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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4주 재테크 세무 보험 뉴스

토털 컨설턴트 2017. 10. 2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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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4주 세무 재테크 뉴스

1.현금영수증 미발급 등 발급의무 위반 신고는?

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 발급거부신고, 현금거래확인신청 등 현금영수증 민원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
(의무발행업종의 발급의무 위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병의원, 학원 등 아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14.6.30. 이전은 건당 3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을 그 대가로 받았으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대상이 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신고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당사자인 소비자 또는 제3자로 현금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12.2.1. 이전 거래는 1개월 이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홈택스 모바일 앱에 로그인하여 신고하거나,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거래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거래증명서류 : 계약서, 견적서,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통장거래내역 등
* 신고서 서식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서

신고 시 혜택으로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의 확인 결과 발급의무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됩니다.

과태료 대상금액
지급금액
5만원 이하
1만원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50만원 초과
50만원
* 미발급금액의 20% 한도, 동일인 연간한도 200만원(신고일 기준)으로 지급 금액 중 1천원 미만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 포상금 한도 : 건당 50만원, 동일인 연간 200만원  
* 포상금 지급 : 발급의무 위반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발급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는 미발급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됩니다.(한도 없음)

2.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현금거래확인 신청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발급거부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발급과 소비자 의사에 반한 임의취소한 경우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발급받지 못하였거나, 사업자가 가맹점이 아니어서 현금영수증 발급받지 못한 경우는 현금거래확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당사자인 소비자는
발급거부신고의 경우 - 현금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12.2.1. 이전 거래는 1개월 이내)
현금거래확인 신청의 경우 - 현금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12.12.31. 이전 거래는 1개월 이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홈택스 모방일 앱에 로그인하여 신고하거나,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거래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거래증명서류 : 계약서, 견적서,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통장거래내역  
*신고서 서식 :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용카드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서

신고시 혜택으로 발급거부신고의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의 확인 결과 발급의무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신고자가 거래당사자인 경우 3년 이내 신고시 소득공제 혜택 부여(’12.12.31. 이전 거래는 1개월 이내) 됩니다.

과태료 대상금액
지급금액
5만원 이하
1만원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50만원 초과
50만원
* 동일인 연간한도 200만원(신고일 기준), 지급 금액 중 1천만 미만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현금거래확인 신청의 경우 현금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 신고시 소득공제 혜택 부여(12.12.31. 이전 거래는 1개월 이내)됩니다.

발급의무 위반 사업자(발급거부신고)에 대해서는 발급거부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 2회 이상 위반 시 발급거부금액의 20%를 과태료로 부과(한도 2천만원) 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등 현금영수증 관련한 민원 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비자는 각 신고유형별 신고서 양식에 의해 실명으로 거래 금액 등 거래 사실과 포상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계약서, 간이영수증  등 거래 증명을 서면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를 이용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2.부동산 취득, 취득자금과 세금?

미성년자가 집을 사거나 성년자라도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해당 부동산을 자신의 능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받게 됩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출처조사란?

어떤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을 때 그 사람의 직업·나이, 그동안의 소득세 납부실적·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소요자금의 출처를 제시하도록 하여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이를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징수하는 것을 자금출처조사라고 합니다.

자금출처 소명은 어떻게 하나요?

재산취득 자금출처 해명안내문을 받으면 해명자료는 최대한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명금액 범위

취득자금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자금의 출처가 80% 이상 확인되면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봅니다. 
취득자금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 취득자금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봅니다. 

■ 자금출처 인정 범위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세법에서는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였거나 채무를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조사결과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증여추정 제외 
= 미입증금액 < [(취득 재산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 ×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

만약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10%~50%의 증여세뿐만 아니라 정상 신고한 때에 받을 수 있는 신고세액공제(7%) 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부동산과 같은 고액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금 출처 조사에 대비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해 놓으세요. 특히 개인간의 금전거래의 경우에는 사적인 차용증, 계약서, 영수증 등만 가지고는 거래사실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금 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등 금융거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3.30대 비혼 여성 재무설계 : 현재 쪼개서 미래 대비하라.

