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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테크 ] 5월 넷째주 세무 자산관리 소식

토털 컨설턴트 2017. 5. 2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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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넷째주 세무 재테크 자산관리 소식

 


1. 종합소득세 반드시 신고해야 하나요?

사업자는 사업소득이 없거나 결손인 경우에도 반드시 종합소득세 마감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세목으로, 총수입금액에서 차감되는 필요경비에 대해 철저한 자료준비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절세가 가능하다

혹 아래의 사례처럼 여러가지 이유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신고기한을 놓쳐 물지 않아도 되는 가산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도 발행할 수 있다. 세무서로부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았다면 531() 이전에 반드시 세무회계사무소를 방문하면 세무사로 부터 신고방법에 따른 비교설명을 듣고 절세방법을 찾아 신고해야 한다

사례소개
A
씨는 사업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작년에 폐업하게 되었다. A씨는 2016년도 중에 폐업하여 2016년 말에는 사업소득이 없기 때문에 자신과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면 모든 세금 신고가 끝난 것으로 알고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세무서로부터 종합소득세 금액이 적혀 있는 안내문이 날라온 것이 아닌가

종합소득세 신고, 반드시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1년 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 해 5 1일부터 5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몰라 신고를 누락하기 쉬운 사례로,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다. 신고를 하지 않아 추후 신고불성실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6
년도 중에 폐업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면 모든 세금 신고는 끝난 것으로 잘못 알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종합소득세는 1년 간 벌어들인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2016년도 중에 폐업하여 사업소득이 2016년 말에는 없다고 하더라도 2016년에 소득이 있다면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한 수입금액 또는 실제 수입금액을 근거로 하여 장부가 있는 경우에는 장부에 의해서,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부가가치세 과세기간[6개월] 1,200만원 미만)되는 사업자는 종합소득세까지 면제되는 것으로 오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종합소득세는 납부면제제도가 없으므로 당해연도 수입금액을 근거로 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근로소득자가 2016년 중 직장을 옮긴 후 최종근무지에서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2곳 이상의 근무처로부터 급여를 수령하거나, 근무하던 회사를 중도퇴사하고 다른 회사에 재취업한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최종근무지나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만약,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둘 이상으로부터 받은 각각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여 거주지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근로소득자가 연도 중에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다른 소득(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득 등)이 있는 때,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세금신고가 끝난 것으로 알고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는 경우 
종합소득세는 1년 간 번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2016
년 중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사업자(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그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연도에 대한 당해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지며 이때 피상속인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와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학원강사, 직업운동가, 배우 등 인적용역소득자가 원천징수 되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로 모든 세금신고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사업소득 중에서 인적용역소득 및 의료보건용역에 대하여 수입금액의 지급시점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이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자는 원천징수 된 수입금액을 근거로 하여 장부가 있는 경우에는 장부에 의해서,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미 낸 세금(원천징수 된 세금)이 산출된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모집수당만 있는 자 또는 방문판매수당만 있는 자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백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율"을 적용한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모집수당 또는 방문판매수당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납세자가 국외에서 지급받은 금융소득 등이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금융(이자, 배당)소득 중에서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이 개인별로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아니한 국내 금융소득이나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기타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원천징수 된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의 합계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분리과세로 종결된다. 다만, 원천징수 되지 않은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과 부동산매매계약 등의 과정에서 지급받은 계약금이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위약금,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등은 그 금액이 기준금액이  안되더라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소규모 법인, 임원보수 ‘합리적’으로 책정해야?

 중소기업 CEO인 박대표는 얼마 전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아들을 회사 임원에 앉히고 급여를 두둑이 책정했다. 그런데 급여계정을 담당하는 회계사로부터 아들의 급여가 과하게 집행되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박대표는 어차피 회사 주주는 본인 혼자인데 왜 아들에게 급여를 많이 줄 수 없는지 의아해졌다.

임직원의 급여를 마음대로 지급했다가는 급여는 급여대로 나가고 회사는 해당 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아무리 단일 주주 법인이더라도 임원의 급여를 책정할 때에는 합리적인 보수규정을 갖추고 해당 임원의 성과평가 및 업적 등을 근거한 급여의 책정이 되었다는 절차를 지켜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물론 세법에는 개별 임직원의 급여액이 얼마여야 한다고 규정된 조항은 없다. 상법에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임원의 보수를 늘리거나 총액 한도를 정하려면 정관에서 정한 임원보수 규정을 두거나 주주총회에서 임원보수에 대한 결의가 우선돼야 한다.

