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긴축의 시대’가 도래하며 재테크도 지각변동이 불가피해졌다. 지난 수년간 저금리에 적합하게 꾸려진 투자 포트폴리오를 점검해야 할 시점인 셈이다. 특히 금리가 본격적으로 상승기에 접어들 수 있는 만큼 빚을 줄이는 ‘빚테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또 한편으로는 금리인상이 경기 호조세를 보여주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투자전략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다.
11월 2주 재테크 세무 보험 소식
1. 세무서에서 경비관련 소명 요구시
A씨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다. 그런데 주소지 관할세무서로부터 지난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제출한 신용카드사용내역 중 주말 및 공휴일 사용금액과 주소지 근처에서 사용한 금액, 심야에 결제가 된 자료와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를 입증하라는 소명안내문을 받았다. A씨는 급한 마음에 세무전문가를 찾아가 어떻게 해야 좋을지 상의를 하였으나, 이미 벌어진 일이라 수습하기 힘들다는 답변을 받았다. 결국 A씨는 업무무관 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3천만원을 추징당했다.
업무와 관련한 지출은
무조건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한다.
세법에서 말하는 적격증빙이란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한 증빙자료로서 ①세금계산서 ②계산서 ③신용카드 ④체크카드 ⑤현금영수증 ⑥지로 ⑦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한 경비지출증빙을 말한다. 간단히 말하면 국세청에 수집되는 거래자료를 말하며 간이영수증, 거래명세표 등은 적격증빙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일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업무와의 관련성에 대한
입증책임
아무리 적격증빙에 의한 지출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와의 연관성을 밝히지 못하면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없다.
이렇게 업무와 무관하게 지출된 경비를 줄여서 업무무관경비라고 한다. 그 동안 많은 사업자들이
법인카드 또는 사업자용 신용카드로 사용하는 금액은 모두 경비로 인정받는 줄 알고 개념없이 사용한 것이 현실이었다.
그런데, 사업자의 지출액에 대한 업무와의 관련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전적으로 사업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최근 국세청에서는 적격증빙 검증시스템을 도입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금액과 적격증빙의 수취비율을
검토하는 한편, 적격증빙 수취금액에 대하여도 업무와의 관련성을 심층분석하고 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필요경비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하여는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성실신고확인서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할 때에는 필요경비의 업무와의 관련성을 검토하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성실신고에 대한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경비를 필요경비에 넣는다는 것은 큰
책임소재를 부른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하여는 국세청에서 반드시 면밀하게 소득신고의 적정성여부와 업무와의 관련성을 검토한다는 것을 염두해 두고 비록
적격증빙에 의한 지출이더라도 업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경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주말에 법인카드 쓸 때는 기록해야.
국세청에서는 비록 적격증빙에 의한 지출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에 대한 체크까지 하고 있어서 주말 및 공휴일에 지출을 할 경우에는
업무와의 관련성을 생각하고 가급적이면 법인카드 및 사업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만일 업무와
관련한 지출이라고 한다면 지출증빙영수증에 누구와 무슨 목적으로 지출하였는지 기록을 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또한
접대성 경비는 가급적 반드시 접대비로 회계처리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받지 못할지라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법인의 경우 접대비한도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은 필요경비부인을 받을 지라도 최소한 업무무관경비로 상여처분을
받는 것은 피해야 한다.
2. 절세 VS 탈세 : 합법적 절세법
최근 한 장관 후보자의 가족 내 재산 증여에 대해 합법적 절세냐 불법적 탈세냐로 논란이 불거졌다.
장관 후보자 결격사유 여부는 차치하고, 분산증여와 세대생략 증여를 선택한 절세 방법 자체에는 위법성이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한국납세자연맹은 ‘홍종학 후보의 쪼개기 증여 논란’과 관련한 발표자료에서 절세(tax shelter), 조세회피(tax avoidance), 탈세(tax evasion), 사기나 부정적인 방법으로 탈세한 조세포탈(tax fraud) 등 4가지 개념을 설명한 바 있다.
