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이야기

*SNS시대의 정보보안!

토털 컨설턴트 2011. 1. 30.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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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의 창업자 사이트 해킹 등 SNS 이용자들에게 보안의식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개인설정시 과도한 노출을 피하면 예방이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만 이것을 설정하고 관리하는게 좀 어렵게 되어 있지요.
여하튼 자기 정보는 자기가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출처: 뉴시스

*약 800만명의 한국인이 이용하는 SNS(Social Networking Service)서비스. 하지만 SNS에 밀착된 생활은 역으로 사생활 노출의 위험을 안고 있다. 

특정인의 ID 하나만 알고 있으면 그의 이름과 외모, 위치, 스케줄 등을 알아낼 수가 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계좌 정보와 신용카드 사용처 등 금융 관련 정보를 올려두기도 해 각종 범죄에 악용될 위험도 안고 있다.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이유다. 

◇SNS속 각종 개인정보 노출 심각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지난 10일부터 4일간 트위터 ID 200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이름, 위치정보, 구체적인 인맥 등 개인 정보 34개 항목을 선정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이를 수집할 수 있는지 조사한 것이다.

조사 결과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이름(88%), 인맥정보(86%), 사진 등 외모정보(84%), 위치정보(83%), 관심분야 등 취미정보(64%), 스케줄 정보(63%), 가족 정보(52%) 등이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에서는 의료정보(29%), 정치성향 정보(19%) 등 민감한 개인정보도 포함돼 있었다.

트위터 말고도 페이스북, 구글버즈, 미투데이 등 다수의 SNS를 연동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좌 정보, 계좌 잔액, 신용카드 사용처 등 개인 금융 관련 정보를 내놓은 경우도 있었다. 

어떤 ID는 하루의 모든 행적을 트위터에 상세히 알려서 일과 정보, 이동 정보를 누구든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이름, 주소 등의 정보 외에 개인의 행태와 성향이 낱낱이 공개된 셈이다.

◇"과도하게 노출된 사생활·개인정보 우려"

이 때문에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SNS를 통해 과도하게 노출된 사생활과 개인정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방통위는 또 페이스북에 개인정보 보호 개선 계획을 요청했다. 이는 국내 서비스 가입자에 한해 개인정보 수집동의 절차를 밟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이용목적, 보유 및 이용 기간을 고지하도록 하는 등 국내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한 개인정보보호 기준을 내세운 것이다.

앞으로는 페이스북을 이용할 때 한국어로 된 개인정보 취급방침이나 이용약관을 볼 수 있게 됐다. 또 회원가입 절차와 별도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 등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 

페이스북이 영업이나 마케팅을 위해 다른 기업에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려면 반드시 회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페이스북이 영어권 외의 나라에서 현지 언어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을 안내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트위터 역시 한국어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게 됐다. 트위터에서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일본어 등과 함께 한국어를 7대 언어로 올렸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트위터를 접속할 때 영문으로 된 페이지만 이용 가능해, 가입과 이용약관도 영어로 돼 있어 별도로 해석을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한글이 지원된 만큼 이용자도 증가하고 이와 함께 개인정보에 대한 위험도 이전에 비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편리해진 만큼 주의해야 할 부분도 많아졌다는 것을 뜻한다.

◇'SNS를 이용한 범죄 막기 위해서는…'

SNS를 통한 범죄를 막기 위해선 무엇보다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경제전문지 '포브스' 인터넷판은 최근 SNS 이용시 주의사항을 보도했다. 

우선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이름과 주소만으로도 ID를 훔칠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개인사진도 함부로 올려선 안 된다. 특히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은 범죄자들이 가족을 협박하거나 사기를 칠 때 사용될 수 있다.

값나가는 물건을 자랑해서도 안된다. '3DTV를 샀다'고 인증샷을 올리는 순간, 범죄자들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여름철엔 휴가계획을 따로 '공지'할 필요는 더더욱 없다. 빈집털이범들이 집이 비어 있는 날짜를 노릴 수 있다. 

친구맺기를 할 때는 낯선 사람이 신청하면 정보 공개에 신경 써야 한다. 친분을 내세워 범죄 목적으로 접근할 위험이 있을지도 모른다. 충동적 성향이 있는 사람은 되도록 이를 숨겨야 한다. 신중하지 못한 사람은 범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범행 대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SNS는 잘만 이용하면 인맥도 늘리고 정보도 얻을 수 있는 공간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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