보통 소규모 법인은 사례에서처럼 주주와 대표이사 등의 경영진이 일치하기 때문에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를 상향조정 하기는 쉬울 것이다.

문제는 그 규정을 만드는데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려면 임원의 급여수준은 동일직위의 다른 사람과 비슷해야 한다.

법인 내의 동일 직급의 임원과 비교하여 형평성이 있는 보수를 책정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더 지급하면 더 받은 보수에 대해 보수를 받아가는 개인에게는 소득세를 부과하고, 법인에게는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비교할 동일한 직급이 없는 경우에는 비슷한 종류와 규모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의 급여 수준을 지표로 삼아야 한다.

조세심판원의 심판례에서도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법인세법 제 19조에서 말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법인의 비용으로 본다고 한 바 있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www.bizntax.com)는 “법인 입장에서는 법인세 절감 차원에서 상여 등으로 개인에게 소득처분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특별 상여나 급여 상향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임원보수 규정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3.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넘으면 세금 내야…절세방법은?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임대수입을 2천만원이 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세입자가 집주인 허락 없이도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등 정부에서는 주택임대소득 양성화를 위한 조치를 다방면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신고비리가 탄로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진 만큼, 주택임대사업자로서 세금이 부담된다면 ‘임대주택 등록’을 하는 방법으로 합법적인 절세를 강구할 수 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매입 또는 건설형 임대주택은 4년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30%, 준공공임대주택이나 기업형임대주택을 8년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75%의 세액감면율이 적용된다.

신규로 분양되고 전용면적이 60㎡이하인 공동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에는 취득세가 감면된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이므로 감면대상이 아니다.

재산세는 2호 이상 4년 이상 임대하고, 면적이 85㎡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감면 받을 수 있다.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고 따로 소유하고 있는 거주주택에서 전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하다가그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반면, 임대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고, 지방세의 경우에도 4년 미만에 양도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된다. 그러나 임대료 인상률이 5% 이내이며 의무임대기간이 10년인 준공공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00% 세액 감면이 적용된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www.bizntax.com)에 따르면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먼저 임대주택사업등록을 하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된다.

 

임대주택사업 등록만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 , 취득세와 재산세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되려면 1호 이상 임대해야 하고,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로서 임대주택의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이면 된다.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본인이 거주하는 경우에도 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하도록 2017년도 하반기에 입법예고 될 예정이다.

 

4. 대표자가 법인 이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차익을 줄이기 위해서, 장기간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함으로써 증여재산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증여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삼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배우자 등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라고 한다.

배우자 등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맹점 
그런데 이 이월과세에는 약간의 맹점이 있다. 이월과세가 적용될 때에는 양도부동산의 보유기간 역시 증여자의 취득시부터 수증자의 양도시까지로 보도록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적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세금이 더 적어지는 결과가 나올 때가 있다.

개인사업자가 이익이 많이 나면 법인전환을 고민한다. 물론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법인으로 사업자등록 하는 것을 고려하는 사람들도 있다. 개인기업의 경우 소득은 사업소득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함께 합산하여 과세되는데 6~40%의 누진세율체계를 가지고 있다. 법인은 개인과 달리 독립된 인격체인 법인의 소득을 개인과 엄격히 구분하여 10~22%의 누진세율로 계산된 세금을 법인이 납부하게 된다. 따라서 세율 측면에서 보면 개인의 최고 세율이 법인보다 높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경우 법인을 선택하는 것이 절세하는 것으로 쉽게 판단할 수도 있다.

대표자가 법인 이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러나 법인은 대표이사와 완전히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 별도의 과세주체가 된다. 때문에 나중에 법인의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가 배당이나 급여를 통해 지급받으면 다시 배당소득, 근로소득 등으로 과세된다. 만약 법인의 형태를 선택한 경우에는 대표자가 어떻게 법인의 이익을 가져 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개인기업과 달리 법인의 자금은 대표자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인의 이익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 납부할 세금에 많은 차이가 난다.

사례로 보는 산출세액 예시 
갑 회사는 2016년에 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하였다. 이 회사의법인세는 대표이사가 어떤 형태로 가져가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한번 확인해 보자.

