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주 재테크 세무 보험 소식
1. 비상장 주식 증여시 주의할점
사례분석
김성실씨는 아버지께서 지난 20년간 경영해오신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증여 받으려고 한다. 해당 법인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하여 결손이 발생하였으나, 올해는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법인은 지난 3년간의 결손에도 불구하고 순자산가치가 매우 높은 편이다.
김성실씨는 해당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2017년에 증여하는 경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인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여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야 한다.
그러나 2017년에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3년간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서 순 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 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비상장법인을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낮아져서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순자산가치에 따라야 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가액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따라야 한다.
①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인 경우
②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 중인 법인인 경우
③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인 경우
④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과 해당 법인이 보유한 다른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인 경우
시사점- 개정된 세법내용 주의해야
주의할 점은 세법 정정으로 인해 2017년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는 현행 순손익가치 및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치와 순자산가치의 80% 중에서 큰 금액을 평가액으로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의 하한을 설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을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 등에 대하여 10% 또는 15%를 가산하는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비상장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시점에 따른 평가방법 및 할증평가의 적용에 따라 세부담 차이가 클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세무전문가와 충분이 상담을 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2. 사업자 세무신고 자료의 이해
국세청과 똑같은 관점에서 볼 수는 없겠지만 사업자라면 실제 어떤 세무자료들이 신고되고 있고, 시기와 내용이 각각 다른 이러한 자료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기초적인 것들은 알고 있어야 한다.
우선 매년 1월부터 12월을 기준으로 한 차례씩 사업장 결산의 결과로 나오는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가 있다. 손익계산서는 매출•비용•당기순이익으로 구성되며 주로 비용에 대해서 어떤 항목에 얼마가 사용되었는지에 대해 상세히 나타내 주는 자료이다.
대차대조표는 사업장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기록이며, 사업장의 시설과 차량•인테리어•건물 등 사업용 자산에 관련된 내용과 사업용 부채에 대해 알 수 있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을 위해 특히 손익계산서 상에서의 비용들이 주로 비교되는데 업종 평균에 비해 어떤 계정에서 좀 더 많이 지출되었는지가 여과없이 드러난다.
예를 들어 치과는 일반적으로 인건비가 매출대비 20%가 평균인데 반해, 30%가 넘는 인건비가 신고되는 사업장은 가공인건비가 있을 수도 있다는 관점에서 보게 되는 것이다. 이외에도 재료비와 기공료 등 비보험 매출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비용들이 신고매출이 아닌 실제 매출 규모를 역산하는데 참조되어 매출 누락 여부를 판단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매년 5월에는 종합소득신고를 한다. 이 종합소득은 가계에서 보유한 자산과 소비지출의 기준이 된다. 예를 들면 10년차 개원의가 총 12억원 정도의 소득을 신고했는데 자산규모가 20억원이 넘는다면 그 자금 출처에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증여 등의 특별한 요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득대비 과도한 자산을 보유한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 아주 투자를 잘해서 자산이 비약적으로 증대했거나, 누락된 매출이 이러한 자산 취득으로 이어진 것이다.
또한 신용카드 등의 소비지출이 소득대비 과다한 경우도 매출누락으로 추정한다. 매월 평균 세후 1500만원의 소득을 신고하는데 비해 신용카드로만 2000만원이 결제되는 경우이다.
물론 신용카드가 대부분 장비와 재료매입에 사용되기 때문에 추후 입증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법인명의가 아닌 개인카드이기 때문에 가계지출로 분류되어 소득대비 과다한 지출로 인해 문제가 될 수 있다.
과거에는 성실신고 안내문 등을 통해 소득세 신고 시 수정 신고하도록 안내했으나, 최근 안내문 대신 상시 조사를 나가는 체계로 바뀌었기 때문에 좀 더 신고 내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무 신고 서류는 크게 이렇게 5월 결산신고서류(손익계산서•재무상태표)와 종합소득신고서, 1월과 7월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등 세 가지이다.
너무 상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각각 신고 된 서류가 국세청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큰 기능을 이해하고 있어야 세무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 알고 맡기는 것과 모르고 맡기는 것은 차이가 크다
3. 양도소득세 비과세 2년 이상 보유 규정
친지 또는 이웃들과 양도소득세 관련 세금상담을 하다 보면 재건축한 주택이나 상속받은 주택 같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이를 잘 알지 못하여 필요할 때 집을 팔지 못하고 재건축일 또는 상속일로부터 다시 2년을 채우느라 기다리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보유기간 2년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년이상 보유
그리고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비과세하거나 감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데요,
1) 일반적인 경우 (원칙 ) :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합니다.
