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뉴스

11월 3주 HR 노동 채용 헤드헌팅 소식

토털 컨설턴트 2017. 11. 2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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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 인사 뉴스 ] 11 3HR 노동 채용 헤드헌팅 소식

1.고용 노동 뉴스

)고용행정 통계로본 2017 10월 노동시장 동향

)2017 소셜벤처 아이디어 경연대회 개최

)2018 4차산업혁명 선도인력양성사업 훈련기관 공모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근절 대책 합동 발표

)지역 산업 인적자원 개발 체계 구축을 위한 국제 콘퍼런스 개최

)타워 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합동 안전대책 발표

)포항지역 고위험 사업장 지진 피해 및 위험요소 긴급 점검

2.감정 노동자보호법, 감정 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핸드북, 근로자 건강 센터

현재 대한민국에는 약 740만 명의 감정노동자가 있습니다감정노동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조직상 요구되는 근로 형태를 말합니다상품 판매나 관광간호 등 서비스업 종사자의 대부분이 여기에 속하죠.
  
서울노동권익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은행 창구나 콜센터에서 일하는 ‘금융권 감정 노동자 72%가 고객을 응대할 때 ‘나의 감정이 상품처럼 느껴진다고 답했습니다뿐만 아니라 감정노동자의 50%가 불면증우울증을 겪고 있으며 자살 충동이 일반 노동자에 비해 4배 이상 높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감정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감정노동자의 건강을 지켜줄 방법은 없는 걸까요정부에서는 감정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오늘은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고객의 무리한 요구나 폭언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감정노동자 보호법!

지난 2016 6 30금융권의 ‘고객 응대 직원(감정노동자)’ 보호를 의무화한 4개 금융업법(보험업법은행법자본시장법저축은행법개정안 시행되었습니다주요 내용에는 직원 요청 시 해당 고객으로부터 분리 및 담당자 교체치료·상담 지원 및 상시적 고충 처리 기구 마련직원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 시행 등이 있습니다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도 명시되어 있죠.
  
하지만 법안이 발의된 후에도 감정노동자의 피해는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법안 마련 등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가 큰 상황인데요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감정노동자의 근무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고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차별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를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여 외주근로자감정노동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핸드북 발표!

앞서 언급한 대로 감정노동 종사자의 폭언·폭력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금그럼에도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가이드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상황과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법안 도입에는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여 ‘핸드북’을 우선 보급했는데요핸드북을 통해 사업주의 관심과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핸드북에 감정노동의 개념과 관리의 필요성부터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한 건강보호 조치사항 등이 담겨 있는데요주요 내용으로는 고객에 의한 폭력 등이 발생했을 때 노동자에게 업무 중단권을 부여피해 노동자에게 심리상담·치료기회 제공민·형사상 조치에 필요한 법률적 지원 등 대응조치 뿐만 아니라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구비스트레스 유발행위 금지를 요청하는 문구게시과도한 업무 모니터링 자제 등 건강장해 예방조치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각종 평가표를 마련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감정노동 수준과 작업장에서 발생할 폭력의 위험 수준을 평가하여 사업장 특성에 맞는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여기에 기업별 우수사례를 수록하여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하였답니다.

지친 심신을 치유해드립니다
근로자 건강센터

근로자 건강관리에 취약한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노동자들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자 건강센터! 이곳에서는 직업병 등의 질병 상담과 다양한 직업 건강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는 곳입니다.
  
노동자라면 누구나 건강센터에서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는데요직업환경의학전문의간호사산업위생기사인간공학기사물리치료사임상심리사 등 직업건강과 관련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믿을 수 있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점!! 근로자 건강센터에서는 직업병 등 건강(질병)에 대한 모든 상담부터 건강진단결과에 따른 사후관리와 상담직무스트레스 상담 등의 상담서비스부터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생활습관 개선까지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지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며 방문을 희망하는 사업장의 경우 단체예약을 진행하면 이동건강 집단 상담이 가능합니다근로자 건강센터는 현재 전국 산업단지에 21개 센터가 설치되어 운영 중 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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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센터서울경기(동부서부남부북부), 광주부산대전전주원주인천제주

한 가지 더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하는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의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EAP(Employee Assistance Program) 노동자들의 직무만족이나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해결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담서비스인데요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답니다상담 횟수 제한 없이 온라인 상담을 진행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상담도 1인당 매년 7회 한도로 받아볼 수 있어요. EAP 서비스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1588-0075로 문의하세요!
  
