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주 재테크 소식
1. 의제매입세액 공제 : 부가가치세 절세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유경영 씨는,
신용카드사용 등으로 매출액이
대부분 드러나 부가가치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자 세무사에게 기장을 의뢰하였습니다. 세무사는 유신용 씨의 지금까지 신고상황을 살펴본 후, 음식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 앞으로는 계산서를 철저히 챙겨 받으라고 당부하면서 다음과 같이 의제매입세액에 대하여 알려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인 유경영 씨가 6 개월간 채소류·생선·육류 등을 3천만 원어치 구입했다고 하면 2,222,222원을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그 만큼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절세할 수 있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란 무엇일까요?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사업자가 물품 등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즉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임산물 등의 원재료를 구입, 이를 제조·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원재료를 구입할
때 직접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없지만, 한도액 내에서 그 구입가액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라 합니다.
공제한도액
법인사업자의
경우 -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면세 농산물 등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과세표준의 30퍼센트(2018년 12월 31일 까지35%)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
개인사업자의 경우 - 음식업자의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60%,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인 경우 55%, 2억 원 초과인 경우
45%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
(개인사업자 중 기타업종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50%, 2억 원 초과 40%)
공제요건
일반과세자 또는 음식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고 구입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 면세농산물 등을 구입하여 사용할 경우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요건
1. 사업자 등록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간이과세자는 음식점업과 제조업에 한함)이어야 함
2. 부가가치세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이어야 함
3.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재화를 제조·가공 또는 용역을 창출하여야 함
4.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함
◆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
1. 재화를 형성하는 원료와 재료이어야 함
2. 재화를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해당 재화의 제조·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 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이어야 함
3. 재화의 제조·가공과정에서 해당 물품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단용 원자재 이어야 함
4. 용역을 창출하는데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원료와 재료이어야 함
공제액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 등의 가액에 2/10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다만, 음식점업자가 공급받는 농산물 등에 대하여는 법인은
6/106, 개인은 8/108을 적용합니다.
( 단, 제조업자 및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 경영자에
대해서는 4/104)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기 위해서는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면세사업자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하여야 하고, 계산서나 신용카드영수증(또는 직불카드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제조업(간이과세음식업 포함)의 경우에는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경우에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으나,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부가가치세 절세의 한 방법이므로, 앞으로는 계산서를 철저히 챙겨 받으세요.
2. 학자금 대출 :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상환방법
국세청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대학생에게 학자금(등록금 전액과 연 300만원 한도의 생활비)를 대출해주고,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근로소득 등 발생에 따른 의무상환액 상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을 받은 사람은 취업 등으로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이 생기게 되면 그 '소득에
따라 국세청에서 계산하여 통지하는 금액'인 의무상환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의무 상환액을 상환할 때에는 국세청에서 귀하에게 통지하는 금액을 스스로 미리 납부하거나, 고용주(회사)가 통지된
금액을 매월 급여 지급시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는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의무상환액:
[(연간소득금액(소득공제 후)] - 상환기준소득금액(1,053만원)] × 20%
의무상환액 납부방법
방법 ① 1년분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방법
방법 ② 1년분 중 50%씩 나누어 2회
납부
방법 ③ 고용주가
매월 원천공제 납부
위의 3가지 방법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미리 납부하는 경우에는 통지된 금액의 전액 또는 절반을 5월
말까지 납부하면 되고, 이때에는 국세청에서 고용주에게
원천공제 통지를 하지 않으므로 대출 사실이 고용주에게 통보되지 않습니다.
■ 원천공제
통지받은 금액을 미리 납부하는 방법
방법 ① 원천공제통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5월 31일까지 전액을 일시에 납부
방법 ② ICL홈페이지에서 1회차 납부용 계좌번호를 채번하여 50%를 5월 31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50%는 다음날 자동으로 생성되는 2회차
납부용 계좌로 1차 납부일 다음날부터 11월 30일까지 일시에 납부 가능합니다. (과소, 과다 납부 불가)
계좌를 잊어버린
경우는 납부기한까지 ICL 홈페이지에 조회 가능하며, 납부 시간은 평일 9시부터 7시까지, 토요일, 공휴일은 제외입니다.
대학생 상환유예 신청 시 유예기간은 4년이며, 유예기간 내에 상환해야 합니다.
