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 세무 재테크 ] 4월 세째주 주간 뉴스 : 부가세 상속 증여

토털 컨설턴트 2017. 4. 19. 10:31
반응형

4월 세째주 세무 재테크 주간 뉴스



1. 매출 높으면 부가세 많이 낸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세금계산서 등 정규 증명서류를 수취한 매입액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매출 및 매입에 대한 공급가액의 차액을 매출에 대한 공급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부가율이라고 하며, 국세청에서도 일정기간 동안에 누적된 부가율로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지금부터 업종별로 부가율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담액 및 부가율과 이익의 관계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자.


업종별로 부가가치세 부담액이 달라지는 이유는?
도소매업과 제조업을 살펴보면 매출액이 동일한 경우에도 제조업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많은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과세 매출액이 동일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부담액은 세금계산서 등 정규 증명서류를 수취한 매입액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제조업의 경우 지출하는 경비 중에서 인건비의 비중이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인건비를 지출하는 경우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이 정규 증명서류가 되며,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다.

따라서 도소매업과 제조업이 모두 100만큼의 경비를 지출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제조업이 전체 경비 중에서 50의 인건비를 지출하였다면 해당 부분만큼 도소매업 보다 부가가치세를 더 많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제조업이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많이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 도소매업은 해당 부분에 대한 매입에 대하여 10%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지만, 제조업은 인건비에 대하여 당초에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가율과 이익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부가율이 낮아서 부가가치세를 많이 부담하면 그만큼 이익도 많이 발생하여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세 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도 많이 부담해야 하는 것일까? 가끔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분들이 부가가치세 부담액이 많아서 나중에 법인세 또는 소득세도 많이 내야 하는 것인지를 문의하는 경우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부가율과 이익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의 경우 인건비의 비중이 높아서 부가가치세를 많이 부담 하지만 추후에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인건비를 경비로 차감하므로 이익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인건비 등과 같이 정규 증명서류를 수취할 수 없는 지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는 많이 부담하였지만 원천징수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였다면 전액 경비로 인정되어 법인세 또는 소득세까지 많이 부담하지는 않게 되는 것이다.


시사점-지출 경비로 인정 받으려면 지급명세서 제출 잘 해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업종별로 인건비 등의 비중에 따라서 과세 매출액이 동일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부담액에 차이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부가가치세를 많이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까지 많이 부담하지는 않는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인건비 등의 지출을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며, 추후에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2. 재산 물려줄 때 자녀 세금부담을 덜어주려면?



상속세나 증여세는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싶다면,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몇 가지 팁을 잘 지켜야 한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현행 세법에서는 한 사람에게 10년간 증여 받은 재산을 모두 합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부모가 성인자녀에게 5천만원까지,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원까지 재산을 증여해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참고로 배우자간에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5천만원까지 비과세된다. 6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간에는 1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각종 채무관계 증빙을 철저히 챙기는 것도 절세전략이다.

국가나 금융기관 부채를 증명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개인 간에 차용증을 쓴 부채는 철저한 증빙이 없으면 세무서에서 부채로 인정받기 힘들다.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부채에 대한 관계증빙이나 사용용도 및 이에 따른 금융거래내역 등을 철저히 챙겨놓아야 향후 불이익을 피하고, 채무공제를 인정받아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장례와 관련된 영수증도 확실히 챙기게 해야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장례비용은 5백만원까지는 증빙이 없어도 공제받을 수 있지만 5백만원을 초과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이 있어야 1천만원까지 인정된다.


피상속인에 대한 고액의 병원비는 자녀가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 상속재산에서 병원비를 공제 받을 수 없다.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지급해야 공제를 받아 상속재산 규모를 줄일 수 있다.


끝으로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년 동안 재산관리에 유의해야 자녀들이 억울한 세금을 물지 않는다.


사망일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세법에서는 사망일 전 1~2년 내에 처분한 재산의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 재산을 상속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기도 한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www.bizntax.com)는 “재산을 물려주면서 자녀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고 싶다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절세전략을 최대한 활용해야 세금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


3. 불법 공제 받은 부가세, ‘국세청은 알고 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이달 25일까지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성실히 마칠 수 있도록 사전에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했다.

