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9월 4주 재테크 세무 보험 소식

토털 컨설턴트 2017. 9. 2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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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주 재테크 세무 보험 소식

1. 세금계산서 소명 요구시 대처법

세무신고는 항상 세심한 주의를 요하는 것인데, 특히 세무 신고 시 유의해야 하는 세목은 부가가치세이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 본인과 거래상대방이 하나의 거래를 동시에 세무신고하기 때문이다. 두 사업자가 각각 세무신고를 하지만 국세청 전산망은 이를 하나의 거래로 크로스체크 하게 되는데, 이때 그 거래의 발생 시기 및 거래의 실재성, 거래금액의 완전성 등을 검토하여 누락 또는 이상 징후가 있는 경우 관할세무서는 해당 거래처에 그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게 된다.

사례소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사 사장 이씨는 어느날 관할세무서로부터 2012 8 25일자 세금계산서 거래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았다. 세무서에서는 해당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거래명세, 거래대금의 지불내역, 실물거래의 증좌 등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고 있다. 거래상대방이 자료상 혐의가 있어서 A사에 대해 그 거래의 실재성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라는 것이다. 이씨는 거의 5년이 지난 거래분인데다 그 사이에 경리담당자도 바뀌어 일단 겁부터 덜컥 났다.

세무서에서 소명 요구 시, 바로 세무회계사무소에 연락한다
일반적으로 세무서로부터 세금계산서 관련 소명을 요구받는 경우는 단순한 누락 등에 대한 것도 있으나 위 사례와 같이 거래상대방이 자료상 혐의자인 경우 또는 폐업자와의 거래, 면세사업자나 간이과세사업자와의 거래인 경우가 많다.

자료상 혐의자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세무신고를 누락하거나 상습적으로 세금을 체납하거나 소재지가 불명한 경우 해당 회사를 지칭한다. 이런 경우 세무서는 상대방 거래처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여 실거래임을 입증토록 한다

이 외에도 △고정거래처가 아닌 거래처로부터 갑자기 고액의 거래를 한 경우 △사업자간에 취급품목이 아닌 세금계산서를 서로 주고받은 경우 △원거리사업자와 거래를 한 경우도 해명요구를 받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자료만 사고 파는 △자료상과 거래한 경우 △분기말 또는 연말에 한 거래처로부터 대량 매입한 경우도 소명요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거래를 하였으나 증명이 어려운 현금거래인 경우는
해당 거래가 실재거래라면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가장 효과적인 것은 해당거래에 대해 서로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수수했으며, 거래대금이 정상적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음을 입증하는 방법이다. 문제는 현금거래가 일어난 경우이다. 현금거래는 움직일 수 없는 증빙이 추가적으로 제시되지 않는 한 세무서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때는 방증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 상대방거래처로부터 물품과 용역을 실제로 제공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 그 사용내역, 제품생산내역, 또는 제3자가 개입되어 있었다면 그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공거래로 보아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할 뿐 아니라 소득세 및 법인세도 동시에 추징당한다.

시사점 
특히 법인의 경우에는 가공경비 계상에 따른 상여처분으로 소득세를 추징당하기에 이르러 심지어는 거래금액보다 더 큰 금액의 세금을 추징당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가령 거래대금이 1억이었다면 부가가치세, 법인세, 상여처분에 의한 소득세 및 가산세를 전부 합하면 거의 1억 몇천만원의 세금이 추징될 수도 있다. 이른바 ‘혹떼려다 혹 붙이는 격’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그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세무조사로 이어지면 사업상의 장애 뿐 아니라 조세범으로 처벌될 여지도 있으므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와 관련해서는 세무신고시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대처해야 한다.

2. 기업부설연구소 연구비 비용처리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  이에 관련하여 연구비 혹은 연구개발비로 비용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매달 일정금액을 연구비 혹은 연구개발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한지요?

