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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무술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들

토털 컨설턴트 2018. 1. 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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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무술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들

1.금융, 재정, 조세

▲ 금품수수 세관 공무원 처벌 강화 = 세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수수액 5배 내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금품을 제공·알선한 납세자에게는 금품액 2∼5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관세 수시조사·재조사 사유 합리화 = 직무와 관련해 세관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알선한 납세자는 수시 관세 조사 또는 재조사 대상으로 선정된다. 또 과세전적부심 등 불복 절차를 통해 재조사 결정이 내려진 사건은 재조사할 수 있게 된다.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확대 = 중증질환 또는 희소난치성 질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 전통시장·도서·공연 지출 소득공제 확대 = 내년부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높아진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도서·공연비 지출은 공제율 30%를 적용하되 내년 7월부터 한도가 100만원 늘어난다.

▲ 8년간 자영한 어업용 토지 양도세 감면 신설 = 어업인이 8년간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 등은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 한도 내에서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된다.

▲ 자경 산지 양도세 감면 신설 =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자경한 산지에 대해서는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10∼50% 감면한다.

▲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특례 확대 = 증여자·수증자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영농에 종사한 어업용 토지(4만㎡ 이내), 어선(20t 이하), 어업권(10만㎡ 이내)에 대해서 5년간 1억원 한도로 증여세를 감면한다.

▲ 학술연구용품 관세 감면 기관 확대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모든 기관은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를 감면받는다.

▲ 소득세 최고세율 상향 = 종합소득과세표준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이 38%에서 40%로, 5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이 40%에서 42%로 높아진다.

▲ 주식 양도세 누진세율 적용 =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은 과세표준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세율이 20%에서 25%로 상향된다.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 1년 유예해 2019년부터 적용한다.

▲ 엔젤투자 소득공제율 상향 = 벤처기업 또는 창업 3년 이내 기술 우수기업에 출자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3천만원 이하 구간은 100%,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구간은 70%, 5천만원 초과 구간은 30%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현행은 1천500만원 이하는 100%, 1천500만∼3천만원은 50%, 5천만원 초과는 30%로 돼 있다.

▲ ISA 제도 개선 =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3천500만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인출 시 비과세 한도가 이자소득액 기준으로 현행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농어민의 경우 이자소득 기준 비과세 한도가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납입한 원금의 범위 내에서 중도 인출하더라도 세제 혜택받은 부분을 추징하지 않는다.

▲ 환산취득가액 적용 시 가산세 신설 = 조세회피 목적으로 환산취득가액을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건물 신축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면 건물 환산취득가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 양도세 감면 한도 정비 = 비과세·감면 정비 및 감면제도 간 형평성을 고려해 양도소득세 5년간 감면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일원화된다.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양도 시 양도세 감면기한 연장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기한이 2020년 말까지 기존보다 3년 연장된다.

▲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 = 2주택 보유자가 서울·세종시 등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10% 포인트(3주택 이상이면 20% 포인트) 가산한다.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을 배제한다.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분양권 전매 시 5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다. 이상은 내년 4월 1일 거래부터 적용된다.

▲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18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 해외카드 사용·인출 내역 제출대상 확대 = 지금까지는 '물품구매액+인출금액'의 분기별 총액이 5천 달러 이상이면 매 분기 다음 달 말일에 사용 내역이 관세청장에게 제출됐지만, 내년 2월부터 물품구매액 또는 인출금액이 건당 600달러 이상이면 실시간으로 제출된다.

▲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 올해까지는 상속·증여세를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7%를 세액공제해줬지만, 내년에는 공제율이 5%, 2019년 이후에는 3%로 줄어든다.

▲ 신혼부부 대출 금리 우대 = 신혼부부 전용으로 전세 대출을 받을 때 대출비율을 기존 70%에서 80%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도 수도권 기준으로 1억4천만 원에서 1억7천만 원으로 상향된다. 금리도 기존 우대금리(0.7% 포인트)에 더해 최대 0.4% 포인트 추가로 인하한다.

▲ 청년 버팀목 전세 지원 확대 = 지금까지 만 25세 이상의 단독세대주에게 버팀목 전세 대출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만 19세에서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에게도 지원이 확대된다. 청년 1인이 거주하는 임차주택으로 보증금 3천만 원 이하 및 임차전용 면적 60㎡ 이하의 주택에 대출한도 2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 청년대상 월세자금 지원 확대 = 월 대출한도를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하고 대출 연장을 할 때 상환해야 하는 원금 비율을 25%에서 10%로 하향 조정한다.