지금까지 감정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제도를 소개해드렸는데요무엇보다 감정 노동자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한 국민의 성숙한 인식과 협조가 필요합니다우리의 작은 배려로 지켜 줄 수 있는 감정 노동자들의 건강오늘부터 우리 함께 실천해 보는 건 어떨까요?

3.직장내 성희롱 예방 3종 뉴스

-직장내 성폭력 부실 조치 땐 징역·벌금형

정부가 최근 일부 기업의 성폭력 발생 등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직장 내 성폭력 등의 방지를 위해
앞으로 근로감독관들이 매년 사업장 2만여곳을 점검할 때마다
‘직장 내 성희롱’ 여부를 반드시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한 회사와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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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최근 성희롱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분위기가 실제 직장 내 성희롱 근절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긴급하게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사업장 점검시 근로감독의 유형(장시간 근로, 비정규직, 업종별 감독 등) 
불문하고 모든 근로감독(연간 2만여개 사업장) 
직장 내 성희롱 분야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직장 내 성희롱 감독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또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상담과 신고절차를 노사단체, 여성단체 등과 
협조해 집중 홍보하기로 했다

4. 취업마지노선 : 31.1, 29.3

신입직 취업준비생 10명 중 7명은 ‘취업마지노선’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생각하는 신입사원 취업마지노선은 남성 기준 31.1, 여성은 29.3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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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취업포털 잡코리아와 아르바이트포털 알바몬이 최근 신입직 취업준비생 701명을 대상으로취업마지노선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의 75.0%취업마지노선이 존재한다고 생각했다.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기업형태별로는 중견.중소기업(77.0%) 대기업(75.4%) 공기업(73.5%) 외국계기업(62.8%) 순으로 조사됐다.

취업마지노선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묻자 ‘일정한 나이를 넘어서면 취업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71.5%)’ 1위를 기록했다. 이어기존 직원들과의 관계형성, 조직 적응이 원활하기 위해(12.9%)’, ‘취업과정에서 보다 유리한 나이가 있다고 느껴져서(9.3%)’, ‘사회 통념상 의례 그 나이면 해야 한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어서(5.9%)’ 등 순이었다

신입직 취업을 위한 취업마지노선은 남성 31.1, 여성 29.3세로 나타났다.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기업별로는 중견·중소기업을 취업 목표로 하고 있는 취준생들이 생각하는 취업마지노선 나이가 28.9세로 가장 낮았으며, 대기업 29.3외국계기업 30.0공기업 30.9세 순으로 조사됐다.

이번 설문에 참여한 취준생 53.1%는 취업준비를 하면서 1년 이상 취업 공백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년 이상 취업 공백기는 남성이 65.9%로 여성 49.2%에 비해 더 많았다

이들이 1년 이상 취업 공백기를 가지고 있는 이유로는 계속되는 취업 실패가 32.5%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직무 관련 자격증 준비 기간(19.1%) 공무원 시험 준비 기간(14.5%) 등록금 마련 등을 위한 알바 기간(8.6%) 배낭여행 등 장기 여행 기간(3.0%) 등의 순이었다. 반면, 10명 중 2명 정도인 18.5%아무 것도 하기 싫어서 그냥 흘려 보낸 시간이라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5~20일까지 취업 준비생 70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5.당락 좌우하는 치명적인 면접 실수 1위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 ‘면접 지각

78%, 면접실수로 탈락시킨 경험 있어

어렵게 간 면접에서 잘 해야겠다는 압박감으로 인해 크고 작은 실수를 하는 지원자들이 많다. 그 중에서도 평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실수는면접시간 지각인 것으로 조사됐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기업 167개사를 대상으로지원자의 면접 실수 평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86.8%가 당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이들 중 무려 77.9%는 면접 실수 때문에 지원자를 탈락시킨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락을 좌우하는 가장 치명적인 면접 실수로는면접시간 지각’(22.1%) 1위를 차지했다계속해서질문 요지 파악 못하고 동문서답’(18.6%)이 바로 뒤를 이었고, ‘기업명, 지원분야 잘못 답변’(9%), ‘다리 떨기 등 불량한 태도’(8.3%), ‘질문에 대답 못함’(7.6%), ‘변명, 자책성 답변’(6.2%), ‘무례한 질문’(5.5%), ‘제출한 서류와 다른 대답’(4.8%), ‘불안한 시선처리와 표정’(4.1%), ‘지나친 자기자랑’(4.1%), ‘은어, 비속어 등 부적절한 단어 사용’(2.8%), ‘상황에 맞지 않는 옷차림’(2.1%) 등의 순이었다

