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주 재테크 보험 세무 소식
1. 흑자 부도란?
일반적으로 회계상의 순이익과 현금흐름은 일치하지 않는다. 회계상 이익이 많이 나도 유동자금이 부족하면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흑자도산이란 말이 바로 이런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익은 나지만 유동자금이 부족해서 대금 결제 또는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해 부도가 나는 것이다.
사례 소개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최아림씨는 내년도 계획을 위해 살펴본 결산재무제표를 보고 의문점이 생겼다. 재무제표에 의하면 올해 회사의 당기순이익은 작년의 10억보다 무려
두 배가 불어난 20억원인데 최씨는 올해도 자금부족에 허덕이고 있었던 것이다. 순이익은 이렇게 늘어났는데 왜 오히려 더 자금부족을 느끼게 되었을까?
흑자라도 유동자금 부족하면
부도
일반적으로 회계상의 순이익과 현금흐름은 일치하지 않는다. 회계상
이익이 많이 나도 유동자금이 부족하면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흑자도산이란 말이 바로
이런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익은 나지만 유동자금이 부족해서 대금 결제 또는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해
부도가 나는 것이다.
현금의 흐름에도 방향이
있다
현금흐름의 방향은 자산(현금을 제외)의 증감과는 반대로, 부채의 증감과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자산이 증가하면 그만큼 현금흐름은 (-)로, 부채가 증가하면 그만큼 현금흐름은 (+)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은행에서 차입을 하게 되면 부채(차입금)는
증가하지만 그만큼 현금(이하 예금 포함)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자산을 구입하게 되면 그만큼 자산은 증가하지만 현금은 자산구입을 위한 지출로 감소하게 된다. 반대로 차입금을 상환하면 부채는 감소하지만 상환액만큼 현금이 감소하게 되고 자산을 매각하게 되면 그만큼 자산은
감소하지만 매각으로 인해 현금이 유입된다.
회사의 현금흐름 종류
일반적으로 회사의 총 현금흐름은 영업활동 현금흐름과 투자활동 현금흐름 그리고 재무활동 현금흐름의 합계이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현금흐름 종류 |
설명 |
영업활동 현금흐름 |
주된 영업활동(매출, 매입, 판매관리 등)으로 인한 현금 유출입 |
투자활동 현금흐름 |
자산구입 및 처분으로 인한 현금 유출입 |
재무활동 현금흐름 |
차입금 차입 및 상환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한 현금 유출입 |
앞서 설명한 차입금 차입/상환은 재무활동 현금흐름이고, 자산의 구입/처분은 투자활동 현금흐름이다.
외상매출액과 현금매출액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자산부채는 대표적으로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이 있는데, 이것도 동일하게 분석되며 외상매출금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외상거래를 하는 회사의 경우 총 매출액에는 외상매출이 포함되어 있는데, 일정기간 동안(한달 또는 일년 등)매출로 인해 실제 현금으로 받은 금액(현금매출)을 쉽게 알려면 그 기간 동안의 매출액에서 외상매출금의 증감액을 가감한 금액이 된다. 외상매출금이 증가하였다는 말은 그만큼 현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며 외상매출금이 감소하였다는 말은 그만큼 현금으로 회수하였다는 말이다. 따라서 외상매출금이 증가한 경우에는 매출액에서 증감액을 차감해주고 감소한 경우에는 매출액에서 증감액을 가산하여 쉽게 현금매출액을 알 수 있다.
시사점-현금흐름이 원활한 질 높은 사업체가 되어야
동일한 매출액이라면 현금흐름이 더 많은 쪽이 이익의 질이 높다. 자본시장에서
투자자들은 동일한 매출 또는 이익의 질이 높은 회사를 더 선호하며 가치도 더 높게 평가 받는다. 회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회계상 이익이 아니라 현금흐름이기 때문이다. 사례의 홍씨는 연도별 외상매출금 회수기간의
변동을 파악해서 대금회수 정책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자산구입 등 불필요한 투자가 없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2. 체납 세금 소멸시효 바로 알기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에도 소멸시효가 있다.
