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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5

[ 재테크 ] 5월 넷째주 세무 자산관리 소식

5월 넷째주 세무 재테크 자산관리 소식 1. 종합소득세 반드시 신고해야 하나요?사업자는 사업소득이 없거나 결손인 경우에도 반드시 종합소득세 마감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세목으로, 총수입금액에서 차감되는 필요경비에 대해 철저한 자료준비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절세가 가능하다. 혹 아래의 사례처럼 여러가지 이유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신고기한을 놓쳐 물지 않아도 되는 가산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도 발행할 수 있다. 세무서로부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았다면 5월31일(수) 이전에 반드시 세무회계사무소를 방문하면 세무사로 부터 신고방법에 따른 비교설명을 듣고 절세방법을 찾아 신고해야 한다. 사례소개 ..

재테크 2017.05.24

[ 재테크 ] 5월 세째주 세무 보험 이야기

5월 세째주 세무 보험 이야기 [5월] 주요 세무일정 안내오는 5월 10일(수)은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입니다. 4월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을 5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인 5월 10일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미납세액의 3%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오는 5월 31일(수)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기한입니다. 2015년도의 종합소득(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는 소득자는 5월 1일부터 5월31일까지 소득세를 확정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 퇴직소득, 분리과세 되는..

재테크 2017.05.17

[ 세무 재테크 ] 5월 둘째주 재무 이야기

5월 둘째주 재무 이야기 1. 법인 차량 비용처리 할 때 주의할 것은? 업무전용보험 가입하고, 운행일지 기록해야고가의 승용차를 법인명의로 구매한 후 사적으로 사용하던 관행을 없애기 위해 지난해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을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신고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전액 비용처리 된다.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업무에 사용한 것이 입증되는 비율만큼 공제 받을 수 있다. 감가상각비는 ..

재테크 2017.05.09

[ 세무재테크 ] 4월 세째주 주간 재테크 뉴스

[ 세무재테크 ] 4월 세째주 주간 재테크 뉴스 1. 세금은 사전에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 일반적으로 회사의 장부는 경리부서와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정리를 하지만, 회사의 대표자가 회사의 장부와 세금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경우 회사의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효율적인 절세를 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대표자가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고문세무사 또는 회계사와 절세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인 상담을 하여 회사의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 사례소개 2016년 법인세 신고를 마친 A씨는 협력업체와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로 곤란을 겪었다. 대표이사가 다른 회사이지만 업무상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B회사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특히 2016년도는 거래가 많았는대 적절하게 세금계산서를 끊지 않아 두 업체의 제무..

재테크 2017.04.26

[ 세무] 4월 세무 일정 : 부가가치세 신고 원천징수 종합 소득세

[4월]주요 세무일정 안내 오는 4월 10일(월)은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입니다. 3월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을 4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인 4월 10일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미납세액의 5%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오는 4월 25일(화)까지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이다. 모든 법인는 2017년 제1기(1월~3월)의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5일까지 예정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중 일정한 사업자는 1~3월 동안의 재화와 용역의 거래에 대해 4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재테크 201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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