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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테크 뉴스 ] 8월 2주 세무 보험 재테크 소식

토털 컨설턴트 2017. 8. 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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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주 세무 보험 재테크 소식

 


1. 법인세 중간 예납 신고 안내


8월은 12 결산법인이 법인세를 중간예납하는 달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관련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12월 결산법인은 8 31일까지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 1. 1.부터 6. 30.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8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법인 지난해(62 3 )대비 4 6  증가한 66 9 입니다
다만, 2017년도  신설법인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휴업 등의 사유로 금년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2. 신고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신고 지원 서비스 제공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홈택스(hometax.go.kr)에서 쉽게 전자신고  있으며전자신고 하는 경우에는 수동신고서류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대상 모든 법인에게 홈택스를 통해 직전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을 자동계산해 주는 신고서 자동작성(Pre-Filled) 서비스 제공합니다.  
홈택스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통해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의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신고·납부 방법 자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3. 경영애로 법인 등에게는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각종 재해기업 구조조정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은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거나우편팩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은 2개월) 되는 날까지 분납할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 초과 금액 
     중간예납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중간예납세액의 1/2 이하의 금액 

참고로 이번 8월에 신고·납부하는 중간예납세액의 분납기한은 10.2.()*이며 중소기업은 10.31.()까지입니다.  
    *납부기한이 토요일·공휴일 등인 경우  다음날을 기한으로 .(국세기본법§5)

4. 이번에 신고납부할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16. 1.'16. 12.) 법인세의 1/2 납부하거나금년 상반기('17. 1.'17. 6.영업실적을 중간결산 다음자기계산하여 납부하는 방식  선택할  있습니다.

  

2. 금융소득 종합 과세 안내


종전에는 금융회사 등에서 이자를 지급할  세금을 원천징수하면 그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세금문제가 모두 종결되므로이자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금에 대하여 신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하지만 2001년부터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하는 으로 종전에는 금융회사나 기업체 등에서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할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단일세율로 원천징수를 하였으나 2001년부터는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소득 대하여는 원천징수와는 별도로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하는 이유는소득계층간·소득종류간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금융소득을 명의자에게 과세함으로써 차명거래의 소지를 축소하여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종합과세 대상은?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2,000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됩니다. 다만, 2,000 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 14% 적용하여 산출 세액을 계산하므로 기준금액(2,000 이하의 금융소득은 실질적으로 분리과세 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여기서 종합과세대상 기준이 되는 2,000 원은 예금 원금이 아니라 이자를 말하므로이자율이  4%라고 한다면 5  이상의 예금이 있어야 종합과세대상자가 됩니다.

종합과세를 하면 세금부담이 늘어나는가?
대부분의 국민은 세금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 원이 넘는 사람은 종합 과세(6%~40%)되나, 2,000 원이  되는 사람은 계속하여 분리과세 (원천징수세율)되고, 2001년부터는 금융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  때의 원천징수 세율이 계속 인하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00  이하인 대부분의 금융소득자는 세금부담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유의할 사항 
반드시 소득자 본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비실명이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금융거래를 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면 금융자산의 소유권을 잃어버리거나 증여세가 과세될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다른 사람의 세금을 대신 부담하게  우려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체와 대형빌딩 임대로 
금융소득 2천만원이 초과하는 오갑부씨의 경우

중소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오갑부 씨는 강남에서 대형빌딩 임대도 하고 있어 해마다 많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부터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고 있으므로거액의 임대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오갑부 씨로서는 세금부담이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그래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적게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검토해 보았으나오갑부 씨한테 적당한 방법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종합과세를 받지 않을 방법은 혹시 없을까요?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고 다른 소득이 많을 때는 분리과세를 신청!


만기가 10 이상인 장기채권(2013 1 1 이후 발행되는 채권의 경우  장기채권을 3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거주자  장기채권을 매입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에서 발생한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는 소득자가 이자를 받기 전까지 소득세 30%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3% 내는 조건으로 분리과세 신청을 하면, 33% 세율로 원천징수를  다음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다만종전에는 분리과세를 신청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았으나 2006 2 9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는 비과세  분리과세 되는 금융소득도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주의할 점으로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일반 원천징수세율(15.4%)보다 훨씬 높은 33%의 세율이 적용되므로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소득자라면 굳이 분리과세를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융소득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유리하지만,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신청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합니다

따라서 분리과세를 신청할  아니면 그냥 일반과세를 선택하여 종합 과세를 받을 지는 자기의 금융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얼마인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3.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면 누리는 혜택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가 세금부담이 적고, 대외신용도가 높으며 자금조달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그러나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주의해야 할 부분이 많다. 예를 들면 세무조사 시 매출누락이 적발되면 개인보다 부과되는 세금이 무겁고, 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 등 가처분소득에 대한 세금과 개인소득세는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따라 이익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에 향후 기업의 성장가능성과 자금계획에 맞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법인전환의 주요 이유 

1. 
기업의 유지 및 발전
법인은 상대적으로 기업의 영속성과 발전성이 강하며 전문경영인에 의한 경영합리화를 꾀할 수 있고, 위험분산이 가능하다.