▲ 두 자녀 가구 버팀목 전세 우대금리 신설 = 부부합산 연 소득 2천만 원 이하 가구 중 2자녀 가구에 대해서 0.2% 포인트의 전세 우대금리를 지원한다.

▲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확대 = 체납액에 대한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공개대상 기준 체납액을 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낮춘다.

▲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 감면 한도를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적용기한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연장한다.

▲ 법인세 최고세율 25%로 환원 = 내년 1월 1일부터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과세표준이 3천억 원이 넘는 구간의 법인세율이 22%에서 25%로 인상된다.

2.환경

◇배출가스 불법인증 과징금 상향…어린이 건강보호 강화

내년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않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차종 매출액의 5%(현행 3%)가 과징금으로 부과되며, 과징금 상한액은 차종당 최대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된다. 

또 자동차 제작사가 배출가스 관련 리콜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리콜로 배출가스 검사 불합격 원인을 시정할 수 없는 경우 소비자에게 동일한 자동차로 새로 교체해 주거나 환불·재매입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전까지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결함은 리콜을 통한 부품 교체만 가능했지만, 제작사의 교체·환불·재매입 등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대상은 소규모 어린이집·유치원 등 모든 어린이활동공간으로 확대한다. 

어린이활동공간은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했으나, 시설규모·설립시기 등에 따라 법 적용시기가 달랐다. 이에 지금까지는 2009년 이전에 설립된 430㎡ 미만의 사립 어린이집, 유치원은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아울러 환경보건법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을 일정 규모 이상 증축·수선하는 경우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통합환경관리제도 확대…유해화학물질 온라인 거래 '본인인증'

대기, 수질 등 환경오염 분야별로 분산돼 있는 환경오염시설 인허가 제도를 통합 관리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철강·비철금속·유기화학 제조 업종까지 확대 적용한다. 

기존에는 각각의 업종에서 폐수·매연 등 오염물질 배출 형태에 따라 최대 10개까지 인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통합환경관리 적용에 따라 사업장당 1개의 인허가만 받으면 된다.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5∼8년마다 주기적으로 허가 조건 등을 재검토하고 기술변화와 주변 여건 변화를 반영해 환경관리를 개선해나가게 된다.

마취제 클로로포름 등 범죄·테러에 악용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온라인으로 거래할 경우 공인인증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기관 등 본인인증절차(실명·연령)를 의무화했다. 위반시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제조·사용 등)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취급시설의 가동을 60일 이상 중지할 경우 사전에(중단예정일 10일 전) 지방·유역환경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동안 시설가동이 중지돼도 신고의무가 없어 현황파악이 어려웠고, 유해화학물질이 방치돼 화학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미신고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정부의 일반 하이브리드차 구매보조금 단계적 축소·폐지 방침에 따라 내년부터 내년 1월 1일 이후에 출고되는 일반 하이브리드차 구매보조금은 50만원으로 축소된다. 

올해까지는 1대당 구매보조금 100만원을 지원해왔으나, 이제는 보조금 없이도 구매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해 하이브리드차 시장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다만 아직 보급 초기단계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의 경우는 현행과 같이 1대당 구매보조금 500만원을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3. 공공안전, 질서

▲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 추진 = 치안현장 문제의 정확한 진단과 해결을 위해 국민·경찰·연구자가 협업하는 '맞춤형 연구개발'(폴리스랩)을 추진한다. 범죄와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생활치안 연구과제를 지원한다. 일반 국민 대상으로 치안현장 문제를 발굴하고, 경찰청 주도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선정한다.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제도 개선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공고가 없이도 상시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지정공고를 해야만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신규 지정이 가능했고, 2014년 이후 공고가 없어 신규 진입에 어려움이 있었다.

▲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 통행 = 내년 3월 22일부터 전기자전거로도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해 차도로만 통행 가능했으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사람이 페달을 돌릴 때만 전동기가 작동하는 페달 보조방식', '시속 25㎞ 이상에서 전동기 작동 차단', '전체 중량 30㎏ 미만' 등 요건을 충족한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 산업재해 은폐하면 형사처벌 = 산업재해를 은폐한 사업주와 은폐 교사·공모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과태료도 상향돼 일반재해 미보고는 1차 700만원·2차 1천만원·3차 1천500만원을, 거짓 보고는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1천500만원을 부과한다. 피해가 큰 '중대 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하면 횟수와 무관하게 3천만원이 부과된다.

