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5주 재테크 세무 보험 소식
1.자금출처조사 걱정 없는 기준금액은?
세무서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의 당해 연도와 직전 5년간의 소득상황과 자산의 양도 취득상황 등을 전산 분석한 후 자금출처 부족 혐의자를 전산출력, 취득능력 여부를 사전 검토한다. 검토 결과 증여혐의가 있는 자의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조사를 실시한다.
사례 소개
열심히 모으고 굴린 돈으로 드디어 내 집을 마련한 이알뜰씨. 아직 30대지만 내 집을 마련했다는 뿌듯함과 가족들과 더 이상 전세집을 전전하지 않아도 된다는 든든함에 몹시 기분이 좋았다. 그러나 어느 날, 세무서로부터 주택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라는 안내문을 받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막연해졌다.
자금출처 제시 못하면 증여세 내야
주식 등을 구입할 때나 신규로 사업을 할 때, 또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할 때, 그 사람의 직업이나 그 동안의 소득세 납부 실적 그리고 연령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사용자금을 조달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때 세무서에서는 자금출처를 조사하고 소요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부모님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았거나 제3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물게 한다.
증여추정 배제기준 (상속세및증여세사무처리규정 제31조)
자금출처조사는 매번 다 하는 것은 아니다.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라 하더라도 당해 재산취득금액 및 상환가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증여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구분 | 취득 재산 | 채무 상환 | 총액 한도 | |
주택 | 기타 자산 | |||
1. 세대주인 경우 | 2억 원 | 5천만 원 | 5천만 원 | 2억5천만 원 |
2. 세대주가 아닌 경우 | 1억 원 | 5천만 원 | 5천만 원 | 1억5천만 원 |
3. 30세 미만인 자 | 5천만 원 | 5천만 원 | 5천만 원 | 1억 원 |
취득자금의 80% 이상 소명해야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세무서에서 자금출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받았다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혀야만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있다. 이 때, 취득자금의 80% 이상을 소명하지 못하면 취득자금에서 소명금액을 뺀 나머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므로 소명자료는 최대한 구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취득자금이 10억원이라면 8억원 이상의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하는 것이다.
자금출처 인정되는 항목과 증빙서류 (자료: 국세청)
구 분 |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 | 증빙서류 |
근 로 소 득 | 총급여액 - 원천징수세액 | 원천징수영수증 |
원천징수영수증 | 총지급액 - 원천징수세액 | 원천징수영수증 |
사 업 소 득 | 소득금액 - 소득세상당액 | 소득세신고서 사본 |
이자ㆍ배당ㆍ기타소득 | 총급여액 - 원천징수세액 | 원천징수영수증 |
차 입 금 | 차 입 금 액 | 부채증명서 |
임 대 보 증 금 | 보증금 또는 전세금 | 임대차계약서 |
보유재산 처분액 | 처분가액 - 양도소득세 등 | 매매계약서 |
개인간 금전거래 시 사적인 차용증, 계약서, 영수증으로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예금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등 금융거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시사점 - 재산 증여가 밝혀지면 무거운 세금이 뒤따른다.
미성년자 등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등 증여를 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단순한 서면확인이 아닌 사실상의 자금출처와 흐름을 철저히 조사받는다.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밝혀지면 증여재산가액에 대해 최저 10%에서 최고 50%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부담,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정상 신고 시 보다 세금을 30% 이상 더 내야 한다.
