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뉴스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 안내

토털 컨설턴트 2024. 5. 28. 00:30
반응형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 안내

'환자 본인 및 자격 확인' 절차 강화, 확인 소홀 요양기관에 과태료 부과

건강보험 자격 도용·부정수급 차단 목적

약국,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병의원 등 요양기관은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따라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으려는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챙겨서 요양기관에 제시해야 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보장 전산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위기 임산부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해도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진료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진료비를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다.

다만 예외도 있다.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한 경우,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진료 의뢰 및 회송받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인 경우 등에는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등급을 받은 사람,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등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본인확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다른 사람의 명의나 건강보험증을 도용 또는 대여해 진료나 처방받는 등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함으로써 건보재정 누수를 막으려는 게 이 제도의 목적이다.

지금까지 대부분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단순 자격 확인(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제시)만으로 진료받을 수 있었다.

그렇다 보니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는 아예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본인인 것처럼 몰래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도·대여받는 식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았다.

이런 허점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는 경우도 있었다.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는 2021년 3만2천605건, 2022년 3만771건, 2023년 4만418건 등에 이른다.

[ 약국 본인확인 의무 대상에서 제외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약국을 본인확인 의무 대상에서 제외했다. 병원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약국에 방문하기 때문이다. 처방전 없이 일반 의약품을 구매하는 환자도 본인 확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7조의2 제5항에 따르면 본인확인 예외사항에는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를 비롯해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의뢰·회송받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태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중증장애인·장기요양자·임산부)가 포함된다.

약국에서는 신분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일부 정부 부처, 일반 기업, 지자체, 일부 언론에서 약국을 의무 확인 대상에 포함시켜 홍보해 약국 현장에서 환자의 신분 확인을 두고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또 정부 부처인 법제처에서도 정책 홍보용 숏폼 자료에서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대상에 약국을 소개하면서 혼란을 가중시켰다. 제도가 시행된지 일주일 가량 지났지만 약국 방문시 신분증을 지참해야한다는 오류적 내용을 담은 언론의 보도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잘못된 정보로 벌어지는 해프닝에 일부 약사들과 약국을 찾은 환자들은 당황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에서 신분증이 필요하다는 언론 보도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이로 인해 약국가가 혼란스럽지 않게 약국은 본인확인 의무가 없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확인 의무화 대상에 약국이 포함됐다는 내용을 보도한 기자분들께 메일을 보내 예외 상황인 점을 설명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홍보 강화 등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반응형