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10월 2주 재테크 세무 보험 소식

토털 컨설턴트 2017. 10. 1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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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주 재테크 소식

 

1. 4차 산업혁명 등 변화에 대응하는 방법

4차 산업혁명 등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려면 중소기업의 제조방식이 먼저 혁신돼야 한다. 정책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실현, 새 경제성장동력을 확보하려 한다”는 게 중진공 측의 설명이다. 중진공은 특히 정부 지원금의 95%가 기술개발 단계에만 투입되고, 기획 및 사업화 단계 투입 비중은 5%에 불과한 현실을 고려해 ‘기술사업화 패키지 지원체계 구축’에도 서둘러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사물인터넷, 증강·가상현실, 인공지능, 융·복합소재, 시스템서비스 등 미래 유망 산업분야의 글로벌 시장 진출방안 역시 함께 모색된다.


중소기업진흥공단 4차산업혁명 시대 정책지원 연구 착수 
가장 대대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나선 곳은 연간 약 8조원 규모의 예산(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올해 사업계획 기준)을 집행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다.


신용보증기금 4.0 Start-up 보증 
신용보증기금은 4차 산업혁명시대 융·복합기술 기반의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기 위해 ‘4.0 Start-up 보증 프로그램’을 통해 신성장기업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이번 보증 프로그램으로 ‘연구개발(Warm-up)에서 초기 사업화(Scale-up), 본격 사업화(Jump-up)로 이어지는 융·복합 기술의 사업화단계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크레딧 라인(Credit Line) 설정을 통해 3년간 최대 30억원까지 지원한다.

대상기업은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3D프린터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11개 선도기술을 활용해 혁신적인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이다
대상기업에는 고정보증료율 0.7%를 적용하고, 보증비율을 최대 100%까지 우대한다. 또 연구개발 단계의 기업에는 이자부담 없이 연구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출이자를 일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은 4개 분야의 비즈니스모델과 8개 세부 영역의 R&D와 사업화 단계를 구분하는 평가모형 8개로 세분화하여 4차산업 영역에 속하는 기업의 지원을 위한 평가를 추진하게 된다.

신용보증기금 에너지저장장치(ESS) 보증지원 
신용보증기금은 에너지신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확대한다.

한국에너지공단 및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과 함께 에너지저장장치 금융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이 에너지저장장치 투자기업을 추천하면 신보는 보증료(0.2%p 차감) 및 보증비율(90%)을 우대하고, 협약은행은 대출금리를 최대 1.0%p 우대하는 한편 기업이 납부할 보증료 중 일부(0.2%p) 3년간 지원하게 된다.


기술보증기금 4.0 보증 
기술보증기금은 ‘인더스트리 4.0 퍼스트보증’, 4.0 스마트 팩토리보증’, ‘마이스터(Meister)기술창업보증’ 등을 출시하여 4차산업혁명 관련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인더스트리 4.0 퍼스트보증은 빅데이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산업혁명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지원대상이며, 연간 1조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스마트공장 참여기업과 공급기업에 금융지원을 확대해 제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출시한 ‘4.0 스마트팩토리 보증’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과 이를 공급하는 기업이 지원대상이다.

사업화 가능한 숙련된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대기업 기술경력 창업자의 적극적인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출시한 ‘마이스터 기술창업보증’은 준비된 기술경력자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경제활력 제고 및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됐다.


기술보증기금의 4.0 4차산업혁명 보증은 기업의 재무상태에 따라 Track을 나누어 보증과 투자의 연계 및 실패 시 재기지원을 하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기술보증기금은 일련의 혁신적이고 종합적인 창업지원플랫폼을 구축해 4차산업혁명의 선도는 물론 창업을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많은 역할을 주도하고자 한다.

 

2. 직원 명절 선물로 상품권 지급시 : 급여 합산

명절 선물이나 접대용으로 상품권을 많이 주고 받는다. 상품권은 종류가 다양하고, 사용처가 폭넓어 선물용으로 인기가 많다.