2. 
대외신용도 제고
기업의 대외 신용도를 높여 거래처, 은행 등과의 관계를 용이하게 한다

3. 
자금조달의 원활화 및 다양화
다수인으로부터 자본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다

4. 
세금절감
일정규모 이상의 이익을 내는 경우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의 차이로 개인사업자보다 법인기업의 세금부담이 상대적으로 낮다.

5. 
노사관계의 정립
종업원지주제의 도입으로 종업원이 회사의 지분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한 노사관계의 정립이 가능하다.

이 중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의 전환을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절세 측면만을 고려했을 때 과세표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액)이 약 3천만 원 이상이 되면 법인이 개인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다.


법인전환 시 유리한 점 

1.
개인은 과세표준이 ▲12백만 원 이하 6% 4 6백만 원 이하 15% 8 8백만 원 이하 24% 1 5천만 원 이하 35% 1 5천만 원 초과 38%의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법인은 ▲2억 원까지 10% 2억 원 초과 시 20% 200억 원 초과 시 22%가 적용되므로 과세되는 소득이 2,160만 원을 넘을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의 적용세율이 낮다. (2017년 기준, 주민세 별도 과세)

2.
법인은 주주 등 외부로부터의 사업자금 조달이 개인보다 유리하여 사업 확장에 용이하다

3.
개인보다 대외적인 신용도가 우월하며, 주식양도를 통하여 투자자본을 비교적 쉽게 회수할 수 있다

4.
개인은 부도 시 무한책임을 지므로 모든 재산이 위험해 지지만, 법인은 주주가 출자한도 내에서 유한책임만 부담하여 도산 시에도 피해가 개인사업보다 적다

5.
사업규모가 크면 개인으로 운영 시 지방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법인의 경우는 규모가 큰 사업자가 많으므로 지방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6.
개인은 사업주 본인에 대한 급여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법인은 대표이사의 급여와 퇴직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7.
부동산을 매입한 뒤 양도하는 경우, 법인은 매매차익에 대해 법인세(최고 22%)를 부담하지만 개인사업자는 부동산매매업이 아닐 경우 부동산매매차익을 사업소득의 수익에서 제외하고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이 15천만 원이 넘는 구간에 대해 38%를 적용)를 부담한다. 비 사업용 토지인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법인의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서 법인세액에 낮은 요율의 중과세액(양도차익의 10% 세액추가)을 부담하게 되므로 대체로 법인이 개인에 비해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4. 은퇴에도 보험이 필요?


퇴직금 vs 퇴직연금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기업은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를 ‘퇴직급여’라고 합니다. 퇴직급여는 퇴사는 물론 은퇴 이후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중요한 자금입니다. 퇴직급여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나뉘는데 서로 비슷하면서도 다른 특징으로 퇴직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뒷받침해 준답니다. 오늘은 노후 계획에 있어 중요한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 퇴직급여 운용에 대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정년은 60세이며 국민연금 수령 시기는 65세 입니다. 퇴직을 하고 5년이라는 공백을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해서라도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은 꼭 필요합니다. 은퇴  뿐 아니라 이직 시에도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노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초고령화 시대에 성큼 다가선 오늘, 노후 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니까요.

 

5. 신용카드, 체크카드 장단점 및 사용팁

 


이제는 현금만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한 장의 카드로 보다 편리하게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편의점에 가서 1,000원짜리 간식을 구입하더라도 카드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굳이 현금이 없어도 카드 한 장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카드마다 사용처에 따른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현금보다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2016 10월 기준 19개 카드사가 약 1만여 개 이상의 카드 상품을 판매할 만큼 여러 가지 종류의 신용, 체크카드가 발급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 삶에서 빠질 수 없는 카드! 하지만 무분별한 카드 사용은 소비습관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해보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어떤 것을 써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각 카드별 장단점 및 사용 Tip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장단점


[장점]

매월 개인별로 다른 한도 금액 내에서 자유롭게 외상거래가 가능합니다. 결제한 금액이 다음 달 청구되기 때문에 수중에 돈이 없어서 카드로 사고 싶은 것을 다 살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포인트가 쌓이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지출한 금액이 많을수록 포인트가 많이 쌓이게 됩니다이 포인트로 대부분의 카드회사에서 제한 없이 물품서비스 결제가 가능합니다.

