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주 HR 노동 채용 헤드헌팅 소식
1.고용 노동 뉴스
ㄱ)겨울철 질식사고 예방 감독 실시
ㄴ)고용노동부와 이마트 24 청년일자리정책 홍보 위해 손 잡았다.
ㄷ)산업재해 트라우마 관리프로그램 : 전국 확대 시행
ㄹ)2017년 9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 발표.
ㅁ)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 속도 낸다.
ㅂ)조선업 산재사고 근절을 위한 국민참여 조사위원회 출범.
ㅅ)남성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아빠 맞춤형 육아정보를 제공하는 아빠넷 오픈.
2.퇴직급여 알아보기
근로계약은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취업 상태에 있는 노동자는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지만, 퇴직 후에는 더 이상 임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노동자들의 퇴직 후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노동자가 퇴직 한 후, 공적연금이나 개인 저축 이외에도 노후소득의 보장을 기여할 수 있는 수단으로 퇴직급여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의 종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퇴직급여의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은 노동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일시금입니다. 일시금으로 지급 받기 때문에 퇴직노동자에게 목돈이 지급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용자가
도산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받은 퇴직금의 운용을 미숙하게 하는 경우 생계유지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둘째는 퇴직연금입니다. 퇴직연금은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를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에서 관리하고 운용하여 노동자가 퇴직시점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도산하는
경우라도 이미 금융회사에 적립된 금액만큼은 퇴직급여로 보존이 되기 때문에 안정적이며, 퇴직노동자가 일시금으로 지급받지 않고 연금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생계보장 측면에서 효과적입니다.
퇴직연금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퇴직연금제도는
세부적으로 ①확정급여형(DB형: Defined Benefit), ②확정기여형(DC형: Defined Contribution), ③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으로 나누어지는데요.
①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은 퇴직급여 지급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급여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퇴직노동자는 금리변동과 관계없이 정해진 퇴직급여액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②확정기여형(DC형)은 사용자의 퇴직급여 적립금 부담액이 확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퇴직노동자는 금리변동 등에 따라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③개인형 퇴직연금(IRP)은 노동자가 퇴직 등으로 직장 이동시 퇴직급여를 적립, 운영하다가
은퇴이후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노동자 스스로가 노후 보장을
위해서 추가로 납입이 가능한 것도 이 제도의 장점입니다.
퇴직급여의 요건
퇴직급여보장법은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이전의
퇴직금제도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었지만, 2010년 12월부터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노동자(초단시간노동자)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의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노동자가 1년 이상 근로를 하다 퇴직하였다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합니다.
[여기서 잠깐!]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를 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 하는 부분일 텐데요. 퇴직급여 제도는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퇴직금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주세요! :)
[노동법 Q&A]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급여(퇴직금) 계산
퇴직금은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평균한 임금액을 기준 근무년수에 비례하여 계산됩니다. 따라서 퇴직시점의 임금액의 변동에 따라서 퇴직금은 예상했던 것 보다 적거나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에 의하면 퇴직시점 전에 현저한 임금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직전에 과도하게 연장근로 등을 하여 임금수준을 높였다면 그 기간은 평균임금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본인의 퇴직금액이 대략 얼마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퇴직시점 전 3개월 간의 임금변동 및 수당 등에 따라 퇴직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퇴직급여는 노동자의 장기근속에 대한 보상,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기업복지에서 출발하였지만 급속한 고령화 등 노동시장 여건변화로 노동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하나의 직장에서 장기 근속하는 풍토보다는 자신의 커리어 개발을 위한 잦은 이직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퇴직급여의 역할 확대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1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라면 모두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 열심히 일한 여러분이 꼭 누려야 할 소중한 권리인 퇴직급여를 통해 더욱 알찬 미래를 설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2017 제4회 잡코리아 HR 포럼 개최
취업포털 잡코리아(대표 윤병준)가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잡코리아 본사에서 기업 인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2017 제4회 잡코리아 HR포럼'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최적의 인재 발굴 위한 베스트 면접'을 주제로, 잡코리아 회원사에서 근무 중인 인사·채용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해당 행사는 참가신청 순서를 기준으로 선착순 100명까지 무료 참가할 수 있다. 행사 참가신청은 기업의 담당 채용매니저 또는 하단 이메일 문의를 통해 가능하다.
잡코리아 HR포럼에서는 분야별 대표 기업의 면접 사례와 채용, 면접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롯데(유통), 대림(건설), 신한카드(금융) 재직자가 각 기업의 생생한 채용·면접 사례를 공유한다.
더불어 업·직종별 채용, 면접 노하우 공유는 물론, 최근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블라인드 면접 등에 대한 사례 역시 공유될 예정이다.
잡코리아 윤병준 대표는 "잡코리아가 제4회 잡코리아 HR포럼을 개최해 인재 채용을 위해 고심하는 인사담당자들을 적극 지원한다"며 "특히 블라인드 채용 등 취업·채용 관련 최신 트렌드 다수를 다루는 만큼 참가한 인사담당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2017 제4회 잡코리아 HR포럼' 참가신청 안내 및 별도의 문의사항은 담당자 이메일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평균 은퇴 연령은? 남자 55세, 여자 47세.
