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간 인사 뉴스 ] 11월 4주 HR 노동 채용 헤드헌팅 소식
1.고용 노동 뉴스
ㄱ)대규모 사업체 고용형태 현황 공시 범위 확대
ㄴ)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3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ㄷ)2017 건설 기능인의 날 기념식 개최
2.청년이 알아야 할 해외취업 K-Move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방법과 그 기회가 다양해지고, 해마다 상승하고 있는 청년 실업률에 따라 국내 취업시장에서
벗어나 해외취업을 꿈꾸는 대한민국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
여겨질 만큼 강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지원으로 해외 취업에 성공한 취업자 수는 2016년 11월 기준 3,295명으로 이는 2014년보다 두 배 가량 상승한 수치입니다. 2017년엔
그 수가 5,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추세에 발맞춰 정부에서도 세계화의 흐름에 맞추어 해외취업 및 해외인턴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 부처에서는 어떤 지원 사업을 통해 해외진출 희망 청년들을 돕고 있을까요?
국내 청년들이 해외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K-Move!
해외진출을 꿈꾸는 국내 청년들을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정책 중,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K-Move는 대한민국 정부부처와 민간 기관이 협력하여 열정과 잠재력을 가진 청년들이 해외진출을 통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최근 K-Pop 열풍,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등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청년들이 세계 진출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또한 해외에서의
취업 및 창업에 관심을 두는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청년들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그동안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는 해외진출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K-Move 프로그램을 구성했고, 청년의 해외진출을 내실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K-Move 프로그램은 크게 해외취업, 해외인턴, 해외창업, 해외봉사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 밖에도 K-Move 사업의 웹페이지인 월드잡플러스를 통해 관련 정보를 취합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해외취업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인 K-Move 멘토링, 해외취업성공장려금, K-Move 센터 및 K-Move 스쿨 등을 통해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구직자들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글로벌
인재를 꿈꾸는 청년 구직자들을 위해 K-Move에서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K-Move 멘토링, 해외취업성공장려금, K-Move 센터, 월드잡플러스 서비스 등을 통해 해외취업에 관한 구직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해주고, 해외에
진출해있는 청년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고 있는데요!
먼저 ①K-Move 멘토링은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원활한 해외취업 및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국내 멘티와 해당국
멘토를 연결시켜주어 취업에 필요한 역량, 준비사항, 현지
정보에 관한 멘토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K-Move 멘토링은, 멘토가 멘티 청년에게 해외취업 태도 및 자세, 현지 생활정보, 나라별 주요 기업 채용 방식을 비롯한 문화적 유의 사항 등 생생한 정보는 물론 이력서 작성 및 면접 스킬 등
해외취업의 노하우, 글로벌 역량 등 구체적인 취업상담까지 도와줍니다.
K-Move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의 최대 관심사인 ②해외취업성공장려금은 해외진출에 대한 꿈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의
원활한 해외취업 및 근속을 유도하기 위하여 취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지원금
우대 국가의 경우 400만 원을, 그 외 국가의 경우 200만 원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기존 2,500명의 청년들에게 지급되던
해외취업성공장려금은 2017년에 들어서 3,000명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이들의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③K-Move 센터는 청년
구직자들에게 더욱 실효성 있는 해외취업 및 진출 정책들을 제공하고, 관련 상담을 돕기 위해 오프라인으로
운영하는 곳인데요. 서울과 부산에 설치되어 있는 K-Move 센터에서는
해외취업 알선, 해외진출 상담, 해외취업 아카데미 운영, 해외취업 정보제공, 해외취업 상시 채용관 운영, 해외취업 역량진단 실시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④월드잡플러스라는 K-Move 사업 통합 웹페이지를 통해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과 해외의 구인
기업을 중개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재정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인턴 혹은 취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월드잡플러스를 통해 상담 역시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졸업 후
해외취업을 꿈꾸고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K-Move 해외인턴
사업에 대해서도 잠깐 짚고 넘어갈까요? K-Move 해외인턴 사업은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대학글로벌현장학습, 전문대학글로벌현장학습, 한미대학생 취업연수(WEST) 프로그램 등을 통해 청년들의 해외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학글로벌현장학습은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여, 경력 및 진로설계를 돕고 글로벌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해외
현장학습 프로그램입니다. 인턴십 파견 시점을 기준으로 학사 4학기 이상 수료자로, 해외인턴십 참여에 결격사유가 없는
학생 중 대학평점이 4.5점 만점에 3.0점 이상이며, 일정 기준 이상의 언어 능력을 갖춘 학생이라면 해당 프로그램 자격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데요.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로 파견되는 학생들은 250~500만 원 내외의 지원금을 받으며 4~6개월간 해외의
다양한 현장학습을 체험하게 됩니다.
