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주간 세무 재테크 소식 : 중소기업 정책자금 소상공인 양도세 법인 자금 등

토털 컨설턴트 2017. 3. 2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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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3.59조원 공급


기술성과 사업성이 있는 유망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2017년에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3.59조원 공급됩니다.

올해 정책자금 예산규모는 올해보다 2.1% 증가한 3조 5,850억 원이며, 그간 정책 패러다임 혁신을 통해 재정 효율성 개선 및 성과 견인에 노력해 온 정책기조에 발맞추어 정책자금도 수출성과, 일자리 창출 등 성과지향적 지원체계로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시설자금 대출기간 확대를 추진하는 등 수요자 요구를 적극 반영하는 한편, 기업 구조조정, 美 금리인상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기 리스크 대응을 위한 안전망 역할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일시적경영애로지원자금 증액 : (’16) 300억 원 → (’17) 750억 원(450억 원↑)


2017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점지원 방향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 

▒ 국가전략프로젝트 추진 300억원 지원 
혁신적 국가 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범부처 합동 수행이 필요한 9개 R&D 프로젝트를 추진(300억원)한다.

▒ 맞춤형 지역전략산업 육성 뒷받침 3조 1천억 
지역전략산업 3년 간 전체 3.1조원(국비 1.7조원)을 신성장고부가가치 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며 지방비와 민자를 지원하며 그 비율은 국비 1.7조원 지방비 1조원, 민자 4천억 규모이다.

▒ 주력산업 고도화 및 미래신산업 육성 
제조업 3.0 전략을 통해 ICT 스마트공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효율성 제고하고 2020년 까지 스마트공장 1만개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2017년 스마트공장을 대폭 확대하여 1,750개를 지원하며, 관련한 미래산업 육성을 집중한다.


수출 역량 제고 
▒ 신흥시장 등 수출다변화 
민간 전문 기업(세계한인무역협회 OKTA, SBC 해외민간네트워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을 활용하여 해외 신흥시장 진출 확대를 지원한다.

▒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서비스 내실화 
성과가 높은 사업 위주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해외마케팅 지원을 확대하고, 퇴직 전문무역인력의 컨설팅 제공을 통해 내수기업이 수출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9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중소·중견기업 성장사다리 지원 
▒ 창업 : 유망 창업기업 발굴´도약 뒷받침 
창업자의 아이디어를 더 쉽게 제품으로 만들고 사업모델을 찾을 수 있도록 맞춤형 방식의 지원을 확대(500억원)한다. 또 성공한 벤처기업의 역량을 활용하여 기술 창업자를 발굴하고 민간∙정부가 집중 육성하는 TIPS 프로그램에 918억원을 지원한다.

▒ 성장 : 창업기업 성장 및 글로벌화 지원 
R&D 기획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도입(1,000개사)하고, 기술개발 지원도 지속을 위해 2,394억원 지원

▒ 재창업 : 성장 잠재력있는 기업의 재창업 지원 
재도전 사업계획을 가진 우수한 재기기업인을 발굴하여 재창업 과정을 지원하는 재도전성공패키지 예산을 100억원으로 지원한다.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K-뷰티, K-드라마, K-pop 등 한류를 관광상품으로 육성하고 지역의 핵심 관광콘텐츠를 名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미용․건강․휴양․한방 등을 결합한 웰니스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K-pop 공연 상설화 등 한류콘텐츠 활용을 지원한다. 


2. 법인 자금 대표이사 마음대로 쓰면 ‘세금폭탄’


사업주가 법인의 자금을 인출하려면 객관적이고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법인은 사업주와 별개의 법적 인격체이기 때문에 회사 돈을 대표이사 돈인 양 마음으로 쓸 수 없기 때문이다.



법인은 정관에 명시되는 급여나 배당 및 퇴직금 한도 이내로 대표이사에게 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게다가 초과된 금액은 다시 대표이사 등의 귀속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되고, 세금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지급한도를 높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나 배당을 높이게 되면 자연히 대표이사의 소득세 과세표준이 증가하게 되어 누진세율에 따른 세부담이 월등히 증가하게 된다. 퇴직금을 최대한 많이 지급하는 방법도 한계가 있다.

과다한 퇴직금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는 과거 3년간 평균급여의 1/10에 근무기간의 3배까지만 퇴직금으로 인정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급여소득에 가산하도록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www.bizntax.com)에 따르면 최근에는 보험상품을 이용하여 대표이사가 적법하게 법인 자금을 최대한 사용하기도 한다.

법인이 보험계약자가 되어 수익자로 대표이사를 지정해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법인자금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는 방식이다. 대표이사가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으로 회사의 긴급자금이나 상속세 납부자금에 사용한다. 생존하는 경우에는 은퇴 시에 법인 명의로 되어있는 보험상품을 대표이사 명의로 전환하여 퇴직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의전환 되는 보험금은 퇴직비용으로 손금처리 할 수 있어 세금 절감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3. 자녀 대신 내준 보험료 증여세 문제, 해결 방법은?