2.임원 퇴직금 3배 넘으면 근로소득으로 처리
임원에게 보수나 퇴직금을 지급할 때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특정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하면 세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가령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퇴직금 지급 근거가 없거나 규정이 있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지급 근거가 없는 경우는 세법상 손금 불산입 되거나 과세당국으로부터 의심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퇴직금은 정관 등에 지급 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지배주주에게만 과도한 차이를 둔 것이 아니라면 규정대로 각 임원별로 몇 배수의 지급을 하더라도 전액 손금 산입된다.다만, 퇴직금을 받는 임원 입장에서는 퇴직금이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금액, 즉 3년간 평균급여의 1/10에 근무연수를 곱하여 그 3배수를 초과할 경우 초과액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처리된다.임원 입장에서는 보수가 근로소득으로 취급되면 퇴직소득보다 불리할 수 밖에 없다. 퇴직소득은 분리과세를 취하고, 퇴직소득에서 근속공제를 하는 등 세금 면에서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유리하기 때문이다.정관에 퇴직금 지급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대략 연 총급여액의 10% x 근속연수만큼 손금 산입된다. 다만, 이 경우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 등의 지급 규정이 존재할 경우에 한해서다.실무상 임원 퇴직금은 실제 지급의 필요가 있을 때도 있지만, 가지급금 해소용 등으로 중요하게 활용된다.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는 “기존에 퇴직금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급하게 규정을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세법상 인정받지 못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이어 “가지급금 해소가 목적이라면 유상감자와 자기주식취득 등의 방법으로도 해소 가능하므로 무리하게 퇴직금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퇴직금 관련 실무상 임원이 중임인 경우 근무의 연속을 인정하고 있다. 사임 후 재취임 하는 경우 근무의 연속을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데, 실무나 판례를 살펴보면 대체로 근무의 연속을 인정하는 편이다.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대주주의 배우자 등 가족을 감사나 비상근 이사로 임명하고 보수를 지급, 손금 산입한 경우 세무조사에 의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손금 불산입하여 세금 추징과 가산세를 부담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3.개인사업자 기부금 공제 : 필요경비 산입 가능
가족이 아닌 타인을 위해 기부금을 납부하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자 또한 기부금을 종합소득세 절세에 활용할 수 있다.사업소득만 있는 개인사업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세액공제는 되지 않는다.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처리한 후 나머지 금액을 종합소득세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특히 사업소득을 추계 신고하는 사업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장부를 기장 해야 한다.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기부금의 종류는 다양하다.대표적으로 △정치자금기부금(정당 후원금) △법정기부금(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무상지원, 천재지변에 따른 이재민 구호금) △우리사주기부금(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자가 우리사주조합에 기부) △지정기부금(종교단체 및 기부금 지정 비영리법인에 기부) 등에 해당해야 한다.본인 명의의 기부금은 물론이고,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기부한 금액도 공제 대상이다. 단, 정치자금에 대한 기부금은 본인 기부액만 공제된다.정치자금기부금과 법정기부금은 100% 인정되고,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30% 인정된다. 지정기부금은 사업소득금액의 30%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는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올해 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한 기부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하여 5년간 공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4.사업자 상품권 매입시 : 증빙 처리 방법
사업자가 거래처 접대용이나 직원 선물용으로 상품권을 매입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증빙수취는 어떻게 해야 할까?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상품권을 판매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상품권을 매입하는 입장에서도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할 의무가 없으며, 지출증명서류 수취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상품권을 구입했다는 증빙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입 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을 수취하여 보관하면 된다.만약 상품권 판매자가 실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매입세액 및 가산세를 추징당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상품권은 현금과 동일하게 기능하기 때문에 해당 상품권으로 재화를 실제로 매입할 때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접대 목적으로 매입한 상품권을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빙이 필요하다. 세법에서는 1만원 이상의 접대비를 지출하는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현실적으로 상품권을 구입할 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은 발급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한다.특히 접대비는 임직원 명의의 카드 사용을 인정하지 않는다. 반드시 법인은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본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해야 한다.임직원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상품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권이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5.증여세 기초상식 : 철저한 대비 필요
성인자녀에게는 5천만원, 미성년자 자녀에게는 2천만원까지 증여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세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배우자끼리는 6억원까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이 기준금액은 10년간 증여재산을 합산한 것이기 때문에 10년 단위로 계획을 짜서 증여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이처럼 증여는 미리 알고 계획을 세워 준비해야 절세할 수 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납부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님에게 재산을 증여 받으면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그런데 자녀로부터 조세 채권 확보가 곤란하거나 비거주자 또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면 부모님도 연대납부의무를 져야 한다.가족 간에 돈을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 빌려주는 경우는 어떨까.원칙적으로 세법에서는 부모와 자녀간의 금전소비대차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적정한 가액으로 거래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자 및 원금 상환을 정상적으로 행했다는 사실을 금융자료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기도 한다.그렇다면 증여받은 재산을 다시 돌려주면 증여를 취소할 수 있을까?현금을 제외한 증여받은 재산은 당사자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3개월) 이내에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한다.증여 후 3개월~6개월 사이에 증여재산을 반환하거나 재차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고, 반환 또는 재증여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당초 증여일로부터 6개월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이미 증여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당초 및 반환하는 것에 대해 각각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6.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방법
국세청은 지난 2016년 4월1일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대해 고시했다. 그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득세법」제33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3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행기록 방법 및 서식)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은 별지 서식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되, 별지 서식상의 차종, 자동차등록번호, 사용일자, 사용자, 운행내역이 포함된 별도의 서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제3조(업무목적 소명) 해당 개인사업자는 과세관청의 요청시 업무용승용차 관리 규정, 출장명령서 등을 통하여 업무목적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2016. 4. 1. 국세청 고시 제2016-13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고시한 날 이후 발생하는 업무용승용차 취득․유지함으로써 생기는 비용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 전 ’16.1.1.~’16.3.31.까지 업무용승용차를 운행한 기록에 대하여는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에 관한 별지 서식
작성방법
1. ① 업무용승용차의 차종을 적습니다.