[ 적격증빙이 필요한 금액 한도가 있는것인가요?( 150만 정도 비용 처리 예상 입니다 ) 당사 대표이사의 계좌로 비용처리 예정인데  가능한지요?(계정은 연구비/연구개발비로 처리예정) ]

건당 3만원 초과 사업용 경비를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를 갖추지 못하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지출금액의 2% 부과됩니다.

더구나, 대표자 계좌로 일정 금액을 매월 이체시에는 급여로 볼수도 있습니다

3. 부동산 계약 전 체크사항 : 집주인 체납사실 확인법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하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 대부분의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 전에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집주인이 저당 잡힌 것은 없는지 권리관계를 꼼꼼히 확인한다. 바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도 놓치지 않는다.

그런데 집주인이 성실하게 세금을 완납했는지를 확인하는 경우는 드물다. 집주인에게 이미 체납된 세금이 있다면 내 보증금을 꼼짝 없이 날릴 수 있는데도 말이다.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집주인에 대한 ‘국세의 법정기일’이 내가 받은 확정일자보다 앞선다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매각대금에서 내 보증금보다 세금이 우선 변제 받는다.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집주인의 재산이 모든 채권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국세와 지방세는 담보권 없이도 다른 채권보다 우선 변제된다는 의미다.

물론 세입지가 받은 확정일자가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빠른 경우, 즉 내가 확정일자를 받은 이후에 체납세금이 생긴 경우에는 국세보다 내 보증금을 먼저 변제 받을 수 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 일부는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도 우선변제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체납처분비 보다는 순위가 밀리는데다가, 보증금의 아주 일부분만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세금체납 사실은 그 부동산을 국세청이 압류하기 전에는 등기부등본에 표시되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세입자가 이 부분을 놓치고 있다. 집주인에게 세금을 완납했다는 증명서를 요구하여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세입자가 체납사실을 확인할 길이 없는 것이다. 다행히 체납사실은 국세완납증명서와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통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다.

국세완납증명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지방세완납증명서는 민원24(www.gov.kr)에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집주인에게 당당히 요구하여 확인해야 한다. 만약 집주인이 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면 체납 사실을 의심해보고, 계약을 재고하는 것이 좋다.


4.상속세 절세전략 : 사용처에 대한 증빙.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속세는 상속개시(사망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에만 내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처분하여 과세자료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감소 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개시  일정기간 내에 일정한 금액 이상을 처분하고 처분금액의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가로서 50억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최갑부 씨는 오랜 지병으로 얼마 살지 못할  같자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상가건물을 20 원에 처분하여   12 원은 거래처 채무변제  병원비 등으로 지출하고 나머지는 4자녀에게 2 원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후에 최갑부 씨는 사망하였으며자녀들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방국세청에서 상속세 조사를 나와 
상가건물 처분 대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소명해  것을 요구하였으나 자녀들은 내용을  모를 뿐만 아니라 증빙도 갖추어 놓지 않아 소명을 하지 못하여  10 원에 가까운 상속세를 추징당했습니다
이와 같은 세금을 물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구분하여 


 상속개시일  1 이내에 2  이상이거나 2 이내에 5  이상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봅니다

위에서 1 이내에 2 (2 이내 5 여부 판단은 해당 기간 동안에 실제 영수한 금액으로 판단하고예금의 경우는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의 합계액에서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재입금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되예금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상속개시  처분재산의 용도를 밝혀야 하는 대상이 상속개시  1년 내 2 (또는 2  5 미만이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즉상속개시  1 이내에 2 원에 미달하거나 2 이내에 5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를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1  2 , 2  5 원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처분대금 등이 상속인에게 증여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 것을 말합니다
 현금·예금  유가증권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재산 


객관적으로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객관적으로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한 재산의 사용처를 상속인이 정확하게 밝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증여세법에서는 소명하지 못한 금액 전부를 상속재산 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사용처 미소명금액에서 처분재산가액의 20% 2억 원  적은 금액 차감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처분재산가액이 10 원인 경우로서 사용처 미소명금액이 3 원인 경우에는 1 원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3  - MIN(10  × 20%, 2  ) = 1 



그러므로 상속개시  처분재산이 1 이내에 2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확보 두어야 합니다특히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을 주고 받고 무통장입금증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해 두어야 인정을 받기 쉽습니다.