▲ 기상재해 담당자 대상 방재기상 의무교육 = 국가 차원의 기상재해 대응력 향상을 위해 내년 4월 19일부터 기상재해 예방·대응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방재기상에 관한 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방재기상과정은 분야별 기관 맞춤형(풍수해·교통·산림·해양·항공 등) 교육으로, 내년 12월까지 총 90회 운영된다. 교육 대상자는 해당 업무를 맡은 후 1년 이내에 신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 교육을 받은 후에는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 세분화한 더위체감지수 서비스 제공 = 여름철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더위체감지수 서비스를 내년 5월부터 기상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한다. 정보 제공 대상은 일반인과 노인, 어린이로 나뉘며, 농촌, 비닐하우스, 실외작업장, 취약거주환경 등 각 읍·면·동 생활환경에 따라 세분화한 정보가 제공된다. 독거노인이나 영유아, 장애인, 다문화 가족 등 정보 활용 능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에게는 별도로 문자가 발송된다.

▲ 해구별 상세 바다날씨 정보 제공 = 해상 안전을 위해 내년 5월부터 1천331개 해구별 바다날씨 상세 정보가 제공된다. 날씨 정보 제공 간격을 기존 12시간에서 3시간으로 대폭 단축하고, 기존 5종(유의파고·파향·파주기·풍향·풍속)의 정보에 하늘 상태와 시정, 수온을 추가해 제공한다.

▲ 음주차량 견인비용 운전자가 부담 = 경찰이 음주 운전자를 적발했을 때 운전자가 대체운전자 호출을 거부하는 등 차량 운행을 허용할 수 없는 경우 차량을 견인 조치한 뒤 비용을 추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시행된다. 종전에는 경찰관이 직접 운전해 차량을 이동시키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 과정에서 교통사고로 경찰관이 사망하는 등 안전 문제가 지적됐다.

▲ 도로 외 공간 '물피 뺑소니'도 처벌 = 건물 주차장, 시설 내 차량 이동로 등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 중 남의 차를 긁는 등 차량만 파손하는 사고를 내더라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다만 운전을 끝내고 시동을 끈 뒤 차 문을 열다 다른 차량을 흠집 내는 이른바 '문콕'은 운전 중 발생한 행위가 아니므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 국제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국 발행 국제면허증 인정 = 국제협약인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한국과 국제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국가라면 해당국이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1년간 운전할 수 있다.

▲ 보복운전자도 특별교통안전교육 의무 수강 = 특별교통안전교육 중 의무교육 대상에 면허 취소·정지처분이 특별사면 등으로 면제된 사람과 보복운전자가 추가된다. 고령 운전자 사고 증가 추세를 고려해 65세 이상 운전자는 권장교육 대상에 포함된다.

▲ 지정차로제 간소화 = 종전 지정차로제에서 차로별 통행 가능 차종이 지나치게 세분화돼 운전자가 정확히 알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내년 6월 19일부터 지정차로제가 간소화된다. 대형승합자동차와 화물자동차 등은 오른쪽 차로, 승용자동차와 중·소형 승합자동차는 모든 차로로 통행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아울러 추월차로인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할 때뿐 아니라 도로 정체 등으로 차량 속도가 시속 80㎞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 국내 영향 없는 해외합작법인 설립심사 기간 단축 =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해외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기업결합 일반심사 대상에서 간이심사 대상으로 전환된다. 일반심사 대상 기업결합은 심사 기간이 30일에서 최장 120일까지로 길지만, 간이심사는 15일 이내에 심사가 종료돼 기업 부담이 줄어든다.

▲ 제품 결함 피해 소비자 구제 강화 = 제조업자가 제품 결함을 알면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면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되는 제도가 내년 4월 19일 시행된다. 제품 결함 여부, 결함과 손해 간 인과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입증 책임이 완화되고, 피해자가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유통업체 등 공급업자가 원칙적으로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 = 통신판매업 폐업을 신고할 때 신고증 원본을 분실·훼손한 상황이라면 그에 대한 사유서만 제출해도 신고가 가능하다. 종전에는 신고증을 분실·훼손한 경우 다시 신고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으나 제도 개선으로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편의가 높아졌다.

▲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개시 = 상품 안전 정보 제공부터 피해 구제까지 소비생활 전 단계를 지원하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이 1월부터 운영된다. 리콜, 피해 사례 등 여러 기관이 생산하는 상품 안전 정보를 종합해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기관·분야별로 분산된 피해 구제신청 창구를 통합하는 시스템이다.

