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세째주 세무 보험 이야기
[5월] 주요 세무일정 안내
오는 5월 10일(수)은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입니다.
4월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을 5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인 5월 10일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미납세액의 3%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오는 5월 31일(수)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기한입니다.
2015년도의 종합소득(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는 소득자는 5월 1일부터 5월31일까지 소득세를 확정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 퇴직소득,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거나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한 자 등은 확정 신고·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 및 절세법
사업자는 사업소득이 없거나 결손인 경우에도 반드시 종합소득세 마감일(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 세목으로, 총수입금액에서 차감되는 필요경비에 대해 철저한 자료준비를 통하여 절세가 가능합니다. 또한 5월초 세무서로부터 받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을 가지고 오시면 친절하게 종합소득세 납부액에 대한 절세방법을 비교 설명해 드립니다.
소득의
구분 및 신고대상 소득 판단
소득세는 법에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므로 발생한 소득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아닌지의 판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관련 소득 신고 시 유의사항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의 소득은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이므로 법령에 의해 장부의 기장 및 비치 의무 등의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ㄱ)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의 판단
개인사업자의 장부기장 의무는 업종 및 수입금액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구분되며 양자간에는 장부기장 업무, 가산세, 세액공제
등에 있어서 각기 조세상 취급이 상이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ㄴ) 장부기장에 의한
신고와 추계신고
개인사업자는 기장한 장부에 의해 소득을 신고 납부해야 하나, 부득이하게 사업소득에 대한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종 및 직전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따라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ㄷ) 세법상 중소기업의
여부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중소기업에 비해 접대비 한도증가, 결손금소급공제,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등의
많은 세법상 혜택이 있습니다.
ㄹ) 복수사업장의 접대비
한도계산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월수로 월할 계산해야 하며, 2인 이상의 복수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한도금액을 각 사업장별 수입금액비율로 안분한 후 사업장별
접대비한도액을 계산해야 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ㅁ)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공제
사업소득의 결손금은 종합소득세과세표준 계산 시 타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은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결손금소급공제제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ㅂ)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
국세청장이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로 고시한 사업자가 이를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무신고가 되므로 고시내용을 파악하여 조정계산서 첨부에 착오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금융소득의 경우에는 거주자별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종합과세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합니다.
종합소득공제
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인적 사정을 고려하는 인세이며, 그 내용을 반영한 종합소득공제제도를 잘 이용하면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원천납부, 수시부과 및
중간예납세액
종합소득세의 신고, 납부
시 2015년 중 원천납부, 수시부과 또는 중간예납한 세액을
정확히 확인해 이를 차감하도록 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및 감면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조세특례제도를 이용하면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시사점-가산세 및 필요경비
인정
세법상 각종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한 경우에는 조세법이 규정하는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아울러 종합소득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 세목으로, 총수입금액에서 차감되는 필요경비에 대해 철저한 자료준비로 절세가 가능합니다.
단, 세법상 필요경비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비용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사전에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부동산은 ‘6월 1일’ 이후에 사야 재산세 안 낸다.
부동산은 6월 1일이 지난 후에 취득해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반대로 부동산을 팔 때는 6월 1일 이전에 팔아야 이득이다.
부동산을 보유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데, 이들 세금은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삼는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물 및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세금이 과세되는 것이다.
5월 31일에 부동산을 양도하면 6월 1일 현재 소유자는 매수자가 되기 때문에 매수자가 해당 연도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6월 2일에 양도하면 6월 1일 기준 소유자는 매도자이기 때문에 매도자는 실제로 부동산을 보유한 기간이 5개월뿐이더라도 1년치 재산세 등을 전부 내야 한다.
6월 1일 당일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매수자에게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때 ‘양도’나 ‘양수(취득)’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시기가 아니라 실제로 잔금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잔금을 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마쳤다면 등기 접수일이 양도일이 된다.
부동산 거래시기를 두고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나누어 내도록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넣어 합의하는 것도 방법이다.
