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뉴스

12월 3주 HR 인사 노동 채용 헤드헌팅 소식

토털 컨설턴트 2017. 12. 21. 11:09
반응형

12월 3주 HR 인사 노동 채용 헤드헌팅 소식

1.고용 노동 뉴스

ㄱ)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7년 11월 노동시장 동향

ㄴ)청년 일자리 대책을 함께 만들 청년 고용 정책 참여단 제4기 모집

ㄷ)건설현장 임금 체불 아웃 :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 대책 추진

ㄹ)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2018년 청년 친화 강소기업 1,106개소 선정

ㅁ)일할 맛 나는 산업단진 만들기

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소개

육아휴직 제도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있다는 것도 아시나요? 이 제도는 일정 기간 동안 일하지 않는 육아휴직과 달리, 근무시간만 줄여 지속적으로 일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과 가정 양립과 경력단절 방지를 동시에 이룰 수 있답니다. 직장에도 다니고 육아도 가능한 일석이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해 소개합니다.

육아휴직과는 다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단축해 일하는 제도로, 육아휴직 기간과 합산해 1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했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9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는 남녀 구분 없이 부모 모두에게 해당되며, 육아휴직 신청 대상자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신청할 수 있답니다. 물론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신청을 받아들여야 하고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기 위해선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7일 전에 신청해도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산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하거나, 갑작스럽게 배우자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이혼 등으로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상황이 그렇습니다.

단축기간의 근로시간은 주당 15~30시간으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조절이 가능한데요. 꼭 매일 출퇴근할 필요 없이 예를 들어, 3일 동안 8시간씩 근무해 주당 24시간 일하는 형태로도 근무가 가능하답니다. 다만, 이미 단축 전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하였다면, 이는 일과 육아를 이미 병행할 수 있는 상태로 보기 때문에 사업주가 반드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개요>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로 남녀 불문

기간

육아휴직 기간과 합산해 1년 이내

보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한 해고 및 불이익 처우 금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불리한 근로조건 금지
•단축된 근로시간 외 연장근로 요구 불가

<사업주의 정당한 거부 사유>
1.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2. 동일한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3.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 채용을 위해 14일 이상 노력했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4.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해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올바른 제도 사용과 사용 후 안심 복귀

앞서 소개했듯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사업주는 연장근무를 요구할 수 없는데요. 단, 근로자가 협의한 경우라면 주 12시간 내에서 연장근무를 할 수도 있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죠. 반대로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다가 기간을 더 연장하고 싶은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럴 땐 종료 예정일 30일 전에 회사에 1번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한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로 복귀할 수 있답니다. 이 제도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은 금지돼 있기 때문이죠. 휴직, 정직, 배치전환, 전근, 출근정지, 승급정지, 감봉 등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답니다. 다만, 대체인력채용 등으로 인해 동일한 업무로 복귀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복귀될 수는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주 30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근로자는 인센티브 지급이 제한된다고 되어 있던데, 그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면 전 인센티브를 아예 못 받는 건가요?

인센티브 산정기준이 일정 시간 동안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는 금액이 줄어들지언정 근무한 시간에 비례해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2008년 처음 시행돼 10년을 거치면서 점점 더 다듬어지고 있는데요. 2011년부터는 국가에서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고 있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근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줄어든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급여가 회사에서 나오고요. 여기에 국가에서 월 통상임금의 60%에 시간 비례 분을 계산해 나온 만큼의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죠. 
현재는 기준금액이 통상임금의 60% 지만, 2018년 1월부터는 80%로 상향될 예정이랍니다.

<급여 외 추가 지급액 계산법>

활용자들의 주변 홍보로 제도 활성화 기대

일도 육아도 모두 놓을 수 없다는 건 욕심이 아닙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할 수밖에 없는 고민이죠. 그 고민의 시간 동안에도 아이는 자랍니다. 그 시기를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그래서 더 많이 알려지고 더 많이 활용되어야 합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 육아휴직 제도가 정착된 것처럼, 이 제도 역시 시간은 걸리더라도 정착되고 많이 활용될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이미 이 제도를 활용한 부모들은 스스로 만족했던 경험을 통해 홍보대사를 자처하기도 하지요. 이에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육아를 고민하는 부모라면 함께 읽고 깊이 공감해보세요.

3.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기준, 예방법, 신청 절차

4.2018년 상반기 고용노동부의 달라지는 내용들.