이 중 형사처벌 되는 것은 ‘조세포탈’이다. 탈세는 사기적인 방법은 없지만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법해석의 차이로 인해 추징세액이 나온 경우다.
연맹은 “가장 어려운 개념이 조세회피”라며, “입법취지로 보아서는 세금을 내야 하지만, 세법의 약점과 구멍을 이용해 ‘세법이 예정하지 않은 비통상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덜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성년 자녀의 증여세는 부모가 대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 부분을 회피하기 위해 홍후보자처럼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조세회피에 해당한다.
문제는 현실에서 이 둘의 구분이 쉽지 않고 조세회피가 성공할지 여부는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야 알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연맹은 데니스 힐리 전 영국 재무장관의 말을 인용해 “조세회피와 탈세는 감옥 벽의 두께 차이”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조세회피 노력이 성공하면 절세고, 실패하면 세금을 내야 하는 탈세가 되는 것이다.
한편, 절세와 탈세 모두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는 점은 같다.
국세청은 “절세는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라며, “법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라고 말한다.
사업자에게 가장 확실한 절세방법은 평소 증빙자료를 철저히 수집하고 장부정리를 꼼꼼하게 하여 안내도 될 세금을 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매입세액 불공제나 가산세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각종 조세지원 제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절세할 수 있다.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소득공제∙세액공제∙준비금∙충당금 등을 충분히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탈세(Tax Evasion)는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여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세금부담을 줄이는 행위다.
대표적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실물거래가 없는데도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처리하는 가공경비 계상 등을 꼽을 수 있다. 실제보다 비용을 부풀려 처리하거나 허위계약서 작성, 명의위장, 공문서 위조 등을 통한 조세회피 행위도 탈세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탈세행위 근절을 위해 전산분석시스템 도입,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FIU 정보통합분석시스템 구축 등 과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3. 직원 출퇴근용으로 산 9인승 차량, 부가세 공제 여부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차량을 취득하고, 주유비나 수리비 등 유지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으려면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 차량이어야 한다.
1,000cc 이하 경차나 125cc 이하 이륜자동차, 화물차, 9인승 승합차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런데 차종은 적합하더라도 그 차량을 사업에 사용했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미용업을 영위하는 A는 9인승 카니발 차량을 취득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차량 구입대금을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A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했다.
A는 심판청구를 통해 “차량은 기숙사 직원들의 출퇴근과 직원들이 본사 교육에 참가할 때, 본사에서 공급받는 각종 미용 소모품을 운반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으며, 매장 홍보를 위해 차량에 상호와 로고, 전화번호가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하여 운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과세관청은 자동차등록증에 자가용으로 등록되어 있고, 차량이 업무용으로 사용됐다는 구체적인 내역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직원 출퇴근 시간이 동일하지 않고, 기숙사와 사업장 거리가 600m 내외인데 굳이 고액의 신차를 취득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차량의 자동차보험도 부부한정으로 가입되어 있고, 프랜차이즈 상호의 인지도가 높아 거리홍보를 위해 고액의 고정자산을 취득할 이유가 없으며, 홍보를 위해 차량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판원은 심리를 거쳐 과세관청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고,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결정했다. 직원 거주지는 대체로 사업장과 도보 10분 이내에 소재하여 쟁점차량을 직원들의 출퇴근 목적으로 사용할 필요성이 적고, 차량에 부착된 스티커는 수정신고 안내문 수령일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4.뉴뉴트럴 시대의 투자법 : 잃지 않는 투자에 집중.