4. 보건, 사회복지

▲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대폭 인하 = 소득분위 하위계층의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이 80만∼150만원으로 낮아져 건강보험 혜택이 강화된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이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 등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된다. 앞으로는 어떤 질환으로 입원하더라도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탈북민 주거지원금 300만원 인상 = 북한이탈주민의 초기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주거지원금이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300만원 인상된다. 내년에는 북한이탈주민 1인 세대 1천600만원, 2∼4인 세대 2천만원, 5인 세대 이상 2천300만원의 주거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 공중화장실 휴지통 사라진다 = 공중화장실에서 미관을 해치고 해충을 동반하는 원인으로 꼽혔던 대변기 옆 휴지통이 전면 사라진다. 사용한 휴지는 변기에 버리면 된다. 또 여성이 남성화장실을, 남성이 여성화장실을 각각 청소 또는 보수할 경우 이용자에 미리 안내하도록 했다.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상향 = 소외계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1인당 지원금이 기존 연간 6만원에서 내년 1월부터 7만원으로 1만원 상향된다. 문화누리카드 디자인을 일반 카드와 구분되지 않도록 개선해 이용자의 불편도 최소화한다.

▲ 예방접종 장애 피해 보상 확대 =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로 장애인이 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지급 대상을 장애인복지법 이외에도 타 법률에서 정한 장애(장해) 경우로 확대한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등급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국민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른 장해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일시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 입양, 장애호전 시 유족연금 소멸 아닌 정지 = 국민연금 유족연금 소멸 사유에서 입양과 장애호전을 제외하고 이를 유족연금 일시 정지 사유에 추가해 수급권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자녀나 손자녀가 다른 사람에 입양되거나 장애가 호전되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었으나 내년 4월부터는 입양 후 파양되거나 장애가 다시 악화할 경우 유족연금을 재수령할 수 있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교육 확대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중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아동복지시설, 종합병원 등 5개 시설 직군에만 의무화돼 있던 '신고의무 교육'이 24개 직군 전체로 확대된다. 내년 4월부터 모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시설 등의 장은 신고의무자에 신고의무 교육을 해야 한다.

▲ 전공의 수련시간 주당 80시간 제한 =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수련시간을 주당 80시간으로 제한한다. 2017년 12월 23일 전면 시행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전공의는 주당 80시간(교육목적 시 8시간 연장가능), 연속해서 36시간(응급상황 시 4시간 연장가능)을 초과하는 수련을 받을 수 없게 된다.

▲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 보건산업 분야의 기술이전, 창업 등 창의적 아이디어의 기술사업화를 위한 전주기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가 내년부터 설치·운영된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확대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이 인상돼 기존에는 4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약 134만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내년에는 135만6천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됐다. 최저보장수준도 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인상됐다.

▲ 장애인건강검진기관 10개소 지정 = 장애인이 불편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시설, 장애인용 검진장비, 수화통역 등 보조인력 등을 갖춘 기관 10개소를 장애인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해 장애인의 건강검진 이용 접근성을 개선한다.

▲ 기초수급가구 아동 가입 범위 확대 = 만 12세와 13세로 한정됐던 기초수급가구 아동의 가입 연령을 만 17세까지 확대해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자립 지원을 강화한다.

▲ 국가 치매극복기술 연구개발 지원 = 치매 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치매의 원인 규명, 예방부터 진단, 치료, 돌봄까지 환자와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기술과 예방기술 개방,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진단 및 치료법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 경증치매 어르신의 인지지원등급 신설 = 경증치매 어르신이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한다. 지금까지는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해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 어르신은 등급판정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치매가 확인된 어르신에 인지지원 등급을 부여해 치매 증상 악화 지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주거급여 지원대상 범위 확대 = 중위소득 및 최저보장수준 인상에 따라 주거급여 지원대상 가능 범위도 확대된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2017년 대비 1.16% 상승해 내년에는 4인 가구 기준 194만원 이하 가구도 지원대상 가능 범위에 속한다.

▲ 어촌지역 가사도우미 시행 = 어촌지역 가사도우미 지원사업이 신규로 실시된다. 지원대상은 어촌 거주 65세 이상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 다문화 가정, 조손 가구, 장애인 가구 및 경로당 등이다. 가사도우미는 반찬 조리, 세탁, 청소, 목욕보조 등 가사 일을 지원하고 방문 가구 구성원의 건강상태를 살핀다.

▲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 내년 4월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위생용품 관리법이 시행된다. 그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세척제, 헹굼보조제, 위생물수건, 식품접객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하도록 포장된 물티슈, 일회용 컵과 숟가락, 젓가락, 포크, 기저귀 등 총 17개 종류 제품이 위생용품으로 지정돼 관리된다.

