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4주 HR 노동 채용 헤드헌팅 소식
1.주요 뉴스
ㄱ)김영주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 취임식
ㄴ)일자리 위원회 & 고용노동부 청년 일자리 선소기업 현장 간담회 공동 개최.
ㄷ)중대 산업재해 예방 대책 발표.
ㄹ)중소기업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 지원 사업 시행 공고
ㅁ)김영주 장관 : 근로감독행정 혁신의 첫 발을 내딛다.
2.직장내 남녀 고용 차별과 성희롱, 예방 및 개선 방안은?
직장 내 고용차별과 성희롱
문제는 일자리 평등을 저해하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데요. 우리
주변에서도 해당 문제로 곤란을 겪거나 이직까지 고려하는 경우도 많이 보입니다. 남녀고용평등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2016.1.28. [법률 제13932호, 2016.1.28., 일부 개정])에 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기 위함인데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말하는 남녀 고용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합니다.
취업이나 직장 생활에 있어서의 성차별이 아직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고용 평등을 위해 시행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지원과 직장 내 성희롱 근절 관련 사업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지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약칭 ‘AA’)란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 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입니다. 고용상 성차별 해소 및 고용평등촉진을 위하여 규모별, 산업별 평균 여성 고용률 및 평균 여성 관리자 비율을 산정 및 이행 지도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업개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500인 이상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대상 사업의 직종별 남녀 근로자 현황 및 관리자 현황을 분석하여 규모별(1,000인 이상, 미만), 산업별 30개 부문 평균 여성 고용률 및 평균 여성 관리자 비율을 산정하고, 각 부분 평균치의 70% 미만 사업장에 대해 개선 계획 수립 및 이행토록 지도합니다.
추진절차
본 정책은 연도에 따라 1) 남녀 근로자 및 관리자 현황 제출 → 2) 여성 고용기준 미달 기업의 AA 시행계획서 제출 및 심사 → 3) 시행계획서 이행실적 평가 및 미흡한 기업에 대한 이행 촉구’→4) 미이행 사업주 명단공표 및 이행 우수기업 시상의 네 단계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데요.
2015년 여성 고용 기준 미달 기업을
선정하고 시행계획 작성 대상을 절차를 지나, 2016년 시행계획을 심사하여 부실기업에 보완을 요구하는 2단계를
거쳐 3년 차인 금년에는 8월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9월에 평가 결과
통보 및 이행실적 부진 기업을 촉구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기업에게는 해당 사업에서 시상을 하고 있고, 미
이행 기업은 명단을 공표하고 있으며 부진 기업에 대해서는 다양성 관리를 위한 양성평등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노사발전재단(☎02-6021-1235) 혹은 고용노동부 여성 고용정책과(☎044-202-7475)을 통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 직장 내 성희롱 근절 사업
남녀고용평등에서 또한 화두가 되는 문제가 직장 내 성희롱 문제이죠. 고용노동부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막기 위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세 가지 사업에 대해 소개 드리려 합니다.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지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지원 사업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지원 및 점검하는 사업입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사업장은 연 1회 1시간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체 교육(외부강사
포함)을 통한 교육도 가능하고, 고용노동부 지정 예방교육기관으로부터 위탁교육도 가능합니다.
▶ 무료 강사 지원
더불어 30인 미만 사업장 중 외부 강사 강의를 희망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강사를 무료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하면 강사를 지원(예산 범위 내) 해드립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 강사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에서는 해당 지역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유선 신청 가능하니, 필요로 하시는 사업장은 해당 지역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과로
문의해주세요.
▶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 교육
동영상, 표준 교육 가이드라인 제공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진행하기엔 시간적으로, 비용적으로 제약이 많은 중소기업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위 무료 강사 지원 사업과 함께 사업장 자체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 시스템을 구축해두고 있는데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 <교육 동영상>, <표준 교육 가이드라인>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은
성희롱 피해 근로자, 관리자, 근로감독관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발생 시 대처 요령을 자세히 포함해 중소기업에서
예방교육을 실시할 때 지침서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동영상은> 위 매뉴얼을 바탕으로, 교육 수강생들이 더 쉽고 빠르게 관련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동영상으로 만든 교육자료라 할 수 있죠. 끝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가이드라인>은 중소기업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기본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입니다.
▶ 무료 강사 지원
더불어 30인 미만 사업장 중 외부 강사 강의를 희망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강사를 무료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하면 강사를 지원(예산 범위 내) 해드립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 강사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에서는 해당 지역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유선 신청 가능하니, 필요로 하시는 사업장은 해당 지역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과로
문의해주세요.