학자금 대출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상환방법
중 의무상환액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취업 후 학자금 제도를 이용 중이시라면, 원천공제통지서, 납부통지서, 각종
안내문 등 대출금 상환에 관련한 서류를 쉽게 송달받을 수 있도록 전자송달 신청범위를 확대하였으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3. 10월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 경영애로 사업자 적극 지원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월 25일(수)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83만 명으로, ’16년 2기 예정신고(79만 명)때보다 4만 명이 증가하였습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7.1.1.~’17.6.30.)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1/2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10월 31일(화)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번 예정고지서는 추석 연휴가 끝난 10월 10일(화)에 발송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7조에 따른 고지서 송달기간(납부기한 14일 전 도달)을 고려하여 예정고지 납부기한을 당초 10월 25일(수)에서 10월 31일(화)까지 연장하였습니다.
한편, 개인사업자가 휴업·사업 부진, 조기환급 등이 있는 경우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10월 25일(수)까지 예정 신고·납부해야 함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0조 제5항
전자신고*는 10월 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가동 중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전자신고 가능 시간: 10월1일~10월 25일, 매일 06:00~24:00
자진 납부세액은 국세청 홈택스(모바일 포함)를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며,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 전자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가능 ** 카드 납부액 한도 없음.
2. 경영애로 사업자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 국세청은 최근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기업의 활력을 높이는데 보탬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 7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청주·괴산·천안 지역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 직권으로 납세유예(’16년 연간 매출액 500억 원 이하)를 실시할 예정이며, 통상 관련 애로, 외국인 관광객 감소,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 최초 3개월 연장하고, 연장 사유 미소멸 시 9개월 범위 내 재연장
■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10월 23일(월)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납부기한’ 또는 ‘징수유예’ 검색 →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또한, 이번 신고 시에도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 제도를 적극 실시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등이 10월 20일(금)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하여 10월 31일(화)까지 앞당겨 지급*할 예정입니다.
* 당초 지급기한인 ’17.11.9.보다 9일 앞당겨 지급
3. 성실신고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
■ 국세청은 이번 신고 시에도 사업자가 실수 없이 자발적으로 성실신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모든 법인사업자에게는 과거 신고내역 분석자료, 신고 시 유의 사항, 성실신고 점검표 등을 제공하였으며,
9만 3천 법인사업자와 수임 세무대리인에게는 업종별·유형별로 다양하고 상세하게 발굴한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 55개 항목을 추가로 제공하였습니다.
* (’16.2기 예정) 50개 항목, 8만 5천 명 → (’17.2기 예정) 55개 항목, 9만 3천 명
이러한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와 신고 시 참고자료 등은 홈택스의 부가가치세「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사업자가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들은 신고 전에 「신고도움 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신고에 반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 국세청은 앞으로도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면서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국세행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사업자 입장에서 의미있는 ‘신고 도움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되, ‘신고 도움자료’를 신고에 반영하지 않는 등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검증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당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 환급 검색 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실물거래 흐름을 정밀 분석하고 현장 확인을 적극 실시하는 등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 ①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부당 환급 검색 시스템) 가공수출 혐의, 부실 거래처와의 거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누락 등 주요 부당공제 혐의자 추출․분석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전자세금계산서 수수 상황을 실시간으로 검색하여 이상 혐의 거래 추출․분석
4.억울한 세금 정당하게 안 내는 방법
평소에 세무관리를 잘하여 추가로 고지서가 나오는 일(세금 추징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지만 세법 해석의 견해 차이로 세무서에서 일방적으로 세금고지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일반적으로 세무서로부터 세금고지서나 독촉장 또는 재산압류통지서를 받게 되면 당황하거나 잘못 나온 세금이라고 세무서 직원만 욕하는 등 흥분만 하고 있다가 구제의 길을 놓치고 마는 경우가 많다.
대개의 경우는 세무서에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에 적법한 세금을 추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세금부과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로 더 나온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세법해석이 모호할 때는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가 감사에 지적되면 담당직원이 징계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일단 과세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러한 세금은 엄격하게 따져보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일 수도 있지만 고지를 받은 후에 법적인 정식절차를 밟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90일이 지난 다음에는 납세자가 수긍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90일의 기간이 지나버리면 정식으로 구제의 절차도 밟을 수 없게 되어 억울해도 할 수 없이 세금을 부담해야만 한다.
억울한 세금에 대한
조세불복청구방법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납세고지, 재산압류통지, 감면신청거부, 환급신청거부
등)이 있는 경우, 이를 구제받는 제도에는 행정적인 제도와
법에 의한 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세금의 부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법적 절차 전에 행정적 구제제도를 이용하여 억울한 세금을 구제받게 되면 많은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
1. 행정적 권리구제 제도
세금과 관련된 고충이나 자체 시정이 가능한 세금에 관한 불편사항에 대하여 일선 세무서의 납세자보호 담당관이
해결해 주는 제도로서 납세자보호 담당관실은전국의 모든 세무서에 설치되어 있다.