자녀가 어릴 때 보험에 가입해 부모가 보험료를 대납해왔다면 자녀가 보험료를 받을 때 세금을 부담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보험금을 받는 사람과 보험료를 낸 사람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

세법에서는 보험료 납부자가 부모(피상속인)인 경우 자녀(상속인)가 받는 보험금 전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하기 때문이다.

사망보험금이 아닌 상해∙손해로 인해 보험금을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보험계약상의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서로 다를 경우 수령인이 받는 보험금은 증여재산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 때, 증여시점은 보험료 납부나 계약자 변경시점이 아니라 ‘보험금을 받는 시점’이라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보험금을 불입하고 시간이 흐르면 이자로 인해 수령금액이 불입액보다 늘어나는데, 그 수령액이 증여세 또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녀의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모가 보험료를 대납하는 대신, 보험료만큼의 현금을 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방법을 활용하면 어떨까?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증여세 납부까지 마치면, 그 현금은 자녀 소유가 된다. 그 돈으로 자녀가 보험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되어 보험료를 납부하면 추후에 보험료를 받더라도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익자가 타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그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을 보험금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

낸 보험료에 대한 보험금보다 더 받은 부분에는 증여세를 다시 과세한다는 의미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www.bizntax.com)는 “보험에 가입할 때 증여세 걱정을 하지 않으려면 증여 받은 돈을 그대로 보험료로 불입하지 말고, 증여재산에서 발생한 다른 소득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증여 받은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수료나 증여 받은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증여 받은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면 증여세를 또 내는 불상사를 예방할 수 있다.

4.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면 세금 신고 안 해도 되나요?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하고 있는 1세대는 집을 팔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렇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어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는 경우에도 따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은 없다.

그러나 국세청은 “비과세라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편이 더 유리하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과세/비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자에게 신고안내문을 보내는 이유는 원활한 세무행정 처리를 위해서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납세자가 비과세 사실을 신고하면 과세관청은 '무신고'와 '비과세'인 경우를 효율적으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납세자가 신고안내문을 받고도 비과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에서 추후에 무신고 과세자료를 처리할 때, 간혹 비과세인 납세자에게 소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비과세 관련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예정신고기한 내에 미리 비과세 신고를 하는 편이 좋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를 다운로드 받아 인적사항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기재하면 된다. 내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면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서에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및 과세표준 등을 기재하고,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취∙등록세 및 중개사비용 등의 영수증을 첨부자료로 준비해야 한다.

5. 소상공인 안심창업 돕는 기관&업체는?

한 취업포털 사이트의 통계에 따르면, 회원사 소속 직장인 1,542명 중 창업을 고려하고 있는 이들은 72.8%에 달한다.

지속된 불경기와 구조조정 한파에 따른 이른 퇴직, 적은 연봉 등의 이유는 물론 청년실업률 역시 올해 최대치(9.8%)를 기록하며 창업은 남녀노소 모든 이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특히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프랜차이즈 창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외식업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2012년 7만 2,903개에서 2014년 8만 8,953개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10만 6,890개로 큰 성장세를 보인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창업의 경우, 가맹본사와 가맹점사업자간 ‘갑을’ 관계에 관한 문제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003년부터 2013년까지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건은 총 4,061건으로 매년 400건 이상의 분쟁이 발생한 셈이다.또한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살아남은 자영업자는 3명 중 1명 꼴이며, 한국은행 ‘국내 자영업 폐업률 결정요인 분석’에서 우리나라 외식업은 5년내 80%가 폐업하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창업의 위험성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이처럼 안심창업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여러 기관에서는 창업에 대한 위험성을 줄이고 자영업자와 가맹점사업자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중소 사업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2008년부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가맹사업거래 분야의 분쟁조정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3명과 가맹본부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3명, 가맹점사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3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다. 주로 ▲가맹본부의 허위 및 과장된 정보 ▲부당한 계약해지 및 종료 ▲영업지역의 침해 등 가맹사업과 관련된 분쟁을 처리한다. 그 외 하도급,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에 있어 불공정 행위 및 불공정약관 등으로 인한 사업자들간 분쟁을 해결한다. 문의: www.kofair.or.kr / 1588-1490