여성이 남성보다 첫 직장을 잡는 시기가 3년 정도 빨랐지만 은퇴는 남성이 여성보다 8년 늦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남녀 직장인 66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대한민국 직장인의 중요한
인생 이정표’에 따르면 첫 직장생활을 시작한 나이는 남성이 27.1세,
여성이 24세인 것으로 집계됐다.
장에서 은퇴하는 연령은 여성 직장인은 47.3세, 남성 직장인은 55.0세로
조사됐다.
기혼 직장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혼 연령은 한국 남성 32.0세, 여성은 29.9세로 나타났다.
한편 유럽연합(EU)의 공식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의 ‘유럽인의 중요한 인생 이정표’를 보면
유럽 남성들은 첫 직장생활을 22세에 시작했다. 이는 평균적으로 23세에 직장생활에 나서는 여성보다 1년 이른 나이다. 은퇴시기는 유럽 여성의 경우 58.8세, 남성은 59.4세로 한국보다 늦었다. 혼인연령은 유럽 남성 27.1세,
여성 25.1세로 우리나라보다 빨랐다.
5.직장인 74%, 내 직업 불안해!
노동 인력을 대체할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평생 직업이라는 개념이 사라져가고 있는 가운데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지금 하는 일의 미래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www.saramin.co.kr 대표
이정근)이 직장인 576명을 대상으로 ‘현재 직업 및 직무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대해 조사한 결과, 73.8%가
‘불안감을 느낀다’라고 답했다.
불안감을 가장 많이 느끼는 업종은 ‘조선/중공업’(83.3%)이었다. 이어 ‘금융/보험’(80%), ‘기계/철강’(80%), ‘전기/전자’(78.3%), ‘석유/화학’(77.8%),
‘정보통신/IT’(76.3%). ‘제조’(73.9%) 등의
순이었다.
불안감을 느끼는 이유는 ‘수입이 줄어서’(46.6%, 복수응답)가 첫 번째로 꼽혔다. 다음으로 ‘오래 일하기 어려운 직종이라서’(34.1%), ‘업무량이 많아서’(28.9%), ‘향후 없어질 가능성이
높은 직종이라서’(23.8%), ‘체력소모가 많은 직종이라서’(12.7%)
등이 있었다.
직업에 대한 불안감은 건강상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9.5%가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으며,
현재 ‘만성피로’(62.4%, 복수응답)를 겪고 있다는 직장인들이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수면장애’(46.7%), ‘잦은 두통’(34.9%), ‘장염 등 소화불량’(34.3%), ‘피부 트러블’(25.4%), ‘탈모’(19.2%) 등이 이어졌다.
그렇다면 직장인들은 지금 하는 일이 아닌 다른 직업 및 직무로의 전환도 생각하고 있을까?
77.8%가 다른 일로 전향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전향 방식으로는 ‘직무를 전환해 재취업’(61.2%)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유관 산업/직무 창업’(25%),
‘전혀 다른 분야 창업’(10.9%), ‘가업 물려받음(0.7%)
등을 들었다.
한편, 현재 자기계발을 하고 있다는 직장인은 85.3%였다. 그 유형으로는 ‘전문기술
습득’(66.5%, 복수응답)이 1위를 차지했으며, ‘외국어 공부’(63.9%),
‘업무관련 교육 수강’(46.6%), ‘운동하기’(43.2%),
‘다양한 방면 책읽기’(32.5%), ‘재테크 공부’(23.3%),
‘창업관련 교육 수강’(14.7%) 등이 뒤를 이었다.
6.일자리 안정자금 운용 계획 발표.
정부가 30인
미만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총 2조 9708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시급 6470원)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된 데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30인 미만 사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매월 13만원씩을 더 받게 되며 대상자는 총 300만명에 달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정부가 사업주에
지원하는 인건비 보조금이다.
지원 대상은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주다. 다만 최저임금 지급을 준수하고 신청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여야 한다.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인 △합법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신규 취업한 만 65세 이상자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와 청소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예외로 인정, 사업장 규모(30인 이상)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들의
해고 우려가 높은 사업장인 점을 감안했다.
반면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원 이상)와
임금체불 명단 공개(관보)에 포함된 사업주, 국가기관 등 공공부문,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업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월 보수액 190만원(최저임금의 120% 수준) 미만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안정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금액은
근로자 한 명당 월 13만원이다. 단시간(월 근로시간 40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한 달에 실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일용직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사회보험 신규가입 촉진을 위해 10인 미만 사업장에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의
지원도 확대한다. 지원대상은 월 임금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다. 보험료 지원수준도 신규가입자 보험료의 60%에서 90%로 인상한다. 또 내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100~120%를 받는 노동자가 4대 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액의 50%를 2년간 세액 공제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싶은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일자리 안정자금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도 접수할 수 있다.
사업주는 지원금 지급 방식을 현금 직접지원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의 간접지원 중 선택할 수 있다. 현금지원 방식은 사업주 계좌로 지원금을 직접 입금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국회 예산심의를 통해 확정될 사안이지만 소상공인 및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계획을 미리 발표한 것”이라며 “추후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규모나 지원내용 등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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