▶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 교육
동영상, 표준 교육 가이드라인 제공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진행하기엔 시간적으로, 비용적으로 제약이 많은 중소기업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위 무료 강사 지원 사업과 함께 사업장 자체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 시스템을 구축해두고 있는데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 <교육 동영상>, <표준 교육 가이드라인>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은
성희롱 피해 근로자, 관리자, 근로감독관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발생 시 대처 요령을 자세히 포함해 중소기업에서
예방교육을 실시할 때 지침서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동영상은> 위 매뉴얼을 바탕으로, 교육 수강생들이 더 쉽고 빠르게 관련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동영상으로 만든 교육자료라 할 수 있죠. 끝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가이드라인>은 중소기업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기본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입니다.
2) 여성 고용 차별 개선 민간 인프라 구축
사업장 내 차별 및 성희롱 관행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명예고용 평등감독관 위촉 및 민간단체의 고용 평등상담실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 명예고용 평등감독관 위촉
고용노동부에서는 남녀 고용 평등법 이행에 대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관심을 제고하고, 사업장
내 차별 및 성희롱 관행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명예고용 평등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는 사업장의
근로자 중 노사가 추천하는 자를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고용평등감독관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해당 사업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비상근, 무보수의 원칙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지정·운영
직장 내 성차별, 성희롱을 당했을 때 어디에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잘 모르실 텐데요. 사업장
내에서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위반, 고용 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등으로
피해 받은 근로자의 고충을 민간단체에서 전문적으로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고용평등상담실의 경우 ‘노동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회학·심리학·여성학·경제학·법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노동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공인노무사 1인 이상이 상담원으로 종사하고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문적
비영리 단체이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서울, 중부, 부산, 대구, 광주, 대전으로
나누어 1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니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상담실 명단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 남녀 고용평등 유공자 및 우수기업 포상
남녀고용평등의
모범기업 사례에 대해 보상이 있다면 시정 노력이 더 원활해지겠죠? 고용노동부에서는 차별이 없고 일·가정 양립 가능한 고용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한 개인 및 기업을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매년 5.25.-5.31)동안 선정하여 포상하고 있습니다.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①3년 간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인증 마크」 사용, ②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실시하는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정기점검 면제, ③조달청 물품 입찰 적격 심사 시 가산점(1.0점) 부여, ④중소기업청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시, 신인도 분야 가산점(1.0점) 부여, ⑤한국산업인력공단의 능력 개발비용 대부사업 우선순위 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남녀 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여러 심사나 우선권에 대한 혜택이 있으니, 매년 1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서를 접수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3.채용지원 서비스 3가지
ㄱ)구인 구직 만남의 날
ㄴ)동행 면접
ㄷ)채용 대행 서비스
4.출산 휴가와 육아휴직 복귀 후에도 연차휴가를 사용 할 수 있나요?
A.
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사용한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는 부여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에 80% 이상의 출근율을 충족한 근로자의 정신적· 육체적 피로회복과 문화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근로 의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법정휴가인데요.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쉽게 가지는 오해 중의 하나가 전년도에 출산전후휴가 또 는 육아휴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기에 업무에 복귀해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 을 거라 생각하는 점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사용한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는
부여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연차휴가 일수
산정에 적용되는 것이 조금 다른데요. 먼저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이 때문에 연차휴가 일수 산정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요.
하지만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출근한
상태가 아닙니다. 출근율
산정시에는 소정근로일수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의 비율을 따져 출근율을 산정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특별히 불리한
점은 없어요. 하지만 연차휴가 일수는 실제
근무한 날에 비례하여 부여된다는 점은 알아 두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1년 차 근로자가 나머지 근로일수는 개근을 하고 4개월의 출산휴가를
사용한 경우와 4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산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4개월을 그대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의 경우, 해당 근로자는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했으므로 출근율은
100%가 되지만 연차휴가 일수는 1년차
근로 자가 80% 이상 출근했다면 받을 수 있는 휴가일 수인 15일에
약 8/12를 곱하여 10일 정도가 발생하게 되죠.