▲ 수산물 유해 잔류물질 관리 프로그램 구축·운영 = 내년 2월부터 수산물에 잔류할 가능성이 있는 항생제,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수산물 '국가잔류물질검사프로그램'(NRP)을 구축·운영한다.

▲ 마약류 취급내역 전산 보고 시행 = 내년 5월 18일부터 의료용 마약류의 제조·유통·사용까지 전 취급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산 보고하는 제도가 일괄 시행된다.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유출 차단 등 마약류 안전관리를 위해서다.

5.국방, 병무, 외교, 보훈

◇ 국방

▲ 병장 봉급 40만5천700원으로 인상 = 1월부터 병사 봉급이 병장 기준으로 21만6천원에서 40만5천700원으로 오른다. 이등병의 경우 16만3천원에서 30만6천100원으로 인상된다. 군 복무 중인 병사들이 가정의 도움 없이도 병영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조치다. 군은 병사 봉급을 지속적으로 인상해 복무 중 봉급의 일부를 저축하고 전역할 때는 사회 진출 준비에 쓸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양성평등 여군 인사 시행 = 1월 1일부터 양성평등 여군 인사관리 제도가 시행된다. 군에서 여군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성별에 따른 제한을 없앰으로써 여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특정 부대와 직위에 여군 배치를 제한하는 것을 폐지하고 남녀 공통의 자격 기준을 만들어 합당한 사람을 앉힐 예정이다. 지금까지 여군 지휘관은 신병교육대, 동원·향토사단, 교육기관 위주로 배출됐지만, 앞으로는 상비사단을 포함한 전 부대로 확대된다.

▲ 전역증을 '군 경력증명서'로 대체 = 2월 1일부터 병사가 전역할 때 '전역증'이 아닌 '군 경력증명서'를 받게 된다. 1991년에 도입된 전역증은 대학생이 복학할 때 병역 이행 여부가 전산 처리되는 등 환경 변화로 거의 활용할 일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군은 격오지·접적 지역 근무 기간, 자격증 취득, 봉사활동 등 군 복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군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전역 병사가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야전부대 근무 부사관 우대정책 강화 = 2018년 이후 임용되는 부사관은 직무 관련 학위·학점을 취득했거나 야전부대 근무 경력이 있으면 장기복무와 진급 등 심사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직무 관련 전문성을 갖췄거나 격·오지 근무 경력을 가진 부사관을 우대하기 위한 조치다.

▲ 철갑탄 막아내는 방탄복 보급 = 3월부터는 북한군의 철갑탄까지 막아낼 수 있는 방탄복을 보급한다. 보통탄보다 관통력이 센 철갑탄을 막아내는 방탄복은 지금까지 외국에서 사들여 특전사 대테러 요원 등에만 지급해왔지만, 이를 국내 조달해 확대 보급한다는 것이다. 군은 작년 3월 방탄복이 철갑탄에 뚫린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철갑탄을 막을 수 있는 방탄복 국내 조달에 나섰고 올해 두 차례 방탄성능 시험을 거쳐 국내 업체 경쟁계약으로 조달하게 됐다.

▲ 병사 자기계발 비용 지원 시범사업 = 4월부터 군 복무 중인 병사의 맞춤형 자기계발을 위해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국가기술자격·어학 학습 교재비, 응시료 등을 시범적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10개 부대 병사 2천명이다. 군은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를 거쳐 2020년부터는 전 부대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 청년 장병 진로교육·취업상담 = 2월부터 현역병과 단기 복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진로도움 교육'이 연대급 전 부대에서 시행된다. 전역을 앞둔 군인을 위한 전직 교육은 5년 이상 중·장기 복무자 위주로 해왔지만, 현역병과 단기 복무자에게도 이를 확대함으로써 청년 장병의 진로 고민과 경력 단절 부담을 덜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 공상 직업군인 민간병원 진료선택권 보장 = 2월부터 공상(公傷)을 당한 직업군인은 군 병원 진료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민간병원을 이용할 경우 건강보험급여를 받게 된다. 지금까지 공상 직업군인은 군 병원 진료가 가능한데도 민간병원을 이용할 경우 치료비 전액을 자비로 부담해야 했다.

▲ 예비군훈련 보상비 인상 = 3월 시작하는 예비군훈련부터는 보상비가 1만원에서 1만6천원으로 오른다. 교통비도 훈련장까지 이동 거리와 상관없이 7천원 주던 것을 이동 거리가 30㎞를 넘을 경우 국토교통부 시외버스 운임 단가(㎞당 116.14원)를 적용해 지급한다.

