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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 재테크 ] 5월 둘째주 재무 이야기

토털 컨설턴트 2017. 5. 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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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둘째주 재무 이야기 


1. 법인 차량 비용처리 할 때 주의할 것은?


업무전용보험 가입하고, 운행일지 기록해야

고가의 승용차를 법인명의로 구매한 후 사적으로 사용하던 관행을 없애기 위해 지난해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을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신고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전액 비용처리 된다.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업무에 사용한 것이 입증되는 비율만큼 공제 받을 수 있다.


감가상각비는 한 대당 800만원이 한도이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손금 산입할 수 있다. ’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는 매년 동일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인식하는 방법인 정액법을 적용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강제 상각한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차량, 즉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영업용 차량 등은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차량관련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운행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부터 검증대상이 될 수 있으며, 업무와 무관하게 차량을 사용한 비용은 상여로 처리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부동산은 ‘6월 1일’ 후에 취득해야 재산세 안 낸다 
양도 성립은 잔금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짜

부동산은 6월 1일이 지난 후에 취득해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반대로 부동산을 팔 때는 6월 1일 이전에 팔아야 이득이다. 부동산을 보유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데, 이들 세금은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삼는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물 및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세금이 과세되는 것이다.


5월 31일에 부동산을 양도하면 6월 1일 현재 소유자는 매수자가 되기 때문에 매수자가 해당 연도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6월 2일에 양도하면 6월 1일 기준 소유자는 매도자이기 때문에 매도자는 실제로 부동산을 보유한 기간이 5개월뿐이더라도 1년치 재산세 등을 전부 내야 한다. 6월 1일 당일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매수자에게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때 ‘양도’나 ‘양수(취득)’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시기가 아니라 실제로 잔금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잔금을 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마쳤다면 등기 접수일이 양도일이 된다. 부동산 거래시기를 두고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나누어 내도록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넣어 합의하는 것도 방법이다.


한편,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를 통합하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일정 기준금액 초과 시)를 내야 하고, 일반건물을 보유한 경우에는 재산세만 과세된다. 토지를 보유한 경우에는 종합합산대상 및 별도합산대상 토지로 나누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일정 기준금액 초과 시)를 부담해야 한다.


2. 콘텐츠 마케팅 시, 저작권법 위반 주의


외식 사업자인 홍보왕씨는 부진한 매출을 올리기 위해 인터넷 블로그와 SNS를 통한 바이럴 마케팅을 시도하고 있다. 콘텐츠는 대부분 인터넷 검색을 통해 긁어 모은 자료를 그대로 게시하거나 약간 수정하는 정도다. 어느 날 문득, 이렇게 게시하는 콘텐츠들이 저작권에 문제는 없을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저작권이 대체 뭔가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이하 '법'이라 합니다). 그렇다면 저작권법이 의미하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 무엇이고, 엄격한 정도 내지 고도의 창작성을 의미하는 것인지 문제가 되는데, 다음의 판례들은 법이 의미하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 '창작성'의 의미와 정도가 무엇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창작성은 고도의 창작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나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2238 판결)."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된 창작적인 표현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이어야 하는 것이고(당원 1979.12.28. 선고 79도1482 판결; 1990.10.23. 선고 90다카8845 판결), 따라서 저작권법이 보호하고 있는 것은 사상,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그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소설의 스토리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은 될 수 없으며, 저작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당원 1991.8.13. 선고 91다1642 판결, 대법원 1993.6.8. 선고 93다3073, 93다3080 판결 등 참조)."


짧은 분량 안에 독창적인 표현이 이루어졌다면?
몇 개의 단어가 조합된 것만으로는 창작적인 표현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안은, ʻ나가사끼 짬뽕ʼ을 출시해 판매하는 △△식품이 ʻ내가 제일 잘 나가사끼 짬뽕ʼ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광고를 하자 당시 투애니원(2NE1)의 노래 제목 ʻ내가 제일 잘 나가ʼ의 작사∙작곡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광고사용게재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사안으로, 법원은 투애니원의 ʻ내가 제일 잘 나가ʼ라는 문구는 인기를 많이 얻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단순한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 보호할 만한 독창적인 표현형식이 포함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저작물로 보기 어려워 보호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7.23.선고 2012카합996결정).


3. 주택임대사업 하려니, 건강보험료가 걱정돼요!


직장인 A씨는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병행할 계획이다. 그런데 주택임대사업을 시작하면 건강보험료가 올라간다는 말을 들어 걱정이 앞선다.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도 부담인데, 거기에 건강보험료까지 내면 남는 것이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배우자 명의로 임대사업을 하더라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말을 들은 터라 과연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이다.
                                    