주의할 점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으로
해당 연도를 전부 출근하지 않았다면 근로에 대한 보상이라는 연차휴가의 성질에 비추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휴가가 모두 인정되고 육아휴직의
경우에 는 휴직기간만큼 비례 삭감되어 지급되기 때 문에 둘은 다른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 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동 일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본적으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모두 근로자의 권리이고 연차휴가
역시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함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육아 휴직 첫 3개월 급여 2배 인상 : 9월 1일부터 시행
9.1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 2배 인상
- 8.21. 육아휴직 첫 3개월간 급여를 통상임금의 40→80%인상(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소득감소로 육아휴직을 꺼리던
남성․저소득자 등의 육아휴직 사용 확대 기대
9.1일부터 육아휴직 시,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로 상향 지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이 8.21(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추진배경 >
육아휴직급여는 ‘01년 육아휴직한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월 2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시작으로, ’11년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 하한50만원)으로 상향된 후 현재까지 급여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실태조사에 의하면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결정 시 낮은 급여수준에 따른 소득감소 문제를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육아휴직 급여 수준이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금번 추경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육아휴직기간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 아이당 엄마․아빠 각각 1년씩 총 2년으로 선진국 대비 긴 편이므로, 육아휴직기간 중 첫 3개월의 급여 인상을 우선
추진하여 육아로 인한 여성의 장기간 경력단절을 막고 남성의 육아휴직을 촉진하여 맞돌봄 문화를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 (육아휴직 사용기간별 복귀율, 고용정보원, 2016) 3개월 미만: 91.2%, 3개월~6개월:
90.8%, 6개월~1년 81.1%, 1년
이상 64.6%
아울러, 남은 기간 급여 인상은 향후 고용보험 기금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고용보험법 시행령」은 9.1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시행일 당시 육아휴직 중인 자에 대해서는 9.1 이 후 남은 기간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 기대효과 >
‘11년 육아휴직급여를 정액(월50만원)에서 정률제 (통상임금의 40%)로 변경한 후, 육아휴직자가 전년 대비 39.3%로 대폭 상승(‘10년 41,729명 → ’11년 58,130명) 된 점을 감안하면, 9.1일 육아휴직급여 인상에 따라 특히 남성을 중심으로 육아휴직 사용자가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육아휴직자의
생계안정을 통한 저임금 근로자 등의 사용을 촉진하고, 여성의 조기 직장복귀 활성화로 경력단절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01년 이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지속 증가하여, 작년에는
약 9만명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맞돌봄
시대에 맞추어 남성의 육아참여가 확대되면서, ‘16년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7,616명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17년 7월말 기준 6,109명으로, 올해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회사에서 연애할 때 주의해얄 할 6가지!
ㄱ) 아무리 애인 사이라도 부서 기밀은 절대 비밀 유지.
ㄴ) 사내에서는 애정행각을 드러내지 말 것. 사랑은 눈으로만!
ㄷ) 근무 중 연애 메신저는 NO! 회사에는 보는 눈이 많답니다.
ㄹ) 공사 구분은 확실히! 애인이라도 우대하면 금세 들킵니다.
ㅁ) 결혼 계획이 본격화됐을 때만 회사에 공개!
ㅂ) 이별한다면 다시 동료 사이. 둘만 알던 이야기는 마음에 묻기!
7.혈액형별 직무 이야기.
8.도금, 중금속, 제련 등 위험업무 아웃소싱 절대 금지.
내년 하반기부터는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 시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원청업제도
하청업체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부가 지난 17일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의결했는데 관련 개정 법안은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요내용은 중대 산업재해 즉, 현장에서
사망자나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상자 2명
이상, 혹은 1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나면
이에 따른 원청업체 처벌 수위는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하청업체와
같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
원청의 책임 대상도 폭발 위험 화학공장과 추락·토사붕괴 위험 건설현장 등
기존 22개 위험 장소에서 모든 장소로 확대되고 특히
사망사고의 경우 징역형에 하한형이 도입됩니다.
아울러 도금과 중금속(수은·납·카드뮴) 제련
등 위험성이 높은 16가지 작업은 원청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고 도급을 금지합니다.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
<목 차>
Ⅰ. 추진배경
Ⅱ. 주요 현황 및 과제
Ⅲ. 새 정부 정책방향
Ⅳ. 세부 추진과제
1. 위험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 강화
2. 위험에 노출되는 모든 사람 보호
3. 중대재해 재발방지 강화
4. 사업장 안전관리시스템 내실화 지원
Ⅴ. 향후 추진전략 및 계획
l 첨부 : 도금 등 위험업무 아웃소싱 절대 금지
9.기업이 꼽는 면접 탈락 1순위 지원자는?
기업들이 하반기 채용 확대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취업 시 가장 중요한 관문으로 꼽히는 면접 대비가 중요해지고 있다. 올해
취업에 성공하기 위해 구직자들이 면접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비매너 면접 지원자 유형’에 대해 기업 인사담당자 3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면접 시간에 지각하는 지원자'(55.6%, 복수응답)가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성의 없이 답변하는 지원자'(49.7%), '본인의
지원서 내용을 모르는 지원자'(46.3%), '면접에 적합하지 않은 차림의 지원자'(38.4%), '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지원자'(37.2%), '다리떨기
등 자세가 불량한 지원자'(34.7%), '표정이 좋지 않은 지원자'(34.7%),
'입∙퇴장 시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지원자'(24.1%) 등이
뒤를 이었다.