1.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2018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7,530원! 모두 알고 계실텐데요. 201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동자수 30인 미만 기업의 사업주가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 대상·수준을 확대하고, 건강보험료 경감, 세액공제 등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더 자세히 보러가기

2.최저임금 인상, '18년 최저시급 7,530원

앞서 살짝 언급했듯이 201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7,530원으로 인상됩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0,2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하여 1,573,770원(7,530원x209시간)입니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는데요.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 및 '선원법'에 의거한 선원과 선박의 소유자,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데요.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시급 6,777원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3.1년 미만의 신입사원도 걱정말고 휴가다녀오세요!

2018년 신입사원들은 주목! 2018년 5월 29일부터 신입사원도 입사 1년 차에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 도합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1년 미만 재직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되는 휴가를 사용하면 다음 해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하여, 신입사원의 충분한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였는데요.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1년 미만 재직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다음 해 연차 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으니까요! 

뿐만아니라,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들도 연차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하였는데요. 그동안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아 육아휴직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보완했답니다.

4.출근시간 중에 사고를 당했다면? 이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2018년 1월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지금까지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출퇴근 중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었는데요. 2018년 1월부터는 대중교통·자가용·자전거·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중의 사고'까지 보상범위가 확대된다는 사실!!

또한,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일탈 또는 중단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출퇴근 중 재해로 보지 않지만, 만약 일탈·중단의 사유가 일용품 구입, 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출퇴근 중 재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요기를 클릭하세요.

5.재택·원격근무 인프라 설치비 지원비율 50%로 인상!

일하는 장소가 유연한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재택·원격근무를 시작하는 기업, 많으실 텐데요! 2018년 1월 1일부터는 인프라 설치비 지원 비율을 인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설치비(시스템 구축비)를 사업주가 투자한 금액의 25%한도로 지원하였다면 2018년부터는 50% 인상된 금액을 지원해요! 다만 지원금액 한도는 2천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6.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유산·사산휴가급여 포함) 상한액을 16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2017년 현재는 월 150만원(90일 450만원)으로 하한인 최저임금이 2018년 월 157만 3,77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상·하한액 역전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상한액을 16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7.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수준 통상임금의 60 → 80%로 인상!

현재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한데요. 뿐만아니라 임금 감소분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2018년 1월 1일부터 육아기 근로자들의 '10 to 4' 더불어 돌봄 실현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수준을 통상임금 60%에서 80%로 인상합니다! 

8.소규모 기업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부담을 줄여줘요

소규모 기업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부담! 만만치 않은데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시행중인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그동안 10인 미만 기업의 노동자 중 월 보수가 14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2018년 부터는 월 보수가 190만 원 미만까지 지원 받을 수 있어요. 이와 함께 보험료는 40~60% 지원 받을 수 있었는데 2018년도에는 신규가입자의 경우 40~90%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신규가입자는 지원신청일 직전 1년 이내 국민연금 또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사람을 말해요.  

9.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도 대폭 완화됩니다

지금까지 1인 자영업자 또는 50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는 창업 후 1년까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는데요. 2018년 1월 1일부터는 창업 후 5년까지 희망하는 시기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완화하였어요.

10.2018년도 실업급여 상한액이 6만원으로 오릅니다

2018년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6만원으로 인상된다는 소식입니다. 2017년도 상한액은 5만원으로 2018년에는 1만 원이 인상되는 것인데요. 월 최대 180만원(30일 기준)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68조에 따라 정액으로 결정되며 하안액은 고용보험법 제 45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90%로 2018년도에는 54,216원입니다. 
 *상한액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68조에 따라 정액으로 결정, 하한액은 고용보험법 제 45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90%이며, '18년도 54,216원 예정

이번에 인상된 상한액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되는데요. 상한액 인상을 통해 실직자들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11.고용보험 미적용자인 프리랜서도 이제는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고용보험 미적용자국가인적자원컨소시엄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동안 국가인적자원컨소시엄훈련은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되어 프리랜서, 사학연금가입자 등은 해당 직업훈련에 참여 할 수 없었는데요. 2018년부터는 프리랜서, 사학연금가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컨소시엄훈련을 통해 직업능력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2.100세 시대 대비! 다양화된 생애경력설계 서비스로 시작하세요

생애경력설계서비스는 40세 이상 중장년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서비스 인데요. 경력 진단과 인생 후반부의 미래 설계 등을 통해 중장년이 양질의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기존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은 구직자 대상과 재직자 대상 과정으로 구분되어 있었는데요. 2018년 1월부터는 재직자 과정에 연령대별 특성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세분화할 예정입니다. 조직 내 성과와 평판 관리가 필요한 40대! 현직을 유지함과 동시에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하는 50대! 삶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60대!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요. 뿐만 아니라 워크넷을 통한 자가진단서비스가 시작되면서 PC나 휴대전화로 간편하게 현재 상태를 체크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어요. 