2. ② 업무용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③ 사용일자를 적습니다.
4. ④ 사용자(운전자가 아닌 차량이용자)의 부서, 성명을 적습니다.
5. ⑤ 주행 전 자동차 계기판의 누적거리를 적습니다.(당일 동일인이 2회 이상 사용하는 경우 ⑤란을 적지 않고 ⑦란에 주행거리의 합만 적을 수 있습니다.)
6. ⑥ 주행 후 자동차 계기판의 누적거리를 적습니다.(당일 동일인이 2회 이상 사용하는 경우 ⑥란을 적지 않고 ⑦란에 주행거리의 합만 적을 수 있습니다.)
7. ⑦ 사용시마다 주행거리(⑥-⑤)를 적거나, 사용자별 주행거리의 합을 적습니다.
8. ⑧ 업무용 사용거리 중 출․퇴근용(원격지 출․퇴근을 포함) 사용거리를 적습니다.
9. ⑨ 업무용 사용거리 중 제조․판매시설 등 해당 업체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업무관련 교육․훈련 등 일반업무용 사용거리를 적습니다.
10. ⑪~⑬ 해당 과세기간의 주행거리 합계, 업무용 사용거리 합계, 업무사용 비율을 각각 적습니다.
7.연금을 무시하기에는 그 무게가 너무 무겁다
대한민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오랜 저성장 시대를 살아가며 늘지 않는 소득 대비 물가는 빠르게 오르고 양질의 일자리는 점점 줄어든 채 우리는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팍팍한 시대적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렵게 대학에 입학했지만 졸업 후에 남겨진 것은 아직도 넘지 못한 취준생[취업준비생] 생활과 고액의 학자금 대출뿐이고 이런 내게 세상 모든 것은 사치로 느껴집니다.
힘들게 취업관문을 통과한 나는 모든 것이 행복해질 거라 생각했지만 아직도 나는 매월 학자금 대출을 갚고 있으며 연애와 결혼은 언감생심으로 바라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내게 행복은 멀리만 느껴집니다.
내 나이 어느덧 30대 중반 겨우겨우 얻은 직장에서 오래 일한 결과 학자금 대출도 갚고 작지만 약간의 결혼자금도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직장이 있는 서울에 내 집을 얻기란 하늘의 별따기로 우리 부부가 가진 자금으로는 서울 입성은 버겁기만 합니다. 대출을 겨우 받아야 수도권에 집을 얻을 수 있는 현실에 아직도 갈길은 멀어 보입니다.
그리고 자녀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여자의 자녀 보육이 현실적으로 피할 수 없는 바 외벌이로 살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40 후반을 넘어 50대로 넘어가는 이 시간 아직도 나는 아파트 담보대출을 갚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고생해 얻은 소득은 절반은 생활비와 자녀로 인해 사라지고 절반은 은행이 모두 가져갑니다.
늙어가는 부모님의 병원비와 모시는 일까지 겹치며 부담은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언제쯤 삶에 여유를 가질 수 있을까요?
퇴직을 한 지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60이 넘어가는 이 시점에 어디 다른 곳에서 일해보려 해도 대부분 일용직이거나 몸을 쓰는 일이기에 가뜩이나 건강이 걱정되는 나이에 쉽게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1년 동안은 그동안 벌어놓은 현금이 있어 생활해왔으나 앞으로는 그마저도 감당하기가 버거운 상황이고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고는 아파트 한 채뿐인데 이걸 팔아야 할지 주택연금이라도 신청해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다행히 자녀들이 결혼자금은 스스로 준비하라고 어렸을 때부터 교육한 덕분에 큰 부담은 덜었으나 나중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아야 할 텐데 왜 이렇게 밖에 모으지 못했나라는 자조 섞인 한숨만이 나옵니다.