1. 건강보험료 
직장인의 경우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 분류되는데, 건강보험료는 매월 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된 보수월액에 6.12%를 직장인과 회사가 50:50으로 분담하여 납부한다. 그리고 건강보험료의 6.55%는 장기요양보험료로 납부한다.

직장가입자가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과 무관하게 소득의 구분과 과세방식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지 말지 결정된다.

가.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이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 추가로 부과되지 않음 
나.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이 종합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금액이 7,200만원 초과 시 추가로 부과

 

2.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인정기준 
가족이 소득이 따로 없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가입이 된다. 이 경우 피부양자는 추가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소득기준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이자·배당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일 것 
나. 사업소득이 없을 것.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본다.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일 것 
-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일 것 
- 연금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것


3.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사업자의 경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다음 해 5월 국세청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신고한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는 공단으로 넘어가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피부양자로 되어있는 가족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2번’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업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주택임대소득은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이기 때문에 공단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자료가 넘어가지 않는다.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공단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이 500만원이 넘는 것을 적발한다면 건강보험료는 부과될 것이다.


4.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는 주요 사항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거나 양도소득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정확한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들은 관련 서류를 빠짐없이 챙겨 신고 마감일까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단, 양도소득세 신고의 경우 예정신고 시 이미 적정하게 합산 신고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업무용승용차 과세합리화 세부사항 규정 
 업무용승용차 매각차익 과세(소득령 §55①)
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승용차 매각차익(매각가액-장부가액)을 사업소득으로 과세 
*매각 당시 세무상 장부가액 = 매입가액 – 필요경비로 산입된 감가상각비누계액 – 감가상각비 중 사적사용 비용부인액누계액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방법 구체화(소득령 §78의3)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시 상각방법은 정액법으로, 내용연수는 5년으로 함

(직전연도 성실신고확인대상자) ‘16.1.1 이후부터 적용 
(복식부기 작성대상자) ‘17.1.1 이후부터 적용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52개로 확대(소득령 별표 3의3)
기존 47개 업종에 5개 업종 추가 
(추가된 업종)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


소기업 판단기준 매출액 기준으로 일원화(조특령 §6)

업 종

매출액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사업 등

120억원

농업, 광업, 건설업 등

80억원

도소매업, 출판업 등

50억원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30억원

숙박∙음식점업 등

10억원

종전 규정(근로자수+매출액)에 따른 소기업은 ‘19.1.1.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간주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완화(조특령 §96)
일반 소형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 5년 → 4년 단축 
임대주택 요건 중 기준시가 3억원 → 6억원 이하로 완화 
의무임대기간 충족 간주 기준 5년중 54개월 → 4년 중 43개월


중소기업 접대비 기본한도 인상(소법§35, 법법§25)
중소기업의 접대비 지출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중소기업 접대비 기본 한도 1,800만원 → 2,400만원 인상


소득세 추계신고∙결정시 소득상한 배율 조정(소득령 §143③, 소득규칙 §67)
(배율) 2.4배(복식부기의무자 3배) → 2.6배(복식부기의무자 3.2배)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 산정기준 보완(소득세법 §95④)
① 개인·중소법인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세율 10%p 추가 과세 적용 
② 개인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10년이상 보유 시 최대 30%) 허용,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토지는 2016년 1월 1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여 공제액 계산 
*2017년 양도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 당초 취득일부터 적용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대상 확대(조특법 §86의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법인대표자가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면 소득공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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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빠뜨리지 말자

소득공제란 납세의무자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소득을 과세에서 제외시키기 위하여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금액이다. 사업자의 경우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표준공제, 기부금공제, 연금저축공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감가상각 적절히 이용
감가상각은 일정 한도에서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데, 방법에 따라서 기간별 비용이 달라진다. 이러한 감가상각방법의 차이를 잘 활용하면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또한 감가상각누계액, 대손충당금 등의 규정을 활용하여 충당금 금액에 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올해 공제 못한 세액공제는 내년에 공제 가능
사업설비 등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한 연도의 세금에서 공제해준다. 그러나 투자한 연도에 납부할 세금이 없거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경우 그 금액은 다음 해부터 일정기간 동안 공제받을 수 있다.


감면 규정 활용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 다양한 감면규정이 있으므로 이를 최대한 활용한다.


매입세액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는 비용 처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므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면세사업자가 부담하는 매입세액이나 접대비와 관련하여 공제받지 못했던 매입세액 등은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빠뜨리지 말고 비용처리를 해야 한다.


의무 규정을 지켜 가산세 내지 말자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규정을 놓치지 않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주의한다.


장부기장 해야
적자가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장부와 관련 증빙자료에 의해 그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적자가 난 사실이 인정되면 그 적자금액은 앞으로 10년 내 발생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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