워크넷 바로가기

13.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 및 지원 금액 인상!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장년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금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고 지원단가도 인상할 계획입니다! 60세 이상 고령자를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분기당 18만원을 지원하던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이 60세 이상 정년제 의무화로 2017년 12월31일자로 종료될 예정이었는데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장년고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2020년까지 지원기간을 연장하고 지원금액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분기당 30만원까지 인상할 계획입니다. 

★지원기간 연장: '17년 → '20년

★분기당 지원금액 인상: ('17년) 18만원 → ('18년) 24만원 → ('19년) 27만원 → ('20년) 30만원

14.(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 사유가 확대되요

장년 근로자들이 더 많은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고 이·전직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 사유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50세 이상 장년 노동자들이 개인적으로 직업능력 향상 등을 위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임금 감소분을 지원하는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없었는데요. 2018년 1월 1일 부터는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 사유를 확대하여 장년 노동자들이 직업능력 향상 등을 위한 교육훈련을 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년 노동자들의 인생 2·3모작 준비를 보다 적극적으로 도와드립니다.

15.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수당 확대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에 대한 성공적인 취업과 안정적인 고용유지를 유도하기 위해 참여자 수당 지원을 강화합니다! 청년층 장애인이 자기주도적으로 구직활동에 몰입하여 취업성공을 높일 수 있도록 3단계 기간 중 월 30만원, 최대 3개월(90만원)까지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취업 성공 후 6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수당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되었다면 2018년부터는 12개월 근속 시 최대 150만원까지로 확대되었다는 사실!

16.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임금단가도 올라갑니다

담당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갖추었으나 장애로 인하여 일부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 장애인 근로자에게 부수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근로지원인! 

2018년 1월 1일(예정)부터는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의 시간당 임금단가가 6,520원에서7,580으로 인상됩니다! 근로지원인의 처우 개선과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2018년 부터 1,060원 인상하는 것입니다.

17.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시 인원 1명당 최소 월 94만 5천원 부담!!

2018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을 해야 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1명당 최소 월 94만 5천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고용의무 이행정도에 따라 5단계로 차등하여 부과되는데요. 미달인원 1명당 최소 94만 5천원에서 최대 1,573,770원(월 최저임금액)까지 부과됩니다. 

납부대상은 상시근로자를 1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공공부문(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이며 2017년의 경우 2018년 1월 31일까지 자진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전자신고 바로가기)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정도에 따라 차등부과
 - 의무고용인원 대비 3/4 이상 고용 : 945,000원
 - 의무고용인원 대비 1/2 ~ 3/4 미만 고용 : 1,001,700원
 - 의무고용인원 대비 1/4 ~ 1/2 미만 고용 : 1,134,000원
 - 의무고용인원 대비 1/4 미만 고용 : 1,323,000원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 1,573,770원

18.장애인고용장려금 단가인상 등 지원확대!!

2018년부터 중증남성장애인의 고용장려금 단가가 50만원으로 인상되고, 경증장애인에 대한 장려금 감액 및 6급 장애인에 대한 4년 한시지원이 폐지됩니다.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2018년부터 고용장려금 단가 인상 등 장려금 지원을 확대할 예정인데요. 중증남성장애인에 대하여 고용장려금 단가를 10만원 인상(40만원 → 50만원)합니다. 경증장애인에 대하여 근속연차에 따른 감액 없이 장려금 단가 전액(경증남성 30만원, 경증여성 40만원)을 지원하며, 6급 장애인에 대하여 지급기간 제한 없이 장려금을 계속 지원합니다~!

19.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도 사업개발비 지원받으세요!

사회적경제기업이 자생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개발비! 2017년까지는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하여만 지원하였으나 이제는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도 예비사회적기업 수준으로 연간 5천만원을 한도로 2년차까지 최대 1억원을 지원해요!