전문대학글로벌현장학습은 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 현장학습 프로그램으로, 앞서 소개해드린 프로그램의 연장선상의 사업인데요. 때문에 각종 요건 및 프로그램 내용이 대학글로벌현작학습 프로그램과 동일하지만, 자격요건과
지원금액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전문대학글로벌현장학습 프로그램 자격요건의 경우 파견 시점 당시 학사 4학기가 아닌 2학기 이상 수료자라는 점, 지원금액의 경우 1인당 400만
원에서 최대 750만 원이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한·미 대학생
취업연수 프로그램, 일명 WEST(Work,
English Study and Travel) 프로그램은 미국 어학연수와 해외인턴십, 그리고 여행까지 한 번에 제공하는 해외 현장학습
사업입니다. WEST 프로그램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8개월의
프로그램과 함께 12개월 프로그램인 WEST 플러스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때문에 각 기간별 요구하는 자격요건 및 활동 내용,
지원금 내용 등이 상이하니 자신의 상황과 기준에 맞춰 지원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마지막으로 정부의 다양한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전에 꼭 알아야할 사실이 있는데요. 해외취업, 인턴은 무턱대고 도전했다간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꼼꼼한 준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디서부터 준비해야할지 모르겠다면 대학에 찾아가는 해외취업 설명회를 참석(일정은 월드잡플러스 공지사항 참고)해보시거나, 해외취업완전정복 가이드북(대학배포, 월드잡플러스 내 E-Book제공, 일본·미국·베트남 등 8개국)을 읽어보시는건 어떨까요?
3.2017년 10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 발표.
◈’17.9월 상용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829천원으로 전년동월대비 5.0%(+182천원) 증가
- 월평균
근로시간은 172.3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3.2시간(+8.3%) 증가
* ’17.1∼9월
누계 월평균 임금총액은 3,510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1% 증가, 근로시간은 169.9시간으로 전년동기대비 0.5시간(+0.3%) 증가
◈ '17.10월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17,613천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245천명(+1.4%) 증가
1. 근로실태 부문
(임금총액) ’17.9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상용+임시‧일용)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829천원으로 전년동월(3,647천원)대비 5.0%(+182천원) 증가하였습니다.
* 추석명절 상여금이 ’16년에는 8월과 9월에 분산 지급되었으나, ’17년에는 9월에 대부분 지급되어 전년동월대비 특별급여 9.2% 증가(추석명절: ’16.9월 중순→’17.10월
초순)
(종사상지위별) 상용직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4,055천원으로 전년동월(3,877천원)대비 4.6%(+178천원) 증가, 임시·일용직은 1,551천원으로
전년동월(1,456천원)대비 6.5%(+95천원) 증가하였습니다.
(규모별) 상용 5~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452천원으로 전년동월대비 6.1%(+199천원) 증가, 상용 300인 이상은 5,446천원으로 3.8%(+200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산업별) 임금총액이 많은 산업은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9,886천원), 금융 및 보험업(6,406천원) 순이며, 적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2,106천원),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2,252천원) 순이었습니다.
<
1~9월 누계 명목 월평균 임금 >
(총괄)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17년 1~9월 동안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3,510천원)은 전년동기대비 3.1%(+104천원) 증가하였습니다.
(규모별) 상용 5~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162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3%(+131천원) 증가, 300인 이상은 4,998천원으로 1.4%(+70천원) 증가하였습니다.
<
1~9월 누계 실질 월평균 임금 >
’17.1~9월 물가수준을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411천원으로 전년동기(3,379천원)대비 0.9%(+32천원) 증가하였습니다.