카드사와 제휴한 가맹점에서 상품, 서비스 결제 시 가맹점주에게 포인트 사용 요청만 하면 포인트가 차감되고 차감된 만큼만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물품, 카드대금 결제 외에도 마드 연회비, 문자발송 서비스 요금을 포인트를 낼 수 있으며, 친구, 가족, 지인에게 포인트 선물 및, 선불카드(기프트카드) 충전도 가능합니다.

더불어 카드 포인트로 세금 납부까지 가능한데, 국세 신용카드 납부 전용 사이트인 '카드로택스'에서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국세와 범칙금 , 관세, 과태료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포인트로 차감할 수 있으며신용카드는 교통비영화커피통신비놀이동산워터파크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장점입니다. 신용카드는 연소득의 25% 이상을 사용하면 초과분에 대한 공제 비율 15%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단점]


자유로운 외상거래가 가능한 만큼 계획적인 소비가 어렵고 무분별한 소비에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카드 상품별로 제공하는 여러 가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월 사용금액이 일정액 이상 되어야 하는 등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과 월평균 지출 규모를 생각하지 않고 혜택을 받기 위해서 카드를 많이 쓰게 된다면 생각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카드 발급 및 배송, 부가서비스 제공, 회원관리 등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매년 연회비가 부과되는데부가서비스가 많을수록 연회비 부담이 커지며신용카드 발급을 위해서는 신용도와 소득수준을 보기 때문에 발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 장단점


[장점]

체크카드는 현금과 같이 결제하는 순간 바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체크카드를 쓰면 소비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좋습니다신용카드처럼 이번 달 카드 결제 대금이 얼마 나올지 몰라서 계획 없이 돈을 쓰는 일은 생기지 않죠

또한 체크카드의 잔액 통보 서비스를 신청하면, 결제한 후 바로 돈이 얼마나 남았는지 문자메시지로 보여줍니다. 돈을 사용할 때마다 잔액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실감하기 때문에  더 긴장하고 돈을 아끼게 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연회비가 있지만 체크카드는 연회비가 없어도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신용카드는 발급을 위해서 신용도와 소득수준을 보지만 체크카드는 은행의 자유입출금 통장만 있다면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점]

현금과 동일하게 잔액이 없으면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소비임에도 통장 잔고가 없어서 구매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죠.
체크카드는 현금과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할부 구입이 불가능하고 현금서비스 또한 불가합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체크카드 사용이 많아지면서 체크카드 중 일부는 할부 기능을 넣은 경우도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Tip


1. 카드 명세서 분석으로 이용패턴을 나누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카드의 6개월 명세서를 파악하면 어떤 분야에 얼마큼 사용하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주 이용카드는 마일리지 혜택, 적립금이 많은 카드를 선택하고, 보조카드는 커피, 편의점, 점심, 교통 할인 등 자주 이용하는 항목의 할인 카드가 실속 있습니다.

2.
부가서비스, 꼼꼼하게 따져보기
부가서비스가 풍성해질수록 카드의 연회비가 비싸집니다. 또한 부가서비스가 많다면 본인의 개인 정보가 제공되는 업체의 수도 많아지기 때문에  자신에게 꼭 필요한 부가서비스만 있는 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3.
리볼링 서비스, 알고 사용하자
최근에는 리볼빙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 서비스는 당장 결제금이 부족할 때 일부를 결제하고 남은 돈에 대해 연체 없이 상황을 연장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제로는 현금서비스에 버금가는 높은 이자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꼭 내용을 알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4.
카드 개수는 적당하게 사용
카드가 너무 많으면 계획적인 소비가 어렵고 무분별한 소비에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 혜택을 잘 받고 싶다면 2~3장 정도로 사용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체크카드 사용 Tip


1.
체크카드 잔액 표시 서비스 사용
체크카드는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출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체크카드 잔액 표시 서비스를 활용한다면 사용할 때마다 결제 금액 및 잔액을 통보받을 수 있어서 더욱 알뜰한 지출이 가능합니다.

2.
소득공제 최대한 활용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에 비해 연말정산시 돌려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의 혜택이 더 큽니다.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 15% 2배이기 때문에 최대한 체크 상품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3.
다양한 혜택 누리기
많은 사람들이 신용카드에만 혜택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최근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놀이공원, 레스토랑, 주유, 포인트 적립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체크카드를 찾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신용카드, 체크카드  장단점 및 사용 Tip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카드 다 현금이라고 생각하고 사용하셔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신용카드는 약이 될 수도, 독이 될수록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관리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바른 소비습관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쓰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6. 잠자는 휴먼 보험금 찾아가세요! 조회, 수령 방법


우연히 주머니 속에서 발견한 돈도 기쁜데, 잊고 지내던 나의 계좌에서 돈을 찾게 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일확천금은 아닐지라도 밥 한 끼 사 먹을 금액을 발견한다면 반갑겠죠은행의 휴면예금부터보험금미환급 공과금카드 포인트 등 여러 가지 경우로 잠자고 있는 나의 ! 오늘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휴면보험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조회, 수령하는 방법은 무엇일지 확인해볼까요?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2017 1월 기준 휴면 금융 재산은 1 3911억 원이었으며, 이중 휴면금액이 7957억 원으로 57%를 차지했습니다. 대부분 강 씨처럼 환급금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서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면보험금이란?