이러한 비매너 지원자에 대해서는 '감점 처리'한다는
답변이 절반 이상인 55%였으며, '무조건 탈락'이 43.8%로 기업 10곳
중 9곳은 불이익을 주고 있었다.
불이익을 주는 이유에 대해서는 ‘인성도 중요한 평가요소여서'(61.7%,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뒤이어 '사회 생활의 기본이 안되어 있어서'(49.4%), '입사 후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어서'(30.7%), '회사의
인재상과 맞지 않아서'(28.8%) 등이 있었다.
실제 인사담당자들이 현장에서 보는 비매너 면접 지원자들의 비율은 평균 36%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는 ‘30%’(23.8%),‘20%‘(17.8%),‘50%’(15.9%),
‘10%’(12.8%), ‘40%’(12.8%) 등의 순이었다.
그렇다면 면접 매너가 채용 당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인사담당자의 97.2%는 ‘영향이 있다’라고 답했다.
영향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의 80.7%는 우수한 스펙을 보유했음에도 면접 시 비매너로 인해
불합격시킨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또 면접 매너가 채용에 미치는 영향력은 평균 52%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50%'(20.6%), '30%'(16.7%),
'60%'(11.3%), '80%'(10.9%), '40%'(10.6%), '70%'(10%), '20%'(6.4%) 등이었다.
한편, 인사담당자 본인이 생각하는 기업의 면접 매너 점수는 ‘80점’(29.1%)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이외로는 ‘70점’(18.4%),
‘50점’(12.2%), ‘60점’(10.3%), ‘30점’(9.1%), ‘90점’(8.1%), ‘40점’(4.4%)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10. 카카오 프렌즈 채용 소식
ㄱ) 상품기획 MD 경력직
주요업무
• 신상품 기획 및 제작
• 기존 상품 리뉴얼
• 매출/재고/손익 관리
• 제작업체 커뮤니케이션
• 시장조사
자격요건
• MD 경력 4년 이상
• 좋은 상품을 선별할 수
있는 감각
• 브랜드/트렌드 상품들에 대한 전반적인 유통의 이해
• 다양한 카테고리&SKU 유연성 있게 다룰 수 있는 능력
• 수치 및 미적 감각
• 생산 제작 및 유통, 수출입 통관 절차 등에 대한 실무지식
• 글로벌 마인드
우대사항
• 토이, 테크(주변기기, 악세서리) MD 경력
• F&B, 가공식품, 카페 MD 경력
• 패션 잡화 MD 경력
• 해외 상품 제작 및 해외
소싱 MD 경력
제출서류
• (자유양식) 이력서, 자기소개서
혜택 및 복지
1. 근무지 및 근무시간
• 근무지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11 GT타워 4층, 13층 카카오 프렌즈 (강남역)
• 근무시간 : AM 10:00 ~ PM 07:00 (점심시간 PM 12:30 ~ PM
1:30)
2. 복리후생
• 카카오프렌즈 직원 할인
• 점심 식대 별도 지급
• 사내 카페테리아 (커피, 음료, 빵, 간식 제공)
• 단체 상해보험/의료비 지원 (본인+직계가족+배우자 부모)
• 종합 건강검진 지원
• 경조휴가와 경조금 지원
• 명절 상품권 지급 (설, 추석)
• 야근시 저녁 식대 및 야근
택시 지원
• 4대보험 및 연차휴가
3. 영입프로세스
• 서류접수 -> 서류 합격자 개별 발표 -> 1차 티미팅 -> 2차 실무면접 -> 3차 임원면접 -> 최종 합격 발표
ㄴ) 물류 담당 경력직
주요업무
• 3PL 물류업체 관리
• 주문마감 진행
• 재고관리 및 온라인 CS대응
• 재고조사 및 반품/폐기 관리
• 물류효율화 및 개선작업
자격요건
• 물류관련 경력 3년 ~ 8년
• 성실하고 꼼꼼하신 분
• 유연성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가지신 분
우대사항
• 더존 ERP or SAP사용 경험
• 물류센터 신규 셋업 경험
제출서류
• (자유양식) 이력서, 자기소개서
혜택 및 복지
• 카카오프렌즈 직원 할인
• 대출이자 지원
• 자기개발비 매월 지원
• 점심 식대 별도 지급
• 사내 카페테리아 (커피, 음료, 빵, 간식 제공)
• 단체 상해보험/의료비 지원 (본인+직계가족+배우자 부모)
• 종합 건강검진 지원
• 경조휴가와 경조금 지원
• 명절 상품권 지급 (설, 추석)
• 야근시 저녁 식대 및 야근
택시 지원
• 4대보험 및 연차휴가
영입프로세스
• 서류접수 -> 서류 합격자 개별 발표 -> 1차 티미팅 -> 2차 실무면접 -> 3차 임원면접 -> 최종 합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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