실수가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로는성실성 등 평소 태도가 안 좋은 것 같아서’(55.2%, 복수응답)을 첫 번째로 꼽았다. 계속해서준비가 부족한 것 같아서’(33.1%), ‘역량이 부족한 것 같아서’(27.6%), ‘집중력, 주의력이 부족해 보여서’(16.6%), ‘자신감이 없어 보여서’(15.2%), ‘다른 지원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서’(2.1%), ‘면접 분위기를 흐릴 수 있어서’(1.4%)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그렇다면 인사담당자들은 면접 중 지원자의 실수에 대해 지적하고 있을까?

심각한 실수에 한해 지적한다’ (53.8%)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냥 넘어간다는 답변이 42.8%로 뒤를 이었다모두 지적한다는 응답자는 3.4%에 불과했다.

한편, 기업들은 면접에서 실수 했을 때의 좋은 대처법으로실수를 인정하고 답변을 정정한다’(89.2%)를 선택했다. 다른 의견으로는다른 질문에 더 열심히 대답한다’(4.8%), ‘웃음 등으로 자연스럽게 넘긴다’(3.6%), ‘면접관의 판단을 기다린다’(1.2%) 등이 있었다

6.대기업 비정규직 고용 공시범위 확대

사업장 단위 업무내용도 공개해야… 3000인 이상 기업 대상 내년부터
내년부터 3000명 이상 대기업은 사업장 파견·용역·하도급 등 간접고용 근로자의 현황과 함께 업무 내용도 공시해야 한다. 1000명 이상 대기업에는 2019년부터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대규모 사업체의 고용형태 공시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은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고용형태 공시는 사업체가 고용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현황을 전면 공개하는 제도로 과도한 비정규직 사용이나 간접고용을 억제하기 위해 2014년부터 300명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개정안은 사업체(법인) 단위보다 더 세밀하게 사업장 단위로도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하고, 특히 사업장 내의 파견·용역·하도급 등 소속 외 근로자(간접고용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 내용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 3000명 이상 상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체는 내년부터, 1000명 이상 기업은 2019년부터 적용된다.

고용형태 공시 내용은 국민 누구나 워크넷(www.work.go.kr/gongsi)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는 총 3407개 기업이 고용형태를 공시하고 있다. 현재는 사업체(법인) 단위로 △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용역·파견·하도급) 현황만 공시된다. 이 때문에 사업체 내에 다수의 사업장을 둔 기업은 간접고용 실태와 업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성희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번 개편으로 고용형태 공시제가 자율적인 고용 개선을 유도하는 기능이 더 강화될 것”이라며 “기업들이 개편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담아 배포하겠다”고 말했다.

7.고용부 포괄임금제 지침 마련중

의류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는 노윤진 과장(36, 가명)은 거의 매일이 야근이다. 보통 저녁 8시가 돼서야 퇴근을 하고 지하철 막차가 끊기기 직전까지 일하는 날도 적지 않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1주일 동안 야근을 한 시간이 12시간이 넘는 김 과장. 신혼생활을 회사에 반납한 탓에 부부사이도 금이 가고 있지만 야근수당은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 '연봉에 모두 포함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과장의 근무형태가 가능한 것은 포괄임금제 때문이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근로 등 시간외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지급하는 임금제도다.

사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미리 예상하기 힘든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추후에 수당을 계산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계산해 사업주의 편의를 도모하고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인다는 것이 도입 취지다.

대법원은 정확한 노동시간 측정의 어려움, 회계상의 비효율성 등을 감안해 포괄임금제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기업이 수당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악용하거나 남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근로자들은 야근을 하고도 제대로 수당을 받지 못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포괄임금제가 공짜 노동, 과로사의 원인이라며 법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초과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포괄임금제 문제를 손 보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일단 기본급을 비롯한 임금수준 설정 문제 등으로 포괄임금제를 폐기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관행을 잡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포괄임금제 관련 지도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학계와 경영계, 노동계 등의 전문가 의견 수렴에 나섰다.

