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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재테크 ] 4월 세째주 주간 재테크 뉴스

토털 컨설턴트 2017. 4. 2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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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재테크 ] 4월 세째주 

주간 재테크 뉴스 

1. 세금은 사전에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


일반적으로 회사의 장부는 경리부서와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정리를 하지만, 회사의 대표자가 회사의 장부와 세금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경우 회사의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효율적인 절세를 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대표자가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고문세무사 또는 회계사와 절세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인 상담을 하여 회사의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


사례소개 
2016년 법인세 신고를 마친 A씨는 협력업체와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로 곤란을 겪었다. 대표이사가 다른 회사이지만 업무상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B회사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특히 2016년도는 거래가 많았는대 적절하게 세금계산서를 끊지 않아 두 업체의 제무재표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것이다. A업체는 이익이 크게 났지만 그만큼 B업체는 손실이 난 것이다. 발달은 세금계산서를 적절하게 발행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로, 법인세 신고때 아무리 재무제표를 바로 잡으려 해도 이미 2016년도 부가가치세가 끝난 상황이였다.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내야하는 가산세가 더 많아져 결산을 마감할 수 밖에 없었다. 결국 재무제표는 엉망이 되고 말았다.

A회사와 B회사의 회계담당자와 대표가 부가가치세 신고때 적절하게 세금계산서만 잘 발행했다면 전혀 문제가 될 일일 아니였는데 이를 놓치는 바람에 결국 A는 안되는 되는 세금과 무리한 경비처리를 하게 되었고 B회사는 재무재표의 불실로 대출이 어렵게 되었다. 

또 다른 사례로 우리 세무회계사무소의 거래처인 (주)영원(업종 : 도매업)의 매년 매출액의 증가에 비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담액이 크게 늘어나 이에 대하여 대표인 A씨와 상담하였고, 최근 3년간 (주)영원의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에 대한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및 영업이익 등의 비율을 설명하면서 매출총이익율이 매년 크게 증가되었다는 사실 또한 확인하게끔 하였다. 그리고 회사에 가서 경리부서에서 이에 대한 사실을 확인할 부분을 정리해서 드렸다.

이에 A씨는 회사에 가서 경리부서 담당자를 불러서 매출총이익율이 증가하는 이유를 묻고 놀라게 되었다. 경리부서 담당자에 따르면 최근 일부 매입처가 변경되면서 매입한 상품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대표자는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도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에서 매입한 상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늘어나게 된다. 또한 해당 상품에 대한 매입액을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법인세 부담액도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영원은 그 동안 전기요금, 전화요금 및 도시가스요금 등의 각종 공과금에 대하여도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있었으며, 회사의 현금시재 사용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고 있었다.

A씨는 구매부서 담당자에게 당장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 매입처로 변경하도록 지시하였으며, 경리부서 담당자에게 각종 공과금에 대하여 해당 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회사의 현금시재 사용액에 대하여는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카드를 신청하여 앞으로는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도록 하였다.

(주)영원은 대표자인 A씨의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으로 인하여 회사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많이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시사점 - 대표는 회사의 장부와 세금을 놓쳐서는 안 된다!
위의 사례에서와 같이 회사의 대표자가 장부와 세금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개선을 한다면 회사의 재무구조가 개선될 것이며, 효율적인 절세를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회사의 대표자들은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하여 장부와 세금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2. 세금계산 구조를 알아야 ‘절세’가 보인다



매년 돌아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기한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종합소득세가 무엇인지 들어본 납세자는 많지만, 그 세금이 정작 어떻게 계산되어 나오는 금액인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국세청이 발간한 세금절약가이드에 따르면 세금계산 구조는 직접적인 절세 방안은 아니지만, 이를 알고 있으면 효과적인 절세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를 제대로 알려면 먼저 ‘종합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의 개념부터 이해해야 한다.


종합소득금액은 단순히 내가 작년에 벌어들인 총수입금액이 아니다. 총수입금액을 벌기 위해 쓴 경비 즉,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소득금액이다.


사업자의 경우 보통 장부를 기록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하지만, 장부 없이 추계신고 하는 사업자는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에 따라 이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된다.

이러한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자ㆍ배당소득 등 다양한 소득을 합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이다.

종합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 즉,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공제 등을 빼면 ‘과세표준’이 된다. 과세표준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므로 이 과세표준이 적을수록 내는 세금이 줄어든다.


과세표준에 세법으로 정한 ‘종합소득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을 알 수 있다.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이 얼마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율도 따라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올해 벌어들이는 소득부터 적용되므로 실제로 5억원 초과 40% 세율은 내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된다.


여기에 각 과세표준별로 적용되는 누진공제액을 빼면 산출세액을 알 수 있다.

아직 마지막 단계가 남았다. 산출세액에서 전자신고세액공제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각종 세법에 따른 세액공제나 감면 금액이 있다면 이를 빼야 한다. 무기장가산세 등 부과되는 가산세가 있다면 이를 더하면 된다.

만약 중간예납세액 등 기존에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이 금액까지 제외해야 비로소 내가 납부해야 할 최종 세금이 결정된다.


3. 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창업의 4가지 요소


창업은 내가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인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창업전문가들은 창업자들에게 창업을 하기 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창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꼭 교육을 받거나 공부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대부분 창업준비기간은 채 1년이 되지 않는다. 심지어 6개월도 준비하지 않고 창업하는 경우도 많다. 창업에는 꼭 필요한 4가지 요소가 있다. 그것은 창업자, 아이템, 창업자금 그리고 상권이다.


과연 이 4가지 요소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할지 김갑용, 박민구 저서의 ‘잘되는 가게 안되는 가게’를 통해 상세하게 알아보자.