일부의 모습이기는 하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가고 기대를 하지 않으며 행복조차도 꿈에 불과하다 생각하는 경향이 점점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닌 거 같습니다. 당장 학자금 대출이 고민스럽고 결혼자금 마련이 고민스럽고 아파트 담보대출이 고민스러워도 세월은 흐르고 시간이 흐르다 보면 퇴직이라는 은퇴라는 단어는 어느새 우리 앞에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인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어도 그날은 옵니다. 우리들이 나이를 먹어서 더 이상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고 그렇게 살아야 할 날이 지금까지 여러분이 산 날만큼이나 남은 날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현재의 의료기술 발전 수준을 고려할 때 현재의 인류는 가뿐히 평균수명 120세 시대를 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빠르게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있고 지금의 우리들이 생각하는 노년의 문제와는 또 다른 노년의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우리들은 지금의 기준을 삼아 퇴직 이후 약 20년 정도 또는 길어야 30년 정도를 살 것으로 예상하고 미래를 생각하며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국민연금과 아파트 외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나마 국민연금이나 아파트가 준비되어있는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양호한 수준입니다. 이 마저도 준비되지 못하여 은퇴를 맞이한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로 이러한 경우에 노후 파산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노년 자살률과 빈곤율 1위인 것은 그냥 통계상으로만 존재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재테크의 근본적인 목적은 행복한 은퇴입니다.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한정되어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열심히 벌고 저축하여 오늘의 삶과 함께 내일의 삶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는 것만으로 퇴직 이후 90세까지 버틸 수 있나요? 100세까지 버틸 수 있나요? 아니면 정말 120세까지 버틸 수 있나요? 스스로 자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래 살기 싫다고요? 하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살지 여부는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준비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저는 연금만큼 확실한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모은 돈이 전부 연금으로 지급되어도 내가 살아있는 한 평생 동안 연금이 계속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내 나이 90세가 되면 내가 모은 연금액은 모두 소진됩니다. 하지만 내가 100세까지 살아도 내가 120세까지 살아도 내가 매월 받던 연금액은 계속 지급됩니다. 내가 살아있음으로 인해 영원히 계속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금융상품은 연금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당장 학자금 대출상환이 급해 보이고 결혼자금이 급하고 아파트 담보대출상환이 급하다고 하더라도 연금 하나만은 소액이라도 꼭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원하지 않아도 퇴직하는 그날은 다가옵니다. 더 이상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그날이 다가옵니다.
그날을 위해 준비해두세요 여러분께 정해져 있는 재정적 문제가 없는 시점은 직장을 다니는 또는 사업으로 소득이 들어오는 순간뿐입니다. 이때까지는 행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는 아닙니다. 전혀 다른 현실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때를 위한 준비를 결코 가볍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있어 가장 많은 자금이 필요한 시기이고 가장 많은 준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행복한데 내일이 행복하지 않다면 지금의 행복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에게는 분명 내일이 올 것입니다. 새로운 내일을 선물 받게 될 것이고 그렇게 주어진 시간을 아름답게 보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내일을 위해 단 하나의 연금이라도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금은 무제한 수익보장형이 최선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8.국세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납부
국세청은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언제·어디서든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페이코, 앱카드)를 도입하여 ’17. 11. 1.(수)부터 시행합니다. ※(서비스 제공업체)페이코, 6개 카드사 (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 페이코, 앱카드 등에 신용카드 정보를 미리 등록하여, 매번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결제되는 서비스 |
현재 국세 신용카드 납부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모바일 결제시장도 급속하게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 국세 신용카드 납부액: (’14년)3조 원→(’15년)19조 원→(’16년)42조 원
간편결제 진행 절차
간편결제 서비스의 시행으로 납세자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 홈택스 앱에서 국세를 확인한 후 카드번호·유효기간 입력 없이 쉽고, 간편하게 국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접근 경로: 국세청 홈택스 (앱) →신고/납부→납부방법 선택(간편결제) |
앞으로도 국세청은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 납세자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간편결제사를 확대 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하겠습니다.