여기에 지원받은 이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경우 추가로 연간 1억원 한도로 최대 2년까지 지원받아 총 3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20.사회적기업 재정지원금 부정수급 시 형.사.처.벌

2018년 1월 1일부터 사회적기업 재정지원금을 부정수급 할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사업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할 경우 그 금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형사고발 조치가 이뤄졌는데요. 이제는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면 부정수급액 금액과 상관없이 혀사고발 조치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부정수급 절대 안돼요~~~~ 

21.단순노무직종이라면 수습근로자 감액없이 최저임금 100% 지급!

숙련이 필요없는 단순노무직종! 단순노무직종은 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에 해당하는 직종으로 일반적으로 제 1수준의 직무능력이 필요하며 몇 시간 또는 몇 십 분의 직업 내 훈련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직종을 말합니다. 예로 택배원, 음식배달원, 청소·경비원, 패스트푸드원, 주유원, 주차관리원이 있습니다. 2018년에는 바로 이단순노무직종의 경우수습근로자 최저임금 감액규정을 폐지합니다!! 

수습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규정을 악요하여 형식적으로 수습근로자제도를 활용하지만 실제 단기알바로 채용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최저임금법 개정('18.9.19)에 따라 하위 법령인 시행령 정비 및 고시 제장이 필요하여 단순노무 직종 종사자에 대해서는 수습근로자 최저임금 감액규정 적용 제외 및 사문화된 감시단속적 근로자 감액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시행 '18.3.20)

22.2월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기본재산 사용 가능!

대-중소기업, 원-하청 간 복지격차 완화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기금법인은 기본재산 사용이 가능합니다. 2018년 2월 1일부터 노동자 1인당 기본재산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은 복지수혜의 범위를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노동자 및 파견 노동자까지 확대할 경우,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20% 범위 내에서 5년마다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노동자는 파견노동자 1인당 수혜금액이 기금법인이 설티된 사업장(원청) 소속 노동자 1인당 수혜금액의 25%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23.생활안정자금 혼례비 융자 한도액 1,250만원으로 상향

저소득 청년 노동자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생활안정자금 혼례비 융자 한도액현재 1,000만원에서 1,250만원으로 상향합니다. 지금까지 노동자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비용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신청이 가능했는데요.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혼인장려와 경제 자립도가 낮은 청년 노동자 지원 강화를 위해! 2018년 1월 1일부터 혼례비 융자한도액을 1,250만원으로 상향 지원해요~

24.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위반시 처벌 강화

산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의 산재보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를 은폐한 사업주는 물론 교사·공모자에 대해서도 형사처벌하고, 산업재해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상향합니다! 

지금까지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에 대해 사업주에게 보고의무를 부여하고 산업재해 은폐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었는데요. 2017년 10월 19일부터 산재은폐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를 위반하거나 은폐를 교사·공모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산업재해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도 1천만원에서 1,500만원 이하로, 중대재해는 3천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되었어요.

25.소규모 사업장 측정 및 특검 비용지원 확대~!

2018년 1월부터 2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대폭 확대 지원합니다. 현재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의무가 있는 소규모 사업장(측정 20인 미만, 특검 10인 미만)의 일부 사업장에 대해 측정·특검 비용을 지원하였는데요. 앞으로는 20인 미만 사업장 전체가 측정·특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고용노동행정 개혁신문고 운영

고용노동행정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제안을 받습니다 -

고용노동행정 개혁 위원회(위원장 이병훈)는 출범 한 달을 맞아 고용노동행정 개혁 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신문고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고용노동행정에 있어 그간의 잘못된 관행과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접수받아 본격적인 조사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 고용노동행정 개혁 신문고 개시: 2017.12.18.(월) 09:00 이후

고용노동행정 개혁 위원회는 국정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고용노동행정 분야의 불합리한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장관 자문기구로 지난 11. 1. 출범한 바 있습니다.

* 국정과제 1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

고용노동행정 개혁 신문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 설치되며, 접속 편의를 위해 전용게시판을 신설하여 운영됩니다. 고용노동행정 개혁 신문고에 대한 제안은 누구든지 익명 또는 실명으로 가능하며, 실명으로 제안을 하더라도 제안 내용과 제안자 신분은 비밀 보장을 위해 공개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행정 개혁 위원회에 앞으로 접수되는 제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개혁 의제로 반영하거나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고용노동행정 개혁을 위한 의견청취가 목적임으로 처리결과는 별도로 회신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고용노동행정 개혁 위원회는 신문고 이외에도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고용노동부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와 내부게시판을 활용하여 의견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병훈 위원장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그간의 고용노동부의 정책 집행에 있어 문제점을 짚어보고, 잘못된 행정을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할 것임’을 밝히면서 이번 개혁 신문고를 통한 의견수렴은 “고용노동행정에 관련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고용노동행정개혁을 위한 과제를 정리하고 조사하는 과정”이라며 국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6.구직자 10명중 8명 벤처기업 입사하고 싶다.