취업 준비로 결혼을 미루는 청년들, 결혼보다 자신의 커리어를 쌓는데 집중하는 이들. 이런 저런 이유로 비혼非婚을 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될 염려 없이 일에 몰두하는 ‘골드미스’도 적지 않다. 열심히 일한 대가로 여유로운 삶을 즐기는 이들이지만 자칫 과소비에 빠질 수 있다. 그래저 전문가들은 “현재를 쪼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최근 당당하게 비혼임을 선언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결혼이 더 이상 필수가 아닌 시대가 된 셈이다. 비혼을 선택한 여성 중에는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통해 충분한 만족을 느끼는 ‘골드미스’도 적지 않다. 하지만 사회 · 경제적 성공을 꿈꾸는 이들의 화려한 모습 뒤에는 남모를 고민이 깔려 있다.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가로막는 ‘유리천장’은 그 중 하나다. 한국의 유리천장 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29개국 중 25위 · 2016년)에 가깝기 때문이다. 골드미스로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지금 오르고 있는 계단이 언제 뚝 끊길지 알 수 없다는 얘기다.

직장생활 14년차인 윤다혜(39)씨도 최근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 대기업을 거쳐 패션유통업 중견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윤씨. 디자인팀 차장인 그는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해왔다. 결혼에 관심이 없을뿐더러 육아나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걱정할 필요도 없었다. 당당하게 주위에 ‘비혼’임을 선언한 그에게 최근 불안감이 엄습했다. 친한 여자선배가 40대 중반에 명예퇴직했기 때문이다.

윤씨는 복잡한 심경을 내비쳤다. “임원 자리에 오르지 못하면 길어야 10~15년 후면 직장생활을 관둬야 해요. 의지할 배우자가 없으니 은퇴 후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지만 자신이 없어요.” 실제로 그는 현재의 삶에 치중해 왔다. 1년에 한번 ‘나홀로 여행’을 훌쩍 떠났고, 취미생활도 제법 자유롭게 했다. 무엇부터 바꿔야 노후에 잘 대비할 수 있을까.

Q1 지출구조

윤씨의 월급은 380만원으로 상여금 포함 월평균 520만원을 번다. 자산은 예금 4500만원, 주식투자자금 1000만원, 오피스텔 전세 보증금 1억5000만원 등 총 2억500만원이다. 윤씨는 직장 생활로 모은 시드머니 대부분을 주거비용에 투자했다.

생활비(40만원)는 과도한 편이 아니지만 그 외의 개인용돈(80만원), 외식 · 여가비(60만원), 취미 · 운동비(50만원)로 190만원을 지출했다. 반면 저축은 은행적금(60만원), 저축보험(10만원), 연금저축펀드(20만원) 등 매달 90만원이 전부였다. 금리에 큰 관심이 없는 윤씨. 주거래 은행의 적금에 가입하고, 만기가 되면 예금으로 전환하는 식이었다. 직장생활 초반에는 매달 150만원 이상 저축했지만, 비혼 선언  후에는 저축이 줄었다. ‘혼자 벌어서 잘살면 된다’는 생각에 소비가 늘었기 때문이다. 기타 지출을 합한 총 지출은 483만원으로 잉여자금은 37만원이었다.

Q2 문제점

은퇴 후에도 여유로운 삶을 누리고 싶다는 윤씨. 수도권 아파트 한 채와 일년에 한두번 해외여행을 다닐 수 있을 정도의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3억원가량의 부동산자금이 필요하지만 저축에 올인한 현재 방식으로는 대비하기 어렵다. 랩어카운트(자산종합관리계좌)나 ELS(주가연계증권) 등으로 적극적인 자금 운용을 해야 하는 이유다.

또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을 위해선 60세 이후 현재 가치로 약 300만원의 연금을 매달 수령해야 한다. 윤씨의 예상 연금 수령액을 파악해 보니, 매달 100만원의 노후자금이 부족했다. 포트폴리오를 조정해 적어도 60세까지 은퇴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연금의 수령 방법을 계획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다. 은퇴 후 연령대별로 필요금액을 설정하고, 연금을 순차적으로 수령해야 안정적인 노후를 꾸릴 수 있기 때문이다.

Q3 개선점

과도하게 지출하는 개인용돈, 경조사비 등을 줄여 100만원을 절약했다. 저축보험(10만원), 은행적금(60만원)을 해지해 매달 160만원의 지출을 줄였다. 주택자금 목적으로 각각 20만원 납입의 적립식펀드와 카카오뱅크 자유적금에 가입했다. 세개의 연금 상품에 50만원씩 가입, 은퇴자금을 마련했다. 연금저축펀드(20만원), 자동차보험(6만원), 실손통합보험(12만원)은 유지하기로 했다.

이렇게 총 지출은 503만원으로, 잉여자금은 17만원이 됐다. 연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55~77세까지 퇴직연금, 60~80세까지 개인연금, 70세부터 종신 때까지 국민연금을 수령하도록 했다. 혼자서도 멋진 삶을 꿈꾸는 골드미스. 노년 이후까지 대비해야 결말도 아름다울 수 있다.