창업의 기본요소 1. 창업자

창업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성공하진 못한다. 특히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으로 창업을 하더라도 운영자에 따라 성패는 갈리게 된다. 어찌 보면 ‘창업자’는 창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대부분의 창업자는 ‘하면 되지 못할게 뭐 있어’라고 생각하며 이를 가벼이 여긴다. 하지만 창업자는 ‘내가 창업을 해도 되나’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과연 어떠한 아이템으로 창업을 해야 하는지 분석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아이템으로 창업을 하고 창업자금에 대한 불안감이나 부담이 없다 하더라도 창업자가 창업을 할 수 있는지 마음가짐을 점검하고 창업에 맞는 창업자로 공부하고 변해야 한다.


창업의 기본요소 2. 아이템

아이템은 과연 내가 소비자에게 어떠한 것을 팔고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아이템은 창업의 성패를 결정짓기도 하지만 한 번 선택하면 쉽게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보통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이 최근의 트렌드만 살피거나 장사가 잘되는 아이템을 선택하는데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이 바로 창업자와의 적합성이다. 내가 관심이 있는 업종인지, 그리고 그 아이템을 오래도록 즐겁게 운영할 수 있는지가 우선되어야 한다.


창업의 기본요소 3. 상권

상권은 창업의 반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요소이다. 그래서 소위 A급 상권을 찾게 되지만 A급 상권은 점포의 임대료가 높으며 권리금도 만만치 않다. 상권은 일반적으로 역세권, 대학가, 오피스, 아파트, 주거 밀집, 복합 상권 등으로 나뉜다. 특히 A급 상권이라고 해서 모두 창업에 성공하는 것도 C급 상권이라고 해서 모두 고전을 하거나 망하는 것은 아니다. 상권을 선택할 때는 창업하고자 하는 아이템을 기준으로 상권별 점포의 위치와 크기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창업자금을 꼼꼼히 따져 가장 효율적이고 적당한 상권과 점포를 선택해야 한다.


창업의 기본요소 4. 창업자금

창업에 꼭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자금이다. 창업전문가들은 창업에 사용하는 총투자비용 중 70%는 반드시 자기자본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자기자본의 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창업 실패 시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때 자기자본은 그 돈이 없어도 당장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는 액수를 의미한다. 혹 창업자금이 부족하다면 상권, 점포 크기, 아이템의 순으로 창업 규모를 줄이는 것이 안전한 창업에 도전하는 것이다. 또, 창업자금 운영에 있어서는 반드시 창업계획서 작성을 통해 쓸데없이 낭비되는 것을 줄여야 한다.


창업의 기본요소는 서로 유기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각 요소의 필요충분요건을 맞추어야 한다. 창업자에게 맞는 아이템이 있어야 하고 그에 맞는 상권 그리고 원하는 상권과 점포에 입점이 가능한 창업자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창업자다. 아무리 다른 요소가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창업자의 역량이 부족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지만 창업자가 확실히 준비가 되어 있다면 조금 부족한 요소가 있더라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4. 부가가치세 신고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


ㄱ) 세금계산서 확인 
최종 월별 세금계산서 매수 확인
- 매출세금계산서, 매출계산서: 홈텍스(https://hometax.go.kr) 전자세금계산서와 계산서 확인, 종이세금계산서 및 계산서확인 및 취합


- 매입세금계산서, 매입계산서: 홈텍스(https://hometax.go.kr) 전자세금계산서와 계산서 확인, 종이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확인 및 취합

ㄴ) 고정거래처 거래 및 임대료 확인 

ㄷ) 위장 가공거래로 분류되기 쉬운 거래 확인
소수거래처에 집중적인 고액거래, 일시 단기간에 집중발생한 거래, 고정거래처가 아닌 자와의 고액거래, 매입과 매출이 동시에 발생하는 거래, 취급업종과 무관한 품목의 거래, 원거리 사업자와의 거래 등 

ㄹ) 매입세액불공제 항목 확인 
1)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포함된 부가세 
사업장이 아닌 대표자의 집에 가구 등을 구입하면서 지불한 부가세는 공제가 안됩니다.

2)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여기서 소형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를 부담하는 차량을 말하며 이러한 차량의 취득비용 및 유류대ㆍ소모품ㆍ수리비 등을 지출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 그리고 차량을 유지하기 위하여 운전기사용역을 공급 받는 경우 및 렌트카와 관련된 매입세액 등을 말합니다. 

3)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관련된 매입세액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접대를 하면서 지출한 비용에 포함된 부가세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그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부사세도 당연히 공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5) 토지관련 매입세액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예를 들면 정지공사, 도로공사비용등에 포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6)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5. 장려금 미리보기서비스 최초 개통

- 홈택스모바일 앱을 통해 421()부터 동시 제공


󰏅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전에 장려금 예상수급액을 보여주는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올해 처음으로 개통함.

장려금 미리보기서비스는 421()부터 기한 후 신청이 종료되는 1130()까지 홈택스모바일 앱을 통해 동시에 제공될 예정임.

󰏅장려금 미리보기는 국세청이 보유한 가구현황소득재산(금융자산 미반영) 자료를 반영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로,

장려금 신청 전에 신청 대상 여부 및 예상수급액을 확함으로써 일하는 저소득 가구가 빠짐없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됨.

󰏅국세청은 5월 신청 기간에는 미리보기서비스와 장려금 신청하기연계하여미리보기이용 후 바로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며,

장려금 미리보기서비스와 더불어, 본인의 실제 가구현황소득재산 등을 직접 입력하여 장려금 수급액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계산해보기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임.


󰏅국세청은 장려금 미리보기서비스 개통으로 수혜계층 신청이 증가하는 한편,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부적격자의 신청은 줄어들 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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