손실 구간서 위험선호적 성향 강해...포트폴리오 전체로 손익 판단하고 적절한 손절매를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해 연말 발표한 ‘2017 세계 경제 대전망’에서
내년도 한국 경제에서 새롭게 부각될 5대 현상을 꼽았다. 그중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 ‘뉴뉴트럴(New Neutral)’ 시대란 말이다. 소비절벽 우려에
설비투자 개선이 미흡하고 건설경기 둔화 등으로 뚜렷한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는 점이 뉴뉴트럴의 이유로 지목됐다. 뉴뉴트럴
시대는 3~5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뉴뉴트럴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처럼 경기 확장세로 돌아서지는 못한 뉴노멀(New Normal) 시대처럼 저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나 상대적으로 경제 하방 위험이 줄어 안정적인 상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세계
최대 채권운용사인 핌코가 2014년 4월 발표한 용어다. 핌코는 2014년 4월 14일 ‘새로운 중립(The New Neutral)’을 통해 “이제
뉴노멀도 가고 뉴뉴트럴 시대가 됐다”고 예측하면서 뉴뉴트럴을 앞으로 가지도, 뒤로 가지도 않는 중립기어를
넣은 자동차에 비유했다. 뉴뉴트럴의 핵심은 중립적인 금리인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정책금리를 중립적인 수준으로
평균보다 낮은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또 뉴뉴트럴 시대에는 연평균 채권 수익률은 3%, 주식 수익률은 5%로 시장이 강세장도 약세장도 아닌 중립적인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3~5년은 이어질 뉴뉴트럴 시대
그렇다면 재테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뉴노멀 시대엔 재산을 불리는 것보다
‘잃지 않는 투자’가 대세였다. 뉴뉴트럴 시대에도 잃지 않는 투자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잃지 않는 투자란 한마디로 수익의 일부를 포기하는 대신 원금을 지키는 것이다. 잃지 않은 투자는 어떻게 하는 건지 언론매체에서 수없이 언급했고 관련 서적도 많이 나와 있다. 투자 대상의 성장성보다는 가치를 중시하고 위험과 수익의 적절한 선에서 타협하는 중위험·중수익 전략을 추구하면
잃지 않는 투자가 성공한다고 한다. 하지만 잃지 않는 투자란 꼭 뉴뉴트럴 시대의 금언만은 아니다. 시대와 증시 상황을 뛰어 넘는 불변의 진리이자 인간의 본성을 반영하는 철학이기도 하다.
요즘처럼 ‘물 좋은’ 장에서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개인 투자자가 적지 않다.
주가가 떨어져 본의 아니게 주식을 오래 보유하다가 원본이 회복되면 기다렸다는 듯이 매도에 나서는 매매 행태 때문이다. 만약 주가가 매도 후에도 오른다 하더라도 섣불리 재매입을 하지 못한다. 여러
종목을 보유하는 포트폴리오 투자의 경우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다음과 상황을 가정해보자. A회사 주식과 B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두 주식 모두 100만원에 샀다.
현재 A회사는 50만원이고 B회사는 150만원이다. 이번
달 아파트 관리비 50만원을 내야 하는데 현금이 없다. 그래서
둘 중 하나를 팔아야 한다. 개인들은 이 상황에서 십중팔구 이익을 보고 있는 B주식을 팔아야겠다고 생각한다. 이익을 내고 있는 주식을 팔고 손실을
내고 있는 주식을 보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A회사 주식을 파는 순간 손실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고 싶은 때문은 아닐까.
투자의 세계에선 누구나 위험을 싫어한다. 이를 위험회피 성향이라고 한다. 위험회피의 개념을 최초로 설명한 인물이 18세기 스위스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인 야콥 베르누이다. 베르누이는 유체의 속도가 빨라지면 압력이 낮아진다는 베르누이 정리로도 유명하다. 그는 사람의 행복은 돈이 많아질수록 증가하지만 그 증가율은 감소한다고 가정했다. 부가 늘어나면서 추가된 부의 증가분의 영향력은 떨어진다는 것이다. 예컨대
가난한 사람에게 1억원은 횡재지만,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에겐
큰 의미가 없다. 돈이 많을수록 돈을 벌려고 모험을 감행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경제적 의사결정은 효용의 절대적 가치보다는 상대적 가치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베르누이는 간과했다. 예를 들어 연봉이 3800만원인 사람과 3000만원인 사람 중에 누가 더 행복할지 물으면, 당연히 연봉이 3800만원인 사람이 더 행복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전년 연봉이
각각 4000만원과 2800만원이었다는 전제가 붙는다면 3800만원보다 3000만원인 사람이 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다.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 시카고대의 리처드 세일러 교수는 손실을
끔찍하게 싫어하는 인간의 성향이 거래와 의사결정에서 자주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이를 ‘손실회피심리’라고
한다. 손실회피는 한마디로 이익이 가져다주는 기쁨보다 손실이 가져다주는 고통이 더 큰 현상을 말한다. 부의 효용곡선을 이익구간과 손실구간으로 나눠 그래프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는다. 효용곡선은 전체적으로 S자 형태를 취하는데, 이익구간에선 완만하게 상승하다 손실구간으로 넘어오면 가파르게 하강한다.