5. 상속/증여 서두들수록 유리.

50%. 현재 국내의 최고 상속세율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상속세 최고세율 평균(26%) 2배에 달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내 자산가들 사이에서 상속과 증여의 기술이 ‘재테크의 완성’으로 여겨진다. 8 2일 발표된 2017 세법개정안과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상속·증여와 관련한 재테크 공식은 하나로 정리된다. ‘무조건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하다. 
  
전반적으로 ‘소득 재분배’에 방점이 찍힌 이번 세법개정안 중에서도 두드러지는 부분은 상속·증여세다. 상속 및 증여 공제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공제 요건을 강화해 실질적으로 상속·증여세율을 높인 것과 같은 효과를 냈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것은 상속·증여세 신고 세액공제 축소다. 납세자가 상속·증여세를 자진해 신고했을 때 내야 할 세금의 일정 부분을 깎아주는 것이다. 1982년 도입 당시만 하더라도 현금·그림·골동품 등의 상속·증여 재산을 포착할 수 있는 과세 인프라가 미흡했다. 이 때문에 재산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공제해 줬다. 하지만 현재는 금융실명제·부동산실명제 등의 도입으로 과세 인프라가 확충되며 이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현행 기준으로 상속인이나 증여인이 ‘신고 기한 내’에 상속·증여세를 자진 신고하면 산출 세액의 7%를 공제해 준다. 상속세의 신고 기한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증여세의 신고 기한은 증여인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신고 세액공제, 2019 3%로 축소
상속·증여 신고 세액공제율은 2016년까지 10%였지만 현재는 7%로 한 단계 축소된 것이다. 그런데 2018 1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 받는 분부터는 이 공제율이 5%로 줄어든다. 그다음 해인 2019년부터는 3%가 적용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10억원짜리 부동산을 증여한다고 하자. 10년 이내에 사전 증여 재산이 없고 성인 자녀로 5000만원 증여재산공제(성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10년간 5000만원의 기본 증여 공제 가능)를 적용받았다

그러면 2017, 2018, 2019년 증여세 납부세액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 증여세 산출 세액은 22500만원으로 동일하다. 하지만 신고 세액공제율의 차이로 납부할 증여세액은 2017 2925만원, 2018 21375만원, 2019 21825만원으로 달라진다

특히 최근의 부동산 대책도 부동산 증여를 서두르는 분위기에 한몫하고 있다. 8·2 부동산 대책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 규제 강화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느 정도 자산에 여유가 있는 고액 자산가들은 급매물로 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 사업자로 등록해 임대 소득세의 세원이 노출되는 것을 꺼리고 있다. 이 때문에 이 기회에 증여세를 내고서라도 보유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까다로워진 가업 상속 공제 조건   
상속·증여를 위한 준비를 서두를수록 좋은 것은 ‘가업 승계’도 마찬가지다. 세법개정안에는 가업 상속지원제도 역시 조정했는데 공제 조건이 한층 까다로워졌다. 가업상속지원제도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혹은 법인세의 과세 기간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해 경영한 기업을 상속할 때 공제해 주는 제도다

상속 공제 한도는 가업의 영위 기간에 따라 다른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상속 공제 한도는 동일하지만 가업 영위 기간이 변동됐다. 현재는 가업 영위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상속 공제 한도는 200억원, 15년 이상이면 300억원, 20년 이상이면 500억원의 규정을 두고 있다. 올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가업 영위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200억원으로 동일하지만 15년 이상 규정이 사라졌다. 그 대신 20년 이상이면 300억원, 30년 이상이면 500억원으로 가업 영위 기간이 대폭 늘어났다.    