고용부 관계자는 "포괄임금제에 대해 그간 장시간 노동 유발, 실근무 시간에 따른 임금 미지급 등 여러 문제가 지적돼 왔으며 이에대해 공감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지침 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 현장 근로감독관 의견수렴 등 과정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일반사무직에는 포괄임금제도를 적용할 수 없게 하고 노동자가 그 성격을 충분히 이해한 뒤 명확하게 합의했을 때에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포괄임금제가 허용돼도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시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내용도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아예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의 임금과 근로시간 규정을 사실상 해화(形骸化)하는 과정'이라고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다. 구체적인 지도지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지만 고용부는 포괄임금제를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알려진 내용중에 일부는 포함되겠지만 전문가 의견을 수렴중이라 어떤 내용이 포함되고 수정될지는 불투명하다" "향후 추가적인 전문가 의견 수렴, 국회 등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안을 확정하고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무법인의 한 관계자는 "포괄임금제 적용와 관련해 사무직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왔고 정권이 바뀌면서 이번에 정부 지침도 그 부분을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라며 "사무직을 포괄임금제 적용에서 제외하는 게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경영계는 반대 입장이다.

특히 모든 사무직을 일률적으로 포괄임금제 적용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생산직의 경우 근로시간과 평가가 쉽게 연동이 되지만 사무직은 근로시간 보다는 얼마나 더 일에 집중하느냐가 중요한 만큼 엄격하게 하기가 어렵다" "현실적인 부분들이 감안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무직중에서도 은행원 같이 근로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사무직의 경우 그렇게(포괄임금제 적용 제외) 할 수 있겠지만 기획, 연구, 기자 등의 업무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 "사무직의 경우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고용노동부의 포괄임금제 지도지침 마련과 관련해 대한상의 쪽에는 특별히 의견을 수렴한 게 없다"고 말했다.

8.기업내 사이버 성희롱 신고센터 : 근로감독시 성희롱 무조건 조사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사내 전산망에 '사이버 성희롱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신고센터를 의무적으로 만들게 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14일 세종정부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정부는 근로자들이 부담없이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해 상담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기업들에 사이버 신고센터 설치를 권고할 방침이다. 사내 전산망이 있는 사업장이 설치 대상이다.

정부는 지금은 권고하는 수준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기업들이 사이버 신고센터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하는 계획도 갖고 있다.

사내 전산망이 없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성희롱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해 신고센터를 운영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 설치돼 있는 노사협의회(5만여개소)를 활용해 노사가 직장내 성희롱 예방대책을 논의하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정부는 보다 구체적으로 성희롱 문제가 노사협의회에서 주요 안건으로 논의되도록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직장내 성희롱 예방과 사후 조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사업장 점검시 근로감독의 유형(장시간 근로, 비정규직, 업종별 감독 등)을 불문하고 모든 근로감독에 대해 직장내 성희롱 분야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고용부가 근로감독하는 사업장은 연간 2만여개로 이를 통해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감독을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성희롱 관련 법 위반시 가해지는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9일 법개정에 따라 처벌 수위를 높인데 이어 또다시 추가 상향하는 셈이다.

지난 9일 통과된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가 직장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사업주가 조사의무, 피해자 보호조치, 가해자 징계조치를 하지 않거나 성희롱 조사 관련자가 비밀누설을 한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행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고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벌칙을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9일 통과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5월부터는 직장 내에 성희로 사건 처리 및 피해근로자 권리구제 절차 등이 포함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를 사내에 상시 게시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또 직장내 성희롱 관련 법령과 정보를 일반 직장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카드 뉴스 형태로 제작해 이날부터 보급할 계획이다. 카드뉴스는 3(근로자용, 사업주용, 교육용)으로 제작된다.

여가부는 사건 발생시 관리자, 피해자, 3자 등 각 주체별 대처요령이 담긴 '조직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안내서'를 마련해 배포할 방침이다.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직장내 성희롱 문제는 성차별 없는 일터의 조성을 위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이지만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남녀차별적 인식과 관행을 바꿔 나가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라며 "고용부와 여가부는 노사단체, 여성노동단체 등과 함께 여성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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