현금과 유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은 곧 비자금 등의 목적으로 사용될 여지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법인사업자는 상품권을 구매 후 그 집행내역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직원에게 명절 선물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품권 금액만큼 직원 상여로 처분 된다상품권을 지급할 당시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지만 연말정산 시 급여 총액에 포함하여 개인소득세 계산에 반영해야 한다.

회사는 상품권 지급액만큼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 명절선물은 복리후생적 성격이므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되지만, 선물로 지급하는 상품권 가액만큼 급여에 합산하여 원천징수를 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는 급여로 처리한다.

급여로 처분하는 가액은 지급 시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하면 된다.

, 액면가 10만원권 상품권을 95천원으로 할인받아 구입했더라도 원천징수를 할 때에는 액면가인 10만원에 대해 원천징수 해야 한다.

직원 선물용으로 구입하는 상품권은 백화점 자체에서 발행하는 영수증을 갖추어도 된다.


상품권이 아닌 선물세트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한편, 상품권을 거래처 등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처리된다.

접대비 규정에 1만원 초과의 접대비에는 꼭 법인카드를 사용해야 하므로 상품권 구매 시 증빙을 꼭 수취해야 한다.

 

3. 법인 기초 절세 전략

법인은 법적으로 엄연한 독립된 인격체이기 때문에 법인에 입금될 금전을 대표자 등 개인통장에 입금시키거나 반대로 개인이 거래한 금전을 법인통장에 입금시켜서는 안 된다이 외에도 개인사업자와 달리 세무관리를 할 때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은데, 지금부터 법인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기초 절세 팁을 살펴보자.


기본적으로 법인이 사용하는 임대차계약, 예∙적금, 보험카드, 각종 요금을 비롯해 등기 등록을 요하는 것 등은 모두 법인명의로 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임직원이 법인 돈을 인출할 때는 법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대차계약을 해야 한다. 원금을 가지급금으로 기표하지 않거나 인정이자를 미수금으로 처리했더라도 소비대차계약 등 약정이 없으면 상여로 처분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원금이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었더라도 세법상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그만큼 법인세를 많이 부담하게 된다. 또한 회사에 지급이자가 있는 경우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부인 당하여 그 부분까지 추가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법인은 부동산이나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할 때도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감면, 증권거래세 등 신경쓸 부분이 많다.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보다는 과점주주로 인한 지방세 중과 등 예기치 않은 곳에서 골치 아픈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규정에 의해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통상의 거래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수취한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장부상 대손처리를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부도로 인해 회사의 경영이 어려울 때에는 징수유예, 납기연장, 체납처분유예 등의 제도를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임원 상여금 및 퇴직금 지급, 가지급금 지급 등 각종 세법에서 요구하는 지급규정이나 약정서가 정관규정인지, 이사회 결의사항인지, 주주총회 결의 사항인지를 확인한 후 적법하게 작성해 보관하는 꼼꼼함도 필수다.

그 밖에도 만원 이상 접대비를 지출할 때 반드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거래와 관련된 증빙서류는 철저히 관리하며, 매출누락이나 가공매입 등 범법 행위는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4.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강대범 씨는 사업규모가 커지면서 소득세가 부담이 되자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를 방문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세금부담은 어느 정도 줄어드는지주의해야  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알아 보기로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으로 사업을 하다가 사업규모가 커지게 되면 많은 사업자들이 대외 신인도와 금융·세제측면에서 유리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게 됩니다세금측면에서 보면소규모사업자의 경우는 개인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나사업이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다음과 같은 점에서 법인이 유리합니다.