◆ 취득일 및 양도일의 판정 |
2) 본등기를 하기 전 가등기한 기간이 있는 경우
가등기한 기간은 보유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3) 동일 세대원 간에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2년 이상 보유여부를 판정합니다.
4)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합하여 계산한다.
5) 이혼위자료로 주택을 받은 배우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의 보유기간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6)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애초 취득할 때부터 자기 지분인 재산을 환원 받는 것으로 인정되어 당초 부동산 취득일부터 계산을 합니다. 반면, 등기원인을 ‘위자료 지급’으로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는 대물변제로 보며 이는 유상 양도이므로 배우자의 보유기간만으로 계산을 합니다.
7) 증여받은 1주택을 이혼 후 양도하는 경우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 접수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8)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계산합니다.
다만,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계산합니다.
9) 거주 또는 보유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해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20세대 미만 임의 재건축 공사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주택면적이 증가한 경우 : 보유기간 계산과는 무관합니다.
• 부수토지 면적이 증가한 경우 : 종전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신축일로부터 2년이 경과해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10) 보유하던 주택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재건축으로 완공된 경우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공사기간, 재개발·재건축 후의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재개발·재건축 공사기간을 포함).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보유기간 2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안내해드리는 내용을 잘 활용하면 주택을 양도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8.2 부동산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강화되었으니, 부동산 거래 시 해당 지역의 비과세 요건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연말정산 시 비과세되는 근로소득.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사업주나 본인이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항목들을 정확히 알지 못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납부하거나 잘못 되돌려 받아 이보다 더 많은 세금을 추가부담해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의 2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사례A. 연간 차량유지비
A. 김판매 씨는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에서 본인의 차량을 가지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직원으로서(처, 자녀1)
매달 200만 원의 급여 중 15만 원씩을 차량유지비로 지급받고 있으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결과 10만 원의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연말정산 시 연간 차량유지비 180만 원을 연간급여액 에서 차감하지 않았습니다.
▶김판매 씨의 연말정산 내용을 보면 차량유지비 180만원은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이내)에 해당되나 연간 급여액에서 차감하지 않아 추가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납부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례B. 고등학교 자녀의 학자금
B. 자동차부품 생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나잘난 씨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면서 직원 중 고등학생 자녀(2명)가 있는
이성실 씨에게 회사에서 지급한 학자금 300만 원을 비과세 소득으로 보아 연간급여액에서 차감한 후 인적공제 및 기타 제출한
서류에 따른 공제금액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한 결과 20만 원의 환급세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자금 300만 원은 교육비 공제 처리함).
▶ 위 사례의 연말정산 내용을 살펴보면 B사례 이성실 씨의 경우에는 근로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비과세 소득으로 보았으나 학자금의 경우 근로자 본인 해당분만 비과세되므로, 추후 연간근로소득에서 차감한 자녀의 학자금 300만 원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소득세뿐만 아니라 가산세도 추가 부담하게 되어, 연말정산 시 환급 받은 20만 원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위 사례와 같이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항목들을 정확히 알지 못해 세금을 잘못 납부하는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근로소득자가 지급받는 소득 중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 시 연간급여액에서 차감해야하는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비과세되는 근로소득
가. 실비변상적인 급여 |
또한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상의 연말정산코너 및 국번없이 126을 통해 위와 같이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의 확인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자가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을 알아두면 종업원의 세금 부담을 줄여줄 수 있고, 근로자 본인 또한 연말정산 시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을 꼼꼼히 챙긴다면 추후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물게 되는 경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5. 세테크 : 현명하게 돈 버는 방법
양도소득.상속.증여세 기한내 신고하면 10% 세액공제
1년에 두 번 납부하는 자동차세 연초에 한꺼번에 내면 10% 할인
복리효과에 비과세 혜택까지 저축성보험도 세테크 필수템
주식, 펀드, 부동산 등 다양한 전통적 재테크에 대한 조언은 여러 곳에서 들을 수 있지만 '주머닛돈이 쌈짓돈'인 직장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다. 대자본으로 시작할수록 수익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은 데다 혼자 무작정 나섰다가 손해로 투자를 마감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직장인들이 눈을 돌릴 만한 곳이 세금 등 제반비용을 줄여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소위 '세테크(세금+재테크)'다. 세테크를 계획하는 사람들을 위해 시중에는 다양한 참고서적이 출판돼 있다. 무료 재무상담을 통해 절세 조언을 얻기도 한다.