국가가 체납 세금에 대해 5년 또는 5억원 이상인 경우 10년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는데, 이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라고 한다.
때문에 종종 ‘세금을 안 내고 5년만 버티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납세자가 있다.
그러나 세금은 결코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중간에 국가가 납세의 고지ㆍ독촉ㆍ납부최고ㆍ교부청구 및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때까지 진행되어 온 시효기간의 효력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즉, 세무서가 조치한 고지ㆍ독촉ㆍ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교부청구 중의 기간,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다시 5년이 경과되어야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뿐만 아니라 소멸시효가 정지되는 경우도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시효의 진행 중에 △징수유예기간 △분할납부기간 △연부연납기간 △체납처분유예기간 △사채행위 취소소송 △채권자 대위소송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시효의 진행이 일시 정지된다.
정지사유가 진행되는 동안은 시효기간에 포함되지 않다가 정지사유가 종료된 후 나머지 기간의 진행으로 그 전에 지나간 기간과 통산하여 5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된다.
한편,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처럼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는 했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법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된다.
국세로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부분의 세액 및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경우에는 소멸시효 시작일이 납세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날이 된다.
3. 부담부증여 절세 효과
부담부증여는 증여를 할 때 가장 널리 활용되는 절세 방법 중 하나다.
재산에 포함된 채무까지 떠 안고 증여 받는 방식으로서 채무액에 대한 부분은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채무 부분은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부담부증여가 제대로 절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
부담부증여를 하기에 앞서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재산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6억원 미만의 재산을 부담부증여로 증여하면 오히려 세금을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가령, 시가 6억 아파트에 3억 전세가 있는 경우 부담부 증여가 아닌 일반증여로 받는 경우 증여세부담이 없지만 억 대의 전세내지는 부채가 있는 경우 채무부분에 대한 양도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 채무 부분에 대한 소명에 대비해야 한다. 특히 수증자가 미성년자 혹은 소득이 없는 사람일 경우 과세관청은 수증자에게 이전된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다고 보아 채무의 반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수증자가 명확한 소명을 하지 못하면 증여추정에 따라 이미 양도세가 부과된 부분에 대해 다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부담부된 채무의 이자를 대신 내주는 경우에도 ‘재차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납세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재차 증여를 방지하려면 전세 보증금 있는 주택이나 임대 소득이 발생하는 수익형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이 좋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부동산을 부담부증여 하는 경우에는 절세효과가 없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땅을 매도하거나 매수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매매가 아닌 증여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부담부증여 시 채무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채무 부분을 일단 변제하여 증여로 등기를 마친 후 수증자 명의로 다시 융자를 받더라도 증여 시점에 채무가 없기 때문에 부담부증여가 성립되지 않아 절세 이점을 가져가지 못한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는 “부담부증여 시 채무부분에 대해 비과세 감면 등이 있다면 절세 효과가 극대화되지만, 반대로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오히려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될 수 있으므로 잘 따져보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4.연말정산 : 교육비 세액공제 제도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세를 계산(연말정산)할 때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교육비 공제
■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를
위해 교육기관에 낸 입학금 및 수업료와 기타 공납금, 보육비용 및 수강료 입니다.
• 교육기관에는 초·중·고·대학 및 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뿐만 아니라 학점 은행제·독학학위 취득 교육과정 및 직업 훈련과정도 포함되며, 근로자 본인은 대학원도
해당됩니다.
• 방과 후 학교 수강료, 교과서대, 급식비도 공제됩니다(어린이집·유치원생· 초·중·고등학생).
•1인당 50만 원 이내 교복구입비도 공제됩니다(중·고등학생).
•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장학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 학원 수강료는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세액공제 대상 한도액
본인 |
직계비속 등 |
|
전액 |
영유아·유치원생·취학전 아동 |
1인당 300만 원 |
초·중·고등학생 |
1인당 300만 원 |
|
대학생 |
1인당 900만 원 |
|
장애인 특수교육비 |
전액 |
■ 계산사례
유치원생 자녀교육비가 250만 원이고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 200만 원 중 직장에서
받은 비과세 학자금이 100만 원인 경우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액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 자녀의 교육비 공제액 250만 원
- 본인의 교육비 공제액 200만 원 - 100만 원 = 100만 원
- 합계 : 350만 원
국외 교육비 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국외교육기관에 낸 입학금·수업료, 기타 공납금 등이
공제됩니다.