세율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세율은 6%에서 40%까지 6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으며
법인세 세율은 10%에서 22% 3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과세표준이 1,000  원이라면 개인은 6%  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은 10% 세율이 적용되므로 개인이 유리하며, 과세표준이 5,000 원이라면 개인은 24% 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은 10% 세율이 적용되어 법인이 유리합니다
적용세율만을  ,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이 2,160  미만인 경우에는 개인사업자가 유리하고, 2,160 원을 초과하면 법인이 유리합니다.

세무조사

요즈음은 모든 납세자의 신고성실도를 전산으로 분석하여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개인이든 법인이든 같은 업종의 다른 사업자보다 불성실하게 신고하면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문제는 세무서조사를 받느냐 지방청조사를 받느냐 인데개인 또는 법인 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대사업자는 지방청에서 조사를 하고  이외는 세무서에서 조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 외형이 30 정도 되는 기업의 경우법인사업자라면 그보다 외형이  사업자가 많기 때문에 소규모사업자로 분류될  있으나개인 사업자라면 대사업자로 분류되어 지방청 조사를 받게  확률이 높습니다. 지방청 조사를 받게 되면 세무서 조사를 받는 것보다 아무래도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법인의 경우 세무조사  매출누락이나 가공경비가 발견되면 법인세만 추징당하는 것이 아니라누락금액을 대표자 등이 가져간 
것으로 인정하여 소득세를 함께 추징합니다따라서장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법인전환방법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에는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 하는 방법과 사업을 양도양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물출자 방법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금전이 아닌 부동산·채권·유가증권 등으로  출자하는 것을 말합니다현금으로 출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자하는  자산의 평가문제가 대단히 까다롭습니다현물출자의 경우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 또는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듭니다

 양도양수 방법 

개인기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쌍방간에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기만 하면 용이하게 전환할   있으므로 실무적으로도 양도양수 방법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와 같이 개인과 법인은 각각의 장단점을 알아보았습니다. 법인 전환시 세금 문제도 발생하므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 하고자  때는 충분히 검토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복리의 마술 : 저금리 시대 재테크

예·적금 금리가 여전히 1%대인 저금리 시대, ‘복리의 마술’이 필요한 시기다. 복리효과는 투자원금으로 인해 얻은 수익을 또 투자하면서 투자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돈의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복리의 위력을 ‘세계의 여덟 번째 불가사의’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매월 원금과 이자에 다시 이자가 붙는 월 복리 재테크 상품은 은행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왕 예·적금 들 예정이라면 복리상품을 골라보자

10일 금융상품 추천 사이트인 뱅크샐러드에 따르면 신한은행BNK경남은행에서 월 복리 예금 상품을 판매 중이다. 신한은행의 신한플러스 월 복리 정기예금은 12개월, 24개월, 36개월 만기 중에 선택할 수 있으며 만기 일시지급식으로 12개월 예치할 경우 연 1.37%, 24개월 예치시 1.59%, 36개월 예치시 1.74%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BNK경남은행의 월 복리 솔솔 정기예금은 최소 12개월부터 최대 36개월까지 선택 가능하다. 만기일시지급식으로 12개월 연 1.2%, 36개월 1.3%의 이자가 붙는다


월 복리 적금상품도 있다KEB하나은행의 넘버엔 월복리적금은 월 30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는 상품이다. 만기는 최소 12개월에서 최대 36개월까지며 12개월 연 1.5%, 24개월 1.6%, 36개월 1.7%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 고객은 0.2%포인트 우대금리를 더 받을 수 있다NH농협은행의 NH직장인월복리적금은 급여이체와 교차거래 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직장인 재테크 월 복리 적금상품이다. 가입기간은 최소 12개월에서 최대 36개월까지다. 자유적립식으로 12~23개월은 연 1.47%, 24~35개월은 1.61%, 36개월은 1.68%의 금리가 적용된다

IBK
기업은행의 월 복리 자유적금 상품인 독도는 우리땅통장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60개월까지 가입 가능하며 이자는 6~11개월 연 1.1%부터 36~60개월 적립 시 연 1.4%를 받을 수 있다. 후원금을 조성해 독도 관련 사업을 후원하는 공익형 상품이다