■세금은 '제때' 납부하면 더 저렴
'세테크 고수'들의 공통적인 조언은 "세테크에 나서기 전, 우선 세법에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라"는 것이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속담과도 일맥상통한다. 매년 초 신문.방송 등을 통해 개정세법 관련 보도가 나오면 자신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라는 얘기다.
세금을 제때 납부하는 것은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첫걸음이다.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의 경우 기한 내에 신고하면 10% 세액공제를 받는다. 그러나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20%의 가산세를 물게 된다.
또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 가산세율이 연 11%로 기간 내 신고.납부 여부에 따라 약 30~40%의 세금 부담 차이가 난다. 어차피 낼 세금이라면, 아깝다고 생각하다가 가산세를 물지 말고 기한 내에 납부해 조금이라도 세금을 아끼라는 주문이다.
자동차세도 마찬가지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두 번 납부하지만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을 10% 할인받을 수 있다.
■'비과세 혜택' 적극 노리면 절세
적금 등을 통해 종잣돈을 만들고 있다면 이자소득세(15.4%) 비과세 혜택을 노리는 것은 기본이다. 생계형 비과세저축, 10년 이상 장기채권, 1년 이상 장기보유 주식배당 등이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이다. 또 근로자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은 7년,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는 5년간 보유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혜택을 노리는 것도 추천한다. 올해 혜택이 축소되긴 했으나 가입기간 10년, 납입기간 5년 이상인 월 적립식 저축성보험의 경우 월 1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계약기간 10년 이상인 일시납 보험도 1억원의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최장 10년에 달하는 기간 동안 목돈을 묶어둬야 하고, 일부 적금.연금 상품은 중도해지를 할 경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며 "면밀한 재산형성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녀 상속.증여도 미리 '쪼개라'
일반인들이 가장 큰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기회는 상속할 때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상속.증여세는 모두 금액구간에 따라 세율이 상승하는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상속세와 물려받는 당사자에게 과세되는 증여세 간 차이를 이용하라는 주문이다. 상속금액 1억원 이하는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는 20% 식으로 세율이 올라가다 30억원이 초과될 경우 세율이 50%에 달하게 된다.
예를 들어 15억원을 세 자녀에게 상속할 경우 40% 세율을 적용받아 상속세만 4억4000만원에 달하지만 이를 5억원씩 미리 증여하면 20% 세율을 적용받아 총 2억7000만원으로 과세 폭을 줄일 수 있다.
■보험 통한 절세도 가능
보험 상속을 통해서도 절세가 가능하다. 보험 가입자(계약자)와 수익자(보험금수령인)를 각각 명시하는 구조적 특징을 이용하라는 조언이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 보험료를 낸 사람과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동일인이기 때문에 보험 수령.상속 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납부 의무를 지는 가입자를 배우자나 자녀로 놓고 수익자를 아버지로 하는 경우, 실제 보험금 발생이나 보험 상속 시 이 같은 절세가 가능하다.
한 전문가는 유의할 점으로 "거래 당시에 정황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며 "부모가 자녀 이름으로 보험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가입자가 납부 능력을 증빙하지 못하면 유산으로 구분돼 상속세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6. 노후준비 3가지 핵심 포인트.