* ’15~’16년 1% 미만이던
물가 상승률이 ’17년에 2%대로 상승하면서 실질임금 상승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
(근로시간) ’17.9월 상용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상용+임시‧일용)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72.3시간으로
전년동월(159.1시간)대비 13.2시간(+8.3%) 증가하였습니다.
* 이는 근로일수(20.6일)가
전년동월대비 1.7일(+9.0%) 증가한
데 기인
(종사상지위별)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78.5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3.8시간(+8.4%) 증가하였고, 임시·일용근로자는 109.2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3.3시간(+3.1%) 증가하였습니다.
(규모별) 상용 5~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73.1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2.6시간(+7.9%) 증가, 상용 300인 이상은 168.6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5.0시간(+9.8%) 증가하였습니다.
(산업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이 긴 산업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188.0시간), 제조업(187.7시간) 순이며, 근로시간이 짧은 산업은 건설업(144.6시간), 교육서비스업(148.4시간) 순입니다.
<
1~9월 누계 월평균 근로시간 >
(총괄)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17년 1~9월 동안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169.9시간)은 전년동기대비 0.5시간(+0.3%) 증가하였습니다.
(규모별) 상용 5~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총근로시간은 170.7시간으로 전년동기(170.4시간)대비 0.3시간(+0.2%) 증가, 300인
이상은 166.6시간으로 전년동기(165.7시간)대비 0.9시간(+0.5%) 증가하였습니다.
2. 고용부문 (잠정결과)
(종사자)
’17.10월
마지막 영업일 현재,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종사자 수는 17,61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45천명(+1.4%) 증가하였습니다.
* 종사상지위별로 보면 상용근로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219천명(+1.5%) 증가, 임시·일용근로자 수는 25천명(+1.3%) 증가, 기타종사자 수는 2천명(+0.2%) 증가
(규모별) 상용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14,91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05천명(+1.4%) 증가, 300인 이상은 2,70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0천명(+1.5%) 증가하였습니다.
(산업별)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90천명, +6.1%), 건설업(+33천명, +2.6%),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27천명, +2.7%)등에서 주로 증가하였습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17년 들어 8~9만명대의 증가폭을 유지하고 있으며, 건설업은 ’17년 2월(+16천명) 이후
소폭 회복하였습니다. 전 산업 중 종사자 수가 약 21%를
차지하는 제조업의 경우, ’17년 9월 증가폭이 소폭 확대되었다가, 10월 증가폭은 감소하였습니다.
* 최근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0천명)은 감소세 지속
(노동이동) ’17.10월 중 노동이동률은 8.1%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하였으며, ’17.2월 이후 노동이동이 활발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17년
들어 노동이동률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 것은 추석명절, 임시공휴일 등 월력상 근로일수의 큰폭 감소에 기인(’16.10월 20일 →’17.10월 16일)하였습니다.
* 노동이동률(%) = 입직률(%) + 이직률(%)
노동이동률이 큰 산업은 건설업(33.6%), 숙박 및 음식점업(16.3%) 순이고, 가장 작은 산업은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1.8%), 교육서비스업(2.2%) 순입니다. 전년동월대비 노동이동률이 가장 많이 상승한 산업은 건설업(+4.6%p),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2.7%p)로 나타났으며,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2.8%p),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2.3%p) 산업은 노동이동이 둔화되었습니다.
(입・이직자) ’17.10월 중 입직자 수는 682천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9천명(+1.4%) 증가, 이직자수는 660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2천명(+5.1%) 증가하였습니다.
* 입‧이직자는
기타종사자를 제외하고 산정
’17.10월 입직률은 4.1%로 전년동월과 같고, 이직률은 4.0%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하였습니다.
<상용 신규채용 및 자발적 이직자> |
(규모별)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 입직자 수는 630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3천명(+2.2%) 증가, 이직자 수는 60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9천명(+6.8%) 증가하였습니다. 상용 300인 이상 사업체 입직자 수는 5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천명(-7.1%) 감소, 이직자 수는 5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천명(-11.2%) 감소하였습니다.
(산업별) 입직자가 많은 산업은 건설업(220천명), 제조업(93천명) 순이며, 이직자가 많은 산업은 건설업(203천명), 제조업(95천명) 순이었습니다.
4.고용형태 공시제 강화 : 파견 용역 하도급 업무도 공시해야!