요즘 유행하는 핀테크 투자인 개인간(P2P) 투자도 월 복리가 가능한 상품이 있다. 개인신용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렌딧은 자동으로 재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투자자 중 68%가 매월 받는 원리금을 재투자해 월 복리 혜택을 누리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복리가 불가사의 정도는 아니지만 이자까지 재투자하면 목돈 만드는 기간이 짧아질 것”이라며 “투자에 있어서 복리는 기본”이라고 말했다

 

6. 신용카드 소득공제 : 2배 더 받기

체크카드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체크카드 결제액은 150조원으로 2015(131조원)보다 14.5% 늘었다. 저금리 기조와 경기불황이 이어지며 ‘있는 돈’만 쓰려는 심리가 작동했다는 분석이다. 연말정산 시 더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도 체크카드 인기몰이에 한몫했다.

◆‘13번째 월급’, 체크카드로 준비
체크카드 사용의 가장 큰 장점은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소득공제 혜택이다. 13번째 월급’으로 불리는 소득공제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의 합계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할 때부터 받을 수 있다. 연봉이 6000만원이라면 25% 1500만원을 초과해 사용할 경우 공제대상이 된다. 이때 총 결제액의 15%를 환급해주는 신용카드와 달리 체크카드는 30%를 돌려준다.

 

이를테면 연봉이 6000만원인 근로자가 연 2500만원을 신용카드로 썼다고 가정하자. 이 근로자는 소득공제 기준인 1500만원(6000만원의 25%)을 제외한 1000만원에 대해 15%(신용카드 공제율) 150만원을 공제받는다. 하지만 같은 금액을 체크카드로 쓴다면 300만원(1000만원의 30%)을 돌려받을 수 있다.

물론 체크카드 이용만이 능사는 아니다. 연간 소비가 총 급여액의 25%를 넘지 않는다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서다. 이럴 땐 신용카드의 할인·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누리는 게 더 나을 수 있다. 따라서 카드 사용액이 연 소득의 25%를 넘기 전까지는 신용카드를, 그 이상이 되면 체크카드를 쓰는 게 유리하다.

◆신용공제 부여하고 혜택까지 담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연계된 통장에 잔액이 있어야만 사용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은 ‘하이브리드 체크카드’가 잇따라 출시돼 이용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했다.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는 계좌에 돈이 없어도 일정수준에서 결제가 가능하다. 보통의 경우 카드사는 이 상품에 10~30만원의 소액으로 신용공여를 부여한다.

특정업종에 특화된 혜택을 담은 체크카드도 인기다. 카드사들은 최근 신용카드의 전유물이던 포인트 적립 등의 서비스를 체크카드에도 담기 시작했다. 특히 여행업종 이용이 많은 30대층을 겨냥해 항공마일리지 적립, 해외이용수수료 면제 등의 플래티넘급 체크카드를 잇따라 선보였다. 연회비도 평균 1만원 내외로 부담을 줄였다.

 

7. 김생민의 저축 : 짠테크

‘김생민의 영수증’이 그야말로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다. 팟캐스트 ‘송은이 김숙의 비밀보장’의 한 코너였던 ‘김생민의 영수증’에 대중이 열광하자 KBS 6부작 프로그램으로 편성했다. 덕분에 김생민은 연예인 인터뷰를 하던 개그맨 겸 리포터에서 데뷔 25년 만에 자신의 이름을 건 지상파 프로그램까지 갖게 됐다. ‘김생민의 영수증’ 덕분에 그도 명실공히 스타의 반열에 오르게 된 것이다.