걱정 없는 노후를 맞이하고 싶다면 매달 쓸 수 있는 소득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 얘기치 못한 사건들로 인해 큰 돈이 지출되는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데요. 노후의 행복은 적극적인 마음가짐과 준비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더 행복한 노후를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할 몇 가지 포인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축적보다 현금흐름에 초점을 맞춘다
노후에는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보다 ‘얼마나 쓸 수 있는가’가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실제로 앞서 살펴본 4가지 유형 중 은퇴 후 삶의 질이 가장 높은 액티브시니어는 단순히 자산을 축적하기보다 금융자산 비중을 높이고, 개인연금 등으로 노후에도 지속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했습니다. 이들은 보유자산 수준이 높은 고자산 은퇴자들에 비해 총소득이 적은데도 개인연금소득의 절대적 액수는 2배 이상 많았는데요. 은퇴 전부터 미래를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소득을 마련한 사람들이 노후에 더 액티브하게 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은퇴 후 삶의 질이 가장 낮은 카우치포테이토형은 반퇴자 및 하우스와이프형과 비교해 보유자산 액수에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월평균 소득이 18~21%가량 적었습니다. TV 시청으로 소일하는 시간이 긴 것도 이와 관련이 있는데요. 매달 수중에 들어오는 소득이 부족하다 보니 소비를 최대한 줄이며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노후에 아무리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어도 당장 쓸 수 있는 현금 여력이 없으면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일상생활에서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것인데요. ‘노후에는 연금이 효자’라는 말이 나온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행복한 은퇴생활을 위해서는 자신이 원하는 라이프스타일을 구체적으로 그려보고, 그러한 삶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산을 연금화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월 소득뿐 아니라 리스크 대비도 필요하다
액티브시니어는 각종 보장성 보험을 비롯해 CI보험과 장기간병보험(LTC)을 준비한 비율이 다른 유형 은퇴자들의 2~3배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CI보험과 LTC보험의 보유 비율은 고자산 은퇴자들보다 2배가량 높았는데요. 많은 액티브시니어들이 노후소득뿐 아니라 마지막 생애단계에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위험까지 대비해온 셈입니다. 대비가 잘 이루어진 만큼 이들은 은퇴생활에서 느끼는 걱정거리도 적었습니다. 반대로 노후소득과 보장성 보험의 보유율이 모두 낮은 카우치포테이토형은 은퇴생활의 걱정거리로 주로 ‘경제적 문제’와 ‘건강’을 꼽았습니다. 노후에 겪을 수 있는 경제적, 신체적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것이죠.
나이 들수록 본인과 가족의 질병, 사망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걱정 없는 노후를 맞이하고 싶다면 매달 쓸 수 있는 소득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 예기치 못한 사건들로 인해 큰 돈이 지출되는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반퇴자형의 경우 아직 소득이 발생하는 상태인 만큼 지금부터라도 부족한 준비를 더 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활동을 통해 독립적인 삶을 산다
반퇴자가 하우스와이프형보다 소득이 더 적은데도 행복감이 높은 건 스스로 경제활동을 통해 부족한 소득을 보충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하우스와이프형의 행복감은 65세 이후 큰 폭으로 떨어져 카우치포테이토형보다도 낮게 나타나는데요. 이는 하우스와이프들이 나이 들어서까지 가족을 뒷바라지 할 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이 점점 강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독립적인 삶을 살지 못하니 그만큼 행복감도 떨어지는 것이죠.
최근 들어 자녀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인 노후를 보내려는 부모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 게 경제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은퇴자들의 삶의 질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노후자금이 충분치 않다면 소득활동을 통해 독립적인 생활기반을 마련해야 만족스런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7. 자영업자 재테크 노하우
자영업자는 일반 근로자에 비해 수입이 일정하지 않고 가정에 필요한 생활비 및 사업 필요 비용이 구분 없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업의 성패에 따라 가족들의 운명이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요. 따라서 사업의 자체가 직장인에 비해 안정적이지 못한 만큼 재테크를 더욱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퇴직금, 연금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자영업자로는 실적에 따라 원금의 손실까지 발생하는 투자 상품에는 일반 직장인보다 더 큰 리스크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자영업자 재테크 노하우에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현금흐름 관리
자영업자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과 가정에 필요한 자금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입이 일정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지출이 많기 때문에 저축이 일정한 월급을 받는 직장인과는 다릅니다. 1년을 평균으로 계산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입은 나오지만 월 수익은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월 적립액은 작게 설정하고 수입이 많은 시기에는 추가납입을 하는 형태나 일시 납 또는 3개월 납 등이 유리합니다. 때문에 언제나 재테크를 할 때 현금의 유동성을 준비한 후 재테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영자금의 경우 증권사의 CMA 계좌를 이용하는 것이 좋고, 저축기간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의 고금리 예금이나 장기 비과세 상품 적립식 펀드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퇴직연금과 같은 노란우산공제 활용
자영업자는 퇴직금, 퇴직연금이 없기 때문에 직장인보다 노후 준비에 불리한 환경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노란우산공제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에 실패했을 경우 압류되는 금융자산 목록에서 제외되며, 사업 재기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동시에 연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과 유흥주점만 제외한 소기업,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 자영업자나 법인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3. 변화에 대한 유동성 확보