국외 근로자인 경우 |
국내 근무자인 경우 |
– 본인 및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부양가족 |
–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
•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 세액공제 대상 한도액은 국내 교육비와 같습니다.
• 제출서류는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영수증, 국외 교육비공제 적용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절차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연말정산 시 근무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교육비 납입영수증(홈택스 www.hometax.go.kr에서
제공)
• 교육부, 여성가족부 또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교육비 납입내역서
•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의 범위 안에서 근무처에 이미 제출한 재학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미리 알아두면 유익한 연말정산 도움 정보
■ 학원비 등의 영수증은 따로 챙겨야
교복·체육복 구입 비용,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자료를 일부 제공하고 있으니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동의 입학연도 1~2월분 학원비는 공제 가능 |
또한, 올해부터 초․중․고등학교의 현장체험 학습비는 연 30만 원까지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공제한도) 학생 1명당 연 300만 원 |
5. 영세/ 소액 체납자를 위한 적극적 세정지원책
국세청은 일시적 자금사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인별 체납액 5백만 원 미만 영세·소액체납자(이하 ‘영세체납자’라 함)에 대해 세정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는 자금경색 등으로 생계, 사업활동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영세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1년간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자진납부 안내에 주력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영세체납자의 경영활동 지원, 생계유지, 주거안정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진배경
국세청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압류․공매 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여,
○지역경기 불황, 거래처 대금 지급 지연, 중증 장애 발생 등 예측하기 힘든 자금경색 사유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사업 활동과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영세체납자의 경제적 재기와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례 > |
□지역경기 침체, 거래처 부도 등으로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매출채권 압류 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여 영세체납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 |
세정지원 방안
■ 세정지원 대상 및 방법
○인별 체납액 5백만 원 미만 영세체납자에 대해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 1년간 압류 등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납부안내문 발송을 통한 자발적 납부 안내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① 경영활동 지원
○(매출채권) 일시적 자금경색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체납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체납세금을 성실히 분납하는 경우 거래처 매출채권 압류 유예 또는 압류 해제
○(신용카드 매출채권) 사업자의 현금유동성 지원을 위해 성실 분납자의 경우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유예 또는 압류 해제
○(사업용 자산) 성실 분납자에 대해 공장, 사무실 등 사업용 부동산은 공매를 유예하고 경영활동에 꼭 필요한 고정자산(기계, 기구, 비품 등)에 대해 압류 유예 또는 압류 해제
② 생계유지 지원
○(예금) 성실납세자가 노모 봉양, 중증 장애 회복 등에 사용하고 있는 생계형 계좌(예금)로 확인되는 경우 압류 유예 또는 압류 해제
○(보험금)치료나 장애 회복을 위한 보장성 보험 등에 대하여 압류 유예 또는 압류 해제를 통해 성실납세자가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
③ 주거안정 기여
○(실거주자 지원) 성실납세자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실거주 주택(1세대 1주택에 한함)에 대해 공매 유예하여 거주에 대한 불안감 제거
④ 체납자 권익 보호
○(압류 해제) 재산 추산가액이 1백만 원 미만인 공매실익 없는 부동산(도로, 하천, 맹지 등)의 압류를 해제하여 소멸시효 진행을 통한 영세체납자의 재기 지원
■ 세정지원 배제
○세정지원 악용, 재산 은닉 등 고의적인 체납처분 회피 혐의*가 있는 경우 세정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자 함.
* (예) 사업자A는 신용카드대금에 대해 압류를 유예하자 수개월간 카드대금을 회수한 후 무단 폐업
■ 체납처분유예 신청 방법
○체납처분유예는 관할세무서에 우편・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음.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방향
① 기대효과
국세청의 영세체납자에 대한 세정지원은 생계 곤란, 경영 애로 등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직․간접적 세정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매출채권 및 신용카드대금에 대한 압류 유예와 사업장에 대한 공매 유예 등을 통해 체납자의 경영 정상화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영세체납자의 금융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유예를 적극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생활 기반인 주거지에 대한 공매 유예와 공매실익 없는 부동산에 대한 압류 해제를 통해 영세체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② 향후 추진방향
앞으로도 국세청은 성실하게 납부의무를 이행하다가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영세체납자가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압류․공매 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여 사업이 조속하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임.