‘김생민의 영수증’이 이처럼 인기를 끄는 데는 저성장 시대에 ‘절약’은 ‘궁상’이 아닌 ‘작은 성공의 비결’이자 ‘희망’이라는 대중의 인식과 공감이 작용했다. 평생 직장생활을 해도 내 집 한 채 마련하기 어려운 형편에다 고용의 유연화로 더 이상 안정적인 직장도, ‘철밥통’도 존재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거 미덕으로 여겼던 이른바 한턱 내는 문화 등은 이제 부담스럽기까지 한 ‘적폐’라는 김생민의 주장에 ‘격하게’ 공감한 것이다. 그뿐 아니라 인기 개그맨이 아님에도 성실하게 일해서 적금만으로 10억원을 모으고 타워팰리스에 거주하고 있는 김생민 자체가 월급쟁이들의 ‘워너비’인 셈이다.

김생민은 해당 프로그램에서 한 달치 영수증을 모아 보낸 시청자들에게 냉엄한 조언을 해주고 있다. 그는 현명한 소비를 한 시청자에게는 “그뤠잇”이라는 칭찬을, 쓸데없는 데 돈을 쓴 시청자에게는 “스튜핏”이라며 호되게 꾸짖는다. 그리고 “여자친구만 보는 팬티에 돈을 쓰지 말고 큰 미래를 보고 절약하라. 팬티는 디자인이 아닌 원단만 좋으면 된다”고 조언하는가 하면 “3,000원에 부가세 10% 3,300? 음악 듣는 것도 한 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 절실함이 있다면 1분 미리 듣기면 충분하다”라면서 음원 사이트 이용료를 줄이는 방법 등을 소개하는가 하며 “돈은 안 쓰는 것이다” “지금 저축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한다” “저축은 할까 말까가 아니라 그저 공기 같은 것” 등 그의 명언은 네티즌들에게 ‘소비의 바로미터’로 회자되며 공감을 얻고 있다. ‘김생민의 영수증’을 즐겨본다는 한 직장인은 “아끼고 싶은데 ‘짠돌이’라는 소리를 들을까 두려워 하지 못했던 행동을 김생민이 현명한 소비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 안심을 하게 된다”며 “그리고 김생민이 저축만으로 집을 사고 주식과 부동산이 아닌 저축으로도 재테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서 희망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8. 노후준비 : 소득 관점의 은퇴 설계

수익률에만 매달리면 노후자금 조기 고갈 위험 커

현금흐름 창출하는 자산 중심으로 운용해야

노후준비는 은퇴 후 생활비로 쓸 재원을 되도록 많이 만드는 것이 좋다는 건 두말하면 잔소리다. 그러나 이게 쉽지 않다. 갈수록 노후기간이 길어지는 고령화에 저금리·저성장의 덫에 걸려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선 재산 증식을 위한 재테크가 잘 먹혀 들지 않는다. 돈을 굴려 수익을 남기고 재산의 크기를 불리는 일이 수월치 않다는 말이다. 그렇다고 쥐꼬리 같은 금리를 주는 은행 상품에만 의존할 수 없는 일. 뭔가 새로운 자산관리 방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노후빈곤을 각오해야 한다. 이는 우리보다 고령화 문제를 먼저 경험한 일본의 고민이기도 했다.