사람들은 이익이 증가할수록 부의 효용이 줄어 ‘이 정도면 배부르다’며 위험을
피하려는 심리가 발동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왜 상승장에서 수익이 난 주식을 재빨리 매도해 수익을 더
키울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지 그 이유가 여기서 밝혀졌다. 대신 이득을 위해 굳이 위험을 안으려 하지
않던 성향이 손실을 보면 거꾸로 위험을 감수하려 하는 것으로 바뀐다. 이익구간에서 ‘위험회피적’이지만
손실구간에선 ‘위험선호적’이 된다는 말이다. 이는 어떻게 해서든 손실이 실현되는 것을 막아보려는 비이성적
심리가 작용한 때문이다. 단 위험선호 성향은 본전을 만회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을 때 강하게 발동된다. 하락장처럼 본전 만회 가능성이 작을 때엔 손실상황은 그다지 위험선호 성향을 자극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주식투자에서 보유 주식이 손실이 날 경우 주식을 추가 매수해 매입 단가를
낮추는 ‘물타기’는 손실구간에서의 위험선호 성향을 잘 보여준다. 물타기는 자칫 손실폭을 더 키워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 가망이 없는 주식이라면 물타기가 아니라 손절매를 하는 것이 결국은
잃지 않는 투자라고 할 수 있다. 또 종목별로 손익을 따질 것이 아니라 포트폴리오 전체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위험선호 성향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을 낮추는 결과가 된다.
죽기보다 싫은 손실의 고통
도박에선 돈을 잃었을 때 본전을 만회하려는 심리가 작용한다. 이는 투자전문가들의 행동에서도 발견된다. 펀드매니저들은 그들이 관리하는
펀드의 수익률이 벤치마크를 한참 밑돌고 있을 때 그해 마지막 분기에 큰 위험을 감수하려 드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회사에 이미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필사적으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무모한 도전을 감행한다. 이런
태도는 일자리를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펀드매니저의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이지만 손실을 만회하지 못할 경우 훨씬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금융회사의 관리자들은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직원들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인다고 한다. 비록 정상적인 위험회피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도 큰 손실로 압박에 시달리고, 동시에
본전 만회의 가능성이 남아 있을 경우 극단적인 위험도 감수하려 들기 때문이다. 2000년대 초 한 선물중개인이
투자 손실을 회복하려고 무리수를 동원하다 회사를 파산하게 만든 영국의 베어링사 사태는 훌륭한 반면교사다.
5. 통장요정 : 통장쪼개기, 풍차 돌리기.
“대출
원금은 줄고, 적금 액수는 늘어나는 게 보이니까 보람 있어요. 제가
정말 좋아서 하는 거죠.”
결혼 4년 차 직장인 김모(33·서울
성북구) 씨는 ‘푼돈 재테크’에 매진 중이다. 버는 돈이
월세와 대출 이자(자동차 할부, 학자금대출)로 줄줄 새나가는 게 아까웠다. 대출금 상환과 전세금 마련이란 목표를
세운 게 지난 9월 초. 마음을 굳게 먹고 ‘통장 쪼개기’부터
했다. 매달 쓰는 돈의 용도에 따라 통장을 나눠 관리함으로써 현금 흐름을 한눈에 보이게 하는 방법이다.