2. 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1) 사전적 권리구제 제도
세무상의 문제에 대해서 해당관서와 견해가 상충되거나, 필요한 정보를 해당관서에서
인지하지 못하여 부당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때 이에 대하여 과세를 결정하기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는 제도가 있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세무조사 후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 준 다음 납세자가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과세의
옳고 그름에 대한 적부심사를 청구하게 하고, 심사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하면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시정하는 제도이다.
납세자가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경우에는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또는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서 등 결정 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통지를 보낸 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사후적 권리구제 제도
과세통지나 이에 준하는 과세처분이 있은 후에 불복을 청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 이의신청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금 고지 등 권리침해를 받은 경우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기 전에 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의신청을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중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는 납세고지서 등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지한 세무서 또는 지방 국세청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 국세청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 국세청장에게는 심사청구, 감사원장에게는
감사원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에는 심판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심사청구 등은 세금의 고지서를 받은 날(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중복해서 청구할 수 없다.
○ 행정소송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심의결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신청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사항 중 행정기관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불복청구 제기기간의 경과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거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 이용되는 재판 외의 구제방법이다.
○ 납세자 보호담당관을
통한 고충민원 신청
위법ㆍ부당한 처분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불복ㆍ쟁송기한의 경과로 행정심판 또는 소송의 방법으로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에 유효한 방법이다. 과오납의 원인이 명백한 경우에 가장 신속한 권리구제 방법이기도 하다.
서류 제출방법
법적인 권리구제 절차에 필요한 서류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하면 자동적으로 상급기관 또는 감사원으로 이송되므로, 납세자가 직접 지방국세청, 국세청,
조세심판원 또는 감사원에 갈 필요가 없다.
중요한 것은 억울한 세금이 나오면 고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해야 한다는
점이다.이를 태만히 한 경우 다른 구제방법이 거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세금은 항상 사전에 연구하고 준비한 만큼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으므로, 문제
발생시 조속히 세무전문가를 찾아 진단받아볼 것을 권한다.
5. 직원 교통비 비용처리 시 주의사항
영업사원들이 거래처 접대를 하면서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경우는 흔하다.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직원에게 대리운전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경우 어떤 계정으로 처리해야 할까? 현실적으로 증빙 수취가 불가능한 대리운전비용을 일반적인 교통비처럼 여비교통비 명세서로 처리해도 될까?
실비변상적 급여는 비과세
우선 업무상 발생하는 교통비 및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회사 직원이 업무상 차량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교통비, 즉
이동거리에 따른 유류비와 통행료 등은 관련 증빙을 회사에 제출함으로써 실비로 정산 받는다. 이러한 실비변상적인
급여는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 타당하다.
월 20만원 이내 자가운전보조금도 비과세
해당 경비를 실비로 정산 받는 대신 해당 회사의 사규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 20만원까지 자가운전보조금으로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그러나
직원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소요경비를 지급받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자가운전보조금까지 지급받는다면 해당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자차 이용 직원이 대중교통
이용 시 비용처리 가능
현재 자가운전보조금을 받고 있는 직원이 별도의 택시비 등 업무 관련 시내교통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 소유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회사 업무에 사용하는
대신에 지급받는 금액’을 의미하므로, 만일 해당 종업원이 개인 소유 차량이 아닌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또 그 비용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자가운전보조금과는 별도로 “여비교통비”로 비용인정이 가능하다.
대리운전비 세법에 명확한
기준 없어
대리운전비의 경우에는 업무 관련성 여부가 중요할 수 있다. 물론
접대나 회식도 업무의 연장선상이라고 본다면 대리운전비 역시 접대비∙복리후생비∙여비교통비 등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회식이나 접대가 끝나고 난 후 이용하는 대리운전의 경우 해당 비용을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는
견해도 있다.
이는 사실 지급기준의 적정성이나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 법인이 부담해야 할 성질의 비용인지 여부 등을 가려 법인 내부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항이다. 세법에서는 위와 같은 사항이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할 성격인지 개인이 부담해야 할 성격인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지 않다.그러나 이 경우 회사가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을 지급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가 있으므로 대게는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내부기준 따라 처리
시 업무관련성 여부 주의
택시요금의 경우 정규지출증빙수취의무규정 예외항목이므로 ‘여비교통비명세서’로 증빙처리가 가능하지만, 대리운전비는 택시요금의 성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정규지출증빙수취대상에 해당하고 따라서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가산세 대상이 된다.