FO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은 당장 가업 승계를 하지 않더라도 현재의 기업 상황과 정부의 중소기업 가업 승계를 위한 증여세 과세특례, 상속세 연부연납, 기업 상속 공제 등을 검토해 승계 계획을 세워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때 가장 먼저 검토해 볼 것은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다. 일반 증여재산은 10~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생전에 계획적으로 가업을 사전 상속할 목적으로 ‘가업 승계 주식’을 증여하면 일정 금액(가업 자산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가액에서 5억원)을 일괄 공제하고 10%의 특례 세율(과세표준 3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 이때 가업 증여가 이뤄지기 전 부모로부터 증여 받은 동일한 가업 주식은 합산해야 하며 합산 결과 100억원을 초과한 가액은 과세특례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증여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 상속세로 정산하도록 한다

현행법상 가업 승계 과세특례를 받으려면 물려주는 기업 CEO는 가업 영위 기간 중 50% 이상 또는 10년 이상, 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중 5년 이상인 기간을 대표로 재직한 60세 이상의 부모여야 한다. 또 해당 법인의 최대 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로서 그의 특수관계인의 지분 등을 더해 발행 주식 총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증여자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18세 이상의 자녀이면서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 기한(증여일의 말일부터 3개월)까지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 이 제도는 자녀 1인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


6.직장인 월급 관리

취업만 성공하면 모든 게 잘 풀릴 줄 알았는데 돈을 벌어도 저축하기가 어렵습니다. 월급은 제자리인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예금 금리는 1%대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한마디로 우리는 돈 모으기가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특히 월급을 받아도 월세, 보험료, 통신비, 적금, 교통비 등이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나면 정작 손에 들어오는 월급은 소소합니다. 로그인한 월급이 로그아웃되는 것은 순식간인데요.. 오늘은 이러한 분들을 위해 직장인 월급관리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내역서 살펴보기
신용카드는 결국 빚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제하지 않으면 필요하지 않은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현금이 없어도 긁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카드 내역서를 꼼꼼하게 잘 살펴보고 불필요한 지출을 찾아내고 줄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가계부를 작성한다면 불필요한 씀씀이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출의 우선순위 정하기
씀씀이가 헤픈 것도 줄여야 하지만 능력 범위 내에서 삶을 즐길 수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꼭 써야할 돈이라면 우선순위를 정하여 돈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기분에 따라 충동구매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필요한 쇼핑 리스트를 미리 작성해놓으면 충동구매를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통장 나누기
월급통장,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 등 사용목적에 따라 통장을 나눠서 관리하면 편합니다. 통장 나누기의 핵심은 바로 생활비 통장입니다. 미리 용돈이나 생활비 예산을 세워놓고 예상한 금액만큼만 생활비 통장에 넣어 생활비의 지출 한도를 정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남은 잔액이 바로 보이기 때문에 예상하지 않은 지출을 막을 수 있으며 생활비는 월급의 30% 이하로 쓰는 것이 적합합니다.

 

■ 월급의 10%는 비상금 통장에 모으기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로 지출이 발생할 수 있는데 비상금 통장을 따로 관리하면 돈이 급하게 필요할 때 대출을 이용하거나 적금을 해약하는 등의 방법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월급의 10% 정도는 비상금 통장에 넣어서 관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모아두면 급할 때 쓰기 유용합니다.
 
■ 대출이 있다면 빠른 상환
많은 직장인들은 학자금, 결혼자금, 주택 마련 등으로 대출금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출은 연체라도 하면 신용등급이 확 떨어지고 여러 가지 불이익이 많기 때문에 되도록 빠르게 상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산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출과 같은 부채를 만들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월급의 5% 정도는 본인에게 필요한 보험으로 대비
모아둔 돈이 많지 않을 때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상해로 의료비가 발생할 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치료비가 많이 발생하는 질병에 걸릴 경우 부담은 더욱 높아지기 때문에 가족력이나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꼭 필요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미리 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주로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실손 보험을 우선적으로 준비하고, 여유가 있다면 암, 뇌질환, 심장질환 등 3대 질환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령이 올라갈수록 납입료 또한 높아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젊을 때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며 납입료가 지나치게 높으면 계약을 유지하는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본인에게 꼭 필요한 보험을 월급 5% 수준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청년창업 : 카페, 피부미용실 뜨고, 학원, PC방 진다.