네이버, 카카오, 우아한 형제들… 최근 슈퍼벤처로 떠오른 기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구직자들은 벤처기업 입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실제로 구직자 10명 중 8명은 벤처기업에 입사 지원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www.saramin.co.kr 대표 이정근)이 구직자 438명을 대상으로 ‘벤처기업 입사 지원 의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77.4%가 ‘의향이 있다’라고 답했다.

이유로는 ‘업무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44%,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계속해서 ‘열정 있는 동료들과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서’(43.4%), ‘기업의 성장이 빠를 것 같아서’(35.1%), ‘근무 분위기가 좋을 것 같아서’(30.4%), ‘취업 성공 확률이 높을 것 같아서’(21.8%), ‘대기업보다 처우가 나은 곳도 있어서’(16.8%). ‘이직을 위한 경력을 쌓기 위해서’(13.9%), ‘승진이 빠를 것 같아서’(8.3%), ‘스톡옵션 등의 혜택이 있어서’(8%), ‘근무 강도가 약할 것 같아서’(4.4%) 등이 있었다.

입사 지원할 벤처기업을 선택할 때는 ‘성장 가능성’(33.6%)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연봉’(17.4%), ‘복리후생’(11.2%). ‘조직문화’(9.7%), ‘직무’(7.4%), ‘안정성’(6.2%), ‘출퇴근 거리’(5%), ‘CEO 및 경영자’(4.4%) 등의 답변이 있었다.

벤처기업 지원 시 희망연봉은 평균 3,342만원으로 집계됐다.

벤처기업 취업 의사가 있는 이들 중 절반이상(59%)은 벤처기업 근무 후 이직할 생각이었고, 이직 전 근무 기간은 평균 5년을 예상하고 있었다.

이직을 원하는 기업은 ‘중견기업’(38%), ‘대기업’(17%), ‘외국계기업’(16.5%), ‘중소기업’(14.5%), ‘공기업’(9.5%) 순이었다.

반면, 벤처기업 취업 의사가 없는 응답자는 그 이유로 ‘경영상태가 불안정할 것 같아서’(52.5%,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이어 ‘복지혜택 등이 적을 것 같아서’(37.4%), ‘연봉이 낮을 것 같아서’(36.4%), ‘벤처기업도 취업 경쟁이 치열할 것 같아서’(18.2%), ‘역량 발전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17.2%), ‘추후 이직 시 불리할 것 같아서’(16.2%) 등을 들었다.

7.직업안정법 전부 개정

정부가 23년 만에 직업안정법을 전부개정해 구직자 보호를 대폭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구직자 보호 강화 및 공공 고용서비스의 역할 정비와 민간 고용서비스 합리화를 위한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1일 밝혔다. 

직업안정법은 고용센터나 직업소개서 등 공공 ·민간 고용서비스를 규율하는 법률로 1961년에 제정됐다.

최근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이 증가하면서 일부 피해사례가 등장하고 공공 고용서비스의 역할이 강화되는 등 고용서비스 시장이 변화하면서 이에 맞는 제도 정비를 위해 개정이 추진됐다. 이번 개정은 1994년 이후 23년 만에 이뤄지는 전부개정이다. 

이번 전부개정안에는 민간 직업소개와 채용대행 등을 이용하는 구직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공공 고용서비스의 역할 정비, 민간고용서비스 합리화를 위한 내용 등이 담겨있다.

우선 정부는 구직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모집의 대상을 '근로자'에서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로 확대한다.

현행법과 판례는 직업안정법의 적용 대상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어 모든 구직자를 거짓 구인광고 등으로부터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예컨대 방문판매회사가 판매대리인을 모집할 의도로 허위구인광고를 했지만 판매대리인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직업안정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 판례 등이다. 