실무적으로는 해당 대리운전비를 업무상 발생하는 시내교통비나 택시비처럼 정규지출증빙수취의무규정 예외대상으로 보아 여비교통비명세서 등 회사 내부 증빙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반드시 관련 비용에 대한 업무 관련성 여부를 적정하게 입증해야 하며 특히 여타 직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특정 대리운전 업체와 계약하여 월말 일괄정산하는 것도 방법이다.
6. 회사단체보험 바로 알기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결혼 2년
차 부부이고 남편은 회사를 다니고 있으며 저는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부부의 돈 관리는
남편이 하고 있는데 요즘 둘의 다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한 달에 내는 보험료는 암+실비+건강까지 23만 원 정도인데 남편은 회사에서 보장해준다면 암 보˙험료 5만 원만 납입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남편이 제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며 몇 개 해지하라고 하네요.
저는 오히려 남편이 회사 단체보험만 믿고 준비를 더 안 해놓는 게 찜찜하거든요. 남편
회사에서 들어줬다던 단체보˙험만 믿고 개인적으로는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될까요?
사실 맞벌이 부부의 적정 보˙험료의 정답은 없습니다.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목적은 힘들 때 금전적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보˙험료
기준이 아니라 내가 보장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따지셔야 합니다.
따라서 내가 보험을 잘 들었나 못 들었나를 보실 때 보˙험료를 보지 마시고 나에게 꼭 필요한 보장이 무엇인지를 챙기고 그것에 대한 기준을 잡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보장이 많이 필요해서 준비하다 보면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는데 연금이나
저축 등을 제외한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보장성보˙험료 소득의 10% 이내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단체보험이란?
회사의 피고용자나
단체의 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으로 일반 회사의 복리후생 제도로 활용되고 있는 상품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단체 의료실비, 단체상해보˙험이 있습니다.
단 이 상품의 문제점은 회사를
다닐 때는 이러한 단체상품을 통해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문제는 퇴직시 보장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보통 정년을 60~65세로 보면 정말 보험이 필요한 노년층에 기본적인
보장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만약 그때까지 아무런 질병 없이 건강하게 생활하셨다면 새롭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60세까지 한 번도 아프지 않은 사람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건강 상태를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단체보˙험은
대부분 갱신형 구조로 되어 있으며 내가 이어나가고 싶다고 해도 퇴사를 하면 효력이 상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보험 가입자는 퇴사를 대비하여 조금이라도 젊고 건강할 때 미리 개인보˙험을 준비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개인보험 가입순서
1. 의료실비
병원 치료 시 입원과 통원, 약 값에 대한 본인 부담금 공제 후 실제
쓴 치료비를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건강보˙험에서 혜택받지
못하는 MRI, CT, 초음파 등의 고가 검사에 대한 부분도 특약형 가입 시 보장받을 수 있으며, 실질적인 치료비를 지급받는데 가장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암보험
암 진단 확정시 치료비용 및 진단비로 생활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2년
단위로 재발, 남아있는 암에 대해 반복 보장(재진단암 가입
시) 받을 수 있으며 암 치료를 위한 암 수술/입원/항암치료를 별도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특약 가입 시)
3. 연금보험
노후를 위한 생활자금을 준비할 수 있는 상품으로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한 노후 재테크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종신보험
사망 시 계약된 금액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남아있는 가족을 위해 준비하는 보장자산입니다. 연금특약과 연계하여 연금보˙험으로도 전환이 가능합니다.
7.목돈을 만드는 3가지 재테크 노하우.
내 집 장만에 생활비와 노후 준비... 하지만 카드값 내기도 팍팍한 내월급이 고민이라면? 꼭 필요한 순간을 위해 목돈을 만드는 3가지 습관을 제안합니다.
첫번째, 소비 패턴을 파악해 지출을 줄여보세요. 돈은 안 쓰는 것이라는 유행어처럼 저축보다 지출을 줄이는 것이 우선입니다. 두번째, 저축기간과 목표금액을 확실히 정해주세요. 내집마련을 위한 자금인지, 교육비나 노후자금인지 등 언제 어디에 쓸 돈인지를 생각해보고 구체적인 저축 목표액을 세우세요. 세번째,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통장 외에 목돈을 만들
종잣돈 통장을 따로 마련하세요. 월급통장은 자동이체 등 결제통장으로 두고, 투자용 통장을 만들어 재테크에 활용하되 2~3년 단위의 적금이나
적립식펀드는 계속 유지하세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기본적인 원칙을 잘 지키는 것이 가장 유용한 재테크 노하우입니다. 오늘부터 목돈 만들기를 시작해보세요!
