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종합편
기획재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을 정리한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습니다. 30개 정부 부처 업무 중 변경되는 주요 제도 및 법규 사항 138건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이용자들이 알고 싶은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분야별·부처별, 적용대상자별, 생애주기별로 구분하여 목차를 정리한 것이 특징입니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에서 내려 받기를 할 수 있으며 7월 13일(금)부터는 별도의 페이지(http://whatsnew.mosf.go.kr)에서 키워드별 검색 서비스까지 제공할 예정입니다. 어떤 것이 달라지는지 적용대상자별로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서민의 부담은 줄이고, 고소득 가입자와 피부양자는 부담 능력에 맞는 보험료를 내도록 7월부터 건간보험료 부과 기준이 보다 공평하게 개편됩니다. 지금까지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세대원의 성별, 나이 등으로 추정한 평가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여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평가소득 보험료가 폐지되고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는 낮아져 보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한 피부양자 기준이 강화되어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부담능력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를 더 내도록 기준이 조정됩니다.
7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에 대해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2·3인실 입원 환자분들의 입원료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2인실 1일 이용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간호 2등급)은 평균 15만4,400원에서 8만850원, 종합병원(간호 3등급)은 평균 9만6,300원에서 4만8,660원으로 부담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갈수록 피해가 증가하는 폭염 재해를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올 6월 1일부터 ‘폭염 영향정보’를 시범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폭염예보’가 폭염 특보(주의보 또는 경보) 시 기온 위주로 예보를 하였다면, ‘폭염 영향정보’는 폭염 특보 발표 이전에도 고온으로 인한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노동자가 1주간 노동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이 평일·휴일근로를 포함하여 주 5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노동자 소득감소와 중소기업 경영상 부담 등을 고려하여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국가기관·공공기관 등에 우선 적용됩니다. 아울러,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노동시간도 1주 최대 46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됩니다. 노동시간을 제한 받지 않는 근로시간 특례업종 대상도 26개에서 5개로 대폭 축소됩니다.
고교 졸업 후 3년 이상 중소기업 재직하면서 대학에 진학한 후학습자들을 위해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유형)을 신설하여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후학습자(대학 1∼4학년)들이 학비 부담 없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2018년 2학기부터 대학 등록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Ⅰ유형)도 지원 인원을 900명 확대(3,600명→4,500명) 하여 지원합니다.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장기근속 촉진 및 목돈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가입대상은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재직 중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근로자이며 군 복무 시 복무기간만큼 연령이 추가로 인정됩니다. 기업과 기업이 지정한 청년 근로자가 함께 5년간 공제금을 내면 정부가 추가로 최대 1,08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직업교육을 받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고3학생들(졸업예정자)에게 취업연계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직업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계열) 및 일반고 비진학 직업교육 위탁과정(1년) 고3 학생(졸업예정자) 2만4천 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학생 1인당 총 300만 원의 취업연계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원조건은 중소기업에서 6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일을 해야 하며, 일정시간 사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선발합니다.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영업지역을 변경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상권의 급격한 변화, 유동인구의 현저한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 및 서면 실태조사 방해행위도 금지됩니다. 먼저 매장 임차인이 질병의 발병·치료 등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마트·백화점 등이 이를 허용하지 않는 등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또한 마트·백화점 등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 실태조사 과정에서 납품업체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하반기부터 개정된 대규모 유통업법 및 시행령이 시행되어 중소상공인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읕 수 있는 업종이 유흥성·사행성 관련 5개 업종(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됩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주요 일자리 사업 참여기업을 우대지원하는 청년고용기업지원자금(3,000억원)을 신설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중소기업 계약학과 참여기업,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선정기업 등이 신청대상입니다.
청년을 고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추가 고용장려금’이 대폭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성장유망업종 중소기업에서 청년 3명 이상을 채용해야 지원했지만, 2018년 6월부터는 일부 유해업종을 제외한 모든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0인 미만 기업은 1명, 30~99인 기업은 2명 이상의 청년을 채용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금액도 연간 667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입법 시행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한 필요조치를 할 책무가 사용자에게 부여됩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 설정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 등으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 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소외계층의 평생학습 기회 보장을 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바우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교육복지의 영역이 평생교육 단계로 확대되어, 저소득층 5,000여 명을 대상으로 연간 35만 원씩 평생교육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치매국가책임제와 관련하여 장기요양급여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 확대’를 추진합니다. 2018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순위 50%까지 본인 일부 부담금 감경대상을 확대하고, 감경률은 건강보험료 순위에 따른 차등 적용합니다.
비수급 빈곤층 주거안정성 제고를 위해 주거급여 수급자격인 부양의무자 기준이 2018년 10월부터 폐지됩니다. 그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제1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에서 주거급여에 대한 보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주거급여 기능강화를 위해 선정기준을 202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45%까지 확대하고 주거급여 수준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 9월부터 소득 하위 90% 이하 만 6세 미만(최대 72개월)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후 질병 확진을 위한 비용 지원할 예정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검진을 받은 후 의심 질환에 대해 2018년 7월 17일부터 추가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이 지원됩니다.
생후 6개월~만 5세 미만(약 219만 명)을 대상으로 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이 올 9월부터 초등학생까지(약 563만 명) 확대됩니다. 집단생활을 하는 어린이집, 유치원생은 물론 초등학생까지 지원을 확대해 학령기 아동의 건강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 시절부터 내 집·전셋집 마련을 위한 자금을 모으는 데 도움이 되도록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신설하여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거 상향 기반구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재산형성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금리 우대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추가로 부여할 예정입니다. 금리는 연간 600만 원 한도로 최대 10년 동안 일반 청약저축 금리 대비 1.5%p를 우대하여 최대 3.3%를 적용하며, 2년 이상 가입한 자에 한해 이자소득의 500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에게 구인·구직 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알선 등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확대 운영됩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지역 등을 중심으로 3개소를 신규 지정하여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취업지원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올 9월부터 20만 원 수준이었던 기초연금이 25만 원으로 인상되어 지급될 계획입니다. 기초연금은 2014년 7월 제도 도입 후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되는 규모로, 약 500만 명의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인상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8년 9월 28일부터는 자전거를 음주하고 운전한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자전거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는 3만 원, 음주측정에 불응한 자전거 운전자에 대해서는 1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2018년 9월 28일부터 자동차를 탈 때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버스, 택시 등 여객운수사업용 차량의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하였음에도 승객이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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