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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테크 ] 7월 첫째주 세무 보험 저축 소식

토털 컨설턴트 2017. 7. 5.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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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첫째주 재테크 소식

 



1. 소공진, 7월 정책자금 지원 계획 발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올해 7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안내에 대한 세부 사항들을 공개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 및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를 위한 생업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이하 정책자금)을 융자∙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1 6,250억원 규모로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융자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 7월 운용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상세내역은 ▲일반 소상공인들을 위한 일반경영안정자금 ▲협업화 지원 ▲창업초기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자금 ▲사업전환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전환자금 ▲재해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 ▲내수활성화 전용자금 등이 있다.

상시 근로자 연평균 5인 미만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대리대출의 경우, 7 3()부터 7()까지, 직접대출의 경우 7 3()부터 14()까지 신청을 받는다.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1년 이상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고 7,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가 더해진 변동금리이며, 대출기간은 거치기간 2년을 포함해 5년이다.


협업화 지원 자금은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지원협약을 체결한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협업체 당 최고 7,000만원을 대출 지원한다. 대출금리와 대출기간은 일반경영안정자금과 같으며, 신용보증기금 지원으로 보증수수료가 0.5%~0.2% 감면된다.


창업자금은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1년 미만의 소상공인 중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교육과정을 12시간 이상 수료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고 7,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대출금리와 대출기간 역시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가 더해진 변동금리에 거치기간 2년을 포함한 5년이다.

2. 국세청 30초 영화제 공모전

성실 납세의 중요성을 알리고 선진 납세 문화 조성을 위한 30초 영화제에 도전해 보세요.

)출품 주제

 성실납세하는 국민이 진정한 애국자 
 
일상생활에서 세금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나 역할 
 경제적 취약계층을 뒷받침하는 복지세정      (:근로·자녀장려세제
국선대리인 제도영세납세자 지원단 )
 기타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홍보할  있는 내용

 및 출품 자격 : 30초 영화/영상, 모든 국민

)출품 규격

 30 길이의 모든 영상(제목크레딧 제외) 

  - 해상도 : 1920×1080, 1280×720, 프레임 : 24fps, 29.97fps 
  - mp4(
권장), mov, avi, wmv  표준코덱 지원 


제목크레딧은 메인 영상(30)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하며제목크레딧을 포함한 메이킹 영상은 추후 시상식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꼭 소장해주세요.

 개인 또는 공동제작(반드시 팀명 표시)가능도 가능합니다.
 공동제작 작품이 당선작으로 선정된 경우 표창은 팀으로 시상을 하며, * 출품작품 접수  출품자가 대표로 시상  상금 수령을 합니다. )출품방법

 제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공지사항 참조)  통해 
온라인 접수  응모작품 업로드합니다

접수창 바로가기 주소 : 

http://www.nts.go.kr/gongmo/201706/movie_30sec.html


 문의처 : 이메일을 통해 개별 문의해주세요. (hmhj1117@nts.go.kr)

 )출품기간 : 6/30 ~ 7/30 


3. 연령별 보험 가입 안내


) 20 : 기본 보험을 들자 : 실손의료보험
 
기본 중에 기본으로 뽑히는 보험 상품이 바로 <실손의료보험>인데요실손의료보험은 아프거나 다쳤을 때 실제 병원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만약 아직도 없다면혹시 모를 사고나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실손의료보험에 꼭 가입해 두는 게 좋습니다.
 
올해 4월 이후부터 실손의료보험 제도가 변경 되면서
기본형과 특약형으로 분리가 됐는데요.
 
가입자는 최소한의 보장을 받는 대신 저렴한 기본형과 추가적인 특약을 통해 도수치료수액주사, MRI 등 고가의 비급여진료를 보장 받을 수 있지만 비용이 비교적 높은 특약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폭넓은 보장을 제공하는 상품이면 좋겠지만, 20대 사회초년생의 경우아직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을 잘 고려해 가입하는 것이 좋겠지요?

 

) 30 : 보험 가입의 전성기 : 종신/정기보험저축보험
 
결혼을 하고가정을 꾸리는 30대는 본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시기인데요. 특히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의 경우,
갑자기 큰 사고나 질병에 걸려 사망할 것을 대비해 종신보험 또는 정기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종신보험은 정해진 기간 없이 평생 정기보험은 정해진 기간 동안 사망 보장을 받는 보험인데요. 평생을 보장하는 만큼 종신보험의 보험료가 더 높은 편입니다.
 