ㄱ)소비 패턴 파악해 지출 줄이기
돈은 안 쓰는 것이라는 유행어 들어보셨나요? 저축보다 지출을 줄이는 것이 우선입니다.
가계부 앱으로 지출 항목을 분석하고 식비와 유흥비 등을 10%이상 줄이세요. 신용카드 사용한도액을 낮추거나 체크카드 사용 비율을 소득공제 기준에 맞추세요.
ㄴ)저축기간과 목표금액 확실히 정하기
언제까지 얼마나 모으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목돈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내집마련을 위한 자금인지 아니면 교육비나 노후자금인지 등 언제 어디에 쓸 돈인지 생각해보고 구체적인 저축 목표액을 세우세요.
ㄷ)종잣돈 통장 따로 마련하기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통장외에 목돈 만들 통장 하나를 따로 마련하세요.
적금 만기가 돌아와도 목돈 통장은 계속 필요합니다. 월급통장은 자동이체 등 결제통장으로 두고 투자용 통장을 만들어 재테크에 활용하되 2~3년 단위의 적금이나 적립식 펀드는 계속 유지하세요.
천리길도 한 걸음 부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원칙을 잘 지키는 것이 가장 유용한 재테크 노하우입니다.
8.차테크 : 주유비, 보험료, 자동차세 할인 등
직장인 A씨는 지난해
차량유지비로 지출한 금액을 계산해보다 깜짝 놀랐다. 매달 15만원
정도 꼬박꼬박 지출한 주유비에 연간 보험료 180만원, 자동차세 80만원은 물론 차량 수리비, 소모품 교체비, 세차비, 주차비 등을 모두 더하자
500만원이 훌쩍 넘었기 때문이다.
일상의 소비를 절약해 목돈을 모으는 ‘짠테크(짠돌이+재테크)’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가계비용에서 무시하지 못할 비중을 차지하는 차량 유지비의 절약 방법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절세를 위한 자동차세 일시납부, 주유비나 보험료 할인을
위한 운전자 맞춤 금융상품 등 적게는 몇천원, 많게는 수십만원씩 절약할 수 있는 ‘차테크(자동차+재테크)’ 팁을
모아봤다.
우선 ‘자동차세 연납’을 활용해보는 것이 좋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두 차례에 나눠 납부하지만, 연간 세액을 한번에 미리 납부하는 일시납부(연납)의 경우에는 신청 시기에 따라 선납세액의 최대 1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율은 1월 10%, 3월 7.5%, 6월 5%, 9월 2.5% 등 납부 시기가 빠를수록 공제율이 높다.
예를 들어 그랜저(2398cc)의 경우에는 산출세액 62만3480만원을 1월에 선납할 경우 6만2350만원 가량을 공제받을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 신고납부한 차량은 총 92만7000 대로, 전체 등록차량 288만6000 대의 32%를 차지한다. 이들이 자동차세 연납을 통한 공제받은 금액은 차량 1대당 평균 3만 원 정도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 ARS 등을 통해 가능하다.
보험료는 운전자 특성에 따라 다양한 할인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보험 가입 전 운전경험이 있는 운전자들은 ‘가입(운전)경력인정제도’를 이용하면 최대 30%까지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군 운전병이나 관공서나 법인 운전직으로 근무한 경험, 혹은 해외자동차 보험이나 가족 등의 자동차보험에서 추가보험 가입경력이 인정된 운전자가 그 대상이다.
자동차 보험을 가입한 후 자동차를 많이 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행거리 특약할인을 활용해 보험료를 일부 되돌려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3년 무사고 시 최대 15% 할인 혜택을 제공하거나 블랙박스 장착 후 특약 할인을 받는 방법도 있다. 보험사별 다양한 할인 조건과 할인율 등을 비교하기 위해선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인 ‘파인’과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사이트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주유비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카드사 할인 혜택이 유용하다. 롯데카드에서 출시한 ‘뉴 SK드라이빙 패스 롯데카드’는 SK주유소에서 주유할 시 리터당 100원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최대 3만원 자동차 보험료 할인 혜택과 전국 스피드메이트에서 무료 차량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이 특징이다. 삼성카드의 ‘카라이프 삼성카드 디스카운트 플러스(DISCOUNT+)’는 전월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모든 주유소에서 주유 시 리터당 9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조건 충족시 삼성화재 자동차 보험료에 한해 연 1회 최대 2만 원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현대카드의 ‘현대카드ZERO(할인형)’는 전월 실적이나 횟수 제한을 없이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으로 국내외 주유소 이용금액의 0.7%를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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