맑은 날보다 궂은 날에 대비해야 실패를 줄일 수 있는 사업은 투자 수익만큼이나 리스크 관리가 중요합니다. 정기예금 중 일부는 MMF에 넣어 사업 자금과 유동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으며. 수입의 일부는 CMA에 넣어 비상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저축과 건강할 때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도 준비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내 집 마련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집이 없다면 주택청약통장을 필수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올바른 노후설계
한국에서 스스로 만족할만한 노후준비를 하는 사람은 10% 전후라고 합니다. 자영업자는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자금이 매우 부족하고 자영업자는 퇴직연금이 없기 때문에 개인연금을 추가로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중에서도 최대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연금저축보험이 이번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확대로 연간 최대 700만 원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연금저축을 가입해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가입은 빠를수록 좋고 연금 수령 시기는 평균수명을 고려하여 70세 이후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
수입이 크건 작건 간에 충분한 노후 준비가 안되어있는 상태라면 수입의 15%는 노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영업을 하다 보면 중간에 큰 돈을 쓸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납입 일시 중지가 가능한 변액유니버셜연금 상품이 좋습니다. 변액유니버설은 자영업자들이 적립금을 노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전환 기능도 있는데,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55~69세는 5.5%, 70~79세는 4.4%, 80세 이상은 3.3%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30대 재테크 성공 전략 노하우
장기적인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결혼과 내 집 마련, 자녀 교육 등의 목적으로 재테크에 가장 관심이 있는 연령대가 바로 30대입니다. 2014년 한국의 평균수명은 81.9세로 2060년에는 평균수명이 100세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금의 30대는 60대쯤 퇴직하게 된다면 90세 이상을 살아가는데, 짧은 시간 번 돈으로 오랜 노후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는 전략적이고 치밀한 노후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30대 재테크 성공전략 노하우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지출 줄이기
모든 연령대가 가장 중요한 것은 지출 관리입니다. 30대는 경제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하는 시기이다 보니
버는 만큼 돈을 쓰는 곳도 많고 지출을 통제하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소비항목 중 지출 규모가 큰 식비, 취미활동, 패션, 잡화 등의 소비를 줄이는 것이 관건입니다.
보험료나 월세, 통신료 등의 고정적인 지출은 줄이기 어렵기 때문에 비정기지출인 패션이나 잡화, 유흥 등은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소비항목입니다. 지출만 줄여도 돈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통장 쪼개기, 선 저축 후 지출, 가계부, 맞춤형 통장 등을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2~3개월만 실천해도 확실히 전과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2. 저축을 최대한 늘리기
먼저 저축액을 크게 늘려서 종잣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급여의 절반 이상을 저축하는 것을 권하고 있는데, 강제 저축이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저축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설정해두는 것이 좋은데 대표적인 것이 캘린더 저축입니다.
캘린더 저축은 날짜에 1000원을 곱한 금액을 매일 저축하는 것입니다. 매월 1일에는 1,000원, 2일에는 2,000원, 3일에는 3,000원... 31일에는 31,000원을 저축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1개월 31일 기준이면 49만 6000원을 저축할 수 있으며, 1년이면 573만 8000원이 모입니다. 달력 하나만 있으면 실천이 가능하고 소액으로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되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저축습관도 기를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재테크는 절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지출 관리에 신경을 쓰고, 최대한 저축을 저축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3. 예기치 못한 의료비 대비
우리는 질병과 상해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 질병에 걸리고 사고가 발생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데요. 특히 중대한 질병에 걸릴 경우 치료기간이 길고 치료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까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목돈이 필요해서 어렵게 모아둔 자금을 해약한다면 자금을 다시 모아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매달 소득이 10% 정도를 미리 실손보험과 암보˙험 등을 통해 의료비를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사용
소비를 계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크카드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 15%의 2배입니다. 여기에 최근 신용카드 못지않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연금저축 상품 등 절세상품 가입을 통한 세테크를 하는 것도 직장인이라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매년 연말정산을 할 때 연금저축 상품에 가입되어 있다면 연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55세부터는 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서 젊을 때부터 절세와 노후연금마련을 위한 일거양득의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특성상 중도에 해지하게 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비상자금 마련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한 순간은 있기 마련입니다. 이때 필요한 모든 자금을 투자나 저축에만 활용하고 있다면 이를 해약하거나 중도에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상치 못한 일에 대비하여 조금씩 비상자금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지금까지 30대 재테크 성공전략 노하우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30대는 결혼과 자녀 출산 등으로 맞벌이를 하지 못하게 되어 수입보다 지출이 증가하고 곧바로 저축비율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가능한 지출을 줄이는 현실적인 재테크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재테크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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