▲ 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사업 지원 대상 확대 = 3월부터 방위사업 육성자금 융자사업의 연구개발(R&D) 자금 지원 대상이 방산업체에서 일반업체로 확대된다. 관련법에 따라 방산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민수기업에도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국방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 병무

▲ 병역 의무 부과 통지서 입영일 30일 전까지 송달 = 5월 29일부터 병역 의무 부과 통지서를 병역 의무자에게 입영일 30일 전까지 송달한다. 병역 의무자가 병역 이행을 준비할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는 병역 의무 부과 통지서 송달 기한이 불명확했다.

▲ 국무위원 후보자 등 인사 청문 때 병역사항 사전 공개 = 5월 29일부터 인사청문 대상 국무위원 후보자 등은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병역사항을 국회에 신고해야 하고 국회는 이를 공개한다. 지금까지는 국무총리와 같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이나 선출안을 제출하는 공직 후보자'만 국회에 병역사항을 신고했다. 병역사항 신고·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공직 후보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다.

◇ 외교

▲ 해외안전지킴센터 출범 = 외교부는 해외체류 국민 보호 강화를 위한 '해외안전지킴센터'를 2018년 2월 말 출범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직원 10명 규모로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 산하에 설치할 예정인 해외안전지킴센터는 외교부뿐 아니라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등의 공무원들이 24시간 3교대로 일하며 해외 각종 사건·사고나 재난시 초기 대응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는다. 365일·24시간 가동해 우리 국민의 안위와 결부된 각종 해외 사건·사고의 정보를 입수해 재외공관에 영사 업무를 지시하고, 필요시 외국 정부와의 교섭도 맡게 된다.

▲ 국민외교센터 출범= 외교부는 외교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 여론을 더 잘 수렴하기 위해 2018년 4월께 국민외교센터를 연말까지 한시운영 계획으로 출범시킨다.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플랫폼으로 공청회·학술회의 개최, 여론조사 실시, 시민단체와의 연계 등 역할을 맡는다.

◇ 보훈

▲ 독립유공자 후손 생활지원금 지원 확대 = 1월부터 생계가 어려운 독립유공자 자녀와 손자녀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지금까지 독립유공자 자녀와 손자녀는 1명에 한해 생활지원금을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생계 곤란으로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매월 33만5천∼46만8천원의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고령 참전유공자 진료비 감면 확대 = 1월부터 고령의 참전유공자가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참전유공자의 진료비 감면율은 60%였다.

▲ 독립유공자 산재묘소 유지·관리비 지원 = 1월 1일부터 국립묘지 밖에 있는 독립유공자 묘소(산재묘소)의 벌초비 등 유지·관리비를 국가가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산재묘소 기당 연 20만원이다.

▲ 생계 곤란 국가유공자 장례 지원 = 상반기부터 생계가 어려운 국가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국가가 장례를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장례지도사 등 인력과 수의·관 등 용품을 포함해 1인당 200만원 상당이다.

▲ 태극·을지무공 수훈자 대통령 위문품 지원 확대 = 2월경부터 태극·을지무공 수훈자에게도 대통령 명의의 위문품을 설, 호국보훈의 달, 추석 등 1년에 3번 관할 보훈관서장이 직접 전달한다.

6. 일반공공행정

▲ 2018년 최저시급 7천530원 =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7천53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만240원,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157만3천770원이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노동자 수 30인 미만 기업의 사업주가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 1년 미만 신입사원 및 육아휴직자 연차휴가 확대 = 신입사원도 입사 1년 차에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 등 도합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는다.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

▲ 통상 출퇴근 중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 = 업무상 재해 보상범위가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까지로 확대된다. 통상 경로에서 일탈한 사유가 일용품 구입, 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도 출퇴근 중 재해로 인정된다.

▲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설치비 지원비율 50%로 인상 =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설치비(시스템 구축비)를 사업주가 투자한 금액의 25% 한도에서 지원했으나 2018년부터 지원비율을 50%로 올린다.

▲ 소규모 기업 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 10인 미만 기업의 노동자 중 월 보수가 140만 원 미만인 경우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월 보수 190만 원 미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실업급여 상한액 6만원으로 인상 =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6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월 최대 180만원(30일 기준)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수당 확대 = 청년 장애인은 구직활동 기간에 최장 석 달간 월 30만원의 청년구직촉진수당을 받는다. 또 취업 성공 후 6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수당을 최대 100만원 지원했으나 2018년부터는 12개월 근속 시 150만원까지 수당이 늘어난다.