4.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 올해 법인 전환 필수.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투명한 세수확보를 위해 3년에 걸쳐 성실신고확인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수입 금액 기준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즉, 더 성실사업자에 편입되는 사람 수가 더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년부터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확대

위의 표는 업종별 성실신고 확인대상 매출액 기준금액입니다. 기준액을 넘어가게 되면 매년 그해부터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됩니다. 그런데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기준금액이 낮춰져서 대상자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매년 8억 원 정도 매출을 올리는 음식점의 경우 올해(10억 원 이상)는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니지만 내년(7.5억 원 이상)부터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면 대부분 세금부담 높아져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말일이 아닌 6월 말일까지로 1개월이 연장됩니다. 또한 세무대리인에게 성실신고확인서 받아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라는 것이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 체크리스트와 비슷한데, 특히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중점 확인합니다.

만약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허위·부실 확인한 세무대리인에게 직무 정지(최대 2년) 및 과태료 처분을 합니다. 특히 직무 정지라는 것은 세무대리인에게 엄청난 타격이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해 엄격한 경비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과거처럼 관행적, 암묵적으로 조금은 유연하게 경비를 처리하던 사항들이 자유롭지 못하게 되고 대체적으로 종합소득세 부담이 이전에 비해 증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기 전에 법인 전환해야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면 투명하고 엄격하게 세무처리를 해야 합니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된 이후에 법인 전환을 하게 되면 법인이 3년간 계속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을 받고 싶지 않으면 대상자가 되기 전에 법인 전환을 해야 합니다. 이미 대상자라면 올해 안에 법인 전환을 하시길 바랍니다.

▶법인이 대외공신력 높고 세율도 낮아

법인이 상대적으로 자금조달이 용이하며 대외공신력이 제고됩니다. 또한 소득이 높다면 개인사업자보다는 법인의 한계세율이 더 낮아서 절세의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방법

세금혜택 받는 법인 전환의 3가지 유형
세금혜택 받는 법인 전환으로는 3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사업포괄양수도에 의한 법인 전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 전환, 중소기업 통합에 의한 법인 전환이 있습니다. 세금 혜택으로는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에 이월과세, 취득세 면제, 개인기업의 조세감면 혜택 승계, 부동산 취득에 대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개인·법인 간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세금 혜택을 받으면 무조건 좋을 것 같지만 이 역시도 단점이 존재합니다.

세금혜택 받는 법인 전환은 절차가 대부분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의 자산이 15억 원이고 부채가 5억 원이면 순자산이 10억 원입니다. “사업포괄양수도에 의한 법인 전환”을 하려면  최소한 10억 원을 법인의 주금납입을 해 설립해야 하는데, 자금을 구하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10억 원짜리 자본금의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과 법인의 주금납입금액이 일치한다면 지분비율도 100% 1인(전 개인사업자)이 되어야 합니다. 세금혜택도 대부분 부동산과 관련된 것인데요.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개인사업 관련 부동산이 없거나 법인으로 부동산을 이전하기 원하지 않는다면 절차가 매우 까다로운 세금혜택 받는 법인 전환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는지 고민해봐야 하겠습니다.

세금혜택 없는 법인 전환
‘세금혜택 없는 법인 전환’이라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절차는 ‘사업포괄양수도에 의한 법인 전환’과 거의 비슷합니다. 즉 일반양수도에 의한 법인 전환이라고 구분하기도 합니다. 앞서 순 자산이 10억 원인 개인사업자의 자산을 법인이 인수하려면 개인사업자에게 정당한 가치인 10억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의 설립자본금이 1억 원뿐이 없다고 하면 1억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9억 원은 미지급금 처리를 합니다. 미지급금은 나중에 법인에서 돈을 벌어 전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물론 이러한 형태의 법인 전환은 세법상 법인 전환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세금혜택은 없고 법인과 개인 간의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여야 하나, 절차가 비교적 간편하고, 적은 자본금으로 법인 신설이 가능하며 법인의 지분 구성도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금액 인하와 법인 전환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법인 전환은 여러 장단점이 있으니 기장세무사 또는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시고 의사결정 하시길 바랍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데 성실신고확인을 피하려 법인 전환을 하고자 한다면 법인 전환 시기를 올해 안으로 서두르셔야 합니다.

5. 매출누락은 세무조사로 가는 지름길

세금문제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인식 때문에 세무조사는 대부분의 사업자에게 공포의 대상이다. 사업자 중에는 매출액의 절반도 채 신고하지 않고, 현금매출액은 일부만 신고를 하고 대부분을 누락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다. 