한편,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를 통합하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일정 기준금액 초과 시)를 내야 하고, 일반건물을 보유한 경우에는 재산세만 과세된다.
토지를 보유한 경우에는 종합합산대상 및 별도합산대상 토지로 나누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일정 기준금액 초과 시)를 부담해야 한다.
3. 이제 배우자 이용해서 양도세 못 줄인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차익을 줄이기 위해서, 장기간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함으로써 증여재산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증여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삼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배우자 등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라고 한다.
배우자 등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맹점
그런데 이 이월과세에는
약간의 맹점이 있다. 이월과세가 적용될 때에는 양도부동산의 보유기간 역시 증여자의 취득시부터 수증자의
양도시까지로 보도록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적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세금이 더 적어지는 결과가 나올 때가 있다.
예를 들면, 수증자의 취득시기를 증여일로 할 경우 보유기간이 2년이 안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으나 증여자의 취득시기를 취득시기로 할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면 이월과세가 오히려 혜택이 되어버린다.
또한 수증자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수증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양도하게 되는데 이월과세가 적용됨으로써 납부세액이 커진다면 억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때에도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증여자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이월과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월과세 적용한 세금이 적으면 적용 배제
그런데 최근 세법
개정으로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하나 더 추가하였다. 그 내용은 이월과세를 적용한 양도소득세액이
적용하지 않은 양도소득세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즉 이월과세를
적용한 세액과 적용하지 않은 세액을 비교하여 더 많은 세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비교과세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이런 비교과세 조항이 신설된 데에는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과 그다지 차이 나지 않으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음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의 감소액이 더 커져서 결국 이월과세로 인한 양도소득세액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점이 발견되어 과세당국에서 보완하는 입법을 한 것이다.
올해 7월 전에 서둘러야
다만 이 비교과세
조항은 2017년 7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서 시행시기를 유예하고 있다. 따라서 이 이전에 부동산을 양도할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개정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절세 여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4.새로워진 실손 의료 보험 |
보험료 약16% 저렴한 ‘착한 실손의료보험’
2017년 4월 1일부터 새롭게 출시된 실손의료보험은 필요한 진료를 충실히 보장하면서도 변경전 실손의료비 대비 보험료가 약 16% 저렴해졌다.(금융위원회 2017.03.31 신실손상품 안내 40세 남자 기준, 보험사별 보험료의 평균치, 기본형+특약까지 모두 가입시)
또한 2년간 보험금 미수령자에게는 보험료를 10%이상 할인해준다.(보험금 미수령 여부판단시, 급여 본인부담금 및 4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관련 비급여 의료비 제외)
기본형과 3개 특약으로 구성
과잉진료 가능성이 비급여 도수치료 · 체외충격파 · 증식치료 , 비급여주사제,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를 특약으로 분리하였으며, 분리된 특약의 보장내용은 기본형에서는 보장되지 않으며 특약을 가입해야만 보장이 가능하다.
단, 비급여주사제 중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은 기본형에서 보장한다.
3개의 특약 중 원하는 특약만 선택가입!
변경전 실손의료비와 동일한 보장으로 가입을 원한다면 기본형과 3개의 특약을 모두 가입해야 한다.(단, 3개 특약은 보장한도와 횟수, 자기부담금이 변경전실손의료비와 상이함)
만약, 병원에서 비급여MRI 검사 시 기본형만 가입한 고객이라면 MRI 검사비용은 보장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암진단 후 비급여 항암주사 치료를 받을 경우 기본형만 가입시에도 본인부담금 제외 후 보장받을 수 있다.
새로워진 실손의료보험
4월 변경전 실손의료비 대비 보험료는 저렴해졌지만 분리된 특약의 경우 보장한도가 줄어들었으며 본인부담 비율이 높아졌다. 하지만 특약으로 분리된 비급여MRI의 경우 입통원 구분 없이 연간 한도로 보장해주므로 만약 통원으로 100만원의 검사비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장이 가능하다.