9.창업중소기업 세금, 조세지원 규정
대학을 졸업한 후 15년 동안 직장생활을 해 온 신창업 씨는, 더 늦기 전에 자신의 사업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치밀하게 준비를 해 온 터라 제품생산 및 판매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으나, 아직까지 세금문제에 대하여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조세지원 규정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선배에게 들어 이번 기회에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어떤 세금혜택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1) 창업중소기업이란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으로서
- 다음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중소기업 판정기준 등은 ‘제 5 장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참조 광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 제외),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 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노인복지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
• 창업 후 3년 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 위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연구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
※ 벤처기업확인은 지방중소기업청에 문의
•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자
- 창업자에게 작업장 등 시설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창업보육센터 (Business Incubator) 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
2)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 한도)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의 요건과 지배주주 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3) 감면기간 및 감면비율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청년창업중소기업은 3년간 75%, 그 다음 2년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다만,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창업 후 3년 내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날 또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 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4년간 감면을 받게 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또는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취소일 또는 해당하지 않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0. 돈 생기면 예금, 적금 대신 빚부터 갚아라.
금리가 뛰면서 이제 재테크가 아닌 빚테크에 나서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초저금리 시대에는 돈 빌려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했지만, 이제 빚을 갚아 이자 부담을 줄여야 할 시기라는 것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KB국민·신한·KEB하나·우리·NH농협)의 이달 말 기준 5년 고정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전월 대비 0.31~0.44%포인트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신용대출 금리도 기준으로 삼는 금리가 올라간 만큼 한 달 전에 비해 0.24%포인트에서 0.58%포인트까지 상승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같은 금리 인상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점이다. 이미 미국은 긴축으로 돌아서 12월 또 한차례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고 한국은행도 이르면 다음 달 금리를 올릴 것이란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경기회복세를 고려할 때 한동안은 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 채권금리도 오르고, 대출금리 역시 따라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시기에는 빚테크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조언한다. 대출을 갚아야 하는 시기라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점에서 고객을 응대하다 보면 대출을 받으면서 적금에 가입하는 때도 있는데 금리 인상 시기에는 예·적금을 들게 아니라 그 돈으로 대출을 분할상환해야 한다”며 “상품군에 따라서 조기상환수수료가 다른데 신용대출은 보통 9개월 지나면 면제되고 주택담보대출도 3년 후면 없어지기 때문에 수수료 부담이 없으면 상환에 나서는 게 좋다”고 말했다.
대출을 갚을 여력이 없다면 금리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좀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했거나 승진, 연봉 인상 등은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에는 금리 인하요구권 효과가 미미하지만 신용대출에는 쏠쏠한 이자절약 효과를 볼 수 있다.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가 결정되는 만큼 미리 신용등급을 관리해 등급을 높여놓을 필요가 있다. 소액이라도 연체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 할부보다 일시불로 결제하기, 공과금 성실하게 내기, 2금융권에서 대출받지 않기 등이 대표적인 등급관리 팁이다.
또 은행과의 거래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해주는 만큼 주거래은행을 만드는 게 좋다. 한 은행에서 급여이체하고 예·적금이나 금융상품 가입하고 자동이체를 걸어놓으면 다양한 혜택이 따라온다.
신용대출을 받을 때 마이너스통장보다는 일반 신용대출을 쓰는 것이 낫다는 조언도 나온다. 일반 신용대출 금리보다 마이너스통장 금리가 0.5~0.7%포인트 정도 낮기 때문이다. 또 일반 신용대출을 분할상환으로 빌리면 마이너스통장보다 상환계획을 더욱 철저히 세울 수 있다는 점에서 빚테크에 유리하다.
금리상승기에는 일반 신용대출 받을 때 변동금리 주기를 장기로 하는 것이 낫다. 보통은 3개월, 6개월, 1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주기가 짧을수록 금리가 낮지만 금리차이가 0.3%포인트 안팎이면 금리상승 속도를 고려할 때 1년으로 하는 게 유리하다는 것.
11. 뇌혈관 질환 대비
2016년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가 발표한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 스타일>에 의하면 앞으로는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뇌, 신경, 혈관질환 예방 및 극복에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뇌혈관질환을 사망률이 높은 질환으로만 알고 계셨던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뇌혈관 질환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도 달라질 수 있어 앞으로 더 집중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험에 대한 깊은 지식 4탄> 에서는 뇌혈관 질환과 이를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려 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가 발표한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 스타일>의 미래 전략 9개 과제에는 뇌∙신경∙혈관질환 극복, 인공지능 자동차 등이 주요 과제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1천억개의 세포로 연결된 거대한 컴퓨터와 같습니다. 컴퓨터 데이터는 손실이 되도 복구가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뇌신경 세포는 한 번 손상되면 재생이 어렵습니다. 만약 뇌신경에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몸을 정상적으로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가 되며 노후의 삶의 질은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뇌혈관 질환은 어떤 질환일까요?