갑 회사가 법인일 경우 법인세는 80,000,000원이다. (이하 주민세 생략)

(1) 대표이사가법인의 이익을 배당 형태로 가져 갈 경우 
대표이사가 나머지 이익 중 3억 원을 배당 받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 시 배당세액공제를 차감한 후 납부할 세액은68,945,000원이 된다. (이하 종합소득공제는 2,500,000으로 가정)합산하면 대표자 입장에서는 세금으로 총 148,945,000원을 납부한 결과가 된다.

(2) 대표이사가법인의 이익을 급여 형태로 가져 갈 경우
대표이사가 급여형태로 3억원을 가져갈 경우법인의 당기순이익은 2억원으로 감소하고 법인세는 20,000,000이 된다. 3억원의 급여에 대한 대표이사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할 금액은 79,800,000원이 된다. 결국 합산할 경우 99,800,000원을 납부하는 결과가 된다.

(3) 갑회사가 개인일 경우
대표자가 신고·납부할 5억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151,660,000원이 산출된다. (세액공제 생략)
이와 같이 이익의 크기에 따라 개인일 경우와 법인일 경우, 그리고 배당으로 소득을 귀속시킨 경우와 근로소득을 통하여 지급받은 경우가 세액이 크게 달라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항상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여 사전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절세의 첫 걸음이 될 것이다

 

5. 아르바이트 관리를 위한 십계명

창업자와 아르바이트생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정규직 직원을 쓰기에 부담스러운 창업자들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아르바이트생을 관리하는 뚜렷한 방법이 없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창업자들이 많은 현실이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고 아르바이트생을 운용하고 있는 창업자들이 있는 반면에 그러지 못한 창업자들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 활용 십계명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 명의 아르바이트생을 잘 관리하고 활용한다면 정규직 직원 10명도 부럽지 않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창업자들은 아래의 십계명을 잘 고려하여 아르바이트생을 운용하길 바란다.

 

ㄱ) 아르바이트생의 업무는 단순해야 한다

아르바이트생은 정규직 직원이 아니므로 복잡한 회사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적합하다. 일이 복잡하지 않고 단기간에 달성이 가능한 목표를 제시해주어야 업무의 숙련도가 올라간다. 고용기간이 단기간이라는 점을 이해한다면 아르바이트생에게 복잡한 업무를 주기 보다는 단순한 업무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ㄴ) 따듯하게 대우하라

아르바이트생을 소모품으로 취급하는 고용주들이 많다.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는 아르바이트생이 많지만 소수의 불성실한 아르바이트생으로 인해 모든 아르바이트생에 대하여 불친절한 대우를 하는 창업자들이 많다.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있다면 명절선물이나 생일선물을 저렴한 것이라도 챙겨주어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 작은 케익, 양말 한 쪽이라 하더라도 아르바이트생에게는 애사심을 갖게 하는 방법이라는 점을 명심하라.

 

ㄷ) 포상하라

창업자가 회사의 얼굴이긴 하지만 업무의 전면에 서는 아르바이트생이 회사의 얼굴이 되는 경우가 많다. 소매점의 경우 이런 부분은 더욱 중요해지는데 친절하고 일을 잘하는 아르바이트생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포상을 지급하는 것이 충성도를 높이고 친절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ㄹ) 칭찬하라

돈이 들지 않는 가장 좋은 선물은 칭찬이다. 큰 실수를 하는 아르바이트생은 다른 곳으로 불러내어 질타하고 모든 사람이 보는 공간에서 질타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반면에 작은 것이라도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칭찬하는 것이 좋다.

 

ㅁ) 고맙다는 말을 자주 표현하라

창업자의 개인사정, 급한 업무로 인해 시간 외에 아르바이트생을 쓰는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하고 공식적인 고마움의 표현을 해야 한다. 나보다 아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고마움의 표현은 다른 긴박한 상황에서 적극적인 도움을 받는데 유용할 수 있다.

 

ㅂ) 최저임금은 반드시 준수하라

작은 돈이지만 최저임금을 무시하고 돈을 아끼기 위해 지급하지 않는 순간 아르바이트생과 창업자의 관계는 깨어지게 된다. 법률을 위반하는 것은 반대로 약점이 잡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창업자는 반드시 법률을 준수하는 것이 좋다. 창업자는 절대적으로 갑의 위치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며 요즘 아르바이트생은 인터넷을 통해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을 모두 숙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최저임금 위반 시에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준수하라.

