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8월 5주 세무 재테크 소식

토털 컨설턴트 2017. 8. 31.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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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주 세무 재테크 소식

 

1. 증여세 줄여 물려주는 절세법


화수분씨는 10년에 한 번씩은 자신의 재산 상태를 살피고, 재산 활용 방법을 결정한다. 주위에서는 경제 침체를 우려하며 안정적인 투자를 권유하기도 하였지만 화수분씨는 투자 대신 자녀에게 증여를 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저축한 예금, 건물, 몇 해 전에 구입한 토지 등 증여세를 크게 물지 않고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가장 좋은 방법을 찾고 있다.


현금보다 부동산 증여가 더 유리 
증여를 하면 증여한 재산의 가액이 얼마인지를 평가해 세금을 부과하는데, 평가는 증여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증여한 재산이 현금이나 예금인 경우에는 액면금액이 바로 시가이므로 액면금액으로 평가하면 되지만, 부동산인 경우에는 3개월 내의 매매가격, 감정가격 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아래와 같이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평가를 한다.

※ 부동산의 보충적 평가방법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주택 : 주택공시가격 
-
건물 : 국세청 기준시가 (공동주택, 상업용 건물, 일반건물 등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매년 산정하여 고시하는 가액
그런데 개별공시지가나 국세청 기준시가는 시가를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상 시가보다 2030%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으로 증여하면 현금증여에 비해 실제시가와 기준시가와의 차액에 대한 세금만큼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반드시 시가를 따져보고 의사결정 해야 
앞에서는 기준시가가 시가보다 낮은 것을 전제로 했으나 기준시가가 시가보다 높게 결정된 부동산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부동산으로 증여하면 반대로 세금부담이 늘어난다. 따라서 증여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시가와 개별공시지가 또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비교해 보고 부동산으로 증여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부동산을 처분하여 현금으로 증여하는 것이 나은지를 판단하여 보는 것이 좋다.


주택은 전세(임대보증금)를 끼워서 증여해야 
만약 자녀가 직장이 있다거나 자기 소득으로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를 이용해서 부모가 갖고 있는 집을 증여하게 되면 더 많은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부담부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에서 그 자녀가 해결해야 할 빚만큼을 뺀 금액에 증여세를 물린다. 때문에 그 빚에 상응하는 만큼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부모가 자녀에게 전세금 등 부담시킨 금액은 부모의 재산을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자인 그 부모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부모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 등도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부담부증여
부모가 주택을 증여할 때 증여할 재산에 딸린 전세보증금이나 그 재산을 담보로 한 금융기관 대출금 등 빚(채무)을 증여 받는 자녀에게 재산과 함께 떠안기는 것을 말한다.

 

2. 실소유자와 명의자 다르면 증여세 추징될 수 있다.


비상장법인의 6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최씨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및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2015년에 30%에 해당하는 지분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장씨의 명의로 변경하였다.

최씨의 친구인 장씨는 다른 금융소득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여 별다른 고민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장씨는 2016년 말에 국세청으로부터 해당 주식의 취득자금을 해명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통지를 받고 놀라게 되었다.


실소유자와 명의자 다르면 명의자에게 증여세 부과
증여란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및 재산 등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일률적으로 증여세 부과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및 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불구하고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증여추정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반증이 있으면 증여세 납세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반증이 허용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위의 사례에서 장씨는 최씨에게 실제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주식의 명의만 이전하였지만 최소 10%에서 최대 50%의 세율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증여세 신고 및 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된다.


탈세 행위 방지 위해 실질과세원칙 예외 인정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세법에서는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경우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금융소득 종합과세 및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에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또한 이 규정은 조세 회피에 협력한 명의자를 징벌하는 성격도 가지고 있다.

주의할 점은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3. 몰래 쓴 다운계약서 : 적발 주의


다운계약서로 세금 줄이는 행위 주의 
양수자의 입장에서도 온전히 자기자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 등의 외부자금을 빌려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취득 시 부담하는 취득세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그리하여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식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자는 양도소득세를 줄이고, 양수자는 취득세를 줄이는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운계약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행위는 세금당국에서 부정한 방법에 의한 탈세행위로 간주하고 높은 가산세율로 규제를 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조세범처벌법에 근거하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렇다면 허위매매계약서 작성행위는 어떻게 적발되는가?