소리 없이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뇌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출혈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발병초기 사망률이 높아 급성기(병 증세가 갑자기 빠르게 진행되는 상태) 치료가 중요한 질환(환자수 3만명 / 2012년 기준)입니다.
뇌관련 질환 중 단일질환 사망원인으로는 1위인 뇌혈관 질환은 고령자 환자가 많은 질병으로 국내에서는 5분에 1명씩 환자가 발생하고, 6명 중 1명은 살면서 뇌졸증에 걸리고, 20분에 1명은 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뇌혈관 질환은 한 번 발병되어 전개되면, 신체마비 등의 장애가 남고 평생 재발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평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뇌혈관 질환 증상이 나타나도 치료하지 않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뇌출혈과 뇌경색은 다른 성격의 질환입니다. 이 두 가지 질환을 포함해서 뇌졸증이라고 하고 뇌졸증과 그 외 뇌질환을 모두 포함해서 뇌혈관 질환으로 분류합니다.
•뇌출혈 + 뇌경색 → 뇌졸증
•뇌졸증 + 기타 뇌질환 → 뇌혈관
뇌혈관 질환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뇌혈관 질환은 발병초기 사망률이 높은 질병으로 의심증상이 나타났을 때 빨리 의료진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뇌혈관 질환 의심증상은 보통 수분 정도 지속되었다가 바로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뇌혈관 질환은 발병 후 3시간 이내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속도를 요구하는 질환입니다. 비유하자면 뇌혈관 질환은 화재와 같습니다. 화재는 초기 진화가 중요하죠. 화재가 났을 때 초기 진화에 실패하면 삽시간에 화마가 번지게 됩니다. 뇌혈관 질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아시나요? 우리 몸의 12만 km 혈관 중 20%가 뇌에 모여있다는 것을요.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가 중요한 것처럼 뇌혈관 질환도 초기 예방과 대처가 결정적이라는 것~!
특별히 만약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뇌혈관 질환 발병확률이 높은 상황이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뇌혈관 질환은 한 번 발병하면 수개월간 수차례의 수술 등으로 수천 만 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고액의 치료비가 요구되는 질병입니다. 게다가 한 번 발병하면 후유장해가 남거나 재발할 가능성도 높아 그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불청객처럼 찾아와 엄청난 경제적 부담감을 안겨주는 뇌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은 암, 심장, 희귀난치성질환과 함께 4대 중증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인데요. 4대 중증질환은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니었지만 2016년 5월부터 뇌혈관 질환을 포함한 4대 중증질환도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되어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뇌혈관 질환의 경우 최근에는 서구화된 식습관과 잦은 술자리로 인해 20, 30대의 뇌혈관 질환 경색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건강보험을 통해서도 뇌혈관질환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막대한 치료비와 발병 이후 경제생활이 어려워 지는 점을 감안하면 뇌혈관 질환 보장은 최대한 넉넉하게 받을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통해서도 보장을 받도록 설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뇌혈관 질환 보장을 위해 참고할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보장범위는 뇌혈관 질환 전체로 선택하세요
뇌혈관 질환의 경우, 뇌혈관 질환 진단 시 가입금액을 전액 지급해주는 특약 등을 통해 대부분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단 이 때 보장범위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뇌혈관 질환 진단 시, 단순하게 뇌출혈만 보장받을 수 있는지 뇌혈관 질환 전체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당연히 보장범위가 넓은 것이 좋겠죠?
2.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까지 대비한 충분한 가입이 필요해요
뇌혈관 질환으로 환자 가족이 장기적인 간병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뇌혈관 질환 진단비 항목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게 됩니다.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충분한 보장이 가능하도록 여유있는 보장설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장항목에는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가 반영되는 것이 좋겠죠?
건강할 것이라고 믿고 있던 가족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게 된다면 본인의 삶도 가족들의 삶도 황폐해 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한 초고령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확하게 내다볼 수는 없어도 충분하게 대비는 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개개인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면 우리 사회 전체의 삶의 질도 함께 나아지겠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사망률이 높거나 막대한 치료비가 들어가는 질병군에 대한 보장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12. 저소득 노인, 장애인 가족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11월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이 노인, 장애인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일이 줄어든다는 기쁜 소식이 있는데요. 오늘 Samsung Life&에서는 부양의무자 폐지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부양 우선의 원칙의 그림자
2000년에 처음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17년간 지속되면서 저소득층의 생활 지원에 많은 기여를 해 왔는데요.