이에 따라 모집의 대상을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로 개정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구직자에 대해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신문과 인터넷 등을 통해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한다. 직업정보제공사이트를 통한 취업사기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결격사유 ·벌칙 등도 유료직업소개사업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모집을 위탁받은 자가 구직자를 모집할 경우, 구직자가 모집의 위 ·수탁 계약서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최근 일부 훈련기관 등에서 채용대행을 빌미로 학원 수강생을 모집하는 등 구직자 모집의 위탁과 관련된 구직자 피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구직자에게 모집의 위 ·수탁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모집을 위탁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르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모집을 위탁받은 자가 구직자에게 자사의 상품 등의 구매를 요구하지 못하게 하는 등 현행 '금품 등 수령금지' 조항을 더욱 명확히 해 금품이나 이익을 취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직업안정법의 명칭도 직업안정 및 고용서비스에 관한 법률로 개정할 예정이다. 법이 공공 ·민간 고용서비스를 포괄하는 고용서비스의 기본법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국가 ·자치단체 ·민간 고용서비스 제공기관 등 고용서비스 제공 주체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효과적인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가 ·자치단체 간 정보공유 근거를 신설한다.

공공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의 효과 제고를 위해 적정 위탁조건 보장 ·수탁기관의 모니터링 의무 등도 신설하고 위탁 성과를 바탕으로 다년간 위탁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동시에 민간고용서비스의 합리화도 추진한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려는 자와 등록한 사업자, 직업소개 사무를 담당하는 직업상담원에게 교육이수 의무를 신설해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 전문성 ·윤리성 제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8.회사 지휘받는 웨딩 플래너는 근로자 인정

법원과 행정부가 그동안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특수고용직 등을 근로자 지위로 인정하는 판단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일부는 국민정서나 상식적인 판단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윤경아)는 웨딩업체에서 일한 강모씨 등 23명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체당금(국가가 도산기업 근로자에게 대신 주는 임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앞서 강씨 등은 A웨딩업체와 관리계약을 맺고 웨딩플래너팀에 소속돼 일하다 2014년 12월 A사가 재정악화로 폐업하면서 모두 퇴사했다. 이후 A사는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다. 강씨 등은 곧바로 체당금 확인신청을 냈다. 하지만 A사는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체당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며 부적격 통지를 했다. 관리계약서에 ‘회사와 웨딩플래너 간에는 근로기준법 및 기타 관련 법률상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어서다.

하지만 강씨 등은 올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회사가 플래너들에게 매월 직급별 목표액을 책정하고, 미달 시 기본수당을 주지 않는 등 업무수행 과정에 상당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점을 판결 근거로 제시했다.

폭넓은 근로자성 인정 판결은 문재인 정부 들어 두드러진 경향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3일에는 방송국 비정규직 프로듀서(PD)를 정규직으로 인정하는 판결로 논란을 불렀다.

서울동부지법 역시 지난달 방과후 교사가 위탁업체에 소속돼 회사의 감독과 기본급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도 지난 7월 구두회사 ‘소다’와 도급계약을 맺은 제화공을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노동자로 인정해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행정부도 근로자 범위를 확대하는 추세다. 고용노동부는 특수고용직의 ‘노동 3권’ 보장을 위해 법률을 제·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지난 10월 밝혔다. 택배 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자영업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해 노조 설립도 허용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동국대 행정조교를 학생이 아니라 근로자로 인정하기도 했다.

9.주3일 일하는 시대 10년 내 온다.

인공지능(AI) 등 기술 발전에 따른 실업은 이 시대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다.

지난 3월 미국에선 "15년 이내로 미국 일자리의 38%를 로봇이 대체할 수 있다"는 컨설팅업체(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의 보고서가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한 당일 "앞으로 50∼100년간은 AI가 미국인의 일자리를 대신할 것이라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이 나와 논란이 됐다.

세계적인 석학 스티븐 호킹 박사와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AI가 인류의 미래를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으나 인텔·나스닥을 이끄는 이들은 완전히 다른 견해를 내놓는다.

과연 로봇이 일자리를 빼앗을 것인지 아닌지에 논의가 집중되는 가운데 로봇은 결국 인간이 하는 일을 대체할 것이며, 이로 인해 "인류 역사상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시간이 온다"고 주장하는 이가 있어 눈길을 끈다.

기술 발달로 인간의 노동이 불필요해지는 '탈(脫) 노동' 시대를 준비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는 호주의 정치철학 박사이자 칼럼니스트 팀 던럽을 지난 13일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영미권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저서 '노동 없는 미래(Why the Future is Workless)'로 널리 알려진 던럽 박사는 서울문화재단 주최로 14일 열리는 '제9회 서울시 창작공간 국제심포지엄' 참석차 내한했다. AI가 그림도 그리고 작곡도 하는 시대에 예술가의 역할을 논의하는 자리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