세무조사는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적게 신고해 왔던 것들이 조사를 통해 전부 밝혀져서 그동안 누락시켰던 세금을 일시에 추징당할 수도 있다. 세무당국에서는 어떻게 사업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매출 누락 사실이 적발되면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자.

세무서의 사업자 관리 
요즘은 세무행정이 전산화되어 있어, 사업자의 모든 신고상황 및 거래내역은 전산처리 되어 다양하게 분석되고 있다. 즉, 사업자별로 지금까지의 신고추세는 어떠한지, 신고한 소득에 비하여 부동산 등 재산취득 상황은 어떠한지, 동종 업종의 사업자에 비하여 부가가치율 및 신용카드 매출비율은 어떠한지, 신고내용과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내용은 일치하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전산분석 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각 세무서에서는 「세원정보수집전담반」을 편성하여 관내의 어느 업소가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등의 동향을 일일이 파악하고 있으며, 모든 국세공무원은 각자가 수집한 정보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또한 전국의 모든 세무관서에는 수많은 탈세제보와 신용카드 관련 고발서류가 접수되고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많은 제보 및 고발이 들어오고 있다. 위와 같이 수집된 각종 자료는 각 사업자별로 모아져 관리되고 있으며, 이에 의하여 신고성실도를 분석하고 있다.

매출누락자에 대한 조치 
- 세무조사 실시 
납세자가 매 과세기간마다 제출한 신고서 및 수집된 과세자료 등에 대한 신고성실도 전산분석 결과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 조세범으로 처벌 
조사결과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조세범으로 처리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탈세제보포상금 한도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오르고, 조세범 처벌법상 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은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당장 세무조사 안 해도 주의!
이와 같이 사업자에 대한 대부분의 과세정보는 국세청에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다. 신용카드 사용활성화, 현금영수증제도 시행, 「과세자료수집및제출에관한법률」의 시행, 주류구매전용카드에 의한 주류 구입,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시행 등으로 사업자의 사업실적은 세무관서에서 더욱더 면밀히 파악하게 될 것이다.

또한 사업자에 대한 과세정보는 누적관리하고 있다가 세무조사를 할 때 한꺼번에 추징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기본방침이다. 따라서, 지금 당장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는다고 불성실하게 신고하였다가는 나중에 크게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6.증여세 기초 상식

성인자녀에게는 5천만원, 미성년자 자녀에게는 2천만원까지 증여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세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배우자끼리는 6억원까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 기준금액은 10년간 증여재산을 합산한 것이기 때문에 10년 단위로 계획을 짜서 증여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이처럼 증여는 미리 알고 계획을 세워 준비해야 절세할 수 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납부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님에게 재산을 증여 받으면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자녀로부터 조세 채권 확보가 곤란하거나 비거주자 또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면 부모님도 연대납부의무를 져야 한다.

가족 간에 돈을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 빌려주는 경우는 어떨까.

원칙적으로 세법에서는 부모와 자녀간의 금전소비대차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적정한 가액으로 거래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자 및 원금 상환을 정상적으로 행했다는 사실을 금융자료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기도 한다.

그렇다면 증여받은 재산을 다시 돌려주면 증여를 취소할 수 있을까?

현금을 제외한 증여받은 재산은 당사자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3개월) 이내에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증여 후 3개월~6개월 사이에 증여재산을 반환하거나 재차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고, 반환 또는 재증여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당초 증여일로부터 6개월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이미 증여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당초 및 반환하는 것에 대해 각각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7. 폐업시 재고에 부가세 내야 : 과세 안되는 경우 확인.

폐업하면 폐업일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남아있는 재화도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매출세액에 포함시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전문적으로 표현하자면 ‘간주공급 중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해 과세한다’라고 할 수 있다. 이 잔존재화는 자기생산ㆍ취득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의미한다.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이다. 폐업일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따라서 폐업일 전에 재고로 처분하게 되면 실질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폐업일 이후에 처분하게 되면 폐업일 시점에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과세된다.

폐업시 잔존재화의 과세방법은 두 가지로 나뉜다. 건물이나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은 취득가액에서 경과된 과세기간만큼 일정률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반면, 나머지 재고자산 등은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로 부담한 매입세액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했다고 보고 매출세액을 과세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나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에 따르면 매입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경우에는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되지 않는다.

또 동일 사업장 내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그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는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종을 바꾼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는 폐업했다기 보다 등록사항 정정을 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 두 명이 동업할 목적으로 한 사업자의 사업장을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통합하여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통합으로 인해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도 잔존재화로 보지 않는다.

그 밖에 폐업일 현재 수입신고 즉, 통관되지 않은 미도착 재화, 사업자가 직매장을 폐지하고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직매장의 재고재화 역시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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