하지만 정부가 지원하기보다는 가족이 우선 지원해야 한다는 ‘가족 부양 우선의 원칙’에 따라 소득이 낮아 생계가 곤란해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하여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실제 자녀나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해 생활이 어려움에도 정부 지원을 받지 못 한 일이 많았습니다.
노인과 중증 장애인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보건복지부는 11월부터는 기초 생활 수급 신청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장애 등급 1∼3급의 중증 장애인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부양의무자 가구는 소득•재산 하위 70%에 속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20세 이하의 '1급, 2급, 3급 중복'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소득•재산 하위 70% 기준과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만 1천 가구 기초생활보장 수급혜택
이런 조치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최대 약 4만 1천 가구가 생계•의료•주거급여 등 기초 생활 보장 수급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꼭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한 '지방 생활 보장 위원회'를 통해 '취약계층 우선 보장 대상'으로 선정하여 적극적으로 보호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약 4조 3천억 원의 투자
부양의무자 제도는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에 부합해도 일정 수준 이상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자녀 등 가족이 있으면 수급을 받을 수 없어 복지 사각지대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0년까지 약 4조 3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상자별•급여별로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부양의무자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가구원 중에 중증 장애인이 있어 생활이 어렵지만 지원을 받지 못했던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를 기원합니다!
13.퇴직연금 제도 알아보기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등 퇴직연금제도의 강화•개선 방안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올해 국회 본회의 상정•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오늘 두 국회의원의 대표 발의안에 담긴 ‘퇴직급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8월 말 기준, 국회에 계류 중인 퇴직급여법 개정안은 총 5건입니다. 그중 단순 용어 변경 등을 위한 법안을 제외할 경우, 주된 논의는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대표발의안(2016년 9월 19일 발의)과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의 대표발의안(2017년 6월 22일)을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두 의원의 대표발의안을 중심으로 퇴직급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1. 퇴직연금제도 도입 의무화
한정애 의원 안에는 상시 근로자 수 30명 미만 소규모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안 및 위반 시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방침이 정해져 있는데요. 하지만 소규모 사업은 재원 마련 등에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 현재는 상시 근로자 수 300명 이상 대규모 사업부터 의무화하는 것으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한편 임이자 의원 안에는 퇴직연금 의무화에 대한 내용은 담겨 있지 않지만, 두 의원의 안 모두 개정법 시행 후 신설되는 사업에 1년 내 퇴직연금제도 도입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3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현행 퇴직급여법상 2012년 7월 26일 이후 신설된 사업은 1년 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도록 되어 있지만, 도입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벌칙 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2. 1년 미만 근속자 등 퇴직급여제도 적용
한정애 의원 안은 근속 1년 미만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 임이자 의원 안은 1개월 이상 근속자에게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개월 이상 근속 시 퇴직급여 지급’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근속 3개월’이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 조건으로 설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보입니다.
3. 퇴직금제도 규제 강화
한정애 의원 안은 퇴직금제도에 대해서도 사전 적립 의무를 부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퇴직금의 분할 지급을 금지하는 등 퇴직금제도에 대한 규제 강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또 퇴직금제도를 적용받던 근로자가 퇴직할 때도 퇴직금을 IRP로 의무 이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4. 적립금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적립금운용계획서의 작성 의무화
한정애 의원 안은 DB를 설정해 운용 중인 사업에 대해 ‘적립금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적립금 운용의 목적•방법•목표 수익률•성과 평가 등을 포함한 ‘적립금운용계획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의 부과를 정하고 있는데요. 위원회의 구성 및 계획서 작성 관련 구체적 사항은 개정안 통과 시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5. 기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근로복지공단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대체할 추가방안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소정 근로시간 단축 시 퇴직금 산정 특례 조항 마련, 가입자 교육의 강화 등 현행 퇴직연금제도 운영의 내실을 강화할 방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은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에 대비해 사업에 적합한 제도 유형 및 관련 이슈 사항 등을 사전에 검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근속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이 의무화될 경우를 대비해 퇴직 부채 증가 규모를 예측하고, 인력 수급 및 재원 조달 방안 등 관련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 밖에 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남용 및 연봉에 포함한 퇴직급여 지급 등 기존의 잘못된 노무 관리 관행을 짚어보고 개선하는 등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14.현명한 노후준비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9.6%로 두 명 중 한 명은 빈곤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는 성장했지만 노인들의 삶은 팍팍하기만 한데요.