고령화 먼저 경험한 일본의 선택
지난해 9월 출간된 [2020 시니어 트렌드] 50대 이상의 인구가 많아지는 초고령 일본 사회의 각종 현상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앞으로 노후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전망한 책이다. 책은 ‘하쿠호도 새로운 어른 문화 연구소’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7년 간 일본의 40대부터 80대까지 실시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심층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중에서도 은퇴설계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대목이 눈길을 끈다. 해당 대목을 인용해 보면 “지금까지 은퇴설계는 노후에 얼마가 필요 한가에 대한 물음으로 시작했다. 매달 필요 생활비를 알아보고 가족행사나 여행에 들어갈 비용을 따져 필요 자금을 계산해냈는데, 대다수 사람은 지금까지 모은 자산과의 금액 차이가 너무 커 불안감을 느끼곤 한다. 특히 정년을 앞둔 예비 은퇴자나 이미 은퇴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은 좌절에 빠진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노후에 얼마가 필요한가가 아닌 노후에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나를 파악하는 계산 방식이 새로 등장했다. 은퇴 시점의 보유 자산을 기준으로 60대부터 90대까지 매달 얼마씩 쓸 수 있는 지 계산한 후 최소 생활비용을 뺀 나머지를 노후 자금으로 사용한다. 이 걸로 여행이나 투자를 하면 불안감을 최소화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만 해도 은퇴자금 하면 자산의 크기가 이슈였다. 10억원이 필요하다’ ‘7억원이면 돼’ 식이었다. 그러나 요즘 이런 이야기는 거의 오가지 않는다. 200만원, 300만원 등 소득 관점으로 바뀐 것이다. 소득 관점의 은퇴설계는 고령화·저금리가 촉발한 것이지만 미국 등 선진국에선 이미 오래전부터 자리를 잡은 개념이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 MIT대학의 로버트 머튼 교수는 “과거에는 무조건 높은 수익률을 거둬 많은 자산을 축적하는 것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은퇴 후 원하는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소득을 정하고 준비하는 것이 은퇴 준비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은퇴 후 소득을 먼저 알아본 뒤 여기서부터 거꾸로 얼마를 저축해야 하고 얼마나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지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부동산을 전체 자산으로 계산해 노후를 준비하다가는 자칫 부동산을 팔지 못해 현금이 쪼들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월 소득 목표를 300만원이라고 잡고, 100만원은 국민연금, 50만원은 퇴직연금, 50만원은 연금저축, 100만 원은 일과 임대소득으로 마련하겠다는 소득 관점의 계획을 짜라는 조언이다. 아울러 자산의 수익률에만 초점을 맞추면 시장 상황에 따라 노후자금이 일찍 바닥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보유 자산을 늘리고 수익률을 높이는 방향을 추구하다간 오히려 너무 많은 리스크를 짊어져야 한다. 자산 운용에서 수익에 대한 기대가 커질수록 리스크도 커진다는 것은 기초 상식이니까. 욕심을 부려 은퇴자산을 키우려다 실패하게 되면 노후는 재앙이 된다. 고령화 사회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은 ‘무전 장수’다. 꼭 리스크를 들먹이지 않아도 요즘 같은 1% 대의 초저금리 기조에선 자산 불리기가 호락호락하지 않다. 아니 불가능하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2014년 국내에서만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인터스텔라]를 기억할 것이다. 이 영화는 중력과 시간의 관계 같은 우주의 법칙을 생생하게 표현해 강한 인상을 남겼다. 중력이 클수록 시간이 흐르는 속도가 느려지는 것처럼, 초저금리로 갈수록 자산 증식에 걸리는 시일이 가속적으로 늘어난다. 예금이나 채권에 돈을 넣어 2배가 되는 햇수를 따져봤다. 금리가 5%일 때는 14년이 걸린다. 참고 기다려 볼 만한 시간이다. 하지만 금리가 4% 18, 3% 23, 2% 35년이다. 같은 1%포인트 차이지만 추가 소요 시일이 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다 금리가 1%면 무려 70년이 걸린다. 기다리다 지쳐 저 세상으로 갈 시간이다.

 

그렇다면 소득 관점의 은퇴설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걸까. 은행 예금이나 보험 같은 저축상품으론 답이 안보인다. 역시 돈의 서식지는 주식이나 펀드 같은 투자자산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투자의 세계는 거친 가시밭이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고 발품과 손품을 부지런히 팔아야 한다. 상품 수익률이 얼마다 하는 식으로 조언하는 금융회사는 멀리하는 게 좋다

은퇴설계에 필수적인 요소가 있다. 바로 현금흐름이다. 이것이 마르지 않도록 갈무리를 하는 게 관건이다. 현금흐름은 현금이 가계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이른다.우리 몸에는 늘 피가 있지만 동맥경화로 피가 제대로 흐르지 못하면 죽는 것처럼 자산이 아무리 많아도 현금이 돌지 않으면 망하게 돼 있다. 과거에는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금리가 높아 보유한 자산 자체가 돈이 됐지만 이제는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자산이 중요하게 됐다.

