰 도움이 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사용금액, 대중교통 이용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10~12월 사용 예상액과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최저 사용금액과 결제 수단별 공제율을 감안해 계산된 소득공제 예상액과 줄어드는 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예상 세액의 증감 원인과 항목별 공제한도, 절세 도움말 등의 유용한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접속하면 여러 가지 연말정산 팁도 보여준다

먼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출내역 등을 정리해준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 중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 유의해야 한다. 보험료나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수업료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다.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자동차 구입 비용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2017년부터는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 구입 금액의 10%가 공제 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된다

영수증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알려준다. 만일 난임시술을 받았다면 영수증을 따로 챙겨뒀다가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7년부터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보다 높은 세액공제율(20%)을 적용받는다. 또 안경이나 콘텍트렌즈, 보청기, 휠체어 등의 장애인 보장구 구입 비용 역시 직접 영수증을 수집해 회사에 내야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교육비 세액공제 중 교복·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도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초·중·고등학교의 현장체험학습비는 올해부터 연 30만원까지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해졌다.

월세액 세액공제도 작년과 달라졌다. 예전에는 본인이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또 올해부터 공제 대상 주택에 고시원이 포함됐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와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미리 채워주는 금액은 근로자의 2017년도 실제 사용액인가
A
그렇지 않다. 2017 1~9월 중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금액만 실제 사용액이다. 나머지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2016년도 연말정산 신고 금액을 각 공제 항목에 미리 채운 것으로, 근로자는 각 공제 항목을 올해 사용 예상액으로 수정할 수 있다.

Q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계산 결과가 내년 2월의 연말정산 결과와 동일한가
A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예상 금액에 대한 결과이므로 향후 변동이 있을 경우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다를 수 있다.

Q
신용카드 (예상) 사용액은 많은데 왜 예상 절감세액은 '0'인가
A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공제 문턱인 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거나, 신용카드 공제를 받지 않아도 다른 항목의 공제금액으로 인해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금액이 많더라도 예상 절감세액이 없을 수 있다.

Q
신용카드 자료 중 전통시장 사용분이 일반 사용분으로 잘못 분류된 경우 어떻게 하나
A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금액이 잘못 분류된 경우 근로자가 간소화 서비스 조회 화면에서 신고할 수 있다. 신용카드 오류 신고센터는 21일까지 운영한다.

10.중소기업 고용 늘리면 : 사회보험료 공제기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1년만 적용되던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가 확대돼 앞으로는 2년 동안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에 따르면 조세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정부안)'을 통과시키자는데 잠정합의했다.

현재는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중소기업에 대해 고용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 금액 중 청년 100%, 청년 외 근로자에 대해선 50%에 한해 세액공제를 하고 있다. 공제기간은 1년이며 적용기한은 내년 말까지다.

개정안은 고용인원이 유지되는 경우 고용이 증가한 다음 해에도 공제를 해주는 등 공제기간을 2년으로 늘린다는 내용으로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는 연간 514억원의 세수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일몰기한을 2019년 말 혹은 2021년 말까지 연장하는 안을 내놨으나 조세소위 여야 의원들은 정부안으로 잠정합의했다.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해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세액공제해주는 조특법 개정안(정부안)도 합의됐다.

대상은 내년 11일 기준으로 고용중인 근로자 중 내년 연말까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한 가입자로 공제금액은 2년간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50%. 적용기한은 내년 연말까지다.

이는 사회보험료 등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사회보험 가입을 유도하려는 취지로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회보험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될 전망이다.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세액공제 제도는 경력단절여성을 해당 중소기업이 재고용하는 경우 2년간 인건비의 10%를 세액공제하는 제도로 오는 연말에 그 기한이 도래한다.

지난해 4월 기준 경력단절여성은 1906000명으로 15~54세 기혼여성 중 20.6%를 차지하고 있다.

조세소위가 합의한 '조특법 개정안(정부안)'에 따르면 현재 중소기업만 공제대상이었던 것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인건비 세액공제율을 2년간 10%에서 30%(중견기업 15%)까지 인상하며 적용기한을 2017년에서 2020년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이다.

다만 일부 의원의 경우 육아휴직자에 대한 지원책이 더욱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도 재설계를 요구했고 조세소위는 일단 정부안을 수용하되, 다음 일몰기한 전까지 대안을 가져오는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넣기로 했다.