최근 5년간 청년들이 개업한 카페가 3배나 늘어났다피부미용실, 일본음식점도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갔다반면 일반 교과·외국어 학원이나 의류·휴대전화 소매점 창업은 빠른 속도로 줄고 있었다

국세청이 27일 발표한 '국세통계로 보는 청년 창업활동'을 보면 지난해 1534세 청년들의 창업은 226천개였다. 전체 창업의 22.9%가 청년창업이었다

청년 전체 인구 중에선 1.7%가 창업을 택했다
2011
년과 견줘 청년창업은 2400개 줄었지만 청년 전체 인구 대비 비중은 0.1%포인트 상승했다남성 창업이 128천개로 여성 창업(98천개)보다 많았다

유형별로는 개인 사업자가 93.0%(21만개)로 대부분이었다
업태별로 보면 소매업이 69천개로 가장 많았다
2
위는 음식숙박업(43천개)이었고 35위는 서비스업(24천개), 도매업(17천개), 제조업(1만개)이었다

상위 5대 업태가 전체의 72.0%를 차지했다창업 연령은 더 어려지고 있었다


창업자를 연령별로 뜯어보면 10대 후반의 비중이 2011 1.1%에서 지난해 1.3%, 20대 초반은 11.4%에서 14.3%로 확대됐다
20
대 후반(1.1%포인트↓), 30대 초반(2.0%포인트↓) 비중은 각각 떨어졌다

지난해 청년들이 가장 많이 창업한 업종은 통신판매업이다

매장 없이 온라인으로 물건을 파는 통신판매업에서 청년창업은 37천개에 달했다. 2위는 한식음식점(18천개), 3위는 계약을 맺고 백화점 매장·주유소·편의점 등에서 판매 관리를 하는 상품중개업(5천개)이었다

이들 상위 3개 업종이 전체 청년창업의 26.3%를 차지했다

2011
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청년 창업자 수를 분석해보면 커피숍이 200.8%로 가장 많이 늘었다청년들이 사장님으로 있는 커피숍은 2011 2천개에 불과했지만 매년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는 5천개에 달했다
일본음식점도 5년간 42.7%, 피자·햄버거·치킨 체인도 29.2%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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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가구 증가 등으로 외식업 분야가 다변화하며 청년들의 창업도 외식업에 몰린 영향이다

적은 자본으로도 창업할 수 있는 통신판매업도 5년간 17.0% 증가했다
미용·뷰티 산업이 발달하며 인테리어·패션디자인업은 5년간 125.0%, 피부 미용업은 85.0% 성장했다

반면 오프라인 판매가 감소하며 의류소매점은 47.3%,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 소매는 43.3% 각각 감소했다

회식 문화가 변화로 간이주점(41.0%)도 줄었다

학생 수가 줄어 학원업이 침체하면서 일반교과·외국어학원은 지난 5년간 34.3% 감소했고 체육계열학원도 32.9% 감소 폭을 기록했다

PC
방도 44.5% 줄었다

지난해 청년 생애 첫 창업은 15만개였다

남성이 82천개, 여성이 68천개였다

전체 청년창업의 3분의 2가 첫 창업이었던 셈이다.

5년간 사업지속률을 분석한 결과 창업 상위 10개 업종 중에선 제조업이 40.7%로 가장 높았다

제일 낮은 업태는 음식숙박업(15.5%)이었다. 음식숙박업 사업지속률은 제조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남성 사업지속률이 25.8%로 여성보다 5.6%포인트 높았다

창업 형태가 법인인 경우 사업지속률이 46.7%에 달했다
그러나 창업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인 사업자의 사업지속률은 22.4%로 법인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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