6. 20대 싱글 직장인의 재무설계 : 지출을 지출로 컨트롤하라.
돈을 모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출을 줄이는 것이다. 하지만 이게 쉬운 건 아니다. 지출을 줄이려면 내가 어디에 어떻게 소비를 하는지 꿰뚫고 있어야 하는데, 개그맨 김생민 같은 사람은 세상에 많지 않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지출금액을 정해야 한다. 그러면 또다른 지출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다. 지출을 지출로 막을 수 있다는 거다.
충남 당진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박주희(29)씨의 삶의 목표는 안정된 노후였다. 이를 위해 다니던 직장을 과감하게 관두고 2년 가까이 준비해 공기업에 재취업했다. 민간기업보다는 공기업이 안정적이고 든든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고향이 대전인 박씨는 주거비를 아끼기 위해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숙사형 사택에 입주해 생활하고 있다.
능숙하진 않지만 나름 노후에 초점을 맞춰 재테크를 하고 있다. 취업에 성공하자마자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올해 4월부터는 월 50만원의 적금도 붓고 있다. 박씨는 자발적으로 결혼을 포기한 이른바 ‘비혼족’이다. 결혼에 대한 환상도 갖고 있지 않다. 결혼 이후 경제적인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지인을 자주 목격했기 때문이다. 그녀가 행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꼽는 것은 경제적인 여유와 정신적인 여유다.
이런 박씨의 재무설계 목표 1순위는 혼자 살 수 있는 내집 마련이다. 그리고 2순위는 65세 이후의 노후 자금마련이다. 문제는 돈이 모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씨의 월 소득은 200만원(실수령액 기준). 혼자 사는 여성이 쓰기에는 적지 않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지출이 너무 많다. 박씨는 “지출을 줄이기 위해 따로 용돈을 따로 쓰지도 않는데 항상 돈이 없다”고 푸념을 하지만 일일이 따져보면 그렇지 않다.
재무설계는 박씨의 지출패턴을 파악하는 데서 시작했다. 싱글여성의 가계부는 대부분 지출에서 구멍이 생기기 때문이다.
Q1
지출구조
박씨는 월 소득은 200만원이다. 소득에 비해 지출이 크다. 소비성 지출이 104만원에 달한다. 박씨의 가계부를 살펴보면, 사택 관리비와 세금으로 7만원, 인터넷 · 통신비와 교통비로 각각 12만원, 10만원, 식비로 35만원을 사용한다. 여기까지는 괜찮은 수준이다. 문제는 비정기지출이다. 박씨는 명절 비용 40만원, 의류 · 미용 200만원, 경조사비 30만원, 휴가비 100만원, 기타비용 110만원 등 연 480만원을 사용한다. 월로 따지면 40만원꼴이다.
비소비성 지출로는 105만원을 쓴다. 보장성 보험료로 14만원, 노후를 준비를 위해 입사 직후 가입한 종신보험으로 31만원을 지출한다. 내집 마련을 위한 주택청약저축에는 10만원을 납입하고 있다. 목돈을 만들기 위한 지출은 지난 4월에 가입한 1년 만기 적금(연이율 1.8%) 50만원이 유일하다. 이렇게 박씨는 매월 209만원을 소비해 9만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Q2
문제점
박씨는 사회초년생이 범하기 쉬운 실수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 모자란 생활비를 신용카드로 소비하고 있다. 박씨는 소득보다 9만원 많은 지출을 쓰고 있었지만 신용카드가 연체된 적이 없어서 재정상태가 ‘마이너스’인 줄 몰랐다. 무엇보다 비정기지출이 문제였다. 그때그때 필요한 지출을 신용카드로 해결한 탓에 재정이 나빠졌다. 이에 따라 비정기지출 규모를 가장 먼저 줄였다. 내집 마련, 노후 준비 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희생이 필요했고, 그 첫번째 대상을 비정기지출로 잡았다.