3040세대의 노후도 핑크빛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국민연금은 고갈되고 있고 경제 성장은 제자리걸음, 금리가 낮은 탓에 이자수익을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4050세대, 자녀 교육비로 머리가 ‘지끈’
임신한 순간부터 자녀 양육을 걱정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수백 만원을 훌쩍 넘는 산후조리원 비용, 쑥쑥 크는 아이의 육아 용품 구입비가 만만치 않은데요. 자녀가 학교에 입학하면 양육비 부담은 더욱 커집니다. 사교육비까지 합하면 자녀 한 명을 양육하는데 드는 비용이 말 그대로 ‘억’ 소리가 날 정도입니다.
자녀 결혼에 부모 허리는 ‘휘청’
최근 5년 내 자녀를 결혼시킨 부모는 대부분(97.1%) 결혼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4명 중 3명(74.9%)은 결혼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이 부담스러웠다고 응답했는데요. 모아둔 노후자금을 탈탈 털어서, 그마저 없으면 빚을 내서 자녀 결혼을 돕는 게 우리나라 부모들의 실상입니다.
미혼 자녀와 함께 사는 부모, 미래가 ‘막막’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와 오랫동안 동거하는 것도 부모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성인 자녀와 동거하는 이유는 대부분 자녀의 독립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 결국 부모는 자신의 노후자금도 부족한데, 그 돈을 쪼개 성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셈입니다.
15.보험계약자가 가입 전후 고려해야할 7가지
우리나라는 보험가입도 쉽게 하고 해약도 쉽게 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누구의 책임이라기보다는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설계사가 각자의 역할을 소홀히 해서 생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보험가입자에게 보험 가입 전후에 생각해야 할 것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인의 상황과 여건에 맞는 상품을 선택해 가입해야 한다. 보험 가입 목적에 맞는 상품의 장단점과 특징을 이해하고 보험에 가입해야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종신보험 가입 시 정기특약(기간을 정한 사망보장)을 부가해서 필요보장을 설계하면 주계약만으로 설계한 보험보다 경제적인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한 이후에도 정기보험을 종신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의 폭을 가질 수 있다.
둘째, 보험은 장기상품이라는 것을 고려해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납입해야 하며 유지도 해야 하기 때문에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면 고려해 대안을 세우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에 ‘가입하면 끝이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계약 유지에 중점을 둬 의사 결정을 해야 나중에 경제적인 여력이 생기면 좀 더 보강할 수 있다.
셋째, 설계사와의 관계 때문에 가입하는 보험 계약은 자제해야 한다.
그렇게 가입하면 보험설계사가 그만둘 때 보험을 유지할 명분도 없고 손해 보고 해약할 가능성이 크다. 은행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가입하는 것보다 조언을 받을 수 있고 지속적인 상담이 가능한 보험설계사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넷째, 저렴한 보험료보다는 RBC(지급여력)비율이 높은 회사일수록 안정적인 회사라고 할 수 있다. 보험 가입자에게 장기적으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 보험은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보험금은 청구해야만 지급하게 돼 있다. 보험회사가 일일이 고객이 아프거나 다쳐서 입원하고 수술했는지 알아서 처리를 해주지 못한다. 따라서 담당 보험설계사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유사시 문의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가입 당시의 약관에 따라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만한 창구를 만들어 놓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변액보험은 보장성보험이든 연금보험이든 저금리시대의 대세일 수 있지만 간접 투자상품이기 때문에 금융상황에 따라 펀드변경(과거적립금 이전)이나 편입비율(앞으로 낼 보험료가 투입될 펀드설정)을 적절히 해줘야 한다.
금융환경의 변화나 정보를 얻을 수 없다면 다양한 펀드(국내외, 채권형, 주식형, 혼합형 등)를 선택할 수 있는 변액보험에 가입해 3, 6, 12개월마다 자동배분을 신청해 놓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현재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은 혜택이 많은 좋은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즉 암환자와 같은 중증환자가 되면 의료비의 5%만 본인이 부담하고 비급여 항목이 급여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비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일상적인 생활이나 경제 활동이 안된다면 소득이 줄어들고 무급휴가를 유지하다가 퇴직을 할 수도 있다. 따라서 관련 보장의 진단비를 치료비로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의 생활비’로 생각하는 사고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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