▲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임금 단가 인상 =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의 시간당 임금 단가가 6천520원에서 7천580원으로 인상된다.

▲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때 1명당 최소 월 94만5천원 부담 =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할 경우 사업주는 1명당 최소 월 94만 5천원을 부담해야 한다. 대상은 상시근로자를 1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공공부문(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중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곳이다.

▲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융자 한도 1천250만원으로 상향 = 저소득 청년 노동자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융자 한도액을 1천만원에서 1천2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 소규모 사업장 측정 및 특검 비용지원 확대 = 2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이 지원된다.

▲ 여권 영문 성명표기 '1회' 한해 변경 가능 = 미성년자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여권상 로마자(영문) 성명표기를 성인이 된 후에는 1회에 한해 변경할 수 있게 된다.

▲ 승강기 안전관리자 인터넷 교육 전환 =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치러지는 법정교육이 집체교육 방식에서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도서·산간지역 거주자의 수강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 장기 해외체류 시 읍면동에 체류신고 가능 = 학업 등을 이유로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국내 거주 불명자로 등록되지 않도록 읍면동에 해외 체류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해외체류신고를 하지 못해 거주 불명자로 등록됐더라도 귀국해 해외체류 사실을 증빙하면 거주 불명자 기록이 삭제된다.

▲ 외국인 배우자·직계혈족도 주민등본상 표기 = 다문화 가정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배우자나 직계혈족도 다른 세대원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등본에 표기된다. 외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본 발급도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거나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시행 =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외국인이 자주 찾는 숙박·쇼핑시설 등에 단일 품질인증제가 도입된다. 인증업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나서며, 인증제는 야영장, 음식 등의 분야로 확대된다.

▲ 날씨정보 가득 '날씨누리' 사이트 오픈 = 기상청은 날씨정보만을 제공하는 '날씨누리' 사이트(www.weather.go.kr)를 운영한다. 연인원 약 2억5천만 명 중 95% 이상이 날씨를 알아보기 위해 기상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지만, 행정 정보가 혼재돼 있어 정작 기상정보를 빠르게 찾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 공익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해고, 계약취소 등 불이익 조처를 하면 신고자가 본 손해액의 최대 3배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신고자를 긴급 지원할 필요가 있을 때는 '긴급 구조금'이 지급된다.

▲ 지상파 UHD 본방송, 광역시와 평창·강릉으로 확대 = 지상파 초고화질(UHD) 서비스가 부산, 광주, 대전, 대구, 울산 등 광역시와 평창, 강릉 지역으로 확대된다. 지상파 방송사 3곳은 새해 2월 개최되는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컬링, 아이스하키, 스피드스케이팅 등의 인기종목을 UHD로 제작해 전 세계에 생중계할 예정이다.

7. 교육

▲ 학교 내진 설계기준 강화·예산 확대 = 학교시설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방법, 천장 조명 같은 '비 구조물'에 대한 설계기준이 '학교시설 내진 설계기준'에 추가된다. 유치원과 초·중·고교에는 기존 내진 설계 사업비 외에 법 개정을 통해 재해 특별교부금에서 매년 1천억원이 내진 설계비로 추가 지원된다. 지진피해가 큰 경북·경남·대구·울산·부산은 2024년, 다른 지역은 2029년까지 내진보강을 마무리한다. 국립학교에는 2018년에 내진보강 사업비 1천18억원이 지원된다.

▲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전액 국고 지원 = 그간 일부만 국고로 지원됐던 어린이집 누리과정비가 전액 국고로 지원된다. 정부는 안정적인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을 시행했지만 2017년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비의 41.2%(8천600억원)만 국고로 지원하고 나머지 58.8%(1조2천275억원)는 시·도 교육청이 부담하면서 정부와 교육청이 갈등을 빚었다.

▲ 초·중·고교생 교육급여 인상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이 지원받는 학용품비·부교재비 등 '교육급여'가 인상된다. 지금까지는 중·고교생만 학용품비를 받았지만 2018년 3월부터는 초등학생도 1년에 1번, 학용품비 5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초등학생 부교재비는 4만1천200원에서 6만6천원으로 오른다. 중·고교생 학용품비·부교재비는 2017년 9만5천300원에서 2018년 16만2천원으로 늘어난다.