종신보험의 높은 보험료가 부담되고, 조기 사망에 대한 실속 있는 대비를 원하는 분들이 정기보험을 선호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해지환급금을 연금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 종신보험도 있다고 하니 보험 선택 시 다양한 상품들을 꼼꼼히 비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특히 30대 초반에는 지금까지 나는 뭘 했나.. 라는 후회가 폭풍처럼 몰려들며 결혼 자금교육비 마련 등을 목표로
저축에 대한 원대한 꿈을 키우게 되는데요.
 
목돈 마련이 목표라면저축보험 역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특히 10년 이상 유지 및 관련 세법 부합 시,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꼭 체크해 주세요!

 

) 40 : 건강노후 준비를 강화하자 : 암보험종신/정기보험연금저축보험
 
급격한 건강의 변화를 느끼는 시기입니다. 주변에서 암에 걸렸다는 무거운 소식 자주 접하게 되지요. 40대에는 큰 질병에 대한 고액의 치료비를 보장하는 건강 관련 보험을 보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가능하면 3대 질병을 중심으로 고액의 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 겠지요?
또한은퇴를 앞두고 제 2의 인생을 위한 노후 자금 마련 준비가 필요할 시기인데요.
 
일정 기간 금액을 적립해 놓고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보험 역시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연금저축보험은 연간 납입보험료 중 400만원 한도로 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율 13.2% 또는 16.5% (총 급여 55백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거주자)를 적용 받을 수 있어 연말 정산 시 유리하기 때문에 더욱 매력적인 상품인데요대신총 급여액 12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하시는 분은 연간 납입보험료 3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연금저축보험 상품에 가입하게 되면 가입 즉시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으나, 상품을 해지하지 않고 최소 5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고,  55세 이후부터 연금 형태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계약 기간 중간에 해지를 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일시금 등)로 받을 경우, 기타소득세 16.5%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죠가입과 해지는 모두 신중하게 결정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 50대 이상노후 준비를 튼튼히 : 노후실손보험
 
50
대가 되면 질병 위험률의 증가로 건강 관련 보험 상품의 보험료가 올라가는데요. 가입 연령 제한이 있는 상품도 있습니다따라서 아직 건강 관련 보험이 없다면,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아직까지 실손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노후실손보험 상품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대비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4. 비과세·최저보증이율…혜택 많은 보험상품 재테크


저금리와 100세 시대,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재테크에 임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적합한 금융상품을 찾아보고 그것을 통해 재테크를 해야 한다.

먼저 저금리로 인해 이자가 적은 현실을 받아들이자. 이자에 부과되는 이자소득세라도 줄이는 절세를 통해 최대한 이자의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비과세가 가능한 상품을 찾아 가입해야 한다는 얘기다. 다행히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저축상품은 일정 조건을 만족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은행을 통해 저축하는 경우 발생하는 이자에는 15.4%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된다.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저축성보험을 일정한 조건으로 가입하면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으로 가입해야 할까. 저축상품은 일시금으로 가입하거나 월납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시금으로 가입하는 경우 최대 1억원까지 가입해서 10년간 유지한다면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월납의 경우 월 150만원 한도( 1800만원) 5년 이상 내면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두 경우 모두 10년간 유지해야 한다는 공통 조건이 붙는데, 10년 이후에 쓸 교육비, 장기 주택 마련, 자녀 결혼자금 등을 준비하기에 좋다. 장기 목돈 마련뿐 아니라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연금상품도 위와 같은 조건을 통해 비과세로 가입할 수 있다.

흔히 알고 있는 연금저축은 연 4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해주지만 연금 수령 시 이자소득세(3.3~5.5%)를 내야 한다. 소득이 적은 노후에 이 같은 부담도 무시할 수 없다. 개인연금을 같은 조건으로 가입할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 과세가 없어 소득이 적은 노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장기저축성보험은 최저보증이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금리가 아무리 떨어져도 최초 가입 시 책정된 최저보증이율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는다.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고금리 상황에선 이자율 상승의 기회도 맛볼 수 있다.

장기저축상품에서 가장 염려되는 것이 만기까지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다. 기간이 길다 보니 상품가입 기간에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거나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상품을 해지해야 할 수도 있다. 저축보험은 이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 예를 들어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경우 납입 일시 중지 기능을 통해 상품을 유지할 수 있고, 중간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중도 인출을 통해 이미 낸 보험료를 활용할 수도 있다. 추가 납입 기능도 있어 여윳돈이 생기면 다시 납입할 수도 있다.