1. 시세파악 및 조사대상자 선정 
세무당국에서는 수시로 부동산가격동향을 살피고 있으며,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 해당 지역의 부동산정보를 입수하여 신고한 양수도가액과 비교를 하여 조사대상여부를 검토한다.
만일 신고한 양수도가액이 매매계약체결일 기준의 시세와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


2. 양수자의 실지거래가액 제보 
양수자도 언젠가는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며, 취득 당시 다운계약서에 의해 취득세를 줄였다고 하더라도 양도 당시 양도소득세가 상당하다면 실지거래가액을 밝히고 양도소득세를 줄이려고 한다. 따라서 양수자가 제출한 취득시의 실지거래계약서를 참고로 종전의 양도자의 양도소득세가 적법하게 신고되었는지 검토하여 다운계약서에 의해 양도차익을 줄였다고 판단이 되면 즉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게 된다.


허위매매계약서에 의한 불이익 
세무당국에서는 허위매매계약서 작성행위를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로 간주하고 신고누락한 세금의 40%에 달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 또한 신고누락 한 세금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하는데, 통상 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일까지의 경과일수만큼 이자성격의 가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허위매매계약서 작성사실이 언제 적발되느냐에 따라 그 가산세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허위매매계약서로 인한 조세포탈세액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 배 보다 배꼽이 더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


시사점
다운계약서 등의 작성에 의한 세금을 줄이려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작은 이익 때문에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마음 졸이면서 지내는 것 보다는 당장은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마음 편히 살 수 있으며, 다운계약서가 적발되어 추징되는 가산세 등의 예기치 못한 조세부담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제적 이점이 있다.

 

4.가족, 임원간 거래 주의 :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요건


#. 자기 소유 빌딩으로 임대업을 하고 있는 황송해 씨는 사업을 하려는 아들에게 빌딩 한 층을 공짜로 쓰도록 내어줬다. 그런데 황 씨는 4년 후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아들에게 무상으로 빌려준 한 층에 대해서도 4년간 임대료를 계산하여 일시에 세금을 고지 받았다. 실제로 임대료를 받지도 않았는데 세금을 왜 내야 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는 다소 어려운 이름의 규정 때문이다. 이는 친족관계나 출자관계 등 ‘특수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거래로 인해 세금이 부당하게 줄어든 경우에 적용된다.

황 씨가 만약 아들이 아닌 제3자에게 일반적인 방법으로 임대했다면 보증금 및 임대료를 받아 부동산임대소득이 그만큼 증가했을 것이다. 과세관청으로서는 황 씨가 아들에게 공짜로 임대해주면서 황 씨의 소득이 그만큼 부당하게 줄어들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정상적인 제3자와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하여 발생했을 소득으로 바꾸어 과세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정확히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 것일까?

 

첫째로 거래 쌍방 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해야 한다. 황 씨의 경우처럼 친족관계이거나 그 밖에 출자관계가 성립할 경우가 해당된다. 특수관계는 6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임원 등을 말하는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둘째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정상적인 거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상황으로 특수관계자 간에 이루어진 거래 때문에 과세소득이 비정상적으로 줄어든 경우여야 한다는 의미다.

, 특수관계자 간 거래라도 정상적인 거래 결과와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에만 이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경미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끝으로 특정한 종류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이 규정이 적용된다.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중 하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 것이다.

이 때 ‘출자공동사업자란 실제로 사업에 참여하지는 않고 이익만을 분배 받는 공동사업자를 말한다. 이들이 배당소득을 받을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만, 일반적인 배당소득이나 금융소득만 있는 개인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5. 경차 유류 구매카드 이용 편의 확대 : 9 1일부터

 


17 4 경차 사용을 확대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류세 환급 한도액 관련 규정을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경차 소유자가 유류세 환급을 원활히 받을  있도록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개요

경형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8년도에 한시적으로 도입된   2년씩 연장ㆍ운영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111조의2) 
현재 환급 가능 기한은 2018 12 31일임.