▲ 중학교 소프트웨어 교육, 고교 문·이과 통합교육 실시 = 교과서와 수업방식 등 학교 교육의 기준이 되는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중·고교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다. 창의·융합형 인재를 키운다는 새 교육과정의 취지에 따라 모든 중학생은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게 된다. 고등학생들은 문·이과 구분 없이 통합사회·통합과학 등 7개 공통과목을 1학년 때 배우게 된다. 토론과 탐구활동 등 학생 참여 수업도 늘어난다.

8.여성, 육아, 보육, 문화재

▲ 이혼 후 300일 내 낳은 아이, 소송 없이 생부 아이로 출생신고 = 내년 2월부터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에 대해 소송 없이 간단한 허가 청구를 통해 전 남편이 아닌 생부(生父)를 아버지로 출생신고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는 무조건 전 남편의 아이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고, 이후 전 남편이 실제 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때부터 2년 이내에 친생자 관계를 부인하는 소송을 가정법원에 제기해야 한다.

▲ 국공립어린이집 450곳 확충 =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신축, 공동주택 리모델링 등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450곳을 확충할 계획이다. 올해 11월 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수는 총 3천129곳으로 전체 어린이집 대비 시설 비율은 7.8%, 이용 비율은 12.9%에 그치고 있다.

▲ 보육료 단가 인상에 따른 보육료 지원액 인상 =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보육료 단가가 내년 1월부터 올해 대비 9.6% 인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전체 어린이집에 공통으로 지원하는 부모 보육료가 2.6% 인상된다. 최저임금 상승 영향이 크게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에 지원하는 기본 보육료는 평균 21.8% 인상될 예정이다.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 시간당 7천800원으로 인상 =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만 3개월부터 12세까지 아동을 돌봐주는 아이돌봄 서비스 요금이 시간당 6천500원에서 7천800원으로 20% 인상된다. 시간당 요금 인상에 따라 종일제(0~1세·200시간 기준) 이용료도 월 130만원에서 156만원으로 올라간다. 이용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유형별 정부지원 비율은 5%포인트씩 상향 조정된다. 시간제 돌봄 서비스 이용 한도는 연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늘어난다.

▲ 출산 전후 휴가급여 상한액 인상 = 출산 전후 휴가나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의 상한액이 현행 월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올라간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상한액과 하한액이 역전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급여 지원 통상임금의 80%로 인상 =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일 때 고용보험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늘어난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임금 감소분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에서 근로시간에 비례해 통상임금의 60%를 지원하는데, 지원 수준이 통상임금의 80%로 상향 조정된다.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영상삭제 등 지원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 내년 상반기부터 지원기관을 통해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기관은 피해자들에게 유포 영상물 삭제, 경찰신고에 필요한 피해 사례 수집, 사후 모니터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 무료법률서비스, 의료비 등도 지원한다. '여성긴급전화 1366'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상담 창구로 운영된다.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확대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한 월 지원금이 올해 129만8천원에서 내년 133만7천원으로 늘어난다. 간병비 지원액도 월평균 108만7천원에서 112만원으로, 건강치료비는 월평균 39만원에서 78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 여성폭력 피해자 위한 임대주택·쉼터 확대 =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한 여성에게 지원되는 임대주택이 20가구 새로 공급돼 현재 295가구인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시설이 315가구로 늘어난다. 피해 여성을 위한 쉼터도 2곳 추가돼 28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성매매 피해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상담, 치료 회복, 사회 복귀 등을 지원하는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지원센터도 7곳 지정돼 신규로 운영된다.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이 지원받을 수 있는 아동양육비가 인상되고 지원 범위도 확대된다. 정부는 현재 만 13세 미만 자녀에게 1인당 월 12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나 내년부터 지원대상이 만 14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지원금도 월 13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 부모(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게 지원되는 아동양육비 역시 월 17만원에서 월 18만원으로 늘어난다.

▲ 여성 고위공무원단·공공기관 여성임원 목표제 도입 = 공무원, 공공기관, 교원, 군인, 경찰 등 공공부문 고위직의 여성 진출을 늘리기 위해 여성 고위공무원단 목표제와 공공기관 여성임원 목표제가 새로 도입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6.1%였던 여성 고위 공무원 비율을 내년 10%로 확대하고, 공공기관 여성임원 비율은 11.8%에서 20%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역 확대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함께 모여 소통하며 육아 물품을 나누고 육아 정보를 교류하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역이 현재 66곳에서 내년 113곳으로 대폭 늘어난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지역주민이 함께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며, 장난감과 도서 이용·대여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 수입 신고 의무화 =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종을 국외로부터 수입·반입하는 경우 이를 문화재청에 신고하도록 한 법률이 5월 29일부터 시행된다.


( 출처 : 연합뉴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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