계약의 만기 또는 실효가 된 계약이 관련 법률에 의거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을 뜻합니다휴면보험금은 오랫동안 놔둔다고 해서 이자가 붙지 않으며, 장기간 수령하지 않을 경우 휴먼 예금관리 재단에서 저소득층 복지 사업에 사용되기 때문에 아는 즉시 수령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회 / 수령방법

금융 당국에서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전화 등으로 찾아주고 있지만, 이렇게 주인을 찾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금융소비자들이 직접 본인의 휴면 금융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생명보험협회나 휴면계좌 통합  조회시스템으로 들어가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을 거쳐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 방법이 어렵다면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의 콜센터로 전화하여  본인의 휴먼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일 경우 계좌로 즉시 송금을 요청할 수 있으며, 1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의 고액이라면 등록된 송금 가능 계좌로 송금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카드가 있다면 고객센터에 설치된 현급 지급기에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쌓여있는 휴먼 금액의 대부분 저축성보험인데요상품 특성상 20, 30년 오랫동안 넣어 놓는 경우가 많은데, 그 사이에 주소가 바뀌면 만기가 됐는지 몰라서 못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개인 정보 보호법이 강화되면서 회사에서 직접 고객의 주소나 전화번호를 찾기란 쉽지가 않기 때문에만약 이사를 가서 주소지가 변경되었다면 이를 보·험사에게 통보해주셔야 휴먼보험금을 쉽게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파인(fine)에서는 보험사의 휴면계좌 외에도, 은행, 저축은행, 휴면성 증권협동조합 휴면예금, 미수령 주식 등의 잠자는 돈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러한 돈 찾기 서비스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개인 인증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미리 공인인증서를 준비해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어딘가에 잠자고 있을지 모르는 내 돈! 늦지 않게 찾아가세요~


7. 태아보험 가입시기 안내


태아보험이란?

임신 중 가입하여 출생 이후 보장이 시작되는 자녀 상품입니다어린이보험에 태아 특약을 넣은 상품으로 출생 이후부터 30세 또는 100세까지 반복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태아특약이란 출생 이후 보장되는 저체중, 선천이상에 관한 수술, 입원 보장 등의 태아 시기에만 가입 가능한 특약을 뜻합니다.

 

태아보험 가입시기

산모가 입덧을 심하게 하거나 유산기 등으로 입원을 하거나 유산 방지 주사를 처방받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태아보험에 가입할 수 없거나 준비해야 할 서류가 복잡하게 많기 때문에 되도록 임신 사실을 알고 난뒤 빠르게 가입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 선천이상 수술비, 황달, 입원비, 인큐베이터 비용 등 태아 관련 특약은 임신 22주까지만 조건부 가입이 가능하므로 이 시기를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22주를 넘긴 경우에는 태아 특약을 제외하고 가입이 가능합니다.

 

태아보험 만기 선택

태아보험은 30세 만기 100세 만기가 일반적인데 30세 만기의 경우 납입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아기가 성인이 되어 독립하는 시점에 시대에 맞는 새로운 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장 기간 중 중대한 질병에 걸린 경우 향후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100세 만기의 경우 한번 가입으로 장기간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반편 납입료가 소폭 증가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으니 이런 특징들을 최대한 고려하여 목적에 맞게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외에도 순수보장형과 만기환급형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하는데, 적정 금액에 대한 고민과 만기에 환급받게 될 환급금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다면 순수보장형을 가입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태아보험 가입팁.

태아보험을 가입하면 피보험자는 태아로 가입됩니다따라서 아기의 출생 이후에는 아기 이름을 증권에 기재하는 '태아 등재'를 해야 합니다. 더불어 신생아의 경우 단순 고열부터 감기 등으로 병원을 방문할 일이 많아지고 있는데, 개인이 이런 과정을 하기에 어렵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이에 청구에 필요한 서류 및 진행 절차를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는 보˙험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가입 전 소아암을 포함한 암 진단비는 충분한지성장기에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보장이 충분한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카시트나 유모차 등의 사은품을 미끼로  고객을 현혹시키는 업체가 많아졌는데, 사은품이 좋을 경우 정작 필요한 보장은 엉망일 수 있기 때문에 가입 선물에 현혹되지 않고 보장내용과 가격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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