11.소규모 자영업자 절세 포인트

임직원 신용카드도 부가세 공제 가능

노란우산공제, 연금저축 소득공제 절세 효과

소규모 자영업자나 이제 갓 사업을 시작한 초보 사장님은 현실적으로 세무관리까지 신경쓰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몇 가지만 신경 쓰고 관리해도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지금부터 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절세 포인트를 살펴보자.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사업과 관련된 물품을 매입할 때 반드시 적격증빙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면세),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말하는데, 이것으로 확인되는 매입세액만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법인카드뿐만 아니라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본인명의의 카드를 홈택스에 사업용카드로 등록하면 더욱 편리하게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과금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다. 휴대전화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도 해당 회사에 사업자등록증을 보내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휴대전화 등의 명의가 대표자 본인 명의이어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법인명의로 변경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사업자도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및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금용상품에 대한 이자뿐만 아니라 절세효과도 누릴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금액에서 연간 최대 5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을 한도로 해당 불입액의 12%(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는 15%)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과 관련된 거래처에 경조사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건당 20만원까지 접대비로 경비처리 할 수 있다. 경조사비는 성격상 적격증빙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출결의서나 청첩장 등의 서류를 챙겨놓아야 한다. 건당 20만원을 초과 지출하면 전액을 부인 당하게 된다.

사업용 차는 경차나 9인승 이상으로 사야 절세할 수 있다. 모닝, 스파크 등의 경차를 매입하거나 9인승 이상의 카니발, 스타렉스, 코란도 투리스모 등의 차량을 매입하면 해당 차량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주유비 및 수리비용 등의 관련 유지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공제된다.

12.노노 상속시대 : 상속세 절세 전략 체크 포인트 5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상속세 신고세액은 2 3,000억 원, 상속세 신고 건수는 6,217건으로 상속인 1인당 평균 신고세액은 3 7,0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상속인이 당장 납부하기에 부담스러운 금액이죠? 그렇다면 상속세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상속세 절세 방법 5가지

상속세기일(6개월)을 넘기지 말기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반드시 상속세 과세표준은 신고해야 가산세 불이익(무신고 가산세 20%)을 받지 않습니다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할 경우 세금의 7%를 공제해주는 것을 감안하면 기한(6개월)을 넘길 경우 추가적인 세금을 27% 이상 더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납부불성실 가산세(매년 10.95%)를 고려하면 1년만 늦어지더라도 추가적인 부담은 약 38%로 늘어납니다

‘세대생략 이전(移轉)’ 고려해 볼 것
노노(老老)상속이 늘면서 절세측면에서 할아버지나 증조부가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나 증손자에게 재산을 증여, 이전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아들에게 물려준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1억 원이면, 증여세 산출세액은 1천만 원(증여세율 10%)이 됩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세의 세율이 13%(30% 가산)가 되어 산출세액은 1 3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증여하는 경우보다 세금이 많습니다그러나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증여하고, 아버지가 다시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이 2천만 원으로 총액으로 볼 때는 세대생략 이전의 경우가 세금이 더 적습니다

생명보험 활용하기
일부 고액 재산을 지닌 분들이 거액의 상속세 납부재원을 준비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생명(종신)보험입니다. 생명보험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계약구조에 따라 생명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계약구조를 소득이 있는 자녀가 부모를 피보험자 자신을 수익자로 할 경우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고인의 병원비는 고인의 계좌에서 인출
고인의 병원비나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은 상속세 계산 시 총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례비용의 경우 증빙이 없더라도 500만 원을 공제해주며, 500만 원을 초과하면 증빙에 의해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제해줍니다다만 장례비용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0만 원까지만 공제 가능합니다.

사전증여 활용하기

10년 단위로 자녀,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배우자에게는 6억 원, 성인자녀에게는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특히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미리 사전증여를 한다면 향후 자금출처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최소 10억 원은 상속공제(배우자공제 5억 원, 일괄공제 5억 원)가 되기 때문에 그 이하의 금액은 상속세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돈이라는 것은 지니고 있으면 마음 한편이 든든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그것을 전달할 때 지나친 세금이 부과된다면 지난 시간이 후회될 수도 있겠죠. 앞으로 보유해야 할 재산과 상속할 재산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뒤 최대한 절세할 수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팁을 적극 활용하여 효율적 자산 관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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