보험도 손을 봤다. 박씨가 가입한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중 2만원을 만기시 돌려받을 수 있는 적립보험료로 납부하고 있었다. 종신보험도 마찬가지다. 박씨가 가입한 상품은 위험보험료와 사업비가 높은 상품으로 노후자금 준비에는 맞지 않았다. 적립금이 적어 연금전환 시 금액이 연금저축보다 훨씬 적기 때문이다.
Q3
개선점
우선 통신비를 6만원으로 줄였다. 비정기지출은 월평균 20만원으로 절반 이상 축소했다. 보험도 정리했다. 보장성보험의 적립보험료 2만원을 제외했다. 노후준비에 적합하지 않은 종신보험은 해지했다. 가입 1년 동안 납입한 돈이 아까운 건 사실이지만 남은 19년을 납입하는 것보단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노후는 펀드형 연금저축(월 30만원)을 통해 준비할 예정이다.
적금으로 모은 300만원은 비정기지출 통장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이용해 남은 비정기 지출도 저축으로 돌릴 것이다. 남은 여유자금 20만원을 용돈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지출금액을 설정해 놓으면 무분별한 지출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지출로 지출을 잡을 수 있다는 거다.
7. 워런 버핏 처럼 장기투자 성공법
‘연금상품ㆍ해외비과세 주식형 펀드’로 세금 줄여라
'오마하의 현인' 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워런 버핏은 '가치투자자'의 아이콘이다. 가치투자자란 기업의 내재가치와 성장률에 근거해 장기간
주식을 보유하는 투자자를 의미한다. 워렌 버핏의 기본 철학은 바로 장기투자다. 다양한 투자 실패를 통해 장기투자의 가치를 깨달았고, 결국
이 경험이 워렌 버핏을 전설적인 투자의 대가로 만들었다.
장기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세금이다. 세금은 비용이기 때문에 세금이 높아지면 수익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또
금리가 낮아지면 비용 절약의 상대적 가치는 높아진다.
예를 들면 10% 금리에서 1% 비용을 지불하는
것과 4% 금리에서 1% 비용을 내는 것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비율로 따지면 10%, 25%로 무려 15%포인트의 차이가 나는 것이다.
또한 복리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매년 발생하는 이자나 수익을 재투자해야 하는데, 비용이
높으면 재투자 되는 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비용 구조를 낮추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개인투자자가 장기투자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확실한 방법으로 절세 상품을 제안했다.
먼저 올 연말에 세제혜택과 관련해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상품은 '연금상품'과 '해외비과세 주식형 펀드'다.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 연금저축계좌와 IRP(개인퇴직계좌)다. 이 두 상품을 활용하면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700만원 한도를 채우면 연말정산 시 총 급여 5500만원 초과일
경우 불입금액의 13.2%, 총 급여 5500만원 미만 시 16.5%를 돌려받는다.
특히 이 수익금은 어떤 리스크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이 연금상품을
활용하면 세계적 투자자들에 버금가는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셈이다.
또 연금수령 시에는 일시금보다 연간 1200만원 이하의 연금 형태로 나눠 받는 것이 좋다.
퇴직연금의 경우 연금 형태로 받으면 일시금에 비해 30%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반면 연금저축계좌는 일시금 수령 시 패널티가 있다.
더불어 올 연말까지만 판매되는 해외비과세 주식형 펀드도 눈여겨볼 만하다. 지난해 2월 상품 출시한 해외비과세 주식형 펀드는 가입한도가 3000만원까지로
한정돼 있지만 해외펀드에서 지불하는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상건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는 "투자 수익의 원천은 세금을 포함한 비용과 투자
수익으로 나뉘는데, 장기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비용 절감과 투자 수익 증대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투자자들은 확실한 수익의 원천인 비용 절감을 하면서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상품에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며 "연금저축계좌, 개인 IRP, 해외주식비과세 펀드는 비용 절감과 투자 수익 추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상품"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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