그는 급여통장은 전북은행(JB다이렉트입출금통장), 생활비(변동지출) 통장과
재테크(투자) 통장은 카카오뱅크, 비상금(경조사비 등) 통장은
토스로 쪼갰다. 동시에 공돈이 생기는 족족, 단 1만원이라도 대출금을 수시로 갚는다. 목돈 모으기를 위해 소액(월 2만5000원)으로 ‘풍차 돌리기’도 시작했다. 매달 적금통장을 하나씩 만들어 1년 동안 12개 적금통장을 보유하는 방식이다. 김 씨는 “수입은 마음껏 늘릴 수 없어도 아끼고 모으는 건 할 수 있지 않느냐”며 “뭐 그렇게까지 쪼잔하게
사느냐는 반응도 있지만 아껴야 잘 사는 건 진리”라고 말했다. 김씨는 최근 ‘한달에 15만원으로 살기’ 목표에 도전 중이다.
자린고비의 후예라 할 법한 알뜰족은 어느 시대에나 존재했다. 2030 자린고비들이
이전과 다른 점이라면 더 스마트하단 점이다. 온라인을 통해 체계적으로 비법을 공유하며 스마트폰 적금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적극 활용한다. 이들의 주요 비법 몇가지를 소개한다. 실천하면 ‘통장 요정’ 소리 들을 수 있을지 모른다.
◆통장
쪼개기=월급쟁이 재테크의 기본. 월급이 통장에 들어오기 무섭게 잔고가 0으로 떨어진다면 월급통장부터
쪼개라. 공식은 간단하다. 월급통장에 월급이 들어오면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고정비(공과금 등)만 남겨두고 잔액을
생활비통장(소비지출), 비상금통장(예비금), 재테크통장(투자용)으로 나눠 이체하면 된다. 이렇게 구분하면 지출의 흐름이 일목요연하게
보이기 때문에 통제가 가능하다.
월급통장과 생활비통장은 잔액이 0으로 떨어지는 게 이상적이기 때문에
굳이 고금리 상품을 고를 필요는 없다. 대신 이체·출금 수수료 면제나 예적금·대출 우대금리 혜택을 주는
은행권 수시입출금 통장이 낫다. 네이버 카페 ‘월급쟁이 재테크 연구’ 회원(26만명) 통계에 따르면 월급통장으로 가장 많이 쓰는 상품은 신한주거래우대통장(신한은행), 2위는 IBK평생한가족통장(기업은행, 3위는 우리직장인재테크통장(우리은행)으로 나타났다. 비상금통장은 일정기간 돈을 묵혀둬야 하기 때문에 금리가
낮은 은행보다는 증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가
더 적합하다.
◆풍차 돌리기=당장
지출을 확 줄여서 월 100만원짜리 정기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방법이 적금 풍차 돌리기다. 매월 1개씩 적금(1년 만기)에
가입해서 1년에 총 12개의 통장을 만드는 식이다. 매달 적금 금액을 순차적으로 늘려가기 때문에 부담이 덜하고 적응할 수 있다.
적금통장 당 가입금액은 월 1만원도 좋고 10만원도 좋다. 매달 같은 금액일 필요도 없다. 매월 적금 가입이 부담스럽다면 1년에 6개 또는 4개 풍차 돌리기도 가능하다.
1년이 지나 적금 만기가 돌아오기 시작하면 만기
금액에 일정 금액(예, 10만원)을 더해 ‘예금 풍차돌리기’를 하면 된다.
◆52주 적금=대학생
이모(23)씨는 9월부터 카카오뱅크 적금에 매주 저축하고
있다. 이른바 ‘52주(1년) 적금’의 시작이다. 첫 주엔
1000원, 2회차엔 2000원, 3회차 3000원으로 매주 적금 금액을 늘려갔다. 9회차까지 한 번도 거르지 않았다. 이씨는 “아직 용돈을 받지만
조금이라도 돈을 모아가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52주 적금은 초보자들이 재미있게 돈을 모아가도록
유도하는 재테크 방법이다. 첫 시작은 1000원이지만 만기엔 137만8000원+이자를
손에 쥘 수 있다.