저금리, 저출산, 저성장은 이제 특별한 환경이 아니라 보편적인 경제환경이다. 적절한 보험상품을 알아보고 재테크에 활용해보자.

 

5. 종신보험으로 상속세 준비하기


상속세는 10~50%의 가장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상속이 개시될 경우 상속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 상속인과 배우자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공제금액은 수년째 그대로인 반면 재산규모는 증가하다 보니 부담은 커진다. 만약 30억원의 부동산을 상속 받는다면 최고 5 9,500만원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자산의 대부분을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6억원에 가까운 돈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에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는 부동산보다 금융자산을 추천한다. 그중에서도 종신보험이 상속세 납부재원으로 가장 적합하다. 상속은 언제 발생할 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 시기에, 필요한 만큼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상속세 마련을 위해 종신보험에 가입할 때는 두 가지 유의점이 있다. 첫번째로 고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종신보험에 가입할 때는 가입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다. 종신보험은 건강한 사람만 고액으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강 때문에 가입하고 싶은 액수만큼 가입을 못할 수도 있다. 미래 자산 증가가 예상돼 상속세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면 건강하고 한살이라도 젊은 지금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번째로 계약자와 수익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피보험자는 사망시 재산을 물려줘야 하는 부모님이 된다. 부모가 보험료를 내는 계약자가 되고, 보험금을 자녀가 받는다면 이 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늘어날 수 있다. 소득이 있는 자녀 또는 배우자가 계약자와 수익자가 되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상속세 추가 부담이 없으므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6. 중고차 판매자도 7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오는 7월부터는 중고차 소매업 및 중개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사업자도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 해야 한다.
또 올해부터 근로자가 중고차를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10%가 소득공제 된다

지난 2월에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고자동차 소매업ㆍ중개업 ▲운동ㆍ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출장음식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됐다

스포츠 교육기관에는 체육계열 학원, 체육관, 에어로빅이,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에는 유학 및 어학연수 알선업 등이 해당된다.

이들 사업자는 ‘17 7 1일 이후 거래분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가 발급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하면 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되는 사업자수는 사업자등록증상 약 6 9천명이지만,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의무발행 여부를 따지므로 더 많은 사업자가 해당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운동용품 도매업자가 사업자등록증에 소매업을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소비자에게 현금으로 판매한 거래는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이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면 거래대금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신고한 소비자는 신고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미발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세무서 등에 신고하면 된다.

한편, 17 1 1일 이후 거래분부터 근로소득자가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고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으면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중고자동차 중개 수수료나 이전 수수료 등은 10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이다. 반면 신차 구입비용이나 취득세, 인지대 등은 소득공제 되지 않는다.

 

7. 직원 급여는 같은데 세금은 왜 다를까?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만나보면, 급여액은 똑같은데 원천징수 금액이랑 사대보험이 다른 경우가 있다. 이는 그 급여를 구성하는 항목인 급여, 상여금, 식사대, 차량보조금, 야근 수당 등이 회사의 특징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근로자의 소득세과 4대보험은 개인의 급여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 총 급여액에서 비과세근로소득이 많이 있을 수록 이에 대한 부분을 세이브할 수 있는데 오늘은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 중 실상에서 가장 흔한 부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일반적인 근로소득세 비과세 항목 
)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사택제공이익(다만, 대주주인 출자임원은 과세)
)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료 등 법소정 보험료(인당 연 70만원 이내)
) 종업원에게 지출하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경조금 
) 출퇴근차량 운임상당액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흔히 생각해보면, 일종의 복지 개념으로 현금으로 받지 않는 복지적 성격의 직원이익이라 볼 수 있다.


실비보상 측면의 근로소득세 비과세 항목 
)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근로자가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이는 특별한 상황에 대한 항목으로 실지 사용하였고 또 추가적으로 더 받아도 사회통념상 충분히 인지가 되는 항목이라 볼 수 있겠다.


그 밖에 근로소득세 비과세 항목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①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②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그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④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질병,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정이 받는 배상, 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⑤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 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 
⑥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어급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직지원금, 「국가공부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⑦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이 항목들은 비과세 되는 것들이지만 이를 잘못 해석하여 해당되지 않는 항목을 비과세 처리해 낭패를 당할 수 있으므로 시행 전 반드시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할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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