현금흐름과 관련해 극적인 변화를 겪은 자산은 부동산이다. 단순한 거주 주택보다는 임대수입을 얻을 수 있는 오피스텔이나 상가·소형 아파트가 인기를 끌고 평수가 넓은 아파트는 다운사이징해 남는 돈으로 현금흐름이 나오는 자산에 묻어두는 추세다. 사는 집을 담보로 생활비를 타다 쓰는 주택연금 가입자도 늘고 있다. 금융 쪽에는 연금 상품이 있다.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세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들 재원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노후생활의 질이 좌우된다. 건물을 지을 때 대지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고층으로 올리듯이 되도록 연금 재원을 홀쭉하게 높이 쌓아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

투자세계에 몸 던져야
아무리 해도 원하는 현금흐름을 만들기 어렵다면 투자의 세계로 몸을 던져야 한다. 물론 투자 수익은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 공짜 점심이 없듯이 말이다. 수익이 좋다고 덥석 물었다간 된통 당할 수 있다. 원금이 깨질 수 있다는 게 가장 아픈 대목이다. 원금 손실의 위험을 감수하며 도전하는 사람일수록 더 맛있는 점심으로 보상받는다. 그 위험이란 것은 시간 앞에선 나약한 존재다. 투자 자산은 위험 감수를 해야 하고 그게 싫으면 시간 속에 묻어둬야 하는 것이다. 투자할 곳은 널려 있다. 주식·펀드·부동산·금·석유·광물 같은 자산과 함께 한국·미국·중국·유럽 등 지역도 투자 대상이 된다. 이들은 한 방향으로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앞서기도, 뒤따라 가기도, 때로는 역주행하기도 한다. 주식 값이 떨어지면 채권이 오르고, 채권이 오르면 부동산이 뛴다. 선진국 시장이 기울면 신흥시장이 뜬다. 펀드 투자에서 자산별 또는 투자국가들을 일정 비율로 섞는 포트폴리오를 통해 위험을 분산하면서 수익도 챙기는 금융 기법은 그래서 중요하다. 해외 시장은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제공해 준다.

 

8. 결혼, 노후 자금 만들기

은행에 가면 10년 동안 1억 만들기 등을 보실 수 있는데 그런 문구에 혹해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10년 안에 1억을 모으기 위해서는 월 80만 원씩 납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고소득자가 아닌 이상 사실상 10년에 1억을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무작정 가입했다가 중간에 해지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렇게 중간에 해지하게 되는 원인은 '목적'이 없기 때문이죠.

 

10년 동안 1억 만들기라면 1억이 목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단순하게 1억이라는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가지고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20대 남성이 결혼자금으로 1억 원을 모은다고 했을 경우  그것은 결혼이 목적이기 때문에 목적자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이처럼 결혼자금, 노후자금, 여행자금 등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성공이 가능한 것입니다!

 

목적자금을 써야 할 시기를 잘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3
 안에 써야 할 돈은 비상예비자금단기자금은 단기자금에 맞게끔 정기적금, 정기예금 등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고5 후에는 주택자금 마련을 위해서 청약통장을 활용10 후 그 이상은 자녀교육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거치식 펀드, 변액보험 등을 이용해보는 등 본인의 성향에 맞게 금융상품을 잘 선택하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재무목표를 얼마나 잘 세웠느냐에 따라서 결혼자금, 노후자금 등을 마련하는데 성패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원이 아닙니다. 본인의 재무상태에 맞고 현실적으로 실행이 가능한 목표를 세워서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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