환급대상(요건)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자동차(승용ㆍ승합) 소유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 
경형자동차 소유자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의 
각각의 합계가 1 경우 
 ○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
에너지및지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령 3조제1항제10호의2)


환급대상자 여부(예시) > 

 1세대 1경형차(승용 또는 승합소유대상 
 1세대 1경형승용차와 1경형승합차 소유대상(각각 1
 1세대 2경형승용차 또는 2경형승합차 소유대상 아님
 1세대 1경형승용차와 개인택시 소유대상 아님
 1세대 1경형차(승용 또는 승합) 경형차 이외의 동종 차량 소유대상 아님
 
 주의법인 소유 차량과 개인 이름으로  단체  관용(영업용)차량은 대상이 아님.

 ※ 경형자동차(경형차) 
자동차관리법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로서 배기량 1,000cc 미만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예시모닝레이마티즈(스파크), 아토스티코다마스 

환급세액 및 환급방법

(환급세액)  경차 소유자가 경차 연료로 사용한 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 중에서 연간 20 원의 한도 내에서 환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2017. 4. 10.)으로 10  → 20  한도 상향 

 ○ 휘발유ㆍ경유: ℓ 250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환급 
 ○ 
부탄㎏당 275
원의 개별소비세를 환급 
     * 
현행 세율휘발유ㆍ경유 ℓ 각각 529원ㆍ375부탄 kg 275

(
환급방법)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면 
 ○ 
신용카드는 청구금액에서 ℓ 환급액이 
차감되어 청구되고 
     체크카드는 통장 인출금액에서 ℓ 환급액을 
차감하고 인출됩니다
     * 
이용자 세무서에 별도로 환급신청할 필요 없고 카드회사가 일괄 환급신청

경차 카드 확대ㆍ범용카드 전환으로 이용 편의 대폭 개선

17. 4. 10.부터 경차 사용을 확대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환급 한도액이 기존 10 원에서 20 원으로 2 상향 조정되고 인상 이후 경차 소유자가 혜택 받은 유류세 환급액은 133 (4월~7)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환급액 80 원보다 53 (66%)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환급 실적16(4월~7) 21  80   17(4월~7) 27  133 

 따라국세청 경차 소유자가 유류세 환급을 원활히 받을  있도록 다음과 같이 대폭 개선습니다
 
17 8 이전에는 신한카드사에서 발급한 유류구매전용 카드를 사용하였으나, 17. 9. 1.부터는 신한ㆍ롯데ㆍ현대카드 3개사에서 발급한 카드로 확대합니다.  또한유류만 구매할  있던 것을 유류뿐만 아니라 유류 이외의 다른 물품의 구매도 가능하도록 범용카드로 전환하여 경차 유류구매카드 이용 편의를 대폭 개선합니다.. 
     * 
유류  물품을 구매하여도 유류 사용분에 대해서만 경차 유류세 환급됨.

 

유류구매카드 신청ㆍ발급 절차 (’17. 9. 1.부터 시행)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신한롯데현대카드에서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공통 첨부서류: 차량등록증신분증 사본

구분

신한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인터넷 신청

신한카드 홈페이지 
 (www.shinhancard.com)

롯데카드 홈페이지 
  (www.lottecard.co.kr)

현대카드 홈페이지 
  (www.hyundaicard.com)

홈페이지→카드→신용카드→
공공(정부보조금카드)→‘경차사랑카드’

홈페이지→카드안내ㆍ신청→제휴카드
→복지/공공→‘경차smart롯데카드’

홈페이지→카드안내ㆍ신청→제휴카드→
주유(공공)→‘경차전용카드(유류세환급)

신한 FAN
서비스→카드신청→모바일 추천카드
‘경차사랑카드’

전화(ARS)접수

080-800-0001 
 2번 경차사랑 간편접수

1899-9955
 카드신청 접수

02-2655-5300 
 1번 카드신청 접수

방문 신청 (본인)

신한카드 및 신한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

롯데카드 영업점 및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방문 신청

하나은행 전국 영업점 방문 신청 

 

부정 환급 시 불이익

부정 환급  환급세액과 가산세(40%) 징수됩니다.  
경차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환급받은 경우 유류의 환급세액과  환급세액의 40% 상당하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징수하고 환급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환급대상자로부터 경차 유류구매카드를 양수하여 사용하거나 환급대상자가 아닌자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 환급받은 경우  사용자로부터 유류의 환급세액과  환급세액의 40% 상당하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징수하고 환급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기대 효과