찾아가는 자영업지원센터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하는 ‘자영업지원센터’에서는 창업준비부터 사업의 안정적 운영까지 단계별 맞춤컨설팅을 제공하고 창업자금과 멘토링, 정보제공, 사후관리 등 소상공인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항들을 지원한다. 주로 ▲폐업위기에 처한 서울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폐업컨설팅, 점포원상복구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정리 지원’ ▲서울시에 거주하는 예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창업 현장체험과 경영노하우를 지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현장체험’ ▲서울 거주 소상공인 중 생활밀착형 점포사업자를 대상으로 경영애로 해소 및 영업활성화를 지원하는 ‘자영업 클리닉 지원’ ▲대기업 및 프랜차이즈와의 경쟁으로 소득기반이 축소된 3개 이상의 서울시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자영업자 협업체를 대상으로 자생력 제고를 위한 공동시설 및 브랜드 등을 지원하는 ‘자영업 협업화’ 등을 실시한다. 문의: www.seoulsbdc.or.kr / 1577-6119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육성 및 전통시장, 상점가 지원 및 상권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준정부기관으로, 소상공인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을 통합해 2014년 출범했다. 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소상공인 경영개선을 위한 정책자금∙교육∙컨설팅 지원 ▲소상공인협동조합 등 소상공인 협업화∙조직화 지원 ▲전통시장별 특색에 맞는 시설 및 경영 지원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정보 제공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정책 개발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창업단계별 맞춤지원과 창업기업 자생력을 향상시키고 금융지원체계를 다각화하는 등 성장인프라 조성 확대, 전통시장 활력 회복 등을 중점으로 한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문의: www.semas.or.kr / 통합 1357


창업경영신문 안심창업관리사

창업전문매체 ‘창업경영신문’은 창간 이래 12년간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창업정보를 제공하고 창업특강을 실시해왔다. 최근 창업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안심창업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창업전문가 육성 프로젝트 ‘창업컨설턴트 양성과정’ 교육을 실시한다. ‘창업경영신문’의 노하우가 담긴 창업 컨설팅 프로세스와 마케팅, 영업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교육 수료 이후에도 창업 컨설턴트로 활동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창업을 고려하고 있는 예비창업자라면, 창업에 필요한 노하우를 전수 받아 보다 전문적으로 안심창업을 이룰 수 있고, 그 외, 프랜차이즈 본부 및 컨설팅 업체에 취업과 창업 전문강사로도 활동이 가능하다. ‘창업컨설턴트 양성과정’은 오는 4월 11일부터 5월 23일까지 5주간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7~10시 3시간씩 진행된다. 문의: www.sbiznews.com / 02-714-1172


6.프래차이즈 계약 전, 꼭 체크해야 할 것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폐업한 프랜차이즈 식당 수는 전년 대비 
18.7% 늘어난 1만 3,241개로 하루 평균 36개 식당이 문을 닫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한식이 2,805개로 가장 많았고 치킨이 2,793개, 주점(1,657개), 분식(1,375개), 커피(1,082개), 패스트푸드(567개) 등이 뒤를 이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외식업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수는 2015년 2,865개에서 2016년 3,129개로 브랜드는 3,587개에서 4,017개로 그리고 가맹점의 수는 99,544개에서 106,890개로 증가했다.

예비창업자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선호하는 이유는 가맹본부의 다양한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창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예비창업자가 가맹본부와 브랜드를 선택했다면 전적으로 믿고 따라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계약서에 사인을 하기 전까지는 모든 사항을 꼼꼼히 살피고 체크해야 한다.

그렇다면 프랜차이즈 계약 전 꼭 체크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의 자료를 통해 알아보자.


1. 정보공개서는 미리 제공 받았나?

가맹본부의 정보가 담긴 정보공개서는 가맹계약을 앞둔 예비창업자가 꼼꼼하게 살펴보고 궁금한 내용은 다시 되짚어 물어보고 확인해야 하는 자료다. 가맹본부는 기본적으로 계약일 14일 전에 그리고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 전)에 꼭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이때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숙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으면서도 이를 준수한 것으로 확인서에 날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2.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 받았나?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인근가맹점 10곳의 현황문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가맹희망자는 이를 통해 해당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가 약속한 내용을 준수하며 지원하고 있는지, 불공정한 거래는 없는지 직접 확인하고 청취해야 한다.


3. 예상수익상황(예상매출액)을 서면으로 제공받았나?

가맹본부가 구두로 예상수익상황(예상매출액)을 제시하는 경우, 가맹희망자는 서면으로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혹, 예상수익상황(예상매출액)을 서면으로 제공하기 거부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측에서 제시하는 정보의 신빙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가맹본부는 예상수익상황(예상매출액)과 관련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사무실에 비치하도록 하고 있어 필요한 경우 직접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또, 가맹본부가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반드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해야 하므로 이에 해당하는지도 살펴야 한다.


4. 계약서는 사전에 제공 받았나?

가맹계약서는 정보공개서와 마찬가지로 가맹희망자가 꼼꼼히 살피고 숙지해야 하는 중요한 서류다. 특히 계약서에 서명을 한 이후부터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를 적어도 계약체결일 하루 전날까지는 가맹희망자에게 전달해야 하며 가맹희망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꼼꼼하게 읽고 중요한 부분은 따로 메모를 해놓거나 표시를 해두어 가맹본부와 최종적으로 조율하고 궁금한 점을 해결한 후 계약서에 사인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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