 

ㅅ) 폭언하지 말라

욕하고 화를 내면서 아르바이트생을 쓰는 경우 아르바이트생과 창업주의 관계가 절대 건강해질 수 없다. 폭언하지 않더라도 인격적인 모독의 말을 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 법적으로 손님 앞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작은 실수가 법적인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ㅇ) 잘못은 한 번 용서하고 가르쳐 주지 않은 실수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말라

창업자들이 실행하기 가장 어려운 계명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다. 가르쳐 주지 않는 실수에 대하여 아르바이트생을 책망하면 아르바이트생은 다음 번에 같은 실수를 했을 때 문제를 덮으려 할 것이다. 실수를 지나치게 책망한다면 오히려 긴장된 모습으로 소님을 대할 수도 있다. 한 번의 실수는 부드럽게 대응하고 다음 번에 반복되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며, 치명적인 실수가 이후에도 반복된다면 이에 대한 사실을 알리고 해고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ㅈ) 인사부터 가르치라

아르바이트의 불친절은 인사에서부터 시작된다. 창업자의 매장이나 회사를 방문하는 손님에게 불친절 만큼이나 손해나는 부분은 없다. 인사 때문이라도 창업자는 아르바이트생의 기분과 컨디션을 늘 고려해야 한다. 가장 먼저 인사를 철저히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아르바이트생의 밝은 인사 때문이더라도 고객의 클레임이 줄어들 수 있다.

 

ㅊ) 당신부터 열심히 하라

아르바이트생은 기본적으로 창업자를 본 받는다. 창업자가 솔선수범하고 매사에 열정적으로 열심히 일하면 아르바이트생은 거기게 맞추처 움직이게 된다. 창업자가 솔선수범하고 열심히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따라오지 않는 아르바이트생이 있다면 해고하는 편이 좋다.

 

6. 신용등급, 신용 관리 잘하는 방법

현금이 없어도 카드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주변에서도 실제로 현금 없이 카드만 들고 다니는 지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인터넷, 핸드폰 등으로 소액결제는 물론 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 근처 편의점만 방문해도 입출금 CD기를 통해 신용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돈을 쉽게 소비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마치 남의 돈 쓰듯 쓰게 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쉽고 빠르게 쓸 수 있는 현금서비스 및 카드대출 등을 반복적으로 이용하다 보면  본인의 신용등급은 모르는 사이에 떨어져있고한번 떨어진 신용등급은 다시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
신용등급'이라는 것은 돈을 빌리거라 추후에 결제해야 할 원금에 관한 이자율 등급과도 같습니다이 신용등급이 좋지 않으면 같은 금액을 빌리고도 내야 할 이자의 차이가 클 수 있으며, 등급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신용거래를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무엇보다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않게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오늘은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신용관리 잘하는법 5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신용 관리 잘하는 방법 Tip

 

1. 기존 대출금을 연체하지 않는다.

신용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출금을 연체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용등급'을 결정짓는 '신용정보법' 10만원 이상의 채무가 5일이상 연체될 경우 다른 금융기관까지 정보가 전달되며, 상환 이후에도 3~5년 동안 정보가 보관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2.
소액이라도 연체 X

대부분의 사람들이 몇천 원, 몇만 원 등의 소액은 등급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작은 비용도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칩니다. 때문에 평소에 체납하기 쉬운 공과금, 통신료, 관리비 등은
매월 지정한 날짜에 자동이체를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3.
오래된 연체부터 상환

불가피한 상황으로 장기간 연체를 하게 되었다면 가장 오래된 연체건부터 상환해야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간이 늘어날수록 신용등급의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최대한 빠르게 상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주거래 은행 이용

여러 은행을 이용하기보다는 주거래 은행을 지정해놓고 지속적으로 이용하시는 것이 신용등급을 높이는데 유리합니다. 신용등급은 주로 신용조회회사에서 산정한 것을 바탕으로, 각 금융회사에서 거래실적 등을 반영 후 다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5. 
할부보다는 일시불로 

신용카드의 장점이 할부가 가능하다는 점인데, 할부가 늘어날수록 관리가 어렵고, 늘어난 결제금액을 메꾸기 위하여 허덕거릴 수 있습니다때문에 되도록 일시불을 생활화하는 것이 연체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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