(변경전 실손의료비의 경우 통원 외래 보장한도(최대30만원내에서 보장)
2년간 보험금 미수령시 보험료 할인까지 새로운 실손 의료 보험은 가입 후 직전 2년간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가입자에게 1년간 보험료를 10%이상 할인해준다. 단 보험료 미수령 여부 판단시, 급여 본인부담금 및 4대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관련 비급여 의료비는 제외된다.
현재 실손의료보험vs변경전실손의료보험
현재 실손의료비는 과잉진료 가능성이 큰 3개 진료군을 특약으로 분리하여 필요한 보장만 선택하여 가입 가능하며, 변경전 실손 의료비 대비보험료가 저렴해졌다는 장점이 있어 보험료 부담으로 준비를 못한 고객에게 유리하다. 하지만 분리된 특약의 보장한도가 줄어들고 자기부담비율이 높아졌다는 점을 주목 해야 한다.
실손의료비를 보유하고 있다면 비교 후 결정!
변경전 실손의료비를 가지고 있다면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현재의 실손의료비로변경할 것이 아니라 보장내용의 차이가 있으므로 상호 비교한 후 어떤 실손의료비가 나에게 유리한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실손의료보험을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가입하는
경우 보장한도는 늘어나지만 중복보장되지 않는다.
5.질병을 앓고 있어도 간편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한 유병자 보험
이제는 병력이 있어도 보험가입가능!
치료력이나 질병을 앓고 있어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이제는 다양한 유병자 보험에 주목해야 한다.
유병자 보험이란, 고혈압이나 당뇨, 뇌혈관 질환등 만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복잡한 심사과정(알릴 의무)을 간소화한 보험으로 간편심사 통과 시 가입이 가능하다.
간편심사보험! 정말 간편한가?
간편심사보험은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최소 40세부터 최대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심사과정을 간소화하여 3개월 이내 의사소견, 2년이내 입원·수술, 5년이내암진단·치료가 없다면 서류제출이나 건강검진 없이 가입 가능한 상품이라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만성 질환자들도 간편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하다.
암 기왕력자도 가입 가능한 간편심사보험.
암 치료력이 있는 분이라면 암에 대한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보장이 되는암보험 가입을 원할 것이다. 간편심사보험은 암 완치 후 5년이 지나 3가지 질문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암진단, 수술, 입원 보장 뿐 아니라 출혈, 급성 심근 경색증 진단비와 질병수술, 상해수술 등 다른 보장 까지도 간편심사 통과 시 가입이 가능하다.
이제는 보장내용도 다양해진 간편심사보험!
처음에는 사망, 진단, 입원, 수술 보장이 주였으나 이제는 중증 치매 진단비,운전자담보, 특정질병수술비, 재진단암 뿐만 아니라 상급 종합병원에 2일 이상 입원 시 입원비를 집중 보장하는 특약도 가입이 가능하다.(보험사별 가입가능 특약 상이)
상품에 따라 20년 갱신 100세까지 보장이 가능하고,필요 없는 경우 갱신을 하지 않는 방법도 있다.
암과 에이즈만 아니면 가입가능한암보험.
만성질환자 중 최근 입원이나 수술이력이 있어 간편심사보험 가입이 거절됐다고 보험가입을 포기해야 할까?
한국인 사망원인1위 암!(2015. 통계청)
암보험도 가입이 안될까? 이제는 만성 질환으로 약복용 중이면서 최근 입원 치료력이나 여러 번의 수술이력이 있더라도 암과 에이즈만 아니면 간편심사 통과 시 가입을 해주는 암보험도 있다.
유병장수시대! 이제는 유병자보험.
다양한 유병자보험은 연령이 많거나 병력이 있어서 가입이 힘들었던 분들에게 희소식이 아닐까? 하지만 유병자 보험의 경우 일반 보험 보다는 보험료가 높으므로 일반 보험이 가입 가능한 분이라면 굳이 보험료가 높은 유병자 보험을 선택할 필요는 없다. 또한 유병자 보험의 경우 보장개시일과 감액기간이 일반상품과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입 전 꼭 확인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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