1. 18년부터는 3천명 이상
사업장, 2019년부터는 1천명 이상의 사업장 소속 근로자 고용형태와 파견·용역·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주요업무도
함께 공시하도록 고용형태공시제가 강화.
사업주는 현행과 같이 사업체 단위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함과 동시에 소속 외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내용도 공시.
즉,현행 기간제 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현황 공시와 더불어 소속외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를 파견 용역 하도급 등 구분하여 추가 공시해야
2. 현행 상시 300명 이상 사업체에 대한 고용형태 현황 공시는 기존 대로 유지.
3. 18년도 고용형태 현황 공시부터 적용.
4. 사업장 기준·주요업무 공시 방법 등을 담은 매뉴얼을 공시대상 기업들에게 18년 2월 중 배포할 계획
정부는 매뉴얼 배포 후 4월과 5월 사업주가
고용형태 현황을 입력 및 보완하도록 한 후 7월쯤 공시결과를 공표할 예정
5.구직자 10명중 6명 취업 우울증 경험
극심한 취업난에 구직자 10명 중 6명은 ‘취업 우울증’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www.saramin.co.kr 대표 이정근)이 구직자 425명을 대상으로 ‘취업우울증’에 대해 조사한 결과, 61.4%는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68.4%)이 남성(56.4%)보다 더 높았다.
취업 우울증이 나타난 이유는 ‘취업이 계속 안될 것 같은 불안감으로 인해서’(73.9%, 복수응답)가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52.5%), ‘나만 취업이 안 되는 것 같아서’(48.3%), ‘계속 탈락해서’(31%), ‘부모님 등 주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29.5%)‘, ‘취업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게 너무 많아서’(26.1%), ‘주변 사람들은 취업을 잘 해서’(22.2%) 등이 있었다.
취업 우울증이 나타난 시기는 ‘면접에서 탈락할 때’(41.8%, 복수응답)라는 가장 응답이 많았다. 계속해서 ‘돈 때문에 제약을 받을 때’(39.8%), ‘합격을 예상했다가 떨어질 때’(39.8%), ‘서류전형에서 탈락할 때’(37.9%), ‘남들과 비교를 당했을 때’(28.4%), ‘지인들의 취업 소식을 들을 때’(23.4%), ‘부모님의 잔소리를 들을 때’(21.1%) 등의 순이었다.
취업 우울증이 미친 영향으로는 62.1%(복수응답)가 ‘집순이∙집돌이가 됐다’를 꼽았다. 이어 ‘부정적 생각이 늘어났다’(61.3%), ‘짜증이 늘었다’(51.3%), ‘취업을 포기하고 싶다’(43.3%), ‘취업준비에 집중을 못한다’(34.1%), ‘눈물이 많아졌다’(24.5%) 등을 들었다.
치료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구직자도 절반 이상인 58.6%에 달해 증상이 가볍지 않은 구직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취업 우울증은 신체 및 정신적 질병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았다. 응답자의 무려 95.8%가 질병으로 이어졌다고 답했으며,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은 ‘무기력증’(72.8%, 복수응답)이었다. 이어 ‘불면증 등 수면장애’(56.4%), ‘대인기피증’(44.4%), ‘두통, 어지러움’(39.6%),
‘소화불량, 배탈’(36%) 등이 있었다.
한편, 우울증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고 응답한 구직자(226명)들은 그 방법으로 ‘긍정적 마인드 유지’(43.8%,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이어 ‘취미활동’(39.8%), ‘스트레칭 등 가벼운 운동’(39.8%), ‘충분한 수면’(33.6%), ‘혼자만의 시간 보내기’(31.9%) 등을 선택했다.
6.통근수당, 복지 포인트로 모든 근로자에게 제공하면 통상임금.
환경미화원, 강남구청에 통상임금 일부 승소..법원 "3억여원 지급"
환경미화원들이 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통근수당과 안전교육수당, 복지 포인트도 일률적으로 지급됐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23일 이모씨 등 환경미화원 48명이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3억1천3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강남구는 기본급과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정액급식비만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산출한 금액을 환경미화원들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했다.
이씨 등은 지난 4월 "통근수당, 안전교육수당, 복지 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데 이를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했다"며 미지급 임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강남구는 통근수당 등은 조합원의 후생복리를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모두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재정적 부담을 추가로 지게 되고 한정된 예산 편성에 있어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어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맞섰다.