52주 적금의 단점은 번거로움이다. 가급적 모바일뱅킹이 가능한 스마트폰 전용 적금통장을 만들어야 저축 날짜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
6. 2030 직장인 85% 맞벌이 원하는 이유 6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최근 20~30대 남녀 직장인 964명을 대상으로 ‘맞벌이’ 주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5.4%가 “결혼 후 맞벌이를 하기 원한다”고 답했다. ‘외벌이를
희망한다’는 답변은 14.6%에 그쳤다. 맞벌이를 희망한다는
응답은 기혼 여성 그룹에서 90.0%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외벌이를
희망한다는 응답은 미혼 여성 그룹에서 16.5%로 가장 높게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실제 기혼 직장인들의 맞벌이 여부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70.9%가 ‘현재 맞벌이 중’이라
답했다. ‘맞벌이를 희망한다’고 밝힌 응답자 중 75.8%, ‘외벌이를
희망한다’고 밝힌 응답자 중 34.9%가 현재 맞벌이를 하고 있었다.
직장인들이 맞벌이를 희망하는 데는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위는
‘외벌이 보다는 맞벌이가 경제적으로 풍족할 테니까(56.5%)’가 차지했으며, 연이어 ‘부부 중 한 사람에게만 경제적 부담을 지게하고 싶지 않아서(54.1%)’가 2위에 올랐다.
‘만약의 경제적 위기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37.7%)’,
‘서로의 직업이나 삶을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어서(29.5%)’, ‘각자의 자아실현을 위해(29.4%)’, ‘노후의 윤택한 삶을 위해(17.9%)’ 등의 이유로 맞벌이를 희망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2030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30대 부부의
‘이상적인 연봉 수준의 합’은 평균 6758만원으로 집계됐다. 응답군별로는
기혼 남성이 7160만원으로 기대 연봉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미혼
남성 6851만원, 미혼 여성 6702만원, 기혼 여성 6512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7. 올해에 꼭 챙겨야 할 재테크 상품
해외 주식형 펀드, 1만원만 적립해도 내년까지 비과세
올해 투자자 주머니를 가장 두둑이 불려준 재테크 상품도 해외 주식형 펀드입니다. 지난 9월 28일 기준
해외 주식형 펀드의 올해 수익률은 20.13%로 부동산 등 주요 재테크 상품 중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해외 주식형 펀드는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으로 가입 후 최대 10년간 3천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비과세 혜택이 올해 말 종료된다는 것입니다. 펀드투자를 고려
중인 분들이라면 올해 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금 당장 투자하지 않더라도 일단 계좌를 만들어 1만원이라도 적립하면 내년에도 3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외 주식형
펀드에 3천만원을 투자해 수익률 5%로 150만원의 수익을 냈다면? 올해 계좌에 가입한 투자자는 세금이 없지만, 내년에 가입한 투자자는 15.4%에 해당하는 23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비과세 해외펀드는 소득에 따른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므로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 계좌 개설을 해보세요. 최대한 많은 지역에 분산 투자해 안전성을 높이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리과세 상품도 관심 가져볼까?
당장 융통할 수 있는 여유자금이 있는 분들이라면 올해 말 폐지를 앞두고 있는 '분리과세 상품'에도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보통은 개인 투자자의 금융 소득이 2천만원을 넘어가면 종합과세로
전환되어 세금이 늘어나는데, 고액 자산가들은 분리과세 상품을 잘 활용하면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먼저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줄여주는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적용기한이 올해 말로 끝납니다. 개인주주가 고배당 기업에서 배당소득을
받을 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라면 원천징수 세율을 기존
14%에서 9%로 줄여준 제도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2천만원 한도에서 5% 세액공제 받습니다.
만기 10년 이상 채권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이자소득의 30%를 분리과세해 주던 '장기 채권 이자 소득 분리과세'도 올해 말 폐지됩니다.
또한 '하이일드(고위험 회사채) 펀드 분리과세' 혜택도 사라집니다.