그동안 국세청은 일선세무서 전광판지하철 전광판경차 제조회사 카탈로그개별 안내문 등을 통하여 제도 홍보와 환급 혜택자 확대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연간 환급 한도액 상향(10 원→20 ) 함께 이번 카드사 확대와 범용카드 전환으로 경차 유류구매카드 이용자들의 사용 편의가 대폭 개선되고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가   활성화되어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데 더욱 효과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6. 상속재산에 생명보험금과 퇴직금이 포함될까요?


흔히 상속재산이라 하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나 예금 등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상속세  증여세법에서는 위와 같은 본래의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생명보험금  퇴직금 등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금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더라도 피상속인이 사실상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퇴직금 등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연금·기타 이와 유사한 으로서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것이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다만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군인연금법 등의 규정에 따라 지급 받는 유족연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신탁재산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다만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합니다

위와 같은 재산은 상속이라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아니지만 재산의 취득 결과가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것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므로 
상속세  증여세법에서는 이를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를 신고할 때는 위와 같은 간주상속재산도 빠짐없이 챙겨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왜냐하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해야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10%~40%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납부까지 하지 않으면 내야  세금의 1 0.03% 가산세로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7.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이나 부동산을 모를 때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라.

 불의의 사고로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였거나 별거하고 있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정확히  수 없는 경우가 있죠특히화재사고가 발생하여 예금통장 등이 타버린 경우에는 상속인의 금융재산 등을 파악하는데 더욱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더구나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금융재산 등에 대하여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어고의성이 없어도 상속재산의 행방을 몰라 부득이하게 상속세를 적기에 납부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상속인들에게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활용할  있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행정자치부에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토지자동차세금 등의 확인을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온라인·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민법상 1순위 상속인(직계비속배우자
※ 
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는 2 순위 상속인 ( 직계존속배우자 ) 신청 가능 
※ 1·2 
순위 없는 경우, 3 순위 ( 형제자매 ) 신청 가능 (증명서류 필요 )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신청방법은?

사망신고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망신고 이후에 신청할 경우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상속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상속인 본인의 신분증 지참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상속인의 위임장상속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지참 
사망신고 이후에 신청할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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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은행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증권회사자산운용사선물회사카드사리스사, 할부금융회사캐피탈은행연합회예금보험공사예탁결제원,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주택금융공사한국장학재단, 미소금융중앙재단한국자산관리공사우정사업본부종합금융회사, 대부업 신용정보 컨소시엄 가입 대부업체
국세 :
 국세 체납액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미납 국세환급세액 
연금 :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유무 
토지 :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지방세 :
 지방세 체납내역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미납 지방세환급세액 
자동차 : 
자동차 소유내역

조회결과 확인방법

상속인이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에 기입한 조회결과 확인방법에 따라 안내 
자동차 정보는 접수 
  토지·지방세 정보는 7 이내
  금융· 
국세·(국민·공무원·사학)연금 정보는 20 이내에 결과를 확인 

• 금융 거래국민연금 :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조회 
금융감독원 : www.fss.or.kr 
국민연금공단 : www.nps.or.kr 
• 토지지방세자동차 : 직접 방문수령우편문자(SMS)  선택
• 
국세(국세청)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조회


국세청이 발송한 조회완료 안내 문자를 받은 신청인은 공인인증서 로그인한  
조회/발급 > 기타 조회 >「상속인국세정보조회」 에서 조회결과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출처] 상속세 신고 알지 못한 사망자 재산조회는 어떻게?|작성자 누리우리


세무서에서 상속세를 결정할 때는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등을 조회하여 신고누락 여부를 검증하고 있으므로 신고할  누락하면  물어도 될 가산세(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10%~40%, 납부불성실가산세 1 0.03%) 물게 됩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이 금융회사와 거래를  것으로 판단되거나 의심되는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나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 지적부서) 조회하여 상속 재산과 부채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공제받을 수 있는 부채를 공제받지 않는다든가 물어도  가산세를 무는 일이 없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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