아울러 신고도움 자료를 반영하지 않는 등 불성실 신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엄정하게 실시할 예정이다.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 또는 공제 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탈루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특히 가공수출 혐의, 부실 거래처와의 거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누락 등 주요 부당공제 혐의자를 추출ㆍ분석하는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수수 상황을 실시간으로 검색하여 이상 혐의 거래를 추출하여 분석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부당 환급신청을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국세청이 지난 부가가치세 신고 후 사후검증을 통해 탈루세액을 추징한 사례다.


[사례1] 현금하면 할인 해줄게…국세청은 다 안다

인테리어 사업자 A는 소비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면 할인해주겠다고 유도하고 받은 현금 매출액을 신고 누락

국세청이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해 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 인테리어사업자 중 현금매출 신고비율이 매우 낮고, 현금 결제를 유도한다는 현장정보도 수집되어 검증대상자로 선정

인테리어 공사 매입자료, 소비자가 공사비용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신고한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매출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


[사례2] 토지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안 돼요

부동산시행사 B는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금융대출을 받기 위한 금융자문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를 지급하고, 수수료를 매입세액으로 공제

국세청이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해 세금계산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중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있음을 확인하고 검증대상자로 선정

금융자문ㆍ감정평가수수료의 토지취득 관련 여부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 받아 공급받은 용역의 사용목적 등 실지 귀속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제받을 수 없는 토지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잘못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


[사례3]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 안 돼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C의 대표이사가 접대성 경비 및 개인적 사용경비를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매입세액 공제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해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분석한 결과 해외사용금액, 유흥주정羲골프장 이용금액 등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이 과다함을 확인하고 검증대상자로 선정

신용카드 사용목적, 사업과의 관련성 여부, 거래처 접대성 비용의 지출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을 잘못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 추징


[사례4] 사망자에게 중고차를 샀다고요?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D는 일반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였으나, 비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경우에만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점을 악용하여, 비사업자들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것으로 꾸미어 재활용ㆍ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 받음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해 중고자동차 공급자 내역을 분석한 결과 원거리 거주자, 사망자 등 실제로 공급했다고 보기 어려운 비사업자들이 다수 발견되어 검증대상자로 선정

중고자동차 공급자에 대해 일반사업자 여부, 실제 거래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일반사업자 매입분을 비사업자 매입분으로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


4. 가맹사업법, 가맹점 보호 규정 어떤 게 있나?


제정된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맹사업법은 총칙, 가맹사업거래의 기본원칙,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 분쟁의 조정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등, 벌칙의 6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44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시행령이 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가맹본부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과 가맹점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그리고 가맹사업에 꼭 필요한 정보공개서 등록과 제공의무, 가맹금 예치와 반환,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조항 등이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다.


하지만 예비창업자나 기 창업자가 이러한 가맹사업법을 상세하게 읽고 적용하기에는 상당한 노력이 따른다. 그렇다면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가맹사업법 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치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작한 ‘가맹사업자가 알아야 할 7가지 필수사항’을 통해 알아보자.


1. 부당한 점포환경 개선 강요 금지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환경 개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점포노후나 위생ㆍ안전상의 결함 등 정당한 사유 발생으로 가맹본부가 점포 환경 개선을 요구하거나 권유한 경우에는 비용의 20~40%를 가맹본부에 청구할 수 있다.


2.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가맹점사업자는 오전 1시부터 6시까지 심야 영업시간대에 영업손실(직전 6개월 기준)이 발생하거나 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다.


3.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

가맹본부는 가맹 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해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각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4.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 금지

가맹본부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에 비해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


5. 광고ㆍ판촉비용 집행내역 통보 의무 부과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요구하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


6. 10년간 가맹계약갱신요구권 보장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이 때 주의할 것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하여 10년 이내에서만 인정됨을 유의해야 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