하이일드 펀드는 고수익·고위험의 채권형 펀드로,
'BBB+' 이하 비우량 채권 또는 코넥스 주식 등에 45% 이상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지원 등을 목적으로 2014년 만들어져 인기가
높았습니다. '하이일드 펀드'는 올해 안에 가입하면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마지막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다만, 고소득자가 아니어서 합산 과세를 하더라도
내야 할 세금이 많지 않다면 분리과세 상품에 굳이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선 비과세상품에
먼저 가입하고 그 다음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상품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에서 분리과세가 어렵다면 해외 상장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 등 분리과세가
가능한 해외 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해외 상장 주식 및 ETF는
연 수익 250만원까지 비과세이며 초과 수익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22%)가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8. 은퇴후 소비지출 줄어들까?
교양오락비·의료비 계속 늘어나 / 지출 계획 세워 적절히 통제해야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는 은퇴 직전의 70~80%라는 것이 일반적인 정설이다. 이 비율은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도 비슷하다. 그런데 최근 몇몇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소비지출이 은퇴 전에 비해 줄어들기는 하나, 그 감소폭이 20~30%까지 되지는 않는다고 한다. 2017년 서울대의 연구 결과, 우리나라 가계의 은퇴 직후 소비 수준은 은퇴 직전에 비해 평균 8.9% 감소했다. 미국의 근로자복지연구소(EBRI)가 2015년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은퇴 직후 소비 감소율이 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기간이 길어지면 가계의 소비지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은퇴 후 17년이 지나도 소비 수준이 은퇴 직후 1년의 79%나 됐다. 미국은 은퇴 후 5~6년이 경과한 뒤의 소비지출액이 은퇴 직전 대비 약 85% 수준으로, 역시 감소폭이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
은퇴를 하고 나면 보통 근로나 사회활동과 관련한 차량유지비, 경조사비, 외식비, 통신비 등의 항목에서 지출이 감소한다. 연금 등 사회보험료로 나가는 돈도 줄어든다. 그런데도 은퇴 후 소비액이 크게 감소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바로 은퇴하고 난 뒤에도 한동안 증가하는 교양오락비와 은퇴 후 계속해서 늘어나는 보건의료비 때문이다.
흔히 교양오락비는 쉽게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은퇴하고 나면 그동안 바쁘게 일하며 미뤄온 여가생활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자칫 과도한 지출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2016년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의 조사에서 아직 은퇴하지 않은 비은퇴자의 42%가 “은퇴 후 여행이나 취미생활을 꿈꾸고 있다”고 대답했다. 따라서 교양오락비는 은퇴 전부터 별도로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은퇴 후에는 계획을 세워 지출을 적절히 통제해나가야 한다. 지출 범위를 넘어섰다면 해외여행을 국내여행으로 바꾸는 등 당초 계획보다 한 단계 수준을 낮추는 것도 방법이다.
다음으로 보건의료비 역시 은퇴 후 지출이 늘어나는 항목 중 하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5년 보고서에 따르면, 1인당 진료비가 65~74세는 55~64세의 1.6배, 75세 이상은 2.5배로 나이가 들수록 증가했다. 건강할 때부터 규칙적인 운동, 금연 등의 생활습관을 들여 노후 의료비 지출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 하지만 큰 병에 걸리고 나면 더 이상 보건의료비 지출을 억제할 수 없는 만큼, 아직 보험료가 저렴할 때 건강보험 등을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
9.긴축의 시대 : 재테크 전략 다시짜라.
긴축의 시대…‘빚’을 경계하라
지난 수년간 재테크는 ‘대출’을 지렛대 삼아 투자하던 방식으로 이뤄졌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지속되며 대출을 받아 투자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긴축의 시대 금리가 본격 상승할 경우 이는 큰 리스크를 불러올 수 있다.