신의칙이란 '법률관계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해야 하고,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우리 민법의 기본 원칙이자 근대 사법(私法)의 대원칙이다.
재판부는 "강남구는 단체협약, 환경미화원 임금 합의서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통근·안전교육수당을 지급해온 이상 이는 임의적·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소정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복지 포인트 또한 "비록 사용 용도상의 제한과 일정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는 제한이 있지만, 공통점수가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신의칙 위반 주장도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되는 등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춰 용인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만 인정할 수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주 40시간을 초과해 주말에 일한 것은 휴일근로일 뿐만 아니라 연장근로에도 해당하므로 추가 가산 수당을 달라"는 미화원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에서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로 분류해 따로 보호하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7.개정 근로기준법, 고평법 개정 주요 내용
근로기준법 개정 주요내용
가.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다음해 유급휴가에서 빼는 규정을
삭제하여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함(제60조제3항 삭제).
나.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명시함(제60조제6항제3호 신설).
다. ‘임검’(臨檢)을 ‘현장조사’로
대체함(제102조제1항ㆍ제105조 및 제116조제1항).
라.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조정함(제107조ㆍ제109조
및 제110조).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주요내용
가.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 중 성희롱 관련 불이익의 내용에 ‘근로조건에서 불이익’도 포함하도록 함(제2조제2호).
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및 위탁교육 강화(제13조, 제13조의2제2항 및 제39조제2항제1호의2ㆍ제1호의3 신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도록 하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조치를 의무화하며, 성희롱 예방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예방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위탁기관에 사전 고지하도록 하고, 실적저조 등 위탁기관의 지정취소요건을 강화하며, 사업주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아니하거나 교육내용을 근로자에게 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 강화(제14조, 제37조제2항제2호, 제39조제2항제1호의4부터 제1호의7까지 신설)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사실을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의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사업주에게는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와 동시에 근무장소 변경 또는 유급휴가 부여 등 피해근로자 등의 보호조치를 의무화하며, 성희롱 사실이 확인 된 경우는 사업주에게 피해근로자 등의 보호조치와 가해자 징계조치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사업주에게 성희롱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ㆍ부당한 인사조치ㆍ임금 등의 차별지급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도록 하며,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업주가 조사의무, 피해자 보호조치, 가해자 징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성희롱 조사 관련자가 비밀누설을 한 경우 등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라.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 조치 의무화(제14조의2제1항, 제39조제3항제1호의2 신설)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에게 피해근로자의 요청 시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마. 난임치료 휴가 신설(제18조의3 및 제39조제2항제3호의2 신설)
근로자가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였는데도 휴가를 주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8.카셰어링 회사 쏘카 퇴사율 70%를 넘어선 이유
( 출처 : http://www.spor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9748 한국스포츠경제)
29일 기업 정보 공개 애플리케이션인
크레딧잡에 따르면 쏘카는 퇴사율이 70.3%나 됐다. 입사율도 45.3%였다. 직원들이 오래 근무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일반적으로
퇴사율이 30%를 넘으면 사용자들에게 근무 조건이
나쁘다는 의미다.
관련자들 평가도 좋지 않았다. 크레딧잡 기능인 ‘나도 한마디’에는 실제 근무했던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추천하지 않는다는 글이 다수 올라와
있었다. ‘삭제된 댓글입니다’도 많았다. 댓글에 달린 댓글을
보면 부정적인 내용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쏘카에 근무했던 A씨에 따르면 많은 쏘카의 직원들은 야근과 격무에 시달렸다. 업무시간이
하루 평균 14시간 24분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다. 회식자리에서 장기자랑을 시키거나 주말 임원진의 메시지에 답변을 하지 않으면 폭언을 듣는 일도 빈번했다.
그러면서 추가수당 지급은 없었다. 연봉 계약이 ‘포괄 산정방식(포괄임금제)’으로 이뤄진다는 이유에서였다.
연차 사용도 극히 제한됐다. 연차를 썼다가 상사의 눈총을 받는 일도 있었다. 성수기인 6~10월에는 휴가 사용을 막기도 했다.
만약 이같은 진술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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