예컨대 기준금리가 내릴 경우 내가 받은 은행의 대출이자가 곧바로 낮아지는 일은 거의 없다. 하지만 기준금리가 상승했을 경우에는 다르다. 곧바로 대출이자가 늘어나는 불공정한 경험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금리상승기 가장 중요한 재테크의 방법은 ‘빚테크’다.
미 연준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시사 이후 이미 시장금리는 요동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가계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최근 심리적 저항선인 ‘5%대’를 돌파했다. 주담대 대출의 약 70% 이상이 변동금리라는 점을 감안하면 금리인상은 주택가격 하락을 불러올 우려가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 경우 이자 상승으로 인한 가처분소득 감소와 자산가치 하락은 차주들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높일 우려마저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자금 여력과 대출 기간 금리조건 등을 꼼꼼히 따지는 ‘대출 리모델링’이 시급하다. 보통 금리상승기에는 고정금리가 하락기에는 변동금리가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 상식이다. 예컨대 대출시 1년짜리 단기 대출은 변동금리를, 3년 이상 장기대출의 경우는 고정금리가 유리하다. 이미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시점을 봐서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것을 추천한다. 고정금리로의 전환은 수수료 없이도 가능하다.
다만 정부의 ‘8·2 부동산대책’을 유의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줄였기 때문이다.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타려면 신규 대출로 전환해야 하는데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설정된 곳의 대출자는 기존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여기에 1.5% 안팎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이밖에 신용등급과 정책금융 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빚테크’로 꼽힌다. 신용등급이 올랐다면 은행, 저축은행 등에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것이 좋다. 신용등급은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약 0.2%포인트의 금리인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신혼부부나 청년 등은 상대적으로 저금리가 적용되는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 대출 등 정책금융 상품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훈풍 부는 ‘국내주식 시장·해외펀드’ 적극 공략
금리인상기라고 해서 자산을 예·적금에만 묻는 방식은 곤란하다. 금리가 오른다는 건 경기가 회복한다는 대표적 시그널인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주목할 만한 투자처는 사상 처음으로 2500선을 돌파한 코스피다. 이미 증시가 고점을 기록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일각에선 코스피가 내년에 3000선을 돌파할 것이란 장밋빛 관측도 함께 나오고 있다.
유망종목으로는 정보기술(IT)과 배당주가 꼽힌다. IT주의 경우 4차산업혁명 지속성에 대한 기대감에 상승세가 견고할 수 있다. 배당주의 경우 정부의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 도입 권장 등을 감안해 매력적 투자처다.
이머징 시장 등에 대한 해외주식형 펀드도 좋다. 대신증권과 펀드평가사 KG제로인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주요 재테크 상품 중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것은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국에 투자하는 해외주식형 펀드(20.13%) 였다.
특히 비과세 해외펀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는 12월 29일까지 가입시 10년간 평가손익과 환차익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기 때문이다. 수익성과 세테크를 동시에 갖춘 장점이 있다. 예컨대 해외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해 100만원을 벌었을 경우 15만4000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해당상품을 이용하면 10년간 세금이 없다.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중도에 해지를 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새로운 재테크 상품과 정부 정책 정보의 꾸준한 습득
지난 수년간 저금리 기조에 짜여진 재테크 상품들은 앞으로 새로운 형태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새로운 재테크 상품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다. 시장 상황에 맞는 포트폴리오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최적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수익률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금융전문가와 꾸준히 상담하는 것을 권한다. 아울러 효율적인 재테크의 한 방법으로 꾸준한 관심과 정보습득도 추천한다. 특히 재테크전문가, 신문 등을 활용해 차근차근 작은 것부터 큰 것으로 목표에 이르기까지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을 추천하며 금융기관의 신용등급관리 필요성도 중요하다.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11월 4주 재테크 세무 보험 소식 (0) | 2017.11.29 |
---|---|
11월 3주 재테크 보험 세무 소식 (0) | 2017.11.22 |
11월 1주 재테크 세무 보험 소식 (0) | 2017.11.09 |
10월 5주 재테크 세무 보험 소식 (0) | 2017.11.01 |
10월 4주 재